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약 허가수수료 인상 대비...심사원 공개채용
- 이혜경
- 2024-12-17 10:23:0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문성 탁월한 심사 전문인력 22명 모집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신약, 신개발의료기기 수수료 인상에 따라 고품질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약품·바이오·의료기기 분야 심사원 22명을 12월 22일까지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심사원은 의약품·바이오의약품 신약 허가 시 품질·안전성·유효성 심사, 신개발·혁신·첨단기술 의료기기 심사 등을 맡는다.
의약품 심사의 경우 나 I급은 전문 약사 자격을 소지하거나, 약사 및 수의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2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나 II급은 약사 및 수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보수는 나 I급은 연봉 7000만원, 나 II급은 연봉 6000만원, 나급 일반은 연봉 408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급식비(월14만원),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6개월 이상 근무시)는 별도 지급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12월 22일까지이며, 자격요건, 지원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employ.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원은 "이번 채용이 신약 및 신개발의료기기 심사 전문성을 높이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신속하게 허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단독 대형약국서 체인화 시동…창고형 약국 '브랜드' 경쟁
- 2지분 먼저냐, 경영 먼저냐…제약 오너가 2030 승계 시계
- 3코로나·독감 동시 유행…의협 "백신·치료제 수급 점검을"
- 4김선아 비아트리스 대표, 한국·일본 법인 총괄 선임
- 5미프진 원내조제 파장…엉뚱하게 번진 '분업 예외' 논란
- 6수입 독감백신 출하 승인 지연...민간 접종시장 품귀 우려
- 7약값 낮아진 디오반·아리셉트 등 첫 해 재평가 비껴간다
- 8정부, 오남용 일반약 복약지도 의무법안 난색…"과잉 규제"
- 9도매상 소유 건물 임대 약국 의약품 거래 금지법 '시각차'
- 10비보존, 정부 글로벌 규제 대응사업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