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업무정지 과징금, 10억원 상향은 불합리"
- 이정환
- 2017-05-10 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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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비영리·공공재 의료행위 성격 무시한 과잉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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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1조원 삼성서울병원에게 메르스 사태 확산에 따른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이 806만원 부과된 것은 불합리하지만, 10억원 과징금은 비영리·공공재로서 의료행위 성격을 무시한 처사라고 했다.
10일 의협은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견해를 전달했다.
현행 의료법 제67조 시행령은 의료기관이 부당행위로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았을 때 진료편의 등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영업정지 대신 5000만원 이하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달 과징금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업 정지처분 과징금 대체는 의료기관 매출액과 연동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10억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과징금 액수를 상향했다.
의협은 메르스 같은 전염병 대응 문제는 의료기관 책임도 있지만 정부의 책임방기 문제도 거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5000만원 과징금을 10억원으로 20배 상향조치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의료기관은 근본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곳이고 진료비나 의료수가도 정부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는 것.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메르스 사태에 따른 삼성의료원 과징금 논란 사건을 이유로 성급히 법률을 개정하기보다는 과징금 산정방식, 부과기준 대상,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차등 요인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해 과징금 부과체계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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