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신규 상임감정·조정위원 공개모집
- 최은택
- 2017-05-11 08:35: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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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과·내과·가정의학과·응급의학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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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신속하고 공정한 감정·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과별 상임감정위원과 상임조정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상임감정위원 자격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외과, 내과(순환기 우대), 가정의학과 또는 응급의학과가 이번 공모대상이다.
상임조정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으로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갖는 사람을 요건으로 한다.
기타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교부는 의료중재원(http://www.k-medi.or.kr) 및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12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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