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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국협회 "수의사 인체용의약품 조제는 불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강병구)가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조제 및 판매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며 더 이상 불법행위를 방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2일 동물약국협회는 성명을 통해 "동물병원에서 무분별하게 인체용의약품을 조제, 판매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불법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약사법에 의해 의약품의 조제, 판매는 오직 약사만이 가능하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은 그동안 아무런 경각심 없이 인체용의약품을 마음대로 조제, 판매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판결에 대한 대한수의사회의 해석에도 문제가 있다며 반박했다. 협회는 "수의사회는 동물병원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조제, 판매했기에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부산지법 판결 내용을 보면 투약의 대상이 아닌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의 조제, 판매가 명백히 약사법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의료행위 판례를 거론하며 조제가 적법하다고 몰지각한 자의해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 제27조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에서 말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미하며 수의사는 의료인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수의사는 수의사법 제2조에 의거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동법 제3조에서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 검사에 종사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즉 대한수의사회가 거론한 대법원의 판례는 애초부터 의료인에게 적용되는 의료법에 관한 판례로 수의사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는 "억지 해석으로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 조제, 판매를 주장하는 것은 단지 경제적인 이득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부디 동물의 건강과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기하는 수의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더이상 동물병원의 불법 행위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2021-04-22 18:20:19정흥준 -
종근당 GMP 위반 6개 약제 급여중지…21일자부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종근당이 약사법을 위반해 임의제조한 9개 의약품 가운데 6개 품목의 약제 보험급여를 중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당 약제를 처방·조제하는 요양기관들은 DUR 시스템 안내를 숙지하고 대체 약제를 구비하는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급여가 유지되는 3개 품목은 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환자 치료·투약 필요성이 인정돼 식약처가 기 유통약 사용을 허용한 사례다. 21일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식약처가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한 종근당 제조 6개 의약품의 급여를 중단한다. 환자 위해 예방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적용일자는 21일자 진료·조제분부터다. 이로써 종근당 리피로우정10mg, 칸데모어플러스정16/12.5mg, 타무날캡슐, 프리그렐정과 녹십자 네오칸데플러스정, 경보제약 타임알캡슐 등 6개 의약품의 보험급여가 잠정 중지될 전망이다. 보험급여가 유지되는 3개 의약품은 종근당 데파스정0.25mg, 베자립정, 엘지화학 유리토스정이다. 결국 환자 치료상 필요성이 인정돼 잠정 제조·판매중지 조치가 적용되고 시중 유통약 사용이 허용된 3개 품목만 급여를 유지하게 됐다. 아울러 종근당과 함께 앞서 GMP 규정 위반이 확인된 바이넥스, 비보존제약은 식약처의 잠정 제조·판매중단·회수 조치가 완료되는대로 행정처분이 뒤따르게 된다. 현행 약사법은 제약사가 식약처 승인 없이 의약품을 임의제조 할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약품 제조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벌칙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나올 수 있다. 아울러 주성분이 아닌 첨가제를 변경 허가 없이 제조하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도 가능하다. 식약처는 종근당과 바이넥스, 비보존제약 사태 파악 후 약사법을 근거로 한 행정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2021-04-22 16:33:09이정환 -
한미약품, 여드름치료제 '이소티논' 색상 변경[데일리팜=천승현 기자] 한미약품은 여드름치료제 ‘이소티논’ 연질캡슐의 색상이 기존의 탁한 자줏빛 분홍색에서 ‘빨간 갈색’으로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변경된 색상은 이소티논연질캡슐 제조번호 20017부터 적용됐다. 이소티논의제품명 및 약가,적응증, 상병코드 등은 기존과 동일하다. 한미약품은 해당 변경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병원 약제실 및 약국가에 안내하고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소티논연질캡슐의 색상이 변경돼 작년 12월 공지했지만,약국가 등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다시한번 안내해 드리는 차원”이라며 “약사님들의 조제 및 복약지도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성상 변경 등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2021-04-22 16:02:40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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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 약국 비대면 접수 결제서비스 활성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20일 약사회관에서 (주)올댓페이(대표이사 도준호), (주)헬스포트(대표이사 박현순)와 약국 비대면 접수& 8231;결제서비스인 ‘굿팜 플러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의 생활화가 이뤄지는 만큼 약국에서도 비대면 결제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굿팜 플러스’는 처방전 접수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가능한 맞춤형 비대면 결제(VAN) 시스템으로 환자가 굿팜 기계에 QR코드를 입력해 직접 처방전을 접수& 8231;결제하기 때문에 약국업무 부담을 줄여 약사가 조제와 복약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의약품 재고 및 매출 관리, 판매 관리, 일일 정산 등이 가능하며, 약국 이용객이 처방전만으로 굿팜에 간단히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고객의 약물 이력, 질환 정보 등에 근거한 약물 상담 등 맞춤형 관리도 가능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올댓페이와 헬스포트는 스마트 단골약국 ‘굿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약국에 ▲비대면 처방전 접수& 8231;결제 시스템 하드웨어 임대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및 신속한 AS 지원 ▲의약품 재고관리 및 수요예측, 환자 이력관리 tool ▲고객정보기반 마케팅활동, 소통 tool 등을 지원한다. 변정석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 비대면 서비스가 대중화되는 현재, 약국에서도 감염확산을 막고,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주도해나가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굿팜이 비대면 처방접수& 8231;결제는 물론 환자별 맞춤 관리가 가능한 만큼 대형 약국에도 동네 약국에도 다양한 이점을 가져 올 것이다. 약사와 환자 간 심리적 거리를 더욱 좁혀 줄 것"이라고 전했다. 협약식에는 부산시약사회 변정석 회장, 류장춘& 8231;추순주 부회장, 이향란 미디어컨텐츠& 8231;사회봉사위원장, 차상용 총무위원장, (주)올댓페이 도준호 대표이사, (주)헬스포트 백상진 총괄본부장이 참석했다.2021-04-22 15:04:58정흥준 -
지티지웰니스, 에너지음료 '바나노에너지' 약국 공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뷰티&헬스케어 전문 기업 지티지웰니스(대표 한윤석)와 토탈 브레인 헬스케어 바이오 R&D 기업 디네이쳐바이오랩스(대표 최진영, 이일신)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양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공통 사업분야였던 헬스케어 부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바나나 원물과 나노가공처리된 커큐민 등의 기능성 원료가 더해진 에너지 음료 ‘바나노에너지’를 본격 출시하기로 했다. 바나노는 디네이쳐에서 생산, 공급하고 지티지웰니스가 국내 총판매권을 갖는다. 지티지웰니스 박재한 본부장은 "회사는 지난 20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헬스케어 시장 및 트랜드에 발맞춰 새로운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그 일환으로 에너지 음료 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지티지웰니스는 '바나노에너지'를 약국을 통해 주로 공급 할 계획이다. 바나노의 본격 판매에 앞서 지난 15일에는 국내 최고의 인기 프로야구 구단인 두산베어스와 파트너십 조인식을 갖고 2021 시즌 '바나노' 홈런존 광고 프로모션 계약도 함께 체결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2월 25일 창단한 자사 골프단을 적극 활용해 본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디네이쳐바이오랩스는 신경줄기세포 기반 플랫폼 기술로 난치성, 퇴행성 신경계 질환 극복을 위한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신약연구를 비롯해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제조가 주 사업 영역이다. 양사는 바나노의 출시를 시작으로 각 연령대 및 음용 목적에 따라 최적화된 바나노 후속 제품들도 출시할 예정이며, 의료기기 및 신약연구 등 헬스케어 관련 사업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2021-04-22 10:43:35정흥준 -
비씨월드, R&D 강화…유한 출신 사철기 고문 영입[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비씨월드제약은 사철기 전 유한양행 전무를 연구 및 개발, 신사업개발 분야 상임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철기 상임고문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MBA)을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에서 박사과정(DDS)을 수료했다. 유한양행에서 제품기획 및 개발, 인허가업무, 제품 포트폴리오 관리, 라이센싱, 학술, 시판 후 임상분야 등 다양한 분야 책임자 업무를 맡았다. 유한양행 자회사 유한메디카 대표이사도 역임했다. 사철기 고문은 비씨월드제약의 DDS platform 기술을 응용한 개량신약 개발, 바이오벤처 협력 모델 구축, 미래성장동력창출을 위한 신규사업개발, 해외사업 확대 등을 담당한다.2021-04-22 10:14:07이석준 -
서울시약, 비대면 체온계 약국 부담금 지원 결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지난 20일 대회의실에서 제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주요 사업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시약사회는 먼저 코로나19 약국 방역 관리를 위한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사업과 관련해 약국 본인부담금 10%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가 각각 5%씩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분회에서 요청한 심장병 및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의 진료비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25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천한 어려운 환경에 놓인 가정 20곳에 1000만원을 후원하기로 하고 5월 중에 전달식을 갖는다. 온라인 교육사업도 확대한다. 비대면 강의에 활용되고 있는 장비와 온라인의 특장점을 살려 임상약학 강사와 회원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가칭 임상약학 토크콘서트를 5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3월30일 온라인으로 열린 박정완 약사의 임상약물 토크콘서트에 대한 회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했다. 2021 서울팜아카데미 온라인 목요강좌 3기도 4월 29일 개강해 7월1일까지 매주 목욕일 10주간 운영된다. 재21회 여성마라톤대회 랜선 스포츠 참가(5월 22~31일), 24개 분회 임원 현안 간담회 개최(4월 27일) 등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밖에도 2021년도 임시대의원총회 결과, 임상약물 온라인 토크콘서트 및 온라인 목요강좌 2기 결산, 분회 온라인 약사연수교육 현황 등을 보고했다. 한동주 회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회무를 위해 항상 고민하고 실천하는 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회원들의 현장 고충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꾸준히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2021-04-22 10:01:16강신국 -
식약처, 젬백스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3상 반려[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젬백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알츠하이머 치료제 'GV1001'의 국내 임상3상 계획이 반려됐다고 22일 공시했다. 젬백스에 따르면 식약처는 "시험대상자 수와 산정근거, 공동 1차 유효성 평가변수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다"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젬백스는 "자료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젬백스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알츠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GV1001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국내 임상3상 시험계획서를 식약처에 제출한 바 있다. GV1001은 췌장암 치료제로 허가받은 '리아백스주'와 동일한 성분의 약이다. 용도를 변경해 치매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리아백스주는 조건부 임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작년 8월 허가 취소된 바 있다.2021-04-22 09:53:42김진구 -
'의약품 점자표시 개선 추진' 민관 협의체 가동[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시각·청각장애인 등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단체, 제약업체 등 14곳이 참여하는 '의약품 점자표시 등 개선 추진 민·관 협의체'(이하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오는 22일(목)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관 협의체는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해 시각·청각장애인의 접근성 강화가 필요한 의약품의 종류와 범위 ▲점자나 코드 등에 포함되어야 할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의 종류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명', '업체명' 등을 한글과 점자를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점자표기를 권장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에 현재 일부 의약품의 용기·포장에만 점자를 표기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는 시각·청각장애인 등이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의약품 오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민·관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민관 협의체를 통해 시각·청각장애인 등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분기별로 민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련 단체·협회 및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2021-04-22 09:35:07이탁순 -
식약처, 의약품 제조소와 정례 협의체 구성…22일 첫 회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국내 의약품 제조업체 현장과 상시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소-식약처 간 정례협의체'를 구성하고 22일(목) 1차 회의를 오송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협의체는 의약품 제조소 현장의 GMP 운영상 어려움이나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향후에도 제조소-식약처 간 정례회의를 분기마다 개최해 현장과 소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 정책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식약처 및 지방청 유관 부서(7명), 협회(4명), 의약품 제조소 업무종사자(13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제조소-식약처 간 정례협의체' 운영이 국내 제약사의 GMP 운영 수준을 강화해 제약사가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공급·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소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1-04-22 09:16:3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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