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면장애 치료제 온라인 구매대행 사이트 접속차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 이명(耳鳴)과 여름철 수면장애 등 치료목적의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 대행해주겠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482곳을 적발해 접속차단, 관세청을 통한 반입 금지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약품은 국내 병·의원과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한 의약품이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이명·최면진정제는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약물을 선택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이번 점검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국내 오픈마켓 471곳, 해외 쇼핑몰 11곳으로 확인됐고, 생약 성분 등을 함유한 이명치료제 113건, 최면진정제 48건, 소화제 321건이 적발됐다. 주요 성분을 보면 이명치료제(은행엽추출물), 최면진정제(길초근), 소화제(탄산칼슘, 차살리실산비스무트, 에스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시메티콘 등)이다.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표시돼 있지 않다. 식약처는 이명이나 불면증은 원인 질환에 따라 치료약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약물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치료제의 경우 일반의약품은 '은행엽엑스' 또는 '니코틴산아미드·카페인·아미노벤조산에칠' 성분 제제 등이 허가돼 있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는 '베타히스틴염산염' 성분 제제 등이 있다. 최면진정제는 '디펜히드라민', '독시라민', '호프·길초근건조엑스' 성분의 일반의약품이 있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는 '멜라토닌', '에스조피클론', '독세핀', '졸피뎀', '트리아졸람' 성분 제제 등이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앞으로도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광고·판매하는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국내로 불법 반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한편, '약사법' 위반자는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하는 등 국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1-07-26 09:07:53이탁순 -
"간호직 공무원 정원 늘려 달라"…복지부에 청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폭증하는 코로나 환자에 비해 일손이 턱없이 부족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지친 보건소 간호사들이 평생 일터를 떠나고 있다. 지난 5월 부산 동구보건소에서는 과도한 업무를 호소하며 30대 간호직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에 보건간호사회(회장 양숙자)는 23일 복지부에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보건소 간호사의 업무과중 해소를 위한 간호직 정원 확대를 간절하게 요청한다'는 제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에는 보건간호사를 비롯해 전국 시군구 지역주민 등 9만 8467명이 직접 서명했다. 코로나로 발생한 작년에 사직한 보건소 간호사가 160명으로, 지난 3년간 한해 평균(108명)에 비해 1.48배 늘었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 휴직한 간호사는 909명으로 3년간 평균(634명)에 비해 1.43배 늘었다. 올해도 5월까지 휴직자가 580명, 사직자는 66명으로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사 공무원들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이래 지속된 주야간 비상근무로 지쳐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간호직 공무원은 대부분 월 100시간 이상 초과근무에 시달리고 있다. 부산 동구보건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간호직 공무원도 올들어 363시간 초과근무를 한 상황이었다. 보건소간호사들은 면허가 있다는 이유로 선별진료소 운영, 확진자 가정 방문 및 검체 채취, 확진자 후송,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관리 등 코로나 환자가 폭증할 때마다 새로운 업무가 계속 쌓여만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백신접종 이상 발생같은 민원이 온통 관할 보건소로 몰리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현행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 간호사 배치기준은 지난 25년간 단 한 번도 고치질 않아 보건소마다 정규 간호사 정원을 늘리는 대신 편법으로 한시직 공무원만 늘리고 있다. 보건간호사회는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코로나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재해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와 건강복지의 필수 인력"이라며 "그러나 보건소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간호사들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정규직 대신 ‘공무직’이라는 이름의 무기계약직, 한시적 계약직으로 뽑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시적 근로자 신분인 간호사가 보건소 전체 간호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보건간호사회는 이날 제출한 청원서에서 "간호직 공무원 정원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며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도 의료인이라는 의무감으로 버티기에는 한계를 통감한다. 간호직 공무원 정원 확대라는 실질적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코로나19 방역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는 보건간호사 글이 지난달 29일 올라온 이후 이날까지 6만여명이 동의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를 단순히 천사나 영웅으로 부르는 현실은 간호사의 전문성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한 것으로 이제는 단순히 간호사의 사명감이나 헌신에 기대기보다는 간호사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적절한 배치와 근무조건,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1-07-25 23:21:52강신국 -
치협, 비급여 진료비 공개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과의사단체가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국민이 과중한 의료비를 떠안게 된다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22일 오후 3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35도 넘는 폭염속에서 진행된 이날 집회에는 치협 박태근 협회장과 인수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집회 이후 박태근 회장은 의료보장심의관 김현준 국장, 의료보장관리과 공인식 과장, 김지현 사무관 등과 면담을 갖고 비급여 제도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8월 17일까지 예정된 비급여 자료 제출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2021-07-25 22:01:59강신국 -
질병청 코로나 추경 살펴보니…총 2495억원 증액[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질병관리청의 두번째 추가경정예산 총 3조6080억원이 확정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비롯해 이를 위한 백신 도입, 진단검사비와 생활지원비 등 방역대응 강화 등에 총 2459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예방접종센터는 늘리고 이에 따른 의료인력 인건비는 포함된 데 반해 약사 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021년 7월 24일(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3조608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안정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및 방역대응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으며,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국회 심사과정에서 방역대응을 위한 예산이 추가돼 정부안(3조3585억원) 대비 2495억원 증액됐다. ◆코로나19 백신 도입 = 코로나19로 인한 치사율 감소와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하고 충분한 물량 확보 및 도입 추진에 필요한 소요가 반영돼 총 1조5237억원이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국제적 수급 불확실성, 18세 미만 접종 대상 확대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 추가 구매 계약한 화이자 백신 4천만회분의 구매비용이 반영되고, 추가 접종과 변이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해 내년에 도입될 국내·외 백신 계약에 필요한 선급금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및 예접센터 운영지원·이상반응 관리 = 하반기 접종 가속화를 위해 민간 위탁의료기관을 활용한 예방접종 추진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지원에 2957억원이 반영됐다. 여기서 올해 위탁의료기관 접종횟수 약 6628만회 중 기존편성 소요분 1500만회는 제외됐다. 또한 효율적인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예방접종센터 기존 267개소와 하반기 추가 설치예정 15개소 등 총 282개소에 대한 운영비(4개월) 564억원과 의료인력 인건비(4192명) 1557억원이 각각 추가 반영됐다. 이와 함께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을 통해 국가책임 확보와 국민들의 예방접종 참여 제고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 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최대 4억4000만원 지원이 반영됐다. 보상자 수는 2만3000명으로 160억원 규모가 추가됐다. 한편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적정 범위의 치료비(최대 1000만원이 지원되며 200명에 총 20억원 규모가 추가 반영됐다. ◆진단검사비·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경증의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보건소, 의료기관)와 임시선별검사소, 선제검사 등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 지원에 1조739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예산도 추가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발부받은 입원·격리자의 안정적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활지원비(57만명) 2716억원과 유급휴가비(5만4000명) 630억원이 추가됐다. ◆코로나19 치료제·중앙방역 비축물품 구입 =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 따라 기존 중증, 경·중등증 치료제의 추가 구입과 경구용 치료제 신규 확보를 위해 471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4차 유행에 따른 의료진과 대응요원 등의 감염병 예방, 확산방지를 위해 개인보호구 등 방역비축물품 추가구입과 지원에 211억원이 증액됐다. ◆장례비·격리입원치료비 지원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유가족 위로를 위해 '선 화장 후 장례'를 치른 경우 장례비용 1인당 1000만원 등 지원에 114억원이 증액됐다.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보건소로부터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내·외국인 환자 등에게 격리·입원 치료비(격리 시작일 부터 해제일 까지) 지원에도 6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변이바이러스 조사·분석 = 변이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유전자 서열 정보 생산과 분석량 확대, 변이 PCR 분석법 도입 등 조사·분석 강화에 71억원이 추가된다.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 = 코로나19 장기화와 4차 유행에 따른 진단검사 급증으로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인력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비 한시 지원(7000명, 3개월)에 30억원이 증액됐다. 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1년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는 3조3401억원에서 6조9481억원으로 증가했다. 정은경 청장은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확산 방지 등 방역 대응에 역량을 강화하고, 아울러 하반기 접종에 부족함이 없도록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원활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1-07-24 06:28:35김정주 -
구로구약, 약 배달앱·한약국 난매 대응방안 논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22일 제8차 회장단·상임위원회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고, 약 배달앱과 한약국 일반약 난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노수진 회장은 "대면 활동을 계획하다가 연기됐지만, 급변하는 상황을 염두에 뒀기에 당황스럽지는 않다. 초도이사회, 샛강 트레킹, 낙산 야경 투어 같은 대면 활동으로 숨통을 틔운 후에 비대면으로 전환돼 다행이다. 회원들이 갑갑해하지 않고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갈 거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보고로 ▲다제약물 관리사업 진행상황 공유 ▲당뇨소모성재료 청구방법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세부적 문제점을 점검 공유하고, 청구절차를 시즌2 연수교육 ‘당뇨’에서 교육하기로 함) ▲약 배달앱 본사 앞 시위 및 방문 보고(약사회의 대응 활동 전반을 공유) 등을 공유했다. 또한 안건으로는 ▲백신2차접종 설문조사(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 응답률 향상시키기 위한 홍보 방안 논의) ▲구로 2호선 약국을 비롯 한약국 일반약 난매 대응방안 ▲약 배달앱 캠페인(약 배달앱의 문제점을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해당 내용을 국회의원, 시의원 등 정계 인사들에게 직접 알리기로 함) ▲정기연수교육 시즌2 준비(8월 연수교육 시즌2 개강을 준비하며 교육 일정을 공유하고 연수교육 꾸러미에 포함될 교육 자료와 실습용품 세부항목 논의)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2021-07-23 16:46:57정흥준 -
심장초음파검사 건보급여 적용 확대…비용 절반이하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9월부터 심장초음파 검사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 낮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심장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의 크기와 기능, 심장벽의 두께, 심장 판막, 허혈성 심질환 등 심장의 형태적인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로, 대상이 되는 심장질환의 종류는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부전, 부정맥, 심근심낭염 등으로 광범위하다. 심장 초음파 검사의 종류로는 환자의 흉부에 초음파 탐촉자(Probe)를 대고 영상을 보며 검사하는 ▲경흉부 초음파, 운동이나 약물 주입을 통해 심장에 부하를 주고 심장 기능을 측정하는 ▲부하 초음파, 식도 내로 탐촉자를 삽입하여 검사하는 ▲경식도 초음파, 대퇴정맥에 유도관을 삽입하여 탐촉자를 심장 안에 위치시킨 후 검사하는 ▲심장내 초음파 등이 있다. 그간 이러한 심장 초음파 검사 시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대부분 산정특례 기간(심장 관련 특정 시술이나 수술을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은 후 30일 또는 60일 이내)으로 한정 적용돼 산정특례 기간 종료 후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부담이 큰 분야였다. 9월부터는 심장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1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연 1회) 건강보험 필수급여를 적용하며, 이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선천성 심장 이상은 검사 필요성이 높고 ▲아동의 경우 자가 증상호소가 어려워 횟수 제한 시 치료 적기를 놓칠 위험성이 크며 ▲오남용 우려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횟수 제한 없이 필수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 수술 전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는 고령의 조절되지 않은 당뇨 환자와 같이 수술 전에 심장 기능 모니터링이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해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무증상, 저위험군에 시행하는 수술전 심장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를 적용한다. 이번 회의에서 이번 심장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기준(고시)에는 검사의사의 영상 획득,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와 같은 원칙을 제시하는 등 심장 초음파 검사의 시행주체가 의사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다만, 심장 초음파 검사의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 관련 내용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가 지난 20일부터 논의를 시작한 점을 고려하여, 결과가 도출되면 보고받고 필요시 사후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심장 초음파 검사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이 시행하는 경흉부(일반)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보험적용 이전 비급여 관행가 평균이 약 24만원에 달했으나, 보험적용 이후 본인부담금이 입원시 2만9720원, 외래 8만9100원으로 낮아진다. 경흉부(전문)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보험적용 이전 비급여 관행가 평균이 29만원을 넘었으나, 보험적용 이후 본인부담금이 입원 시 4만3340원, 외래 13만원으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 질환의 진단 및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 행위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21-07-23 16:42:53김정주 -
고양시약, 상반기 자체 감사..."임기 마지막 최선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는 22일 올해 상반기 회무-회계 전반에 관한 자체 감사를 받았다. 최일혁, 김화연 감사는 회무 회계 전반에 걸쳐 면밀한 감사를 진행했다. 최일혁 감사는 "이번 감사로써 대과없이 3년차 감사를 진행하고 상반기를 마감하게됐다"며 "집행부가 감염병 환경에서도 슬기롭게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해주고, 반회 단톡방에서 빛을 발한 지역 이사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다.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감사는 "지속되는 비대면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정부의 견제를 틈타 '닥터나우'는 언제 어떤 형태로던 다시 고개를 들수있는만큼, 약사회에서 보다 체계적이면서 국민적 공감을 얻을수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최감사는 "수면아래의 면허대여약국에 대해 약사회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해 관계기관의 조사 시에 적극적으로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권고했다. 김화연 감사도 "힘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준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올해 동영상 연수교육을 통해 회원들의 수강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 집행부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지만 미이수 회원들의 정확한 분석으로 미이수 사례를 최소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은진 회장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보건의료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집행부도 회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하반기 마무리에도 중지를 모아 5개팀과 문화복지단 어느 한팀 비교할 것 없이 모두 능동적으로, 열정적으로 회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2021-07-23 16:42:04강신국 -
여의사·여성전공의 임신·출산 등 '모성보호'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여성 의사와 전공의를 방사선 등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모성 보호'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보건의료기관장 등이 여성 인력이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준수토록 하는 게 골자다. 최근 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폭언·폭력·성희롱 등을 예방하거나 교대근무·야간근무하는 인력의 건강권 보호 등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여성 보건의료인력 모성 보호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신 의원은 보건의료현장에서 방사선 의료기기를 이용한 작업 등 임신·출산 기능에 대한 위험인자가 많이 있는데도 여성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신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 보건의료기관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 보호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법안을 냈다. 해당 법안은 보건의료기관장이 여성인력이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지침을 마련해 준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여의사와 마찬가지로 여성 전공의 모성을 보호하는 법안도 냈다. 여성 전공의가 수련하고 있는 병원장이 임신·출산에 유해·위험한 작업으로부터 여성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 여성 전공의를 보호하고 수련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했다. 신 의원은 "보건의료 현장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여성 인력의 모성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1-07-23 10:16:45이정환 -
솔빛피앤에프, 신바이오틱스 유산균 출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솔빛피앤에프는 19일 현대인의 원활한 배변활동과 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산균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했다. 솔빛피앤에프에 따르면 ’솔빛 신바이오틱스 유산균‘은 식약처에서 프로바이오틱스로 기능성을 인정한 17종의 유산균과 유산균의 먹이로 많이 알려진 프리바이오틱스(프락토올리고당)를 결합시킨 신바이오틱스(synbiotics) 제품이다. 이외에도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한 아연과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판토텐산이 주원료로 함유돼 있다. 부원료로는 쌀추출물분말, 갈대뿌리줄기추출분말, 세븐베리농축분말 그리고 맥아에서 유래한 바실루스 코아글란스균(Bacillus coagulans) 등이 사용됐다. 솔빛피앤에프 관계자는 "솔빛 신바이오틱스 유산균은 포도맛 분말 스틱형 제품으로 하루 1포씩 남녀노소 누구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라며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장 건강관리가 필요하거나 일상에 방해되는 더부룩함 그리고 장 문제 개선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한다"고 전했다.2021-07-23 10:05:12정흥준 -
심평원 "보험사 이용 데이터, 개인추적·특정 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사에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만큼 우려할 사안이 없다고 했다. 심평원은 23일 '심평원 데이터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 제한 악용에 우려 높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보험사 이용 승인한 공공데이터는 비식별 처리 표본자료로 개인 추적과 특정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표본자료란 원자료에서 통계학적으로 표본 추출해 비식별 처리된 2차 통계자료를 말한다. 표본자료는 보건의료 관련 학회의 자문과 타당도 검증을 통해 구축했으며, 2012년 이후 의학계 등에서 연구목적으로 널리 활용·제공되고 있다. 또한, 표본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공용IRB 승인 후 사전 허가받은 연구자가 직접 내방하여 폐쇄망 분석 후 결과(통계)값만 반출 가능하다. 결과(통계)값도 이용기간 만료 시 즉시 폐기하고‘자료폐기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거친다는게 심평원 설명이다. 심평원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공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법 및 국회에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 등 법 취지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공공데이터 신청 및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가명처리된 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올해 1월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가명처리된 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법 제33조제2항은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는 질병정보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가명처리 질병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하다.2021-07-23 09:56:25이혜경
오늘의 TOP 10
- 1"원료를 바꿀 수도 없고"...1150억 항생제 불순물 딜레마
- 2식약처, 항생제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변이원성 검토
- 3용산 전자랜드에 창고형약국 허가…700평 규모 2월 오픈
- 4온화한 12월 감기환자 '뚝'…아젤리아·큐립·챔큐비타 웃었다
- 5정부, 필수약·원료약 수급 불안 정조준…"제약사 직접 지원"
- 6면허 취소된 50대 의사 사망...의료계 파장 확산
- 7"렉라자+리브리반트, EGFR 폐암 치료 패러다임 전환"
- 8새내기 의사 818명 배출…순천향대 신혜원 씨 수석
- 9알지노믹스, 매출 0→71억…기술수출 성과의 존재감
- 10프로바이오틱스 균수·가격 비교?...'축-생태계'에 주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