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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타정 보고절차는 어떻게 돼야 했나

  • 김민건
  • 2017-04-18 06:00:19
  • 한미약품 올리타정 중증이상반응 283건...의혹은 1건

한미약품 올리타정은 중앙보훈병원 임상시험 책임자의 시험용 약물에 의한 중대이상반응(스티븐스존슨 증후군, 폐렴) 은폐 의혹과 임상시험 관리체계의 자발적 보고에 의존하는 '관리감독' 문제, 이상반응 보고를 받고도 지연 대응한 식약처 의혹으로 국회로부터 감사를 요구받았다.

이에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조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지연보고에 의한 규정위반 외에는 고의적인 공모 은폐 의혹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감사결과를 17일 내놓았다.

감사에 따르면 올리타정 임상시험 HM-EMSI-101, HM-EMSI-201, HM-EMSI-202에서 발생한 중대이상반응(SAE)은 283건이다. 이중 한미약품이 식약처에 보고한 약물이상반응(SUSAR)은 37건이다.

다시 이 가운데 중증 피부이상반응인 독성표피괴사용해(Toxic Epidermal Necrolysis, TEN)와 스티븐스존슨증후군(Stevens-Johnson Syndrome, SJS)이 각 1건씩 발생했다.

HM-EMSI-101과 HM-EMSI-202는 보고기한에 맞췄지만 HM-EMSI-201은 14개월 뒤 보고돼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고의'는 아니없다는 조사결과지만 규정을 어긴 점은 '위반'으로 남게 됐다.

의약품 임상시험 수행 체계도(자료제공: 한미약품 올리타정 임상시험 관련 국회감사요구사항 감사원 감사보고서)
임상시험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신약의 이상반응을 조사하고 유효성을 탐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임상시험은 임상시험의뢰자(이하 의뢰자, 한미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이하 시험기관),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이하 수탁기관)에 의해 이뤄진다. 시험 종류는 실시 시기와 목적에 따라 구분되며, 의약품 특성을 고려해 진행된다.

시험기관(중앙보훈병원)은 식약처가 별도 지정하는 의료기관, 특수연구기관으로 구분하며 실제 임상을 진행하게 된다. 임상시험심사위원회(독립 상설위원회, 임상 참여자 권리·안전·복지 보호)와 시험책임자(임상실시기관에서 시험에 책임을 갖는 사람), 시험담당자(시험책임자 위임·감독 아래에서 임상 관련 담당)가 참여한다.

의뢰자(한미약품)는 임상시험 계획부터 관리, 재정 등 책임을 진다. 수탁기관에서는 임상시험 모니터요원(임상시험 모니터링을 위해 의뢰자가 지정한 자)이 활동한다.

감사원이 이번에 '규정 위반'으로 지목한 것은 의뢰자(한미약품), 시험책임자(혈액종양내과 전문의), 시험실시기관(중앙보훈병원)으로 임상시험 핵심이 모두 관여된 것이다.

의약품 임상시험 이상반응 보고 절차도(자료제공: 한미약품 올리타정 임상시험 관련 국회감사요구사항 감사원 감사보고서)
의뢰자가 임상시험 계획서를 작성해 식약처와 시험기관 심사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한다. 승인 뒤 시험기관과 임상시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임상이 시작된다. 의뢰자는 일반적으로 수탁기관과 계약을 맺고 모니터링, 자료수집 등 업무를 위탁한다.

임상시험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관리기준에 따라 임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올리타정 임상 지연보고는 SJS라는 중대이상 반응이 생겼음에도 단순 이상반응으로 판단한 '시험책임자'와 SJS와 사망자 발생을 인지하고도 15일 이내 보고하지 않은 ‘한미약품’, 시험책임자가 제대로 임상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지 관리하지 못한 수탁기관이 만들어냈다.

올리타정에 발생한 SJS와 TEN은 중대한 이상반응·약물이상반응(Serious AE·ADR)으로 ▲사망,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입원의 필요 또는 입원 기간 연장 시 ▲영구적이거나 중대한 장애 및 기능 저하 ▲태아 기형 또는 이상 발생 ▲이외 약물 의존성, 남용 발생 또는 혈액질환, 그 밖에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다.

시험책임자는 임상시험계획서 등 즉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중대한 이상반응(SAE, Serious Adverse Event)'을 임상시험계획서에 정한 기간과 보고방법으로 의뢰자에게 신속히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모든 약물이상반응(SUSAR, Suspected Unexpected Serious Adverse Reaction, 약물이상반응)'을 보고 받은 의뢰자는 내부검토를 거쳐 식약처장 및 필요 시 심사위원회에 7일 또는 15일 안에 보고해야 한다.

즉 SAE(중대이상반응)가 생기면 시험책임자(이상반응 보고)→수탁기관/모니터(SAE 보고)→의뢰자(SAE평가, SUSAR 보고)→식약처에 전달되는 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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