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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표시식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마세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픈마켓 등에서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게시물 총 240건에 대해 5월부터 6월까지 부당광고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 8231;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7건(11.3%)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0년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련 제품의 판매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8231;혼동시키는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능성 표시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22건, 81.5%)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8231;혼동시키는 광고(5건, 18.5%)다. 적발사례를 보면 기능성 표시식품을 광고를 하려면 사전에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를 받고 심의받은 내용대로 광고 해야하나, 기능성 표시식품을 판매하면서 심의를 받지 않고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 '장 건강까지 생각한' 등으로 광고했다. 또 기능성 표시식품을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8231;혼동할 수 있는 다이어트, 다이어트 보조식품, 아메리카노 다이어트 등으로 광고하면 안된다. 이번 점검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기능성 표시식품의 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영업자에게 기능성 표시식품에 표시& 8231;광고를 하려는 경우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반드시 그 내용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은 후 표시& 8231;광고할 것을 당부했다. 부당광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께서는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를 잘 알고 목적에 맞게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로 제조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기능성이 표시되고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부착되어 있다. 이에 비해 기능성 표시식품은 액상차, 가공유 등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 일반식품으로, '어떤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가 식품에 들어있음'과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문구가 표시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가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2023-08-03 09:07:04이혜경 -
복지위 24일 1소위…비대면 법안 상정 시 통과 유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날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심사가 유력해졌다. 지난 6월 법안소위에서 제1소위원 간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차기 소위 심사 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만큼 이날 해당 법안이 심사될 경우 통과 가능성도 크다. 2일 복지위는 8월 임시국회 상임위 일정 협의를 완료했다. 먼저 오는 18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 심사와 현안질의를 가진 뒤 22일 결산소위를 진행한다. 다만 신규 법안상정은 하지 않는다. 23일과 24일에는 각각 법안2소위와 법안1소위를 개최하며, 25일에는 결산 심사 결과와 법안 심사 결과를 의결한다. 보건의료계가 가장 크게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일정은 24일로 예정된 법안1소위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복지부는 복지위 전문위원실과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플랫폼 규제·관리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은 조문 정리 작업에 한창이다.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골격을 큰 수정 없이 법제화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확연히 드러나거나, 의료계와 약사회, 환자·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자문단의 요구안 일부를 입법안에 반영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복지부가 만들 의료법 개정안 초안을 토대로 법안1소위 심사를 거친 추가 수정안이 8월 임시국회 복지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3-08-02 18:11:20이정환 -
평택 고덕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고덕보건지소를 8월 1일 자로 취소했다. 평택시 고덕면 분동으로 인해 신규 행정동인 고덕동이 신설됨에 따라 고덕보건지소가 고덕동으로 편입돼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조건에 맞지 않게 되자 평택시는 5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90일간 지정 취소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고덕보건지소가 8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함에 따라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진단한 후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고 환자는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인근 약국을 이용해야 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고덕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3-08-02 16:00:16강신국 -
총리 직속 바이오헬스 혁신위 초읽기…곧 훈령 개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과 헬스케어 산업 육성 역할을 전담할 범부처 콘트롤타워 신설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국무총리실과 함께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신설을 위한 훈령 개정을 조만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일정이 대외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오는 9~10월 올해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훈령 작업이 완료될 것이라는 게 국회와 제약업계 전망이다. 2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이 아닌 훈령 개정을 통한 바이오헬스 혁신위 설치를 빠른 시간 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중심으로 한 국내 제약계는 정부를 향해 대통령실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 신설을 거듭 요구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무총리 산하 조직으로 신설하겠다는 추진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가 산업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제약바이오 혁신위 설치는 입법이 아닌 총리실 훈령 개정으로 추진하며, 범위 역시 '제약바이오' 산업만을 타깃으로 하지 않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타깃으로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훈령 개정으로 설치될 조직 명칭 역시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의 서정숙 의원안 심사 과정에서 보였던 태도와 부합한다. 당시 복지부는 서정숙 의원안에 담긴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 총리실 산하 격상' 조항에 대해 제약바이오 산업 외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등 더 광범위한 영역을 육성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었다. 윤석열 정부가 새로 조직하게 될 바이오헬스 혁신위의 외연과 내실이 어떻게 구성될지 여부는 훈령 개정안이 공개돼야 구체적으로 내다볼 수 있게 됐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입법 없이 총리실 훈령 개정으로 제약바이오 혁신위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개진했고,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며 "훈령 개정으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에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꼭 입법이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실효성이 동등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귀띔했다.2023-08-02 15:34:15이정환 -
용인세브란스 등 9곳, 상급종합병원 지정 도전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총 54개 병원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건복지부가 2일 밝혔다. 현재 지정된 45개 제4기 상급종병 외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강원대병원, 건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인제대해운대백병원, 제주대병원, 중앙보훈병원, 창원경상대병원 등 9개 의료기관이 신규 지정 신청서를 낸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신청서 제출 의료기관의 제출자료와 건강보험청구실적을 토대로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한 뒤 올해 12월 말 제5기 상급종병 지정 결과를 최종 발표한다. 상급종병 지정은 진료권역별로 우수 종합병원을 상급종병으로 지정해 중증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제5기 상급종병 지정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지정규모는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충족하는 범위인데, 복지부는 해당 소요병상수를 오는 11월~12월경 고시할 예정이다.2023-08-02 11:38:00이정환 -
지난달 일반약·전문약 허가 76개 뿐...전월 대비 37% 감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약품 품목수가 76개에 그쳤다. 전월 112개 품목에 비하면 37% 가량 급감한 셈인데, 식약처는 특별히 휴가철이라고 해서 품목수가 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허가는 각 회사들마다 신청일자도 다르기 때문에 7월 휴가철이라고 해서 줄어들 이유는 없다"며 "특허만료 등의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닌 만큼 품목수 변화엔 큰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품목수를 보면 전문의약품 29개 품목, 일반의약품 47개 품목의 허가가 이뤄졌다. 올해 1월 전문의약품 216개 품목, 일반의약품 33개 품목과 비교하면 전문의약품의 허가가 눈에 띄게 줄었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1월 216개, 2월 76개, 3월 88개, 4월 40개, 5월 70개, 6월 93개 등의 허가로 증감폭은 있었지만 대부분 일반의약품 보다 많은 허가가 이뤄졌다. 일반의약품은 1월 33개 품목에서 같은 기간 25개, 40개, 46개, 31개, 29개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 달에는 47개로 올해 중 가장 많은 허가 승인이 났다. 지난달 전문의약품 허가 유형을 보면 자료제출의약품이 14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제네릭 등 기타 유형이 13개 품목, 신약이 2품목을 보였다. 일반의약품은 기타(제네릭 등) 27개 품목, 표준제조기준 17품목, 자료제출의약품 3품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2023-08-02 11:32:54이혜경 -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개소 2주년 맞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개소 2주년을 맞아 대표 홈페이지(www.chp.or.kr)와 더불어 대표 전화(1533-6960)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020년 12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2021년 8월부터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센터는 지난 2년간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에게 약 1,300건의 심리상담과 더불어 법률·노무 등 전문 상담을 지원했으며 전국의 병원 및 예비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해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진행하는 등 인권 친화적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담센터 대표 홈페이지 및 대표 전화 개설은 내담자의 접근 채널 확장을 통해 상담& 8231;자문 신청을 한층 더 간편하게 만듦으로써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대표 홈페이지를 방문한 선착순 500명에게 모바일 쿠폰 등을 지급하는 ‘상담센터 홈페이지 및 대표 전화 오픈’ 축하 댓글 이벤트도 실시한다. 최경희 보건의료자원실장은 "야간 및 3교대 근무 등 열악한 근무 환경 및 낮은 처우 등으로 보건의료인력들의 임상 활동률이 낮고, 지역별 공급 불균형도 심한 상황"이라며 "현장의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이 보호되고 일하기 좋은 보건의료 현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2023-08-02 11:10:04이혜경 -
식약처, 소프트웨어 제품 분류 기준 명확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로 분류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의료기기로 재분류 되었지만 현재 의료기기 소분류가 마련돼 있지 않은 4개 품목을 맞춤형 신속 분류 품목으로 지정한다. 그동안 소프트웨어 제품별로 검토해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로 분류해 왔으나,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소프트웨어 제품이 다수 개발되고 있어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허가·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분류 기준을 마련했다. 분류 기준은 해당 소프트웨어 제품에 입력하는 임상정보 값을 제공하는 기기가 의료기기인 경우 의료기기로, 체외진단의료기기인 경우 체외진단의료기기로 분류하되, 의료기기와 체외진단의료기기로 측정한 임상정보 값 모두를 입력하는 제품은 의료기기로 분류한다. 이번에 마련된 분류 기준에 따라 의료기기와 체외진단의료기기가 측정한 임상정보 값 모두를 분석해 관련 질환의 발생 위험 등을 예측적으로 평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소프트웨어 제품 4개 품목을 맞춤형 신속 분류 품목으로 지정해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한다. 식약처는 이번 분류 기준 신설과 맞춤형 신속 분류가 업계에서 개발 중인 신제품의 제품화 과정 중 시행착오를 줄여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2023-08-02 11:07:04이혜경 -
지영미 "코로나 4급 하향·마스크 해제, 신중히 결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방역당국이 현재 감염병 등급 2급인 코로나19의 4급 전환 시점에 대해 신중검토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고령자, 면역저하자에 대한 코로나19로 부터의 보호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며, 크고 작은 유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판단으로, 전환 당시 유행상황을 살피겠다는 취지다. 2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4급 전환 시점을 국내외 유행과 방역상황 등 종합적인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 청장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현재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면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감염병 등급 하향과 관련한 고시에 대해 행정예고 절차를 진행 중인데, 2단계의 조치에서 도입할 방역완화의 세부 내용은 내주 발표한다. 지 청장은 4급 감염병 전환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염두에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해 다음주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상반기 확진자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하고 신규 확진자 집계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 미국에서도 한국과 비슷하게 여름철 유행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방역·의료 조치 완화의 필요성을 설명 하기도 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는 6월4주차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4만5천명 수준으로, 작년 여름철 유행 정점 대비 35%, 지난 겨울철 유행정점 대비 60% 규모다. 주간 치명률은 0.02%, 중증화율은 0.09%로 작년 여름철 유행시기 치명률의 30% 수준으로 질병 위험도는 많이 낮아진 상태다. 국내외에서 오미크론 하위변이인 XBB 계열 변이가 유행중인데, 기존 변이주들보다 임상증상이나 질병위험도는 높지 않다고 질병청은 평가하고 있다. 지 청장은 유행 확산세와 관련해 "자연감염과 백신접종 후 시간 경과로 인한 면역 감소, 단계 하향 이후 마스크 미착용, 더위로 인한 실내 생활 증가 등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큰 위협을 다시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아직까지 완전한 엔데믹은 아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1년에 한 두번 크고 작은 유행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한 분들에게는 이제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의 위험도이지만, 고령자, 면역저하자 분들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확진자가 증가하는 지금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등 다수가 밀접한 공간에서는 다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 주실 것을 권고한다"며 "확진자는 가족과 이웃, 동료 보호를 위해 5일 격리 권고를 적극적으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 청장은 여름철 증가세에 대한 대응 원칙으로 ▲ 일상방역 수칙 생활 속 정착 ▲ 집단발생 신속 대응체계 유지 ▲ 병상 안정적 운영 ▲ 먹는치료제 처방률 향상 ▲ 진단·검사체계 안정적 운영 · 동절기 대비 XBB기반 백신 신속 도입 등 6가지를 제시하기도 했다.2023-08-02 09:51:15이정환 -
약무직 수당인상 국회 요구에 식약처 "인사처와 협의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무직 공무원들의 특수업무수당 인상을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6월 약무직 수당 인상 관련 인사처 간담회에 참석해 인상 의견을 개진했다고도 했다. 1일 식약처 '2022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보고서'를 살핀 결과다. 현재 국가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이후 7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인사처는 올해 초 공직 내 구조적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채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의·의무·약무직 등에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인상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에 식약처도 인사처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인상과 관련해 인사처와 협의 중으로, 2021년 6월과 2022년 11월, 올해 4월 각각 약무직 수당 조정요구서를 제출하고 인상 협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6월에는 약무직 수당 인상 관련 인사처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앞으로 식약처는 약무직 수당 인상을 위해 인사처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조만간 약무직 특수업무수당 인상이 가시화 할 전망이다. 아울러 약사와 한약사 면허 업무범위를 고려해 채용하란 복지위 지적에 대해 식약처는 이미 2020년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약사는 양약 분야 안전관리, 한약사는 한약 분야) 안전관리 업무에 배치중이라는 것이다. 다만 약사 6급 채용의 경우 기존 약무직 7급 임직자나 6년제 수의직과의 형평성, 타직렬 6급 승진 제한 등의 문제가 있어 신중히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8에 따라 6급 채용을 위해서는 약사 면허증 보유 후 3년 경력이 있어야 하나, 소속 장관이 인정하면 단축이 가능한데 형평성 문제로 쉽게 단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10월 약무직 수당 인상 관련 식약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2023-08-01 21:09:2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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