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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일반약 저 약국이 싸다"…의·약 담합도 가지각색

  • 김지은
  • 2017-04-25 06:14:57
  • 특정 약국만 알도록 처방전 발행..."특정 약국 몰아주기, 법 위반"

특정 병원과 약국 간 담합행위가 다양해지며 인근 약국 약사들의 스트레스도 심화되고 있다.

25일 약국가에 따르면 전문약 처방전은 물론 쪽지 처방이나 구두로 특정 약국에서 일반약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병·의원들이 늘고 있다.

병의원이 일반약 판매까지 영향을 미친고 있는 데에는 제약사 디테일 대상이 점차 약국에서 병의원으로 옮겨가고 있는 점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진료와 처방 과정에서 일반약에 대한 의사의 권유가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제약사들이 일반약 디테일과 영업을 환자가 많은 병원이나 동네 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이들 병의원은 해당 일반약을 처방전에 기재하거나 별도 쪽지로 전달해 구입을 유도하고 있다. 환자에 구두로 직접 제약사가 영업한 일반약을 권하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그런 병의원의 일반약 '처방'이 특정 약국의 특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가 직접 처방 과정에서, 또는 수납 과정에서 간호사가 환자에 특정 약과 더불어 약국의 이름이나 위치 등을 설명하며 구입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분회장은 "환자를 통해 '그 약은 그 약국에만 있다' 또는 '이 약은 그 약국이 싸다'며 의사가 직접 나서 특정 약국명칭을 거론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요즘에는 단순 병원, 약국을 넘어 제약사와 병원, 약국까지 삼각으로 담합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라 말했다.

이 분회장은 "이런 병원 약국 간 담합으로 주변 약국에서 겪는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이라며 "주변 다른 약국에는 해당 약이 아예 유통되지 않거나 담합 약국보다 유통되는 가격이 높아 약이 없어, 환자와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약국에 발행하는 처방전으로 특정 약국과 담합을 유도하는 병의원도 있다. 처방전에 특정 약의 청구코드를 기재하지 않은채 약의 상품명만을 넣거나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해 조제를 힘들게 하는 방법이다.

실제 경기도 한 약국은 인근 병원이 처방전에 처방약 청구 코드와 약의 용량 등은 기재하지 않고 제품의 상품명만을 기재해 지역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처방전에 특정약 상품명만 표기하다 보니 약의 용량을 확인할 수 없어 병원에 일일이 연락을 하거나, 그 병원 바로 옆 층약국으로 환자를 돌려보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약사의 설명이다. 이 약사는 "인근 약국에서 사입이 쉽지 않은 특정 약을 처방하고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하거나 특정 약국만 확인이 가능하도록 처방전 기재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내부 조율이 되지 않은 약국은 제대로 조제 조차 할 수 없는 게 현실인데 이것이 곧 담합 아니냐"고 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처방전에 적법하게 넣어야 할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병원에서 특정 약국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등에 대해선 보건소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약국 전문 법률전문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처방전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고, 의약품 명칭과 분량, 용법, 용량 역시 기재하도록 돼 있다"며 "더불어 특정 약국으로 가도록 병원에서 유도하거나 쪽지 처방을 하는 경우 환자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선 관할 보건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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