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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139억 편취 사무장·한의사 구속

  • 강신국
  • 2017-04-27 10:07:19
  • 광주시경, 허위 입원환자 165명 입건...사무장병원 단속 강화

139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무장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병원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속칭 사무장 병원을 만들어 약 4년여 동안 운영한 모 한방병원 한의사 C씨와 사무장 B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 명목으로 34억원과 민영보험금(실손보험금)105억원 등 총 139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이 병원을 이용해 입퇴원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받은 가짜 환자(일명 나이롱환자) 165명더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한방병원 사무장 A씨와 B씨는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C씨를 고용해 한의사 C씨 명의로 2013년 10월경부터 올해 4월까지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한방병원을 개설했다.

이들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비 30억여억원, 38개 보험사로부터 환자들의 민영보험금(실손보험금) 등 명목으로 약 105억여원을 청구해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짜 환자(일명 나이롱환자) 165명은 사무장병원과 짜고 입퇴원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각 보험사로부터 3억 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다. 한의사 C씨는 병원에 입원할 때 방문하고 퇴원할 때 한번 방문한 일부 가짜 환자들이 매일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요양급여비 등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장 A씨와 B씨는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허위 환자들을 병원에 입원시킨 후 허위 환자들에게 무단 외출 외박은 당연한 것으로 말하고 입원등록만 하고 병원에 수납만 하러 오도록 허위입원을 부추기며 환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입원 환자들은 입원기간 중에 회사에 출근하거나 집에서 일상 생활을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 각 보험사로부터 적게는 1인당 3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이 중에는 가정주부 등 무직자가 가장 많았으며, 부모가 초·중·고등생 자녀를 허위입원 시킨 후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불법으로 사무장병원을 만들어 병원 7층 별도의 입원실에 가짜 환자들을 무더기로 유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 금감원과 건강보험공단 등의 방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했다.

경찰은 실질적인 병원 운영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실투자내용 등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수사로 사무장병원임을 확인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핵심 주범인 사무장 A씨와 의사 C씨를 구속하고, 허위 입원환자 16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광주시경은 이달 17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보험 범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보험범죄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광주시경은 사무장병원 개설 운영 행위에 대해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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