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클릭 한 번으로 자녀 진료정보 조회 가능"
- 정흥준 기자
- 2026-05-18 14:14: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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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 개선...만 14세 미만 조회 개시
- 서류 제출·조회 최대 10일 절차...온라인으로 획기적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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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18일부터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 정보를 온라인에서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는 국민이 자신의 진료와 처방조제 이력을 직접 확인하며 자기주도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조회일 기준 최대 5년 동안의 진료내역과 처방조제 내역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성인의 경우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 또는 모바일 앱(건강e음)을 통해 본인의 진료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 정보 열람은 서면 신청 방식으로만 가능해 국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수의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신청부터 조회까지 최대 10일의 기간이 소요됐다.
심평원은 이러한 국민적 불편에 주목하여 절차를 전면 개선했다. 이번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보호자는 심평원 누리집에 본인인증 후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 페이지에서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온라인으로 등록하기만 하면, 담당자 승인을 거쳐 즉시 자녀의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즉각 확인하고 재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최적화했다.
심평원은 올해 안으로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제출 서류를 더욱 간소화할 계획이다. 연계가 완료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자녀 관계가 확인돼, 국민들은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심평원이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의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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