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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이른바 '약물운전'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그동안 마약류 약물의 심각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약국 약사 복약지도나 포장지 등에 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2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은 복용 시 어지럼증, 환각, 환청을 비롯해 심각한 인지능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약물 복용에 따른 운전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환자들이 약을 처방받고 안내받는 복약지도 과정이나 약품의 포장, 용기, 첨부문서 등에서 약물운전에 대한 주의사항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아 제도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안철수 의원안은 마약류 취급자와 제조·수입업자의 주의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마약류소매업자는 구두로 복약지도를 진행할 경우,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약물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복약지도서를 통해 서면으로 복약지도서를 제공할 때에도 해당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마약류수출입업자 등 제약사는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 포장, 그리고 첨부문서(설명서)에 약물운전 위험성, 주의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안철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들이 약물을 처방받는 순간부터 복용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 의원은 "약물운전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경고를 통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26-07-03 06:00:54이정환 기자 -
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JW중외제약의 통풍 치료 신약 후보물질 ‘에파미뉴라드(코드명 URC102, 잠정 제품명 팸벨티정)’가 국내 품목허가 신청을 위한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에파미뉴라드의 신약 품목허가 신청(NDA) 전 사전 조율을 위한 '1차 대면회의(Pre-NDA Meeting)'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는 최근 글로벌 임상 3상 시험의 환자 투약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본 허가 심사 진입 속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JW중외제약은 한국,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5개국에서 진행해 온 에파미뉴라드의 다국가 임상 3상에서 마지막 환자 투약 절차를 최종 완료했다. 지난 2022년 식약처의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이후 약 3년 만에 거둔 쾌거다. 회사는 현재 후속 관찰과 데이터 정리, 세부 분석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올해 최종 결과보고서(CSR)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식약처와의 1차 대면회의는 최종 CSR이 나오기 전, 그동안 확보된 비임상·임상 데이터와 품질(CMC) 자료를 바탕으로 허가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것으로 분석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Pre-NDA 회의는 허가 당국과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데이터 방향성을 미리 합의하는 핵심 관문"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준비된 자료의 적합성을 인정받으면 향후 본 NDA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JW중외제약이 자체 개발 중인 에파미뉴라드는 혈액 내 요산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고요산혈증 및 통풍 질환을 타깃으로 하는 '요산 배설 촉진제(hURAT1 저해제)'다. 통풍은 체내 요산이 원활히 배출되지 않고 쌓이면서 극심한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는 대사질환이다. 특히 전체 통풍 환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배출저하형' 환자들에게는 요산을 밖으로 빼내 주는 요산 배설 촉진제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에 시장을 점유하던 치료제들은 중증 간독성이나 신장독성 등 치명적인 부작용 이슈가 있어 의료 현장에서 처방에 큰 제약이 따랐다. 반면 다른 계열인 표준 치료제 '페북소스타트' 등은 심혈관계 부작용 리스크가 늘 도마 위에 올랐다. 에파미뉴라드는 이러한 기존 약물들의 약점을 완벽히 보완하는 혁신 신약(Best-in-Class)을 지향한다. 앞서 진행된 임상 2b상에서 뛰어난 유효성과 내약성을 입증했으며, 이번 임상 3상 과정 중에도 미국 안전성모니터링위원회(DSMB)로부터 지속적으로 "임상을 계획대로 진행하라"는 긍정적 검토 의견을 받으며 탁월한 안전성을 간접 입증했다. 특히 아시아 5개국 다국가 임상으로 진행된 만큼,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 대상 데이터 적합성이 매우 높아 식약처 허가 심사에서도 가교시험 등의 걸림돌 없이 순항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JW중외제약은 국내 허가 조기 획득과 동시에 글로벌 시장 영토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미국 특허청(USPTO)에 에파미뉴라드의 용법·용량 특허 등록을 완료하며 미국 시장 내 독점 기간을 2038년까지 대폭 연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한국, 미국을 포함한 18개국에 특허 등록이 완료됐으며 유럽과 일본 등 주요국 심사도 순항 중이다. 식습관 변화와 고령화로 인해 글로벌 통풍 치료제 시장은 오는 2030년 약 41억달러(한화 약 5조6000억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환자 수 역시 이미 55만 명을 넘어서며 안전한 신약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2026-07-03 06:00:50이탁순 기자 -
동아ST '엑스코프리' 약평위 통과...급여 등재 청신호[데일리팜=정흥준 기자]동아ST의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정(세노바메이트)가 약평위 문턱을 넘으며 급여 등재에 가까워졌다. 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정(올라파립)은 난소암에서 베바시주맙 병용요법으로 급여 확대를 인정받았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결정신청 약제 중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품목은 총 5개다. 동아ST ‘엑스코프리’는 기존 항뇌전증약으로 조절이 되지 않는 부분발작 환자의 부가요법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갈더마코리아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넴루비오(네몰리주맙)'은 국소 치료제로 조절되지 않는 중등도-중증 성인 및 청소년 환자 치료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으로 조건부 통과됐다. 한국얀센의 치료저항성 우울증 치료제 '스프라바토나잘스프레이(에스케타민염산염)'는 최소 2개 이상의 경구 항우울제에 반응하지 않는 성인 중등 우울장애에, 한국세르비에의 담관암 치료제 '팁소보정(이보시데닙)'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성인환자에서 단독요법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또 메디슨파마의 희귀질환 치료제 '옥스루모주(루마시란나트륨)'는 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증 치료로 적정성이 인정됐다. 위험분담약제 중 사용범위 확대를 인정받은 약제는 3개 품목이다. 입센코리아의 '카보메틱스정'은 1차 치료에 실패한 전이성·재발성 투명 신세포암 단독요법으로, 한국쿄와기린의 '크리스비타주사액'은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성인 환자로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정'은 베바시주맙병용요법으로 난소암, 난괌암 또는 일차 복막암 성인환자의 유지요법에 대해 급여 확대를 인정받았다.2026-07-02 19:39:18정흥준 기자 -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비변이원성 분류…제약사 숨통[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항생제 성분 ‘클래리트로마이신’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에 대해 비변이원성으로 분류했다. 비변이원성은 유전독성이 없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지난 1일 클래리트로마이신(Clarithromycin)의 유연물질인 'N-nitroso-N-desmethyl clarithromycin'을 유전독성이 없는 ‘비변이원성 불순물’로 최종 분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당 물질은 니트로사민(Nitrosamine) 계열의 구조적 유사성으로 인해 유전독성 우려가 제기되며 제약업계의 엄격한 관리를 요구받아 왔다. 기존 1일 섭취허용량 1500ng/일(CPCA 4)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식약처의 이번 분류 조치에 따라, 해당 불순물은 유전독성 불순물을 관리하는 strict 규격(ICH M7) 대신 일반 불순물 가이드라인인 ‘ICH Q3A(원료의약품)’ 및 ‘ICH Q3B(완제의약품)’ 기준에 맞춰 관리방식이 전환된다. 이번 조치로 클래리트로마이신을 생산하는 제약업계는 품질관리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극미량 수준으로 통제해야 했던 유전독성 기준(TTC)과 달리, 일반 불순물 기준에 따라 주성분 대비 일정 허용치(통상 0.15% 이하 등)만 유지하면 정상적인 제품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올초 제약사들은 식약처 지시에 따라 자진 시험검사를 통해 클래리트로마이신 제품 내 불순물 초과 검출 유무를 확인해왔다. 하지만 이번 비변이원성 분류로 검출기준이 완화되면서 시험 검사 및 제품 회수 등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학적 근거와 국제 가이드라인(ICH)을 바탕으로 해당 불순물의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비변이원성 물질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기준치 이하로 안전하게 관리되는 제품은 문제없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의약품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관련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약사들은 7월 1일 자로 변경된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맞춰 해당 불순물의 규격 관리 기준을 재정비하고 안정적인 제품 공급을 이어갈 전망이다.2026-07-02 16:33:57이탁순 기자 -
식약처, '이중제형 비타민'도 표제기 등록…신고만으로 처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앞으로 하나의 용기에 경구용 액제와 정제 등 고형제를 함께 포장한 '이중제형 형태의 비타민' 일반의약품이 별도의 복잡한 심사 없이 신고만으로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일 오스코(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열린 '2026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행사는 국민, 업계, 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진행됐다. 기존 의약품 표준제조기준(표제기)에 따르면 비타민 제제는 경구용 액제나 정제 등 단일제형만 허용돼 왔다. 이 때문에 성분과 함량이 동일하더라도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액상·고형제 혼합 이중제형 제품을 일반의약품으로 개발할 경우, 업체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별도로 증명하는 복잡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러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올해 12월까지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기준에 적합한 품목은 별도 심사 없이 신고만으로 처리되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일반의약품 개발 활성화 및 비용 절감을 돕고 소비자의 선택 폭도 넓히겠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이중제형 비타민 외에도 시장과 기술의 변화에 발맞춰 기업의 부담을 덜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의약품 및 의료제품 분야 규제 지원 과제를 함께 추진한다. 먼저 디지털융합의약품에 대한 제품화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최근 디지털의료기기와 의약품이 물리적·기능적으로 조합된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출현으로 전통적인 허가·심사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통합 관점의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식약처는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원스톱 통합심사 절차를 명확히 한다. 협력 심사를 주관할 부서를 지정하고 맞춤형 상담, 협업 검토 및 보완 절차를 표준화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 10월까지 '통합심사 표준업무절차서(SOP)'를 마련하고, 12월에는 '디지털융합의약품 및 의약품 병용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식약처는 글로벌 기준에 맞춰 과학적 데이터로서의 환자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미국 FDA나 유럽 EMA 등 해외 주요국은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이나 기능적 회복 등을 허가심사의 중요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올해 11월까지 신속심사(GIFT) 품목 지정 시 '환자 경험 데이터'가 반영되도록 신청서 및 심사검토서 양식을 개정한다. 안전성·유효성 및 의학적 미충족 수요를 평가할 때 환자 설문 결과(PRO), 인터뷰, 환자단체 의견서뿐 아니라 환자의 질병 상태를 설명하는 동영상까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제품 특성 따른 동등성 입증 방법도 유연해진다. 현재 모든 전문의약품 제네릭은 생물학적동등성 입증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제품의 특성에 따라 동등성 입증이 무의미하거나 현실적으로 시험이 곤란한 제품이 있어 업계의 부담이 컸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 9월과 12월에 걸쳐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 국제 기준에 맞춰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무의미한 '수용성 주사제' 등의 품목은 면제 기준을 신설하고, 시험이 까다로운 '안연고제' 등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이화학적 동등성시험 등 대체시험법을 제공한다. 바이오시밀러 대조약 시험조건의 유연한 접근법도 제시했다. 바이오시밀러 품질 비교 평가 시 대조약(오리지널 의약품)은 다양한 시점에서 제조된 배치를 포함해야 하며 동시 분석(Head-to-Head)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문에 다양한 제조시점의 다수 대조약 배치(약 10배치)를 한 번에 확보하느라 제품 개발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식약처는 올해 10월 '동등생물의약품 평가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험조건을 합리화한다. 시험법이 이미 밸리데이션(검증)된 경우에는 대조약의 별도 분석 데이터를 풀링(Pooling)해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에 영향이 없음을 입증하면 대조약 사용기한 만료 전에 동결(-80℃) 후 해동하여 비교하는 방식을 허용한다. 민-관 협력 및 정부 주도의 필수의약품 안정 공급도 지속 추진한다. 기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관계부처 공무원 중심으로만 구성돼 있어 약국, 제약사, 의료현장의 생생한 수요와 공급 불안 입장을 유기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국내 생산 중단 시 대체 치료제가 제한적인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올해 11월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협의회 위원의 과반수(30명 기준 16명 이상)를 의료현장·제약사·관련 단체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와 함께 수급 불안 상황에 대응해 공적 공급제도를 활용한다. 당장 올해 8월부터 국내 생산이 중단되어 환자들이 자가치료용으로 개별 반입하던 고혈압 치료제 '펜톨아민 주사제'를 정부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해 공급하고, 필수 항암제인 '다카르바진 주사제'는 주문제조 품목으로 선정해 국가가 개입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에 발표한 안심과제들은 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만큼, 기업들이 변화의 속도에 발맞춰 체질을 개선하고 신산업을 이끌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기업의 혁신 성장이 선순환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7-02 15:46:46이탁순 기자 -
건보공단-필리핀 보험청, 웨비나로 만나 급여관리 방안 공유[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엄호윤)은 지난 6월 29일 필리핀 건강보험청(PhilHealth, 이하 필헬스)과 ‘건강보험제도 급여관리 분야 지식공유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세계보건기구(WHO) 필리핀 사무소와 협력해 공단의 급여관리 정책과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필리핀의 급여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건강보험 급여관리와 지불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관리‧수가결정‧부당청구방지‧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 등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필헬스의 에드윈 메르카도(Edwin Mercado) 최고경영자를 비롯해 필헬스 이사회 임원, 급여관리‧지불제도‧재정관리‧공급자관리 담당 부서장과 실무진 등 약 50여 명이 참여해 큰 관심을 보였다. 에드윈 메르카도(Edwin Mercado) 필헬스 최고경영자는 “필리핀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을 진행하는 중에 한국 제도 운영경험을 참고하고 싶어 웨비나를 요청했다”면서,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공단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과 급여관리 노하우가 큰 참고가 됐다”고 말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회원국(WHO WPRO)을 대상으로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각 국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필헬스는 1995년 ‘필리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2019년 보편적 의료보장법 시행 이후 전 국민 의무가입 제도로 확대‧운영하고 있는 필리핀의 공적 건강보험기관이다. 공단은 필헬스와 지난 2011년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건강보험제도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 협력해 왔다.2026-07-02 13:59:35정흥준 기자 -
살 빼는 주사 열풍에 한국 수입시장 변화…노보 1위, 릴리 4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살 빼는 주사' 열풍에 대한민국 의약품 수입 시장의 지형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글로벌 시장을 휩쓴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의 비만 및 당뇨병 치료제 열풍이 국내 상륙하면서 전통의 강자였던 화이자, 노바티스를 밀어내고 노보노디스크(Novo Nordisk)가 사상 처음으로 국내 의약품 수입 시장 1위를 차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일 발표한 ‘2025년 의약품 생산·수출·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약품 총 수입실적은 89억3219만달러를 기록했다. 이 중 가장 가파른 대지각변동이 일어난 곳은 다국적 제약사들의 수입 실적 순위다. 비만치료제 ‘위고비(Wegovy)’를 판매하는 한국노보노디스크제약은 2024년 2억547만달러 수준이던 수입액이 1년 만에 211.3% 폭증한 6억3960만달러(약 9088억원)를 기록했다. 이로써 노보 노디스크는 기존 1위였던 한국화이자제약(3억8555만달러, -21.5%)과 2위 한국노바티스(4억5617만달러)를 단숨에 제치고 대한민국에서 의약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기업 1위로 올라섰다. 이같은 수직 상승은 단일 품목 수입 1위를 차지한 ‘위고비프리필드펜 2.4’(2억92만달러, 전년 대비 945.5% 폭증)를 비롯해, 위고비의 각 용량별 제품(1.0, 1.7, 0.5) 4개가 완제의약품 수입 상위 10개 품목 중 4개 자리를 통째로 점령한 결과다. 노보 노디스크가 수입 시장 선두로 치고 나가자, 강력한 경쟁자인 일라이 릴리 역시 ‘마운자로(Mounjaro)’를 무기로 추격의 고삐를 챘다. 이로 인해 한국릴리 역시 수입 시장에서 역대급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국릴리의 지난해 수입액은 전년(8938만 달러) 대비 무려 297.8%가 폭증한 3억5553만달러(약 5052억원)에 달했다. 순위 역시 기존 상위권 밖에서 단숨에 수입 업체 4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출시와 동시에 품목별 수입 순위 4위(마운자로 5mg, 1억899만달러)와 7위(마운자로 2.5mg, 7349만달러)에 신규 진입하며 수입액을 끌어올렸다.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 두 회사의 GLP-1 성분 비만 및 당뇨 치료제 총 수입액은 5억5084만달러(약 7827억원)로, 전년 대비 530.7% 급증하며 대한민국 제약 수입 시장의 지형을 바꾼 일등 공신이 됐다. 두 글로벌 제약사의 약진은 국가별 수입 실적 구조까지 뒤흔들었다. 노보 노디스크 본사가 위치한 덴마크로부터의 의약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156.8% 증가한 7억3035만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입국 순위 4위로 올라섰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수입액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전통의 제약 강국인 미국과 독일을 모두 제치고 덴마크가 국내 수입국 1위(6억6321만달러, 전년 대비 188.9% 증가)를 차지하는 전례 없는 현상이 일어났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다국적사의 비만 신약이 국내 의약품 수입 판도를 완전히 재편하며 시장 1위 자리까지 갈아치웠다"며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 국내 주요 토종 제약사들이 임상 3상 속도를 높이며 한국인 맞춤형 국산 GLP-1 비만약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향후 '가성비와 원활한 공급'을 무기로 한 토종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 간의 2차 시장 탈환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래픽 이미지 = AI 생성)2026-07-02 11:59:49이탁순 기자 -
통합돌봄 순항, 방문복약지도 등 맞춤 서비스로 3만7천명 혜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방문복약지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3만7000여명에 달하는 돌봄 공백을 성공적으로 메웠다는 자체평가를 2일 내놨다. 지난 100일간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약 3만7000명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연계받았다는 게 복지부 통계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퇴원 환자의 자택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복약지도와 일상생활 지원 등이 핵심 서비스로 자리 잡으며 기존 복지 체계가 닿지 않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작된 지난 3월 27일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총 4만6215명이 서비스를 신청했으며, 이 중 3만7304명이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연계받았다. 이용자 대다수(98.7%)는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단순한 안부 확인을 넘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개발한 ‘지역특화 서비스’가 전체 제공 건수의 37.4%를 차지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현장에서는 대상자가 일일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신청하지 않아도, 전문가가 직접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다약제 복용 관리가 필수적인 노인층에게 방문복약지도는 필수적인 서비스로 작용했다. 구체적으로 암 수술 후 건강이 악화된 80대 A씨는 유일한 보호자인 딸마저 암 진단을 받아 위기에 처했다. 통합돌봄 연계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복약관리와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복지관의 가사지원 등이 통합 제공돼 살던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됐다. 대표적인 가족 돌봄 공백 해소 사례다. 고관절 수술 후 퇴원한 70대 D씨의 가정을 방문한 담당자는 중증장애를 가진 배우자 역시 돌봄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이에 건강돌봄단의 방문복약지도, 보건소의 방문한방진료 및 틀니 지원, 요양보호사의 방문목욕 등을 부부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가족 단위 돌봄 공백을 메웠다. 낙상으로 골절 수술을 받은 80대 독거노인 F씨는 거주지 복귀를 희망했다. 퇴원 직후 ‘영암올케어주택(중간집)’에서 단기 집중 돌봄을 받은 뒤, 약사회의 방문복약지도와 맞춤형 방문운동 지도를 병행하여 자택으로 건강하게 복귀했다. 퇴원 환자 안착 지원 사례다. 이용 의향 93.8%… 신규 서비스 확충 및 제도 고도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4.7%가 이 제도가 가족 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본인이 필요할 경우 이용하겠다는 의향도 93.8%에 달했다. 다만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57.1%에 머물러 지속적인 홍보가 과제로 남았다. 또한 국민들은 신규 서비스로 방문재활(39.1%)과 이동·병원 동행(31.7%), 임종케어(28.1%)를 강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복지부는 이용자의 방문 신청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2단계 전산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기능을 추가한다. 아울러 국민 수요를 반영하여 방문재활, 방문영양, 재가임종 등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한다. 나아가 의료취약지와 초고령지역 등 돌봄 기반이 부족한 곳에 지역특화서비스 예산을 차등 지원해 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역 격차 해소 차원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행 100일은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라며, “지역의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개선 과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6일부터 2주간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선 사항을 집중 건의받아 제도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2026-07-02 11:59:06이정환 기자 -
"디지털치료기기 초기 처방엔 행위료 100% 가산 필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향후 디지털치료기기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초창기에는 의사 행위료를 50~100% 가산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도입기와 정착기, 안정기로 나눈 단계적인 수가 관리로 디지털치료기기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디지털치료기기의 급여 적정성 평가 기준 및 정식 등재방안 마련 위탁연구’ 결과에는 정식 등재 시 유연한 수가 정책의 필요성이 담겼다. 한국에서는 만성 불면증 치료기기 솜즈와 슬립큐, 뇌졸중 환자 시지각 훈련용 비비드브레인 등 3개 제품이 건강보험이 임시등재돼 있다. 지난 2022년 정부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평가제도’를 도입해 디지털치료기기를 포함해 일부 제품들을 임시등재한 바 있다. 급여항목으로는 처방료와 효과평가료가 있으며, 비급여 항목으로 기기사용료가 고시돼 있다. 연구진은 정식 등재에서도 의사의 행위와 관련된 수가를 기기사용료를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자고 했다. 환자 개인이 전자기기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의사의 행위료 안에 억지로 포함하면 제대로된 가격을 책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제도를 도입기, 정착기, 안정기로 구분해 단계적 수가로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도입기에는 의료진과 환자 경험 확산을 위해 행위료에 50%~100% 가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연구진은 “임시 등재 제품으로 정식 등재를 신청할 때 제품 평가와 치료 순응도, 의사 판단 효과 등의 자료 누락이 없는 제품은 50%, 심의 위원회를 통해 평가 결과 우수한 효과가 인정되면 100%”로 구분하자고 제안했다. 1년 단위로 누적 사용량이 사전에 설정했던 기준을 넘어가면 다음 단계로 전환을 결정한다. 건보재정 부담을 고려해 청구량을 사전 설정한다는 뜻이다. 2단계인 정착기에는 가산을 폐지하고 기본 수가만 제공하며, 이때 비급여로 계속둘지와 급여로 전환할지를 결정한다. 3단계인 안정기에서는 행위료를 폐지하지만 사용량 감소로 접근성이 떨어지면 이전 단계로 복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효과 입증에 실패한 경우 급여 퇴출하는 안전장치도 제안했다. 연구진은 “치료 순응도와 효과 발생률이 경쟁 제품 대비 열등하지 않다는 입증을 못할 경우 5년차부터 건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며 단계적 수가 관리 방식을 제안했다.2026-07-02 11:55:38정흥준 기자 -
건보공단 '특사경 수사단' 초읽기…재경부 31명 증원 승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단 출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재정경제부가 수사단 운영 인력 31명 증원을 승인하면서 국회 관련 법안 통과 절차만 남게 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월부터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한 총 37명(1단 6반 7부 8팀) 규모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특사경 추진체계(전담 TF)’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공단은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과 선행기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수사단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28일, 재정경제부로부터 특사경 수사단 운영을 위한 수시증원 인력 31명(2급 1명, 3급 6명, 4급 이하 24명)을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직개편은 관련 법령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되며,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대통령 지시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 이어 2026년 3월 국무회의에서도 가짜 진료와 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와 신속한 도입을 거듭 지시한 바 있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실 8곳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후 일부 우려 제기와 정치 현안 등으로 인해 계속심사 중이다. 전진숙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건강보험 재정을 훼손하고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해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의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 특사경은 불법개설기관 범죄 수사에 한정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건강보험료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7-02 10:38:57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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