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코연질캡슐' 등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불허
- 최은택
- 2017-05-08 12: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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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휴먼인슐린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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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약제 불승인 사례 세부내역'을 최근 공개했다.
7일 공개내용을 보면, 한 의료기관은 'Hanifin과 Rajka의 아토피피부염의 진단기준'에 합당한 환자에 경구투여 1일 1~2회, 1회 1정씩 비급여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고 심사평가원에 신청했다. 투여기간은 임상증상이 소실될 때까지로 정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 측은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승인 결정했다.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에 대한 2건의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승인도 거부됐다.
다른 의료기관은 ABO 혈액형 부적합 이식(ABO-incompatible transplantation) 시 탈감작 요법으로 사용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심사평가원 측은 불승인했다.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를 면역억제제를 사용하는 생체 및 사체 간이식 환자에게 간이식 시행 때부터 2500mg(1회당) 씩 1일 2회 투여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요청도 거절됐다.
심사평가원 측은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한데다가 신청사항과 관련한 다수의 허가된 품목이 존재한다고 불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3건의 사례가 추가되면서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불승인 건수는 2013년 이후 총 80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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