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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위해 복약지도 공간도 이원화""보여줄 것도 없는디, 부끄럽구만요" 걸쭉한 전라도 사투리와 함께 시작된 전라북도 전주시 백제약국 전용근 약사(41·우석약대)와의 인터뷰. 보여줄 것이 없다던 전 약사의 겸손어린 첫 말이 무색할 만큼 약국 곳곳에는 처방매출의 획일적 경영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전 약사만의 세심한 손길이 곳곳에 묻어나 있었다. 백제약국은 전라북도 덕진구 금암동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주택가가 시작되는 길목에 자리잡고 있다. 약국 인근에는 100병상 이상의 중형병원과 두어 곳의 로컬 의원이 운영 중이라 하루 평균 170여건에 이르는 처방을 받고 있다. 전 약사를 포함, 약사 3명과 직원 2명이 약국 살림을 꾸려 나가고 있고, 전체 매출 구조는 처방 6, 매약 4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전 약사가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약사가 주도하는 약국경영 구조 구축'이다. 약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약국 외부 환경(의원 이전, 약국 입지 등)에 의해 약국이 망하기도 하고, 반대로 성황을 이루기도 하는 현실에 대한 돌파구를 스스로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는 것이 전 약사의 주장이다. 고객 동선 고려한 품목 구비...복약지도 공간 이분화 백제약국 문을 열고 들어서면, 동선에 따라 다양한 품목이 구비돼 있다는 점을 눈치챌 수 있다. 약국 문을 들어서면 ‘의약외품→일반의약품→조제 대기→일반의약품→의약외품’ 순서로 편안하게 둘러 볼 수 있도록 공간구분이 체계화돼 있다.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이분화돼 있는 것도 백제약국만의 특징. 소아과 처방이 많다는 점을 고려, 어린이를 대동한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는 공간과, 반복처방 등 그 외 처방조제 고객이 복약지도를 받는 공간을 분리시켜 놓은 것이다. "소아과 복약지도는 약사나 부모 모두 집중력을 필요로 하죠. 분리된 공간에서 아이와 함께 심층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배치해 보았습니다." 소아 복약지도 공간 주변에 어린이 관련 용품들이 배치돼 있는 것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약국 품목 다양화...고객 선택권·볼거리 확대 40여평의 넓은 백제약국 공간을 메우고 있는 것은 '돌침대'다. 전 약사가 돌침대를 약국에 가져다 놓은 것은 비단 판매 목적이 아니다. 어린이를 동반한 주부와 노인층의 약국 방문율이 높다보니, 일종의 서비스 차원에서 이를 도입했다고. “물론, 한 대라도 팔면 좋겠죠. 하지만 이걸 꼭 팔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여온 것은 아닙니다. 조제대기 시간동안 조금 더 안락하고 따뜻하게 계시라는 뜻에서....” 전 약사의 배려대로, 돌침대는 약국이 운영되는 시간 내내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다. 돌침대를 들여온 6개월 동안 한 대도 팔지는 못했지만, 따뜻한 아랫묵에서 조제를 기다리는 고객들을 보는 것 만으로도 만족스럽다고 전 약사는 말한다. 실제, 약국에서 만난 한 주부는 “안방에 온 것처럼 따뜻한 아랫묵에서 조제를 기다릴 수 있어서 좋다”며 “백제약국의 서비스 정신이 돋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 약사는 돌침대 외에도 아토피 전문 제품이나 약국 화장품, 다채로운 의약외품 등을 다양하게 전시해 놓았다. 조만간 마사이족 신발도 들여놓을 계획이라고 했다. "고객 니즈가 무엇인지를 꼼꼼히 살펴보려고 했어요. 없는 것 빼고는 다 있을 수 있도록 여러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큰 경영전략은 '눈인사'...단골 신뢰감 형성에 최고 무엇보다 전 약사는 백제약국의 가장 큰 매출확보의 원동력이 '눈인사' 라고 했다. 실제 전 약사는 인터뷰가 진행되는 중간중간에서 약국문을 열고 들어오는 고객 한명한명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활짝 웃는 얼굴로 이들을 맞는다. 비단, 전 약사 뿐아니라 약국 근무자도 활짝 웃는 얼굴은 다름 없다. 전 약사는 이런 인사가 "밑천 없이 돈 버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물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인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사만큼 단골들에게 신뢰를 쉽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찾기 어렵다는게 전 약사의 지론이다. 하지만, 전 약사는 약사가 갖는 경영 마인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아무리 경영적 마인드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처방전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현 의약분업 구조 속에서는 약사의 경영적 마인드가 오히려 법적인 테두리에 걸리거나, 심지어 허무한 느낌까지 받게 된다고 했다. 때문에 전 약사는 의약사가 같은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파트너십을 공유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 마련과, 근무약사들의 원활한 수급 문제, 조제 중심의 약사역할 재고 등에 대한 약사사회 내의 충분한 함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전 약사는 개국을 앞둔 후배 약사들과 현재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 약사들에 대한 조언도 빼놓지 않았다. "급하게 마음먹지 않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이 하고자하는 약국상을 구현해 나가는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약국 인테리어 등 '하드웨어'가 약국매출에서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약국의 질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해 질 것입니다. 여기에 발 맞춰 나가려는 약사 개인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독자제보- 데일리팜 특별기획 '나는 이렇게 약국을 경영한다'는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주변에 소개하고 싶거나, 추천하고 싶은 약국이 있으면 제보해 주십시오. *데일리팜 편집부(02-3473-0833 /yamaha47@dreamdrug.com)2008-11-18 12:13:38한승우 -
"향후 3년내 중소제약 30% 퇴출위험 노출"'3각 파도', 비윤리적관행금지까지 확대재생산 제약산업의 위기론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규제가 강화될 때마다 반복돼 왔다. 이런 측면에서 위기는 ‘변화’라는 말의 다른 이름이다. 지난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되고, 한미 FTA를 필두로 한 자유무역 코드가 GMP선진화 등을 통해 낡은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을 것을 추동하면서 국내 제약기업의 위기론은 한층 격화되고 있다. 물론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징후나 환율상승 등 제반 거시경제 지표를 배제하는 조건에서 그렇다. 제약산업 내 대표적인 ‘위기’ 또는 ‘환경변화’ 요인으로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GMP 선진화, 비윤리적 관행단속 강화, 생동재평가 등을 꼽을 수 있다. 데일리팜은 지난해 1월 신년특집으로 5.3 약제비 적정화와 생동파문, 한미FTA를 제약산업을 침몰시킬 수 있는 ‘ 3각 파도’라고 명명하고,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1년 10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 ‘3각 파도’는 한미 FTA의 위험성이 다소 탈각된 것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산업진흥원이 복지부의 연구의뢰를 받아 출간한 ‘제약업체 기반기술의 확대전환 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는 ‘3각 파도’를 넘어 사각 앵글로 좁혀오는 제약산업의 위기극복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GMP 선진화-생동재평가 직접비용 지출수반 15일 이 연구보고서의 연구책임자인 진흥원 제약산업팀 정윤택 팀장에 따르면 국내 제약기업이 생각하는 최대 위험요소는 앞서 거론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 ‘GMP 선진화’, ‘비윤리적 관행금지’, ‘생동재평가’다. 이중 ‘GMP 선진화’와 ‘비윤리적 관행금지’에 의한 규제강화만 가지고도 1/3에 달하는 제약기업이 3년내 경쟁력 약화 기업, 다시 말해 구조조정 1순위 대상기업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고 정 팀장은 진단했다. 네 가지 환경변화 요소가 왜 위험요인인지부터 점검해보자. 먼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와 약가사후관리, 사용량·약가연계 등 다양한 약가 조정장치로 제약기업의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당장 유유산업의 경우처럼 매출의 상당수를 한두 품목에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생동재평가는 직접 비용을 수반한다. 정제 한 라인당 최소 3000만원에서 1억원, 많게는 2억원까지 시험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손쉽게 보면 연매출이 2~3억을 밑도는 품목은 과감히 정리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하지만 영업·마케팅 차원에서 포트폴리오를 맞춰야 하는 제약사들에게 이런 선택이 쉽지만은 않다. 영업이익 낮고, 상위 약효군 편중 중소제약 휘청 연구보고서에서 실제 분석이 이뤄진 ‘GMP 선진화’ 또한 직접 비용을 수반한다. 투자가 강제적인 상황인데, 설문조사 결과 제약사들은 매출액 대비 평균 4.6% 수준에서 시설투자를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이익이 5% 이하에 머물고 있는 제약사들은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 팀장은 한국신용평가정보원 자료를 보면, 재무제표가 있는 국내 156개 기업 중 53곳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비윤리적 관행금지’는 새 정부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공정위를 위시한 정부의 규제강화와 감시 드라이브가 상시화 되고 있는 추세다. 정 팀장은 매출동력이 항생제 등 국내 상위 20개 약효군에 50% 이상 집중돼 있는 제약사들이 비윤리적 관행금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베이트를 없앤다는 것은 제네릭 기업에게는 사실상 영업무기를 빼앗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고, 특히 매출순위 상위기업보다는 중하위 기업에게 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 정 팀장은 이렇게 ‘GMP 선진화’와 ‘비윤리적관행금지’만으로도 전체 비교대상 기업 중 무려 69곳이 퇴출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른바 제약산업 위기요인 4각 앵글로 인해 수년 내 국내 제약기업 중 영업이익율이 낮고, 레드오션의 전장인 상위 약효군 제품 포트폴리오가 많은 중소제약이 먼저 구조조정에 노출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런 위기가 중소제약에만 국한돼서 오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게 제약업계의 중론이다. "한미약품을 보라"···공세적 혁신이 더 필요한 때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 정답은 ‘시류변화를 정확히 읽고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일 것이다. 여기에는 R&D 확대, M&A 활성화, 해외시장 개척 등의 방법론이 수반된다. 그야말로 ‘쌀로 밥하는 얘기’지만, 다른 대안이 있어보이지도 않는다. 게다가 ‘뻔한’ 답조차 현실적인 문제로 실천에 옮기고 있는 제약사가 많지 않다는 게 또한 제약계 관계자들의 한탄.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M&A를 통한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제약사는 3.3%에 불과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팔 수 있을 때 파는 편이 훨씬 나을 텐데, 오더십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M&A를 염두하더라도 회사를 팔기보다는 사는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면서 “하지만 정작 군침을 흘릴 만한 견실한 업체들은 관심조차 없다. 오너가 돈이 많기 때문이다”고 세태를 꼬집었다. 정 팀장은 그러나 “이런 환경변화를 위기요인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수세적인 태도”라고 일갈했다. 의약분업 이전과 지금의 한미약품을 보면 답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는 “위기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경쟁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여기다 M&A를 통한 규모의 경제, 분업과 협업 마인드, 전문성 등이 배가되면 오히려 글로벌 제약기업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과감한 품목 구조조정을 1순위로 꼽았다. 정부의 규제 칼날이 번뜩일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GMP 선진화와 생동재평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살을 도려내라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상황과 산업전망, 포트폴리오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기업진단이 필수적이다. 자체 경영연구소를 활용하거나, 기업내 혁신 마인드를 유도하는 방안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정 팀장은 조언했다. 그는 또 “비윤리적관행은 다른 편법, 탈법으로 피해갈 문제가 아니다”면서 “중장기 목표아래 영업력 중심에서 품질, 마케팅 중심으로 탈바꿈하는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증권가, 약가압박 글로벌화-한계효용도 낮아져 증권가에서는 다소 색다른 관점에서 위기를 분석했다. 미래에셋증권 황상연 이사는 제약산업의 위기는 한국 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유사한 각국의 약제비 절감노력이 그중 첫번째다. 황 이사는 일본과 유럽 등지에서 각국의 약가가 참조가격으로 연동되는 등 약가인하 압박은 글로벌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약품의 한계효용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위기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충분히 가격이 낮으면서 효능·효과가 좋은 약들이 이미 시장에 너무 많이 출시돼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글로벌 제약기업에게 혁신적 신약 개발을 위한 리노베이션 노력을 촉구한다. 또한 국내 기업에게는 포화상태에 있거나 경쟁이 격화된 시장대신 선제적인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는 전략적 필요성을 시사한다. 황 이사는 “인성장호르몬 시장을 파고들고 있는 엘지생명과학과 같은 케이스가 좋은 예”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장기적으로는 내수시장 전략을 탈피해 원료의약품이든 완제의약품이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약협회도 말을 보탰다. 김정수 회장은 데일리팜과의 특별대담에서 “제약업계가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해 세계화, 투명화, R&D, GMP 등 실천과제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무역장벽이 없어진 완전개방시대를 맞아 세계 시장에서 제약선진국과 백병전을 벌여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R&D투자 및 GMP 선진화, 투명성 확립을 통해 갖춰야 한다"면서 "제약사들이 모두 품질경쟁을 통한 공정경쟁 관행을 확립해 이익률을 높이고 국민신뢰도 회복할 수 있는 윈윈 전략, 상생의 지혜를 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아울러 "이제 국내 제약업계도 제네릭에 안주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독자 개발품목이 없으면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약, 개량신약 개발에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008-11-18 06:39:01최은택 -
"거래내역 DB화 통해 약국-제약 윈윈해야"약국과 제약업체 간 결제분쟁에 대한 근본원인에 대해 서로의 입장차가 극명하기 때문에 약국과 제약업체들이 제시하는 해법 또한 장부의 장기보관과 대금의 정확한 지급으로 분명히 갈리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분쟁사례 대부분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영업사원의 교체나 퇴사 시 또는 거래완료 몇 년 후에 발생한다는 점이다. 결국, 결제를 증빙해야 하는 입장인 약국과 제약업체는 스스로의 자료보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서 언급됐던 사례 또한 실제 맞장부와 계약서 등 장기보관 내역이 결정적인 실마리 역할을 했고 장부에 따라 결제사실 여부가 판가름 났다는 것은 상호 자료보유의 중요성을 반증한다. 실제로 약사-영업사원 상호 사인 또는 도장이 교환된 맞장부가 재판에서 법적 증거로 유효하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주장하는 정확한 대금지급 근거의 핵심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료 세분화 기록·숙지 및 공유, 약국-제약 ‘윈 윈’ 지름길 이와 함께 보유 자료의 정확성과 숙지 여부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 부도와 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약사와 업체 측 모두 거래내역을 모두 보관, 데이터화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누가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가 분쟁 해결의 실마리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약국이나 제약업체에서 계약서 상 허점을 악용할 위험을 전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은 당시 거래 %, 반품, 단가뿐만 아니라 자칫 지나칠 수 있는 약국-영업사원과의 구두계약조차 각각 문서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영업사원 교체 또는 거래 종료 시 약국-제약 간 잔금에 대한 삼자서명 또는 공식 확인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또한 문서화해야 오랜 시간이 경과해도 채무이행 여부를 정확히 진단, 판가름할 수 있다. 그러나 약국-업체 모두 이에 대해 전부 크게 중요치 않게 여기고 있다. 특히 약국의 경우, 자료관리에 있어서 계약서 서명에만 치중해 실제로 약관에 대해 꼼꼼히 숙지 후 계약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문제 발생 시 대처방안이 묘연하게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자료의 정확성과 세분화된 기록 보유와 약정 숙지, 정기적 상호대조가 결국 약국과 제약업체 모두 윈 윈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인 셈이다. 한편 제약업체 스스로 영업사원 관리 및 데이터 공유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영업사원 개별 마케팅으로 인한 계약 문제 또는 현금 유용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은 직원관리를 소홀히 한 제약업체에도 근본 원인이 있고 이는 결국 제약업체 자신의 손실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C제약 영업 관계자는 “현금 유용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주기적인 잔고정리와 약국과의 정기적 확인 대조, 사무소 정기 순회 및 교육 등으로 관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약국과의 분쟁요소도 줄어들어 매우 중요하다”고 피력했다.2008-10-28 12:20:42김정주 -
약국-제약, 채무이행 대립 법정행 '수두룩'사례1 = 목동 M약국 L약사는 4년 전 약국을 폐업, 이전하는 과정에서 인수자인 A약사에게 J제약 잔고 190여만원을 모두 양도하고 A약사 또한 모두 즉시 결재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J제약은 느닷없이 L약사와 A약사를 상대로 "각각 당시 540만원과 190만원을 체납했다"며 채권팀을 가동, L약사와 A약사 모두에게 잔금지불을 요구했다. 잔금을 모두 처리했었던 두 약사들은 540만원과 190만원의 근거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 격으로 영업사원은 이미 퇴사한 지 오래된 상태라 이를 증언해줄 사람조차 없어 송사에 휘말리는 처지에 놓였다. 사례2 = 37년째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부산 M약국의 K약사. K약사는 2년 전, 지금은 부도난 S제약의 한약초제 대금 292만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근 부산지법으로부터 채권압류 통지서를 받았다. 약국을 시작한 이래 한 번도 한약초제를 다룬 적 없던 K약사는 부도난 S제약의 채권자에게 연락을 취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채권자는 이를 무시하고 K약사를 채무불이행으로 고발,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 K약사는 재판에 나가 채권자에게 약국 상호인과 실인이 찍힌 동시에 사인이 게재된 장부를 증거로 요구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 이름과 금액만 적힌 조악한 장부만을 갖고 있었다. 사례3 = 경기도 지역의 L약국 P약사. 2년 전 다빈도 품목이 아니었던 B제약 안약 5개를 사입했는 데 50개를 사입 해놓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통지서를 최근 받았다. 당시 소량거래라 자료보관을 소홀히 해, 무심코 폐기했었던 P약사는 결국 2년 전 처방내역 목록을 모조리 뽑아 이를 증빙할 수밖에 없었다. 해묵은 결제문제, 채무이행 여부 논란으로 확산 약국과 제약업체 간 거래에서 결제분쟁 사례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이 같은 분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례 1과 같이 영업사원의 퇴사 시 발생하는 문제다. 이는 영업사원이 퇴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미흡해 기록이 온전치 못하거나 자칫 현금유용에 연루, 발생하는 경우가 생겨나는 것이다. 약사와 영업사원 간 결제가 성사돼 상호 현금거래 시 영수증이 오고가거나 맞장부가 기록된다고 하더라도 영업사원이 이를 유용, 차후 자신의 월급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순환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고다. 영업사원이 약국의 결제대금을 유용하고 자신의 퇴직금으로 결제를 한 후 퇴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보면 약사는 잔금 미지급 상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한 제약업체 관계자는 “극히 드문 사례지만 도박이나 사기에 연루돼 개인적으로 현금유용을 위해 결제를 조작하다 걸린 사례도 업계에 보고된 바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밝혔다. 그 다음의 사례는 업체부도로 인한 제 3의 채권단 가동이다. 제 3의 채권단은 업체가 부도가 난 후 왕래했던 영업사원들과 약국 간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채무를 불이행했던 같은 이름의 약국을 찾다가 오인, 무작위로 동명의 약국 또는 약사에게 채무불이행 통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근본원인 둘러싸고 약국-제약 입장차 극명 그러나 업체들은 이 같은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결제분쟁의 근본 원인은 약사들의 과도한 % 요구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계약 당시 %가 없음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금 또는 현금결제에서 약사 임의로 결정해 이를 제하고 줄 경우, 여기서 발생하는 금액 차를 영업사원의 사비로 충당해 메우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약국폐업·이전 또는 업체 부도, 담당 영업사원의 퇴사 문제가 더해질 때, 약국-업체 간 결제 잔고액 차이가 심하면 채무이행 여부로까지 확대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약국가는 결제 시 잔고액의 차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품 미정리나 단가차액 등이 대표적인 예라는 것. 특히 결제장부 사인도 대부분 사입 위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반품의 경우 맞장부나 전산 데이터가 있다하더라도 약국-제약이 각기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약사들은 영업사원들의 현금 결제 유용과 데이터 관리 소홀 등이 결제분쟁의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벌어진 약국-제약 사이 결제문제의 간극은 결국 서로의 주장을 뒷받침 해줄 증빙서류의 보유, 즉 계약서와 영수증, 물품 매입·매출 등 기록의 정확성에 의해 사실로 좁혀질 수밖에 없다.2008-10-27 12:30:32김정주 -
할증·샘플 차단…영업·마케팅 수정 불가피유통 투명화를 목표로 출범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비급여를 포함한 완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확대와 함께 국내 의약품 유통 정화임무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제조(수입)업체는 당장 이번달 의약품 공급내역을 내달부터 말일까지 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정보센터는 의약품 물류흐름의 정확한 파악을 통해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선진화하는 동시에 분석정보를 다시 제공해 과학적인 의약품 생산과 공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보센터는 제조(수입)업자의 의약품 공급정보를 요양기관에서 도매상으로 확대하고, 도도매거래를 추가했으며 이번달부터 비급여 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도 실시토록 했다. 공급내용 보고시 구입거래유형별 기재내용도 수출용과 기부용, 군납용, 개인용, 요양기관, 도매업체 등으로 세분화 시켰다. 이는 샘플지원, 할증, 찬조 등의 영업형태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제약협회에서 주최한 공급내역 보고 설명회에서 정보센터 강지선 팀장은 과도한 샘플, 할증, 자사 직원에 직접판매, 소비자 클레임에 대한 직접 보상 등은 금지사항이라고 못박았다. 단 인보사업을 목적으로 한 ‘기부’ 또는 안정성 시험을 위해 제공되는 샘플은 허용된다. 이처럼 영업형태가 제한됨에 따라 제약회사들의 마케팅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사항이다. ◆전문약, 요양기관 샘플제공 제한…인수증제도 검토 제약회사들은 신제품 홍보, 블록버스터급 품목 육성을 위해 샘플지원 전략을 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보제공을 위해 제공되는 샘플이 아닌 판매촉진용 샘플은 약사법 위반으로 규제되지만 영업현장에서는 신규거래처를 확보하거나 실적달성을 위해 샘플이 이용되고 있는 것. 반면 샘플을 이용한 부조리도 빈번한 것이 사실이다. 10T단위의 샘플용 의약품을 모아 완제품 용량으로 둔갑시켜 개인적으로 판매하거나 약국 등 거래처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샘플로 해결하기도 사례도 있다는 것이 일선 영업 담당자들의 목소리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측에서도 샘플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정보센터측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부조리를 차단하겠다는 정보센터의 복안에 제약사들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발빠른 제약사들은 샘플 인수증 제도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다국적사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제도로 요양기관에 샘플을 제공한 후 해당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인수증을 작성토록 하는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정보센터측에서 허용되는 기부용과 시험용 샘플수를 조정하는 방법도 등장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어느정도 룸(room)도 없이 규제를 가하는 정부측에 불만을 쏟아냈다. 제약사 관계자는 "해서는 안되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시험용 샘플수를 조정하는 방법도 떠오른다"며 "영업현실을 무시한채 무조건 안된다고만 규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반약 할증·찬조 차단…의약외품으로 대체? 샘플지원 문제 등과 함께 우려하고 있는 것이 일반약 부분이다. 일반약은 할증정책 판매가 많으며 요양기관의 재고반품 금액에 대해 일반약으로 보상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제약사측 설명이다. 일반약 할증제도는 판매증대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해마다 발생하는 불용재고 문제를 약품 결제대금에서 상쇄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손해가 덜한 일반약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제약사로서는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유관단체 행사나 거래처 등지에 의약품을 제공하는 이른바 ‘찬조’도 영양제, 드링크 등 일반약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일반약 할증, 찬조, 보상 등이 비급여 완제의약품으로 공급내역 보고가 확대되면서 전면 금지됐다. 업계에서는 두, 세가지 방법이 예상되고 있다. 매출할인 확대와 할증을 없애고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것이다. 할증금지는 곧 공급단가 인상을 거쳐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일부 국내 제약사는 도매업체에 할증을 없애고 매출할인으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공급내역 보고에 포함되지 않는 의약외품으로 할증을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국내 제약사 마케팅 담당자는 "당장 이달부터 공급내역을 보고해야 하는데 특별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다"면서 "영업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매출할인, 공급단가 인하 등 다각도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약 매출비중이 큰 국내 제약사 고위 임원은 "공급내역 보고로 인해 엄격해질 영업규제에 대해 어느 회사도 당장 모범답안을 내놓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은 눈치보기가 한창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방법이 강구되거나 정리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2008-10-23 06:45:19이현주 -
매출 90% 일반약…"난매는 없다"서울 지하철 2호선 내에서도 최대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사당역. 사당역 3번 출구로 나와 사람들이 붐비는 방향으로 50M 가량 걷다보면 ‘메디팜평화당약국’이 보인다. 선술집이 집중돼 있는 지역이니만큼 메디팜평화당약국은 밤 늦도록 약국간판 불이 꺼지지 않는다. 기자가 평화당약국을 찾은 늦은 9시경에도 십분간격으로 약국문이 열리며 이 약국의 대표, 최태영 약사(조선약대·38)를 찾는다. 이른바 ‘뜨내기’ 고객들이 많을 법한 약국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약국을 찾는 고객들마다 ‘최 약사님’이란 첫말을 꺼낸다. 마치 자신이 이 약국의 단골임을 자랑하려는 듯. 최 약사가 이곳에서 약국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부터이다. 2년전 이곳에서 근무약사로 일하다 당시 대표약사로 있던 선배에게 약국을 넘겨 받았다. 10여년 가깝게 밤 시간 사당역을 지켜온 터라 지나가는 고객들마다 눈에 익는다고 했다. “전체 고객 중 지역주민이 30%, 나머지 70%는 유동인구로 인한 고객들입니다. 오시는 고객분들 한분한분마다 정성을 쏟다보니 단골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단골께서 사심없이 선물해 주신겁니다(웃음).” 일반약 상담 노하우, “원칙 속에 다 담겨 있죠” 일반약 매출이 전체의 80% 가량을 차지하다보니 최 약사만의 독특한 일반약 상담 노하우가 있을 법도 했다. 이를 묻자 생각외로 싱거운 답변이 돌아온다.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다. 최 약사는 일반약 판매 상담에 있어 약사로서 원칙을 지키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문 카운터에 의한 약 판매나 난매, 강매, 약사 자의적 판단에 의한 약 변경 판매 등이 이에 속한다. “고객이 ‘박카스’를 달라고 했는데 약사가 ‘알프스’를 주는 것만큼 불쾌한 것이 없다”는 최 약사는 “간단명료한 것 같지만 일반약 판매 노하우의 9할은 원칙을 지키며 고객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약사로서 고객의 상태를 정확하게 짚고 약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는 것은 기본전제이다. 다만, 약의 선택에 있어서 고객의 판단과 선택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객이 최선의 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약사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약사가 그 선택에 개입해 ‘이 약이 좋다. 이걸 먹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약사 스스로 난 ‘장사아치’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최 약사의 일반약 복약상담은 다른 약국에 비해 두세배 가량 길다. 무작정 고객이 들어와서 ‘00 주세요’라고 해도, 그는 ‘왜 이 약을 드시려고 하시죠’라고 되묻는다. 복약상담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고객은 ‘그럼, 그 약을 먹을께요’라고 답한다. 물론, 최 약사의 편안한 인상과 말씨, 정성깃든 조언과 배려가 이러한 상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약사로서 ‘배짱’ 가져야...인맥 관리도 중요 최 약사가 꼽는 약국경영 노하우 두가지는 배짱과 인맥관리이다. 최 약사는 약대에서 열심히 공부만 하다가 졸업해서 20평 남짓한 약국 안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방어적이 되거나, ‘소심’(?)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고 말한다. 인근 약국에서 난매나 카운터로 유통 질서를 흐리거나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도, 마음 속으로만 애끓는 심정을 갖고 발을 동동 구르는 것도 남에게 큰소리 칠줄 모르는 약사들의 착한 심성이 내재돼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최 약사는 주변 약국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서슴없이 약국을 찾아가 정황을 묻는다고 했다. 그래야 서로간에 오해가 없고 상생하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최 약사는 강조했다. “명품 사는데는 몇 백만원씩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도, 약값 몇 백원 때문에 마음 썩히고 졸이는 일부 약사들의 소식을 접하면 참 씁쓸해요. 약사가 배짱을 갖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약국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배짱과 함께 최 약사가 강조하는 약국경영 노하우는 돈독한 인맥 관리이다. 최 약사 자신도 선배 약사로부터 지금의 약국 자리를 인수했을 정도로 든든한 인맥은 경영의 힘이라고 강조한다. 단골을 문서로 관리한다는 건 ‘모순’...가슴으로 느껴야 약국을 경영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갈등이나 어려운 일, 경영 노하우 등을 선·후배간의 활발한 정보교류를 통해 극복할 수 있기 때문. “제가 생각해도 약대를 졸업하고 약국을 하게 되면, 그리고 약사회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약사들은 인맥을 넓힐 수 있는 계기나 방법이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여러 선·후배들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약국경영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비단, 약사회 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도 제 재산이자 경영의 힘이죠.” 덧붙여 최 약사는 자신이 갖고 있는 약국에서의 단골고객 관리 노하우를 살짝 귀뜸했다. 가슴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단골이라 이름지을 수 없다는게 최 약사의 지론이다. “단골관리를 문서로, 또 컴퓨터, 문자메시지로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진짜 단골은 가슴 속에, 또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가슴 속 단골을 많이 늘려나가는 것이 진짜 약국경영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자제보- 데일리팜 특별기획 '나는 이렇게 약국을 경영한다'는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주변에 소개하고 싶거나, 추천하고 싶은 약국이 있으면 제보해 주십시오. *데일리팜 편집부(02-3473-0833 / yamaha47@dreamdrug.com)2008-10-21 12:09:39한승우 -
약국, 편의점 접근성 '두배'…공휴일이 문제서울 최대 도심지 중 한 곳인 강남구 선릉역 사거리. 선릉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반경 100여M내에는 약국이 6곳, 편의점이 3곳이 성업 중이다. 비단 선릉역 사거리 뿐아니라 각 지역 상권 중심지마다, 특히 지하철역을 주변 요지에는 모두 약국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실제로, 전국의 편의점과 약국의 수를 수치적으로 비교해 보면 2007년 현재 편의점은 전국 1만1056곳이, 약국은 1만9665곳이 운영되고 있다. 단순비교만 해도 약 두배 가까이 약국 점포수가 많다. 데일리팜은 편의점과 약국의 접근성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기 위해, 통계청의 2007년 내·외국인 주민등록 기준 인구 통계를 토대로 전국 각 시도의 편의점과 약국의 점포수를 비교, 분석해 봤다. 조사 결과, 전국 기준으로 1약국당 인구수는 2505명인데 반해, 1편의점당 인구수는 4456명으로 약국이 편의점의 접근성보다 1.78배 더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전국적인 공통 현상이었다. 주요 도시만을 살펴보면, 서울의 1약국당 인구수는 1991명이었고, 부산은 약국 2372명, 편의점은 4757명이었다. 대구의 1약국당 인구수는 2291명인데 반해, 편의점은 5552명으로 조사됐다. 전국에서 가장 약국 접근성이 높은 곳은 서울과 전라북도, 대구 순이었다. 편의점은 울산과 전남, 전북에서 1점포당 인구수가 6000명에 육박하는 등 접근성이 매우 낮았다. 한국의 약국 접근성은 전세계적으로도 매우 우수하다. 일례로 대한약사회가 지난해 조사한 세계의 1약국당 인구수를 살펴보면, 영국은 5631명이었고, 스위스는 4455명, 미국은 5053명이었다. 이탈리아는 3391명, 프랑스는 2614명으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1약국당 인구수가 4000명 이상인 지역에서만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그 이하 지역에서는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심야·공휴일 약국 접근성...당번약국이 대안 문제는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의 약국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실제, 당번약국율이 10%에 불과했던 지난 설 연휴의 경우는 전국의 1인당 약국수가 2만5000여명까지 치솟아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때문에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논란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기 위해서는 당번약국의 실천이 어느정도 정례화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번약국율이 평시 30%까지만 웃돌아도 국가가 굳이 국민의 편의성을 앞세워 슈퍼판매 정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과 멜라민 파동을 겪은 이명박 정부로서는 국민의 먹거리 안정성에 촉각을 곤두세울수 밖에 없어 의약품 부작용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슈퍼판매 정책을 강행하기 어렵다는게 지배적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발의한 ‘당번약국 강제화’ 방안도 무작정 반대할 일이 아니라는 여론이 흘러나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의약품에 관한한 약사가 배타적 권리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 권리에 대한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당번약국의 준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당번약국 법제화로 얻어낼 것이 더 많다면 무작정 반대만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한 약사는 “국민들이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정말 불편하고 시급을 다투는 일이냐고 되묻고 싶다”고 반문한 뒤, “당번약국 강제화는 자유주의국가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차라리 가정상비약 구축 등의 홍보를 강화하는 편이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한 관계자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이슈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은 맞지만 언제든지 또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며 “그 전에 당번약국 강화와 무자격자 퇴출 등 국민이 납득할 만한 약사들의 변화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08-10-17 12:30:18한승우 -
"한약상담 특화로 월1500만원 매출"경상남도 양산시 중부시장 입구에 위치한 양산당약국(대표 최연자)은 지역주민들에게 친근한 약국이기도 하지만 사실 '상담소'라는 이미지가 더욱 강하다. 그도 그럴것이 모든 질병의 근원을 생활속 스트레스와 울화(鬱火)에서 찾는 최 약사이기에 모든 복약상담의 시작과 끝을 이에 대한 해소로 구성한다. 실제로, 복통을 호소하며 여러 병원을 전전긍긍하던 한 주부는 양산당약국에서 그 해결점을 찾았다. 최 약사가 복통의 원인을 남편에게서 찾았던 것. 남편과 함께 다시 약국을 찾은 주부는 최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지긋지긋한 복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다음은 최 약사의 말이다. "양약 처방은 근본적으로 몸의 균형을 깨뜨린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화를 다스리고 화가 일어나는 원인을 찾다보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죠. 환자를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환자의 말을 경청하면 그 속에 담긴 울화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상담'특화로 양산당약국만의 이미지 창출 그의 약국경력 30년 중 11년을 이곳 양산에서 보냈다. 인근에 의원은 찾기 어려워 하루에 받는 처방건수는 20여건을 웃돈다. 약국이 재래시장 입구에 위치한터라 지역주민들의 생활상 그대로를 가깝게 바라볼 수 있다고 했다. 가끔씩 자신들이 직접 만든 참기름이나 고춧가루, 김치 등을 가져오는 단골 고객들을 볼 때마다 약사로서 자긍심을 갖게 된다고 최 약사는 강조한다. 최 약사는 오로지 처방전에 억매여 약국을 경영하면 이러한 경영방식과 약사로서의 자긍심은 갖기 어렵다고 단언한다. 최 약사는 환자와의 상담시간을 길게 갖기 위해 처방전 다량 유입을 어느정도 경계할 필요까지 있다는 뜻을 내비치도 했다. 물론, 약국 밀집도가 다소 떨어지고 인심이 훈훈한 '지방'이라는 입지적 특수성에 기인한 점도 있지만, 약국에서의 '상담'분야를 특화시켜 자신의 약국 이미지를 창출해 내고, 이를 통해 안정적 매출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三易'연구에 매진...환자 내면 깊숙히 탐구 일처방 20여건 미만으로 50여평 남짓한 '대형'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원동력은 최 약사의 30년 노하우가 빚어낸 '한약처방'이다. 지역주민은 물론, 각 지역에서 모여든 환자들로 한달에 평균 100재 이상씩 꾸준히 한약조제가 이뤄지고 있다. 한 재당 15만원이라고 계산하면, 월평균 약 1500만원 가량 한약으로 매출을 올리고있는 셈이다. 사실, 최 약사는 300여명의 회원이 소속된 삼역약사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사람의 유형을 60가지로 세분화 시켜 질병에 접근하고, 음양오행을 연구하는 학술단체이다. 최 약사는 삼역약사연구회에서 연구하는 한약은 '환자의 마음을 여는 것'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환자 한명 한명에 1시간 에 육박하는 상담시간을 갖는 것도 같은 이유다. "강매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환자 입에서 '약사님, 그럼 약을 주세요. 전 어떤 약을 먹어야 하나요'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 환자의 내면을 깊게 탐구합니다. 약에 발을 들여놓은 환자의 의지 자체가 이상징후를 느낀 자신의 몸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죠." "길은 많다"...끊임없는 연구·공부 절실 최 약사는 약국경영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 하는 후배 약사들에게 "길은 많다. 모두 자기하기 나름"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최 약사는 그 길의 전제가 되는 약사의 기본 소양은 '환자와의 신뢰'라고 단언한다. 그만큼 환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가족에게 투약한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 약사는 "내가 공부하는만큼만 가야할 길이 보이는 법"이라며 "긍정적인 사고로 환자들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환자와의 신뢰는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쟁하는 약국과 몇백원 가격차이 때문에 시시비비하지 말고, 과감하게 자신만의 약국 스타일을 창출하라"고 말했다. -독자제보- 데일리팜 특별기획 '나는 이렇게 약국을 경영한다'는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주변에 소개하고 싶거나, 추천하고 싶은 약국이 있으면 제보해 주십시오. *데일리팜 편집부(02-3473-0833 /yamaha47@naver.com)2008-10-07 12:09:55한승우 -
약국, 처방보존·기재의무 위반 벌칙조항 폐지처방전에 조제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거나 2년의 처방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삭제된다. 단 이를 위반했을 경우 행정처분만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법 28조의 조제된 약제표시 의무와 약사법 29조의 처방전 보존의무 위반시 부고됐던 2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조항이 폐지된다. 그러나 조제된 약제표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행정처분 기준인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은 그대로 적용된다. 처방전 보존 의무위반도 벌칙조항은 삭제되지만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개월이 부과된다. 또한 제약사가 의약품 등의 회수사실을 공표하지 않은 경우 기존 200만원 이하의 벌칙을 부과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조정된다. 또한 약사와 종업원 간 양벌규정 조항도 일제 정비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약사법 개정안에 포함됐던 사항이지만 법안 정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양벌규정과 과도한 행정제재 정비 조항만 별도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내달 7일까지 진행한다.2008-09-17 16:56:5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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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절감 더 강하게"…국내 제약사 '한숨'"규제 완화보다 국민이 낸 보험료가 우선" 최근 감사원은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지난 2006년 12월 시행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약제비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의약품 시장의 왜곡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오류나 부적절한 운영으로 약제비 낭비 요인이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면서 정책의 적정성을 총체적으로 검점해 약제비 관리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조치사항에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당시 제약계의 반발로 좌초됐던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던 개선안들이 상당부분 담겨 있는 것을 보면 이번 감사는 현재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구멍을 메우면서 더욱 강력한 정책 시행을 요구한 것이나 다름없다. 감사원이 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보험급여는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로부터 준조세 성격의 보험료를 강제 징수해 마련돼 공공이 매우 크다'고 한 언급은 이번 감사의 목적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감사원은 "약제비 증가원인을 분석해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방지하고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전 특허만료 약도 약가인하(권고) 감사원은 선진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기본적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작단계부터 지나치게 유연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따라 특허만료 신약의 상한금액을 20% 인하키로 했음에도 복지부가 제약산업의 피해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제도 시행 이전의 특허만료 약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 전체 의약품의 85.6%가 약가인하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약제비 적정화의 정책효과가 반감되고 지난 2006년 6월을 기준으로 특허만료 약의 약가인하로 얻을 수 있는 9109억원의 추가적인 재정절감 기회도 상실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분석이다. 특히 감사원은 특허기간이 만료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동일 성분 내 기준가를 초과하는 약에 대해서는 급여수준을 제한하는 '참조가격제'를 적용해 약제비 절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했다. 지난 2002년 복지부의 도입 시도가 좌절된 이후 해묵은 과제로 남아있던 참조가격제 적용이 기등재약 목록정비 과정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감사원의 권고로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전에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도 약가를 인하거나 참조가격제를 도입하는 등 건강보험 의약품의 가격을 적정화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제네릭 약가 단일화' 등 신약 대비 약가수준 인하(권고) 감사원은 약효 등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면서도 등재순서에 따라 우선순위 등재 품목에 영구적으로 높은 약가를 인정하는 제네릭 약가 차등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퍼스트 제네릭의 약가가 높고 등재순서에 따른 약가 체감률이 유지되면서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개발보다는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비용에 비해 높은 약가가 보장되는 퍼스트 제네릭 개발 및 등재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감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제네릭 약가 체감제 유지로 건강보험으로 청구되는 전체 제네릭의 가중평균가가 오리지널 대비 79.3%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감사원은 제네릭 가격을 단일화하는 등 신약 대비 제네렉의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덜어줄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제네릭 약가를 일괄적으로 인하할 경우 제네릭 의약품 비중이 높은 국내 제약사들이 일제히 고사하면서 오히려 오리지널 중심의 다국적제약사가 득세할 것이라는 국내사들의 주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대목이다. "정기 약가재평가도 더욱 강력한 기준 적용해야"(권고) 감사원은 정기 약가재평가에 대해서도 모든 의약품에 'A7 조정평균가'를 적용하던 것에서 혁신적 신약은 'A7 조정평균가', 일반신약은 'A7 약가평균 변화율', 국내개발 신약은 '원가비교'로 재평가 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약가재평가 기준을 신약의 상한금액 결정기준과 통일하기 위한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지난 2005년 심평원이 검토한 '약가재평가 기준개선안'에 따라 더욱 강력한 재평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실제로 감사원이 인용한 심평원의 개선안에 따르면 청구액 상위 100개 성분을 대상으로 A7 약가평균 변화율을 적용해 약가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A7 조정평균가를 적용할 때 보다 인하되는 성분은 3.5배, 인하금액은 1.2배나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감사원은 약가재평가에 참조되는 A7국가 가운데 미국의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제약사 희망가격인 '도매평균가'(AWP)가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을 참조국에서 제외하거나 실거래가에 근접한 미국약가를 참조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실제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AWP에 비해 최소 41%에서 최대 79%까지 낮게 조사되는 등 실거래가에 비해 높은 가격을 약가재평가 기준으로 삼으면서 약가인하 효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결과적으로 감사원의 권고는 과거 복지부나 심평원 등에서 논의된 바 있지만 제약계의 반발로 수용되지 못했던 약가재평가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거래가 조사, 제약·도매 전방위 확대"(통보) 감사원은 약가제도 개선과 함께 의약품 유통 부조리 개선을 위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거래가 상환제의 적극적인 보완을 요청했다. 실거래가 상환제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이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공개경쟁입찰'을 확대하는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입장이다. 특히 감사원은 실거래가 상환제에 대한 감시 시스템인 실거래가 사후관리가 요양기관에 대한 수금할인 조사로 전락하면서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상당한 문제로 지적했다.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현재의 요양기관 중심에서 도매업체, 제약업체까지 확대할 경우 각종 수금할인 외에 리베이트, 허위 고가신고 등 장려금 지급 등의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단기적으로 ▲실거래가 조사 대상에 제약·도매 포함 ▲공개경쟁입찰 가격의 의약품 상한금액 조정 반영을 통보했으며 장기적으로는 ▲종합병원 이상 요양기관 공개경쟁입찰 도입 유도 ▲리베이트 적발 약가인하 반영 등의 방안을 통보했다. 복지부 "업계 미칠 파장 고려"…일부 과제 개선 착수 전반적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강화를 요청한 감사원의 이번 처분요구에 복지부는 우선 제약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복지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이미 지난 5월 통보됐다는 점에서 권고사항의 상당부분에서 국내 제약업계의 현실 등을 고려해 상당부분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감사원에 각 과제별 추진여부를 통보한 것과 함께 이행이 가능한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이미 개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복지부가 이미 입법예고나 개선안 추진여부 등을 담은 처분요구 답변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강제성 여부를 떠나 개선방향을 잡아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전 특허만료 신약의 약가인하, 참조가격제 도입, 제네릭 약가 단일화 등의 권고에 대해 단기적인 추진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복지부 내에서는 단기적인 실행여부에 대한 부정적 입장과는 별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감사원의 지적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올 3월 대한약사회가 주최한 포럼에서도 복지부 하태길 사무관은 "정부에서 참조가격제 도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며 "현행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유용한 수단인 참조가격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약가재평가 기준 강화의 경우 이미 복지부 내에서 검토작업이 진행, 참조국에서 미국을 제외하거나 현행 A7국가에 소득수준이나 약가제도가 유사한 다른 외국국가를 추가하는 방안이 적극 도입될 예정이다. 복지부 강차원 사무관은 "약가재평가 시 참조국을 A7국가에서 소득수준이나 약가제도가 유사한 국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를 통해 약가재평가 기준에 대한 합리적 보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거래가 사후관리에서 제약·도매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는 방안에 역시 법개정을 통해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실거래가 조사 범위를 제약, 도매까지 확대하는 감사원의 지적은 타당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조사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재정절감 위해 또 숨통 조이나"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제약계는 나름대로 합리적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업계 현실에 대한 고려없이 또 다시 건보 재정절감의 위한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이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 과정에서 제약계의 입장을 고려해 폐기되거나 유보됐던 사안들을 감사원이 다시 지적하고 나서면서 복지부가 이를 근거로 각종 개선안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감사원의 이번 지적이 신약, 제네릭을 가리지 않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 전반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이런 우려는 국내 제약사나 다국적제약사를 가리지 않고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제약협회는 8일 논평을 통해 "감사원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충격을 감출 수 없다"며 "감사원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한국 제약산업의 미래가 참담해 질 것임을 단언한다"고 강조했다. 다국적 제약계 관계자는 "외국에서도 한국의 약가정책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하지만 약가를 인하시키는 단기처방만으로 보험재정의 합리성을 기할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말도 전했다. 결국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기존 정책 설정 과정에서 고민돼 왔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 현실화 가능성은 제약계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일본계 제약사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사항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과정에서 이미 거론됐다가 제약계의 현실을 감안해 폐기하거나 보류시킨 내용들이 포함됐다"면서 "제반여건을 고려해 정책반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08-08-11 06:59:0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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