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인트스템' 허가 반려..."중앙약심 10명 중 9명 반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알바이오가 무릎 퇴행성 관절염 첨단바이오의약품인 '조인트스템'의 국내 품목허가를 재신청 했지만,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벽을 넘지 못하고 최종 반려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8일 공개한 중앙약심 회의록을 보면 중앙약심 위원 10명 중 9명이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 재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최초 품목허가 신청의 반려 사유인 임상적 유의성 부족에 대한 보완자료로 타당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나머지 1명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았다.지난 6일 네이처셀 또한 공시 자료를 통해 "개발사인 알바이오가 식약처로부터 임상적 유의성 부족 사유로 품목허가 반려처분을 통지했다"며 "당사는 조인트스템에 대한 알바이오 향후 계획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이사회를 개최해 본 계약 유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결정된 즉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약심 회의록을 보면, 이번 반려 사유는 지난 2023년 7월 식약처가 품목허가 반려처분을 내리면서 보완한 임상적 유의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핵심이다.알바이오가 125명에게 시험약을 단회투여한 후 24주째의 유효성 결과 및 장기추적 관찰 결과를 보면 시험약의 효과가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중앙약심 위원은 "최초 품목허가 신청 및 재신청 모두 유의성 판단기준을 만족하지는 않았으나, 통계적 관점에서 유효성 결과 분석 시 사용한 LS mean은 보수적인 접근으로 업체에서 추가로 제시한 참고자료 등을 감안 시 군 간 WOMAC 차이값은 임상적 유의성의 경계(border line)에 있다고 VAS 차이값 또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위원 역시 "3상 임상시험에서 시험약의 효과가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으며 3년 장기추적 결과에서 연골결손면적 감소 등 여러 자료들을 고려 시 시험약의 효능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다만 장기추적 결과의 평가방법에 대한 객관성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VAS는 주관적인 평가변수로 임상적 유의성 입증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다.식약처 또한 "3상 임상시험 결과는 최초 품목허가 신청 시 이 정도의 효과 차이는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고 당시 전문가 회의와 중앙약심에서 이미 논의돼 반려됐다"며 "이번 심의는 지난번 심의 결과의 인정 여부를 재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며, 신청사가 해당 품목을 재신청하면서 제출한 자료가 반려 사유였던 임상적 유의성 부족에 대한 보완자료로서 타당한지 관점에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위원들이 추가 품목허가 재신청 자료에서도 신청사가 재설정한 임상적 유의성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한 위원은 "WOMAC 등 장기추적 결과는 대조군 없이 시험약 투여 전·후만 비교한 자료여서 시험약의 효과 정도를 판단하기 곤란하고, 재설정한 임상적 유의성 판단기준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고, 또 다른 위원도 "재신청된 자료는 최초 결론을 바꿀 정도의 충분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여기에 무릎골관절염에는 히알루론산 등의 보존적 치료제만 있으나 신청 품목이 세포치료제임을 고려한다면 유익성이 낮아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무릎골관절염의 경우 인공관절 치환술을 줄이는 것이 치료의 목적으로, MCID를 적용하지 않고 임상시험계획서에 정해진 대로 통계적 유의성이 있으면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MCID 기준은 해당 분야 질환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정할 사항이라는 반박이 나왔다.한편 네이처셀은 알바이오가 연구, 개발한 조인트스템이 품목허가를 획득하게 될 경우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퇴행성관절염을 위한 치료제(조인트스템) 국내 판매권 취득 계약'을 체결했다.네이처셀은 우선 2025년 말까지 한국에서 제조된 조인트스템을 미국 플로리다에서 상용화하고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미국 바이오스타 스템셀캠퍼스를 구축해 내년 하반기 미국 GMP센터에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2025-08-08 15:51:57이혜경 -
가정의학회·주치의제운동본부, 남인순 일차의료특별법 지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안'을 향한 가정의학회와 보건사회단체 지지가 이어지는 모습이다.가정의학회는 제정안이 종합병원의 일차의료기관을 대체하게 만들 것이란 일각 우려에 대해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통합 돌봄과 재택의료 확대가 게 입법 취지이자 제정안 본질이라고 강조했다.제정안의 재정·행정지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가정의학회는 일단 특별법 통과로 법적 근거부터 마련한 뒤, 이후부터 세부적인 재정 설계와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놨다.주치의제도범국민운동본부는 국회와 정부가 이번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주치의제 국내 도입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주장으로 제정안에 힘을 보탰다.8일 대한가정의학회와 주치의제도범국민운동본부는 남인순 의원 제정안에 적극 지지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국회의 신속 심사를 촉구했다.가정의학회는 남 의원 특별법안이 지금껏 선언적 의미에 머물렀던 일차의료 강화를 법적·제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만성질환 관리, 건강 주치의 제도, 퇴원 후 연계 진료, 예방 중심 건강관리는 일차의료기관이 현장에서 실천해 온 본연의 역할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게 가정의학회 주장이다.가정의학회는 제정안에 대한 일부 우려와 비판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먼저 종합병원을 지역 일차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면서 상급병원이 일차의료 기능을 대체하거나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가정의학회는 본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펴야 한다고 바로 잡았다.해당 조항 취지는 종합병원이 일차의료기관을 대체·지휘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협력적 네트워크 안에서 진료 연계, 검사 공유, 퇴원환자 연계, 교육훈련 등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 역할이라는 설명이다.또 지역의사회가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지면서 해외 여러 국가가 운영중인 협력 구조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우리나라도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재택의료 확대를 위해 종합병원과 일차의료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 수립이 필요하다는 얘기다.특히 가정의학회는 법안에 재정과 행정 지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학회는 "특별법은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첫 출발점"이라며 "특별법이 마련돼야만 향후 세부적인 재정 설계와 예산 편성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건강 주치의 제도가 의료이용 제한이나 선택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학회는 "주치의 제도는 국민 건강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중복 검사, 약물 과다를 예방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며 "이미 여러 선진국이 주치의 제도를 보편적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민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신뢰받는 일차의료 전문과를 중심으로 점진적·단계적 도입이 가능하다"고 피력했다.주치의제도범국민운동본부는 남 의원 제정안의 신속한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주치의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과 실질적 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지속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들은 단계적인 주치의 제도 도입 등 지역단위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정책 제안으로 주치의 제도 실현에 노력했다고 자평했다.그러면서 남 의원 제정안이 일차의료 육성과 확산을 위한 내용을 담으면서 주치의제 실행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국회와 정부를 향해 빠른 시일 내 안정적인 법적 기반 위에 일차의료와 주치의제가 제도화될 수 있게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아울러 시민사회-의료계-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법안이 단순히 통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실행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이들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치의제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며 "국민이 자신의 주치의를 통해 예방 중심 건강관리, 의료비 절감, 삶의 질 향상을 경험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선순환 구조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법안은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주치의제 운영과 방문·재택 진료에 있어 보상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보건의료공약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일차의료는 국민 건강과 국가 의료체계 뿌리다.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에 주치의제를 제도화할 기회"라고 덧붙였다.한편 주치의제도범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강정화)는 90여개의 시민사회와 소비자단체, 의료계,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단체다.2025-08-08 15:25:46이정환 -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운영 1년...신청 기한 확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부터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를 운영 중인 가운데, 심사 대상과 신청 기한을 확대하기로 했다.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다.조정협의체는 의약품 품목허가·심사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마련됐으며, 의약품 품목허가·심사 과정에서 허가 신청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이에 대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의약품안전국장을 위원장으로 의약품심사부장, 의약품정책과장, 의약품허가총괄과장, 관련 심사부서 과장,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 등이 참여해 의결을 통해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운영안내서 개정(안). 지난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조정 신청 대상은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품질 심사자료 ▲자료보호 대상 여부에 관한 자료에 한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의약품허가총괄과에서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한 '모든 사항'에 대해 조정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또 신청기한도 늘어난다.그동안 조정협의 신청은 보완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진행해야 했지만, 앞으로 최초 보완기간의 1/2시점까지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보완기간이 60일이라면 조정협의신청은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안건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협의체 회의에서 심도 깊은 토의를 거쳐 참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보완 사항에 대한 조정 결과를 도출하며, 조정 결과는 관련 부서 및 조정 신청인에게 통보된다.2025-08-08 11:04:40이혜경 -
급여 삭제 위기 명문·이노엔·대원·동아 간판 '흔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로 일부 제약사의 간판 품목들이 퇴출 위기에 놓였다.명문제약 간장약 '씨앤유캡슐'과 HK이노엔의 '크레메진', 동아ST의 '스티렌 투엑스정' 등이 대표적이다.여기에 후발주자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한 대원 '레나메진', '오티렌F', 제일약품 '넥실렌 에스'도 직격탄을 맞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2020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 중 구형흡착탄, 애엽추출물, 케노데속시콜산-우르데속시콜산삼이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어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설글리코타이드도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고 비용효과적이지 않아 추후 제약사가 자진 약가인하를 통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하지만 3개 성분 약제는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약가인하로도 급여 삭제를 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아직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토대로 재심의가 남아있지만,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들 성분 약제는 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그러면 처방약 지위를 잃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급여 퇴출 위기 블록버스터 주요 품목 실적(유비스트) 작년 재평가 대상 발표 당시 이들 성분의 급여 등재 품목수는 구형흡착탄이 2개사 3품목, 애엽추출물이 105개사 142품목,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은 1개사 1품목이다.3년 평균 시장규모는 구형 흡착탄이 277억원, 애엽추출물이 1215억원,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이 151억원이다.신장질환 환자의 투석 도입 지연 목적으로 사용되는 구형 흡착탄 품목은 오리지널 HK이노엔의 크레메진과 후발주자인 대원제약의 레나메진이 있다. 둘 다 100억원이 넘는 블록버스터 제품이다.유비스트 기준 2024년 원외처방액은 크레메진이 192억원, 레나메진이 173억원이다.위염 치료 용도로 사용되는 애엽추출물은 등재품목이 많은 만큼 실적이 높은 품목도 많다. 오리지널 품목(애엽95%에탄올연조엑스)을 보유한 동아ST의 스티렌 투엑스가 146억원, 스티렌 78억원으로 합치면 224억원에 달한다.스티렌의 용매를 바꾼 개량 약제(애엽이소프로판올연조엑스)인 대원제약 오티렌과 오티렌F도 각각 37억원, 87억원으로 합치면 124억원이다.제일약품 넥실렌 브랜드도 100억원이 넘는 블록버스터다. 넥실렌 에스는 82억원, 넥실렌은 34억원으로 합치면 연간 116억원의 규모다.오티렌과 넥실렌은 스티렌 개량약물로 식약처의 동동성 재평가는 피했지만, 이번 급여 재평가 대상에 포함돼 위기를 맞고 있다.간장약으로 많이 복용하는 케노데속시콜산우르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제제는 명문제약의 씨앤유캡슐이 유일하다. 씨앤유는 단일 품목으로는 급여 퇴출 대상 중 처방액 규모가 가장 크다. 작년 199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2025-08-08 10:49:07이탁순 -
애엽 급여불가에 대혼란…비교임상 추진 제네릭 어쩌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위염 치료에 사용되는 생약제제 애엽추출물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가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제약업계가 대혼란에 빠졌다.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오리지널약제 '스티렌정'을 보유한 동아ST는 물론이고, 동일 성분 약제를 가진 제네릭사들도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일단 결과를 받아들인 제약사들은 곧바로 이의신청 의지를 내보이고 있으나,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면 애엽 추출물은 23년만에 처방약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다.심평원 약평위는 7일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를 심의하며 애엽추출물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애엽추출물은 급성위염, 만성위염 등에 사용되는 약제로, 이번 재평가 대상 약제 중 청구액 규모가 가장 크다. 작년 재평가 대상 발표 당시 기준 3년 평균 청구금액은 1215억원, 급여등재 품목수는 105개사 142품목에 달했다.동아제약이 2002년 개발에 성공한 스티렌정은 한의학에 기반한 애엽 추출물을 성분으로 하는 국산 천연물 신약으로, 해외에서는 사용 경험이 없다. 이 때문에 이번 재평가에서 해외 문헌과 사용 근거 자료가 부족해 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약평위가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번 애엽추출물에 대한 판단처럼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고, 비용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다만, 후자의 경우 급여 유지 가능성이 있다. 약가를 자진 인하해 비용효과성 기준을 충족하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번 애엽추출물은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그런 기회 조차 사라졌다.관련 제약사들은 재심의에 기대를 걸고 있다. 관계사 한 임원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명확하게 말했다.이의신청은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심평원이 검토한 뒤 다시 약평위에 올라 최종 심의하게 된다. 결과는 10월 이후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발등의 불이 떨어진 건 제네릭사도 마찬가지다. 특히 제네릭사들은 대조약(스티렌)과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비교 임상시험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임상시험은 풍림무약과 마더스제약이 주관해 진행될 예정이다.제네릭사들은 지난 6월 30일 이전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해 현재 식약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당초 재평가 대상 135개 중 절반 이상이 허가를 취하하는 등 시장을 철수한 상태다.그런데 이번 약평위 결과로 동등성 검증이 무의해졌다는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급여가 삭제되면 허가 유지를 위해 굳이 많은 돈을 들여 비교임상을 진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이에따라 임상 참여 업체들이 이번 약평위 결과에 새로운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참여업체가 줄어들면 동등성 재평가 동력도 빠르게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제네릭사들이 급여가 안 되는데, 허가 유지만을 위해서 비교임상을 진행하겠느냐"면서 "애엽 제제가 의료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 퇴출은 면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았는데, 최악의 결과가 나와 업계가 당분간 혼란에 빠질 것 같다"고 말했다.2025-08-07 19:22:16이탁순 -
녹십자 희귀약 '리브말리액' 심평원 약평위 통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녹십자의 희귀질환치료제 리브말리액(마라릭시뱃염화물)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이에따라 건강보험공단과 협상 절차만 잘 거치면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될 수 있게 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2025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심의했다고 밝혔다.리브말리액은 알라질증후군 환자의 담즙 정체성 소양증 치료에 사용되는 희귀질환의약품이다. 현재 건보공단과 협상 중인 허가-평가-협상 시범약제 빌베이캡슐과 유사약제로 관심을 모았었다. 지난 6월에는 이 약의 건강보험 등재를 요청하는 국회 청원이 제기되면서 최근 국회도 토론회를 열고 리브말리 등 소아 희귀질환의약품에 대한 신속 등재 방안을 고민했었다.이번 약평위 통과로 남은 절차는 건보공단 약가 협상만 남게 됐다. 서로 잘 합의가 된다면 건정심 보고를 거쳐 급여목록에 오르게 된다.리브말리액과 함께 쿠싱병 치료제 '이스투리사필름코팅정(오실로드로스타트인산염, 레코르다티코리아)'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2025-08-07 18:43:07이탁순 -
위염약 스티렌, 급여 삭제 위기…조인스는 살아남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위염약으로 사용되는 애엽추출물이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따라 이의신청 판단 결과에 따라 급여 삭제 가능성이 높아졌다.반면 같은 천연물신약으로 재평가 대상에 오른 조인스정(위령선·괄루근·하고초, SK케미칼)은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2025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에 대해 이같이 심의했다고 밝혔다.올해 재평가 대상은 총 8개 성분. 이 가운데 청구액 규모가 가장 큰 애엽추출물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모아졌다.심의 결과 애엽추출물은 위염 질환에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특히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약가 자진인하로도 급여 유지가 될 수 없게 됐다.급여에서 삭제 당할 수 있는 위기다. 이에따라 오리지널약제 스티렌정을 보유한 동아ST 등 관련 업체들이 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제약사들은 결과를 통보받으면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약평위에서 재심의를 하게 된다.재평가 심의 결과 ((1)임상적 유용성 근거 없음 (2)임상적 유용성 불분명하나 비용효과적임 (3)임상적 유용성 불분명하고 비용효과적이지 않음) 애엽추출물과 더불어 투석 도입 지연에 사용되는 구형흡착탄 성분도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다며 급여적정성을 불인정했다. 대표적인 품목으로 HK이노엔의 크레메진세립 등이 있다.또한 식약처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인 설글리코타이드,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숨염 성분 역시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다만, 설글리코타이드는 임상적 유용성이 불문명하고 비용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향후 가격을 내리면 급여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 성분의 약제는 삼일제약의 글립타이드정이 유일하다.3개 성분은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항히스타민제 올로파타딘과 베포타스틴, 골괄절증 등에 사용되는 위령선·괄루근·하고초 성분이 급여를 유지하게 됐다. 위령선·괄루근·하고초 성분은 SK케미칼의 조인스정이 유일하다.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성분은 3가지 적응증 가운데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인 간염 등 적응증에 사용되는 주사제는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됐으나, 경구제와 주사제는 간성뇌증에 한해 급여를 인정받았다.2025-08-07 18:21:14이탁순 -
국필약 국내 개발...'아세트사나트륨' 등 5품목 선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해 국내 생산기술개발이 필요한 '안정공급 대상 후보 품목'을 선정하고, 업체 공모에 나섰다.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7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대상 품목의 국내생산기술 개발' 관련 연구개발기관 공모를 진행했다.국가필수약 안정공급 관리연구는 지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진행되며, 1단계 사업을 ▲한국코러스 '아미오다론주사제(완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아미오다론정제(완제)', '케토코나졸(원료)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 '아미오다론염산염(원료)' ▲명인제약 '벤세라지드(원료) 등의 개발을 마쳤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후보 품목은 ▲아세트산나트륨 용액주사제 ▲벤자틴페니실린 용액용 분말주사제 ▲케토코나졸 정제 ▲페네실린칼륨 용액용 분말 주사제 ▲플레카이니드 용액주사제 등 5개 등이다.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사용되는 국필약 중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제품의 안정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완제약 또는 원료약 국내 생산을 위한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있다.식약처에 따르면 가필수의약품 456개 품목 중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국가필수약은 257개 품목으로 자급률은 55.7% 수준에 그치고 있다.WHO는 의약품의 공중보건 관련성, 효능·효과, 안전성 및 의약품 사용 접근성 확보를 위한 비용 효율성(cost-effective) 등을 고려해 필수의약품(Essential Medicines)을 선정하고 있다.국내는 2016년부터 보건 의료상 필수성(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른 의료상 적합성, 질병의 심각성, 대체 가능 여부 등), 공급현황(품목 현황, 공급 불안정 이력 등) 등을 기준으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거쳐 국가필수약을 지정하고 있다.국내 자급률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보니 희귀의약품센터에서는 긴급도입을 통해 국가필수약을 수입하고 있다.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완제약과 원료약 공급부족사태를 겪으면서, 향후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대비해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가필수약 국내 자급률 확보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자급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이번 연구에 참여하는 개발기관은 신청 품목의 국내 생산기술을 개발하면서, 연구개발한 품목을 희귀약센터가 지정한 제3자 전문가에게 기준 및 시험방법을 검토 받고 GMP가 갖춰진 시설에서 최소 3뱃치(Batch) 이상 파일럿 생산해야 한다.주관기관이 지정하는 품질검사기관에서 최소 1뱃치(Batch) 이상 제품은 자사 또는 제3자 기관 위탁시험 등으 실시해야 한다.희귀약센터는 계약일부터 10일 이내에 선급금(70%) 지급하고, 연구개발보고서 제출 및 과제 종료후 잔금을 지급한다.2025-08-07 17:25:38이혜경 -
정부, 사직 전공의 복귀 길 터줘…초과 정원·입영 연기 허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하반기 모집과정을 통해 사직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이에 정원 초과 시에도 사후 정원을 인정하고, 의무사관후보생도 수련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일(목)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달개비에서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김동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회의 참석자들은 사직전공의들이 이번 하반기 모집 과정을 통해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적용됐던 조치 수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이에 따라 이번 모집은 각 병원별, 과목별, 연차별 결원범위에서 모집하되, 사직전공의가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 과목 및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사직전공의 채용은 각 수련병원에서 자율로 결정하고, 이로 인해 정원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사후정원을 인정하기로 했다.또한,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사직상태에 있는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계획이다.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25년 3월 사직상태에서 입영해 현재 군 복무 중인 전공의가 2028년 전역 후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에, 전공의 본인과 해당 병원이 희망하면 사직 전 병원·과목·연차에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다음주 11일(월)부터 수련병원별 원서접수를 시작하되, 병원별로 면접 등 세부 일정은 8월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또한, 하반기 모집 외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한 후속 논의도 이어나가기로 했다.정부는 또한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우선,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을 지속하고, 비용분석에 기반해 수가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 조정 체계를 개선해 2030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고위험 필수진료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 최선을 다한 필수의료에 대한 사법적 보호체계 마련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가칭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정부는 이 밖에도 전공의협의회에서 요구한 필수의료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혁신 방안을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특히 미래 한국의료를 이끌어갈 전공의와 젊은 의사들이 이 과정에 충분히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주신 수련협의체 참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하반기 모집을 통해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여 수련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지원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08-07 15:37:55이탁순 -
안기종, 임현택 고소..."의사는 맞아도 싸다" 발언 허위사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안기종이 의사는 맞아도 싸다고 했던 애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을 고소했다.안 대표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임현택 전 회장에 대해 7일 서울용산경찰서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태는 임 전 회장이 지난 7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로 인해 벌어졌다.임 전 회장은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니가 오늘 사과한 안기종이 누군지는 아니? 의사는 맞아도 싸다고 했던 애다"는 글을 게재했다.임현택 전 의협회장의 페이스북 글. 이날 한 위원장은 환자단체를 만나 1년 5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갈등에 대해 "의료계를 대표하고 이끄는 위치에 있었던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한민국의 일원인 젊은 의사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임 전 회장은 한 위원장의 사과를 못마땅히 여기고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기에 이른다.이와 관련 환자단체는 "임현택 전 회장이 전공의들이 1년 5개월 동안 의정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했던 국민에게 사과한 것을 두고 비난하는 모습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한 위원장은 안기종 대표 개인이나 환자단체에 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한 것으로 안기종에게 사과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지적했다.또한 '의사는 맞아도 싸다'고 했다는 발언의 경우 언론사 기사의 제목을 왜곡한 허위사실이라는 점도 지적했다.환자단체는 "2010년부터 의사협회는 진료실에서 폭행·협박하는 환자와 보호자를 가중처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며 "환자단체는 의료기관 내 진료중인 장소에서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나 보호자 누구라도 폭력·협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입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이 과정에서 안 대표의 인터뷰 형태 기사가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 하나?'의 제하로 기사화된 데 이어, 서울시의사회에서 해당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안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가 배포됐다.환자단체는 "해당 기사는 안 대표의 의도와 달리 편집되어 과장·확대된 보도"라며 "사전에 인터뷰 기사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 기사 제목과 내용이 과장·왜곡·확대 보도되었다는 점, 이로 인해 의사단체와 환자단체 사이의 불신과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기사 삭제, 사과문 게재 등을 요구했었다'고 했다.안 대표 역시 "그렇게 말한 적 없다"며 "진료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협박해서는 안 된다는 건 당연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에 변화는 없다. 식당 등 서비스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는 일이 많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도 폭언이나 폭행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었는데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하나라는 자극적인 멘트로 나갔다. 의사에 대한 폭행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2025-08-07 14:34:27이혜경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3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4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8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9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 10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