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 서명 잉크도 안말랐는데 또 부회장 선임"
- 강신국
- 2017-04-27 11:53: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기도약, 성명 내어 박인춘 부회장 인사철회 촉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가 박인춘 부회장 임명에 대해 인사권 남용이라며 인선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27일 성명을 내어 "지난 임시총회에서 부회장 3명의 늑장 인준으로 논란과 질타의 대상이 됐음에도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대의원의 참석 서명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이틀만에 또다시 초법적인 행위를 되풀이했다"며 "이는 대의원과 회원을 얼마나 쉽고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전체 약사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총회를 기만하고 무시한 박인춘 씨의 상근부회장 편법 임명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사권의 남용"이라며 "박인춘 씨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장본인으로 그 공로로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인사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지금은 복지부의 편의점 판매약 지정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그 주역인 박인춘 씨를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편법과 꼼수를 동원하면서까지 임명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조찬휘 회장은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중대결단을 운운하며 회원을 기만하고 협박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임시대의원총회 이틀 후인 4월 21일 박인춘 씨를 상근부회장으로 전격 임명, 비상식적인 꼼수 회무의 극치를 보여주면서 약사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임시총회에서 부회장 3명의 늑장 인준으로 논란과 질타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대의원의 참석 서명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이틀만에 또다시 초법적인 행위를 되풀이하였다. 이는 대의원과 회원을 얼마나 쉽고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인 것이다. 전체 약사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총회를 기만하고 무시한 박인춘씨의 상근부회장 편법 임명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사권의 남용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박인춘씨는 약사직능의 자존심을 짓밟은 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장본인이며 그 공로로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인사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구나 지금은 복지부의 편의점 판매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그 주역인 박인춘씨를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편법과 꼼수를 동원하면서까지 임명하려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찬휘 회장은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중대결단을 운운하며 회원을 기만하고 협박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조찬휘 회장은 대한약사회장 당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 회원을 위한 회무에 나서주기를 바라며, 회원 민의를 유린했다는 오명을 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언한다. 기만과 상식에 벗어난 상근부회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회원 앞에 사과하라 ! 이러한 회원들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경기도약사회는 결연한 의지로 약사회 바로세우기 운동에 돌입할 것이며, 모든 사태의 책임은 조찬휘 회장에게 있음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17년 4월 27일 경 기 도 약 사 회
성명서 전문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9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10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