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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엔자임Q10 등 건기식 9종에 '섭취시 주의사항' 추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코엔자임Q10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등을 2023년에 개정& 8231;보완하기로 했다. 기능성 원료 9종은 코엔자임Q10, 스쿠알렌, 공액리놀레산, N-아세틸글루코사민, 귀리식이섬유, 이눌린/치커리추출물, 키토산/키토올리고당, 자일로올리고당, L-카르니틴 타르트레이트다. 식약처는 2017년부터 건기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매년 실시해오고 있으며, 작년까지 총 55개 원료에 대한 재평가 결과 54개 원료에 대해 기준& 8231;규격을 개정하는 등 안전성& 8231;기능성을 관리해 오고 있다. 올해는 기능성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코엔자임Q10 등 6종)와 이상사례 보고 등으로 안전성& 8231;기능성의 재확인이 필요한 원료(이눌린/치커리추출물 등 3종)를 대상으로 인정 당시 자료, 인정 이후 안전성& 8231;기능성 문헌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평가했다. 재평가 결과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9종)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식후 혈당감소 기능성 추가 ▲일일섭취량 변경(2종) ▲중금속 규격 변경(4종) ▲기능성 입증자료 보완(2종)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이상 사례 보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능성 원료 9종 모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섭취 시 주의사항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기능성 원료별로 민감할 수 있는 연령층이나 특정질환을 보유한 사람이 섭취 시 주의해야할 사항, 의약품과 함께 섭취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을 추가한다. 예를 들어 스쿠알렌·키토산/키토올리고당 등은 '어린이·임산부·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이란 문구를 넣고, 공액리놀레산은 '간 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할 것', 코엔자임Q10은 '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할 것' 등을 추가한다. 기능성 내용도 추가된다.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식후 혈당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대한 기능성은 2018년 개별인정 받았으며, 최초로 인정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해 고시형으로 전환된다. 일일섭취량 변경의 경우 귀리식이섬유와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은 일일섭취량의 범위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기능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범위로 재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경우 고시형으로 전환된 기능성에 대한 일일섭취량을 신설한다. 중금속 규격도 변경했다. 공액리놀레산과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은 납 등 중금속 규격을 강화하고, 자일로올리고당과 L-카르니틴 타르트레이트는 중금속 항목 용어를 정비(총비소→비소, 총수은→수은)한다. 기능성 입증 자료도 보완한다. 식약처는 스쿠알렌의 항산화 기능성과 N-아세틸글루코사민의 피부보습 기능성에 대해 해당 업체에 인체적용시험 자료를 보완·제출하도록 요청했으며, 향후 제출되는 입증 자료를 검토해 기능성 유지·변경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건기식의 재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향후 기준 변경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대상, 계획 및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2022-12-28 19:31:36김정주 -
"감기약 과량 판매 안돼요”…약사회, 약국들에 재차 당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에 이어 대한약사회가 일선 약국들에 감기약 과량 판매 자제를 권고하고 나섰다. 28일 저녁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회원 약국들에 ‘감기약 적정 판매를 위한 주의사항 안내’ 공지를 발송했다. 복지부가 같은날 중국 보따리상에 감기약을 과랑으로 판매하는 일부 약국에 대해 약사법을 적용해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최근 약국에서 감기약 일반의약품을 개별 구매자에게 과도하게 판매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복지부는 감기약 판매 시 적정량이 판매될 수 있도록 주의 및 협조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금일 보도자료를 통해 약국이 개별 환자에게 과량의 감기약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행위로 적극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안내했다. 약사회는 또 “약국이 개별 환자에게 한 번에 과다한 양의 감기약을 판매하는 것은 의약품 오남용 우려와 함께 약국의 도매 행위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며 “의약품 수급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감기약 등 호흡기 질환 치료제를 판매할 경우 증상과 치료 목적에 합당한 적정량을 판매하기 바란다”면서 “의약품 재판매 목적 등 비정상적 의약품 판매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2022-12-28 19:01:10김지은 -
우석대 약대-산업약사회, 실무실습 활성화에 협력 약속[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우석대학교 약학대학(학장 강민구)은 최근 한국산업약사회(회장 유태숙)와 실무실습 교육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육 협력을 위한 교류 활성화 ▲실무실습 프로그램 개발 ▲실습 학생 관리 시스템 구축 ▲기타 양 기관의 원활한 실무실습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활동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태숙 한국산업약사회 회장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회와 우석대학교 약학대학과의 제약산업 실무역량 교육협력은 제약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양성 및 약사의 전문적 자질 향상과 직능 개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구 우석대 약학대학장은 “약학대학생의 제약산업 진출 기회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제약산업현장 실습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산업 실무실습담당 약학과 채윤지 교수는 “산업현장에서 약사의 역할 확대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며 이번 협력은 이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2-12-28 18:34:23정흥준 -
코엔자임Q10 등 건기식 9종 ‘섭취 주의사항’ 추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코엔자임Q10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섭취 시 주의사항과 일일섭취량 등을 새해에 개정·보완한다고 28일 밝혔다. 재평가를 실시한 품목은 코엔자임Q10, 스쿠알렌, 공액리놀레산, N-아세틸글루코사민, 귀리식이섬유, 이눌린/치커리추출물, 키토산/키토올리고당, 자일로올리고당, L-카르니틴 타르트레이트 등이다. 식약처는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작년까지 총 55개 원료에 대한 재평가 결과 54개 원료에 대해 기준·규격을 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을 관리했다. 올해는 기능성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코엔자임Q10 등 6종)와 이상사례 보고 등으로 안전성·기능성의 재확인이 필요한 원료(이눌린/치커리추출물 등 3종)를 대상으로 인정 당시 자료, 인정 이후 안전성& 8231;기능성 문헌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평가했다. 재평가 결과는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9종),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식후 혈당감소 기능성 추가, 일일섭취량 변경(2종), 중금속 규격 변경(4종), 기능성 입증자료 보완(2종) 등이다.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이상 사례 보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능성 원료 9종 모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섭취 시 주의사항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한다. 또한 기능성 원료별로 민감할 수 있는 연령층이나 특정질환을 보유한 사람이 섭취 시 주의해야할 사항, 의약품과 함께 섭취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을 추가한다. 일부는 기능성 내용을 추가한다.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식후 혈당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대한 기능성은 2018년 개별인정 받았으며, 최초로 인정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함에 따라 고시형으로 전환된다. 일일섭취량 변경 사례는 귀리식이섬유와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이다. 일일섭취량의 범위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기능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범위로 재설정한다.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경우 고시형으로 전환된 기능성에 대한 일일섭취량을 신설한다. 중금속 규격 변경 사례로는 공액리놀레산과 키토산/키토올리고당에 대해 납 등 중금속 규격을 강화한다. 아울러 자일로올리고당과 L-카르니틴 타르트레이트는 은 중금속 항목 용어를 정비한다. 기능성 입증 자료 보완 사례는 스쿠알렌의 항산화 기능성과 N-아세틸글루코사민의 피부보습 기능성 등이다. 해당업체에 인체적용시험 자료를 보완·제출하도록 요청했으며, 향후 제출되는 입증 자료를 검토해 기능성 유지·변경 등 조치할 예정이다.2022-12-28 16:49:23이정환 -
유한양행, 800억 규모 손해배상 소송 피소[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유한양행은 설현욱 씨가 8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유한양행은 지난 2007년 설 씨와 맺은 조루치료제 공동 개발을 해지했다. 이에 설 씨는 유한양행의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계약에 관한 계약위반, 불법행위 등을 주장하면서 201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설 씨는 최근 손해배상 청구 규모를 800억원으로 확대했다. 설 씨는 “800억원 중 10억원은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부터 다 갚는 날까지, 290억원은 12월 16일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500억원은 12월26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주장했다. 유한양행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명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라면서 “기선임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2022-12-28 16:35:05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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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약, 내년도 분회비 동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가 내년도 분회비를 동결키로 했다. 예산으로는 1억2800만원이 편성돼 내달 정기총회에 상정된다. 구약사회는 27일 2022년도 최종이사회를 열고 내년 총회 상정 안건 등을 심의했다. 약사회는 이날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2023년도 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약사회는 내년도 총회를 1월 12일 오후 7시 지구촌교회 드림홀 4층에서 개최한다.2022-12-28 15:22:19강혜경 -
복지위 야당의원들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촉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일몰제 폐지 논의를 요구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일몰 규정 폐지 법안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한 국고지원 규정이 일몰제 적용을 받아 오는 31일 이후 효력이 사라질 처지에 놓여 있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근거 규정마저 사라질 처지에 놓여도,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된 제도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부처 간 이견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일몰제 폐지는 반대하면서, 겨우 일몰 규정을 몇 년 연장하는 안으로 땜질식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관련한 9건의 법률이 여야 의원들에 의해 발의돼 복지위 상정됐다"며 "대부분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국고지원 비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법안을 내놓고도 논의와 처리에 미온적인 자세로 정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났다며 보장성 강화방안을 중단·축소하고, 정작 재정 안정에 반드시 필요한 국고지원을 중단하려는 것은 너무도 이율배반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2022-12-28 15:15:59이정환 -
엑세스파마, 결핵협회와 TST 잠복결핵검진 활성화 맞손[데일리팜=황진중 기자] 대한결핵협회와 엑세스파마는 지난 27일 잠복 결핵을 확인할 수 있는 투베르쿨린 반응검사(TST)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엑세스파마는 국가 결핵관리기관인 대한결핵협회에 피내용 결핵 예방백신과 결핵 진단용 의약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두 기관은 TST 출장검진팀을 구성해 오는 2023년 1월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서 잠복결핵 의무검진 대상기관에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TST 잠복결핵감염검진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결핵예방법상 잠복감염검사 의무대상자들이 내년 6월 30일까지 검사를 완료하도록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 바 있다. 엑세스파마 관계자는 "TST 검진은 경제성을 갖춘 잠복결핵감염검사임에도 검사기관을 2회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면서 "이번 출장검진 사업을 통해 근무 현장에서 편안하게 검진을 받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2-12-28 14:30:09황진중 -
간호계 "간호법 제정 국민의힘이 나서라"...당사앞 집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3년 새해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간호계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는 민생법안인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이어갔다. 전국 60만 간호인과 간호법 범국본은 28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일부 보건의료단체의 간호법 관련 거짓 선전 선동에 정면 반박하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약속한 합의문에 따라 여야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해 조속히 간호법 제정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그리고 간호법 범국본 단체 회원 1000여명이 모였다. 수요 집회 참석자들은 '국민의힘은 대선과 총선에서 약속한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는 내용의 집회를 진행한 후 여의도 현대캐피탈빌딩 앞까지 ‘간호법 제정’, ‘법사위 통과’가 적힌 손 피켓을 들고 가두행진을 펼쳤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에 입각한 필수적 민생·개혁법안으로 절대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남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이라도 국민에게 시급한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힘써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간호협회 임원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임원과 회장들도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 제정 시급성에 대해 강조했다. 탁영란 간협 감사는 호소문을 통해 "여야가 지난달 23일 약속한 합의문에 따라 조속히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해 간호법을 제정하라"면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간호의 미래와 국민 건강,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숙정 광주광역시간호사회장도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의 거짓 선전 선동에 호도돼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 통과된 간호법을 등한시해선 안 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두 네 차례나 고강도 법안심사를 통해 갈등이 모두 해소된 간호법 조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2022-12-28 13:11:12강신국 -
건보노조 "정부 지원 5년 연장안은 국가 의무 저버린 행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은 정부와 여당이 정부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국민 건강권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또 다시 외면하면 하고 있다고 28일 성명서를 통해 지적했다.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보노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108조에 따른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약 32조원을 과소 지원했다"며 "정부지원금이 과소지원된 원인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의 범위' '보험료 예상 수입액' '상당하는 금액'등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문과 법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임의규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는 국가의 시혜가 아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수호는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책무"라면서 "대한민국 사회보장제도의 중추이자 보편적 복지의 큰 줄기인 건강보험제도를 마치 땜빵식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는 국회와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건보노조는 "국회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한시적 연장 법안 합의는 밀실야합으로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대한 폭거이자 사실상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올바른 입법 의무를 해태 하였고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우리 노동조합은 건강보험재정의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와 명확한 법 조문 정비를 통한 국가 책임 강화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2022-12-28 11:36:1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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