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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폭행방지법·품절약 민관협의체법, 법사위 넘을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인 약국 내 폭행 가중처벌 법안과 수급 불안정 의약품 민관 협의체 법안이 이달 처리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두 법안은 지난해부터 법제사법위 처리가 기대됐지만, 세부 조항에 대한 유관 부처의 수정 의견이 반복 제기되면서 새해에도 계속 심사 중이다. 더욱이 오는 4월 10일 22대 총선이 열린 뒤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5월 종료를 앞두면서 법안심사 타이밍이 엉키지 않아야 임기 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사위는 2월 1일 본회의 전날인 이달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타위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직 안건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사위 계류 중인 약국 내 폭행 가중처벌 법안과 수급 불안정 의약품 민관협의체 법안 처리에 보건의약계 관심이 크다. 약국 폭행 가중처벌 법안이 통과하려면 가중처벌해야 하는 상황을 현재 법안보다 구체화 해야하는 분위기다. 약국 내 약사 조제, 복약지도, 의약품 판매 행위 시 발생한 폭행 등에 대해서만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 타깃을 좁혀야 과잉 입법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오랜 기간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대책 마련을 위해 민관협의체 운영을 법제화 하는 법안은 핵심인 '공급관리위원회' 신설 타당성을 얼마나 내보일 수 있는 지가 통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품절약 공급관리위를 구성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책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정책 수립에 나서는 내용이다. 법안 통과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분은 행안부가 공급관리위원회 신설에 신중검토 입장을 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위기대응 의료제품법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를 운영 중인 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중앙약사심의위원회도 가동중인 점을 들어 공급관리위 신설에 앞서 기존에 만들어진 위원회를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어떤 법안이 오르게 될지, 법안심사 과정에서 처리에 문제가 될 소지를 완벽히 해소할 수 있을 지에 따라 법안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2024-01-30 00:13:00이정환 -
약가인하 1000여품목...2개월 간 서류상 반품 인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오는 3월 1일 약가인하에 따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2개월 간 한시적으로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약가인하 951개품목(3개 품목 고시 제외)의 경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서류를 통한 반품'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류상 반품은 의약품 공급업체와 요양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반품을 진행할 경우 의약품을 실제로 이동시키지 않고 거래명세서상 반품·입고·출고가 이뤄지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해 9월 7000여개 품목이 넘는 대규모 약가인하가 진행되면서, 약국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복지부는 대한약사회 등과 협의 끝에 한시적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3월 1일에도 948개 품목에 달하는 약가인하가 진행되는 만큼 4월 30일까지 2개월 간 실물이 아닌 서류 반품만 진행해도 된다. 다만 약가인하 이전까지 약국들이 재고를 파악해 거래처별로 재고 확인 요청이나 서류반품을 진행해야 한다. 한편 이번 약가인하는 기등재약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에 따라 이뤄졌다. 복지부는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상한금액 2차 재평가 결과)'를 심의& 8231;의결했다. 건정심 결과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6752개 품목 중 5656개 품목은 상한금액 유지, 1000여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인하하기로 했다.2024-01-30 00:10:25이혜경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 설명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개발하는 산업계와 연구개발자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3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의 주요 제·개정 현황을 공유하고 인체적용시험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소개한다. 최근 고령인구의 증가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근력유지 또는 근기능 유지에 도움, 운동수행능력 향상에 도움, 노화로 인해 감소 될 수 있는 청력 유지에 도움, 구취완화에 도움 등 새로운 기능성에 대한 최신 평가기술을 설명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4-01-29 22:08:25이혜경 -
화일약품, 생산·수입 원료의약품 무더기 행정처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화일약품이 생산·수입하는 원료의약품 49품목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아세트아미노펜', '덱시부프로펜디.씨.' 등 감기약 수입 원료약을 비롯해 당뇨약 원료인 '메트포르민염산염' 등의 수입업무가 3개월15일 동안 정지되는데, 업체 측은 현재 보유중인 제품 재고의 판매수량 조절로 의료현장 불편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식약처가 최근 화일약품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처분을 보면, 원료약을 허가받지 않은 소재지에 보관하거나 제조시 자사기준서를 지키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49품목 중 화일약품 생산 품목이 27품목, 수입 원료약이 23품목을 차지했다. 미허가 소재지 원료 보관=화일약품은 자사 생산 원료인 '화일콜로이달산화규소(원료)' 등 총 16개 품목 뿐 아니라, 수입 원료인 '폴리에틸렌글리콜3350', '구아이페네신'. '아세트아미노펜', '메트포르민염산염' 드을 허가 받지 않은 소재지에 보관한 것이 적발됐다. 해당 적발건은 2월 5일부터 최소 제조업무정지 3개월부터 최대 3개월15일까지 처분을 받았다. 자사 기준서 위반=이번 행정처분 가운데 화일약품의 위반 행위를 보면, 제조 및 수입시 자사 기준서 위반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생산 원료를 보면 '화일유당수화물(원료)', 화일글리세로인산마그네슘(원료) 등 총 8개 품목 제조 시 자사 기준서인 '완제품 관리 규정' 및 '출하 승인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여기에 '화일스테아르산마그네슘(원료)' ,테르비나핀염산염', '화일토코페롤숙시네이트칼슘(원료)', 세티리진염산염 등 4개 품목은 기준서의 '기준일탈(OOS) 관리 방법' 미준수로, '화일무수유당(원료)' 등 5개 품목은 제조 시 자사 기준서 '문서 관리 규정' 미준수로 처분을 받게 됐다. 수입 원료약 또한 위반 행위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구아이페네신', '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 '덱시부프로펜 디.씨' ,'에제티미브', '파모티딘' 등 총 16개 품목 제조 시 자사 기준서 '수입 품목 관리 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 등 총 6개 품목은 기준서 '완제품 관리 규정' 및 '출하 승인 관리 규정' 미준수로, '디클로페낙나트륨', '플루옥세틴염산염', '수도에페드린염산염', '디클로페낙디에틸암모늄' 등 4개 품목은 '문서 관리 규정' 미준수로, 의약품 달맞이꽃 종자유 제조 시 자사 기준서 '기준일탈(OOS) 관리 방법' 미준수로 줄줄이 적발됐다. 화일약품의 지난 2022년 매출총액은 1320억원으로, 이번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약품은 270억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했다. 화일약품은 "제조정지일자 이전에 제조되돼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판매가 가능하므로 최대한 재고를 확보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이 제조 및 수입업무정지로써 현재 보유중인 제품 재고에 대한 판매는 가능한 만큼, 판매수량을 조절을 통해 의료현장의 불편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일약품은 "업무정지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재발 방지 및 의약품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4-01-29 22:05:48이혜경 -
대형병원-동네의원 무한경쟁 왜곡된 체계에 '메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국내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수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진료 비중을 늘리고 외래환자 진료를 줄이는 만큼 적정 보상을 지급하고, 외래환자는 지역 종합병원, 의원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상급종병, 종병, 의원급 의료기관 간 체급 차이를 두지 않고 무제한급 경쟁 중인 국내 의료 환경을 바로잡고 병원-의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새해부터 상급종병 3곳을 대상으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이 시범사업 참여 상급종병이다. 시범사업은 상급종병의 암·심뇌혈관질환 등 중증·고난도·희귀·난치 진료 영역을 강화하는 대신 외래진료 환자 수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 복지부는 외래진료 환자 감소로 줄어들게 될 병원 수익을 중증진료 수가를 확대해 보전한다. 특히 상급종병 3곳은 지역 의료기관과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 국장은 우리나라 의료가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진료 네트워크 구축이 이번 시범사업 역점 키워드라고 했다. 이 국장은 상급종병이 규모의 경제를 이어가려면 결국 외래환자를 확장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네트워크에 방점을 찍은 시범사업으로 상급종병이 외래 환자를 줄이는 만큼 보상하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상급종병에서 외래환자는 경영상에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래를 줄이고 중증에 매진하는 모델을 얘기했을 때 생각보다 (상급종병) 저항이 컸다"면서 "하지만 일부는 외래가 아니라 입원·중증진료와 연구를 중심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줬다"고 피력했다. 이 국장은 "상급종병은 의료 네트워크를 통해 중증환자 의뢰를 받고, 어느 정도 질환이 조절된 환자는 종병 등으로 내려보내라는 취지"라며 "대신 외래환자를 축소한 만큼 정부가 보상한다. 실제 외래를 어떻게 감소시킬지, 보상은 어떻게 할지 설계하는 작업에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이 국장은 해당 시범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상급종병이 외래진료를 줄이고 중증진료에 무게를 두는 것은 윤리적으로 해야 할 역할인데 왜 돈을 지급하느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 국장은 이 같은 지적에도 국내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려면 이런 방식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의료전달체계가 잘 작동하려면 결국 상급종병 등 개별 의료기관 혼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병원이 진료해야 할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줘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의료는 그런 네트워크 경험이 없다. 각자도생 체제"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상급종병끼리도 무한경쟁이고 상종과 종병도, 종병끼리도 무한경쟁이다. 내가 다른 의료기관과 뭔가 협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구조가 아니"라며 "그 무한경쟁 자체가 결국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 것일 수도 있고 또 수도권 쏠림, 특정 병원 쏠림으로 이어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진료 네트워크 내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안을 모색하자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 회송사업은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아 한계가 극명하므로 이번 시범사업 방식을 채택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게 이 국장 견해다. 시범사업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지역 완결 의료'도 실현한다고 했다. 이 국장은 "울산 지역 환자들이 큰 병원을 갈 때 서울로 가는 게 아니라 울산 안에서 책임질 수 있는 병원으로 울산대병원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며 "적정 치료 후 팔로업은 원래 다니던 동네 의료기관에 가서 받을 수 있게 하고 환자 정보를 넘기고, 필요하면 2차 병원 의료진과 협진하는 공생 의료 네트워크 구축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국적 네트워크를 시범사업에서 시도해볼 수 있지 않겠다. 이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무한경쟁을 안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외래환자를 축소할 요인이 있어야 하므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병원에 따라서는 외래환자를 첫 해 5%, 다음 해 10%, 15% 감축하는 모델이다. 어떤 병원은 처음부터 아예 15% 감축해서 3년을 유지하겠다는 곳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반대하는 쪽은 정부가 왜 돈을 퍼줘야 하냐고 지적할 수 있지만 역으로 상급종병 입장에서는 외래를 줄일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상종이 외래를 줄인다는 게 경영 측면에서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필수의료, 지역완결의료를 하려면 결국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1-29 06:49:55이정환 -
코로나 엔데믹...4월부터 GMP 서면 공급자평가 불인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현장 평가가 어려워 일시적으로 비대면으로 유지됐던 GMP 평가 방법들이 조금씩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부터 품목별 사전 GMP 평가를 전면 현장 실태조사로 전환한데 이어, 현장 실태조사가 어려워 한시적으로 인정하던 서면 평가 보고서도 현장 보고서만 인정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오는 4월 25일부터 현장 실태조사에 의한 공급자평가(vendor audit) 결과 보고서만 서류로 인정하기로 했다.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생산& 8729;등록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원료의약품 GMP 증명서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완제의약품 제조를 위한 공급의 경우, 완제의약품 제조업체 현장 실태조사에 의한 공급자평가 결과보고서 또한 GMP 증명서로 인정하고 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현장실태조사가 어려웠고, 그동안 식약처는 서면 평가한 결과보고서를 추가로 인정해왔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현장 실태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서면 평가한 결과보고서를 추가로 인정했다"며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종식에 따라 3개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4월부터 현장 실태조사에 의한 평가 결과보고서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GMP 현장실사를 PIC/S 보고서 자료 검토 등 비대면 실사로 대체하다가 지난해 9월부터 일부 품목, 신약 또는 무균제제에 대해 현장실사를 진행하면서 단계적 현장실사 전환을 진행했다. 미국이나 PIC/S 등 규제기관에서는 비대면 실사는 현장실사를 대체할 수 없다고 발표하면서, 식약처 또한 비대면으로 인정하던 일정 부분을 다시 현장으로 재전환 중이다.2024-01-29 06:43:32이혜경 -
정부, 약배송 불허원칙 여전한데...규제완화 우려 커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처방한 의약품의 약국 조제약 배송 허용과 관련해 "검토 중인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발의되지 않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다. 다만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5일 시범사업 전면 확대안 공표·시행 이후 비대면진료 대국민 홍보에 힘을 쏟는 상황으로, 시범사업 이용 환자들의 민원이 커질 경우 약 배송 규제를 손질하는 행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6일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약 배송 관련)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개편안 시행 당시 밝혔던 방침과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초·재진 구분 기준을 삭제하고 야간·휴일·공휴일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시범사업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약 배송에 대해서는 예외적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 외 불허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박민수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 후 처방된 조제약을 약국으로 직접 찾으러 가야 하는 환자 불편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약 배송 불가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보건의료기본법과 국회 발의된 5개 의료법 개정안 등을 배경으로 시행 중인 점도 약 배송 불가 이유로 꼽았다. 박 차관은 "약 배송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없다"며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설계했고, 특히 약사회는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어 환자, 소비자단체, 약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처방의약품을 환자가 약국을 직접 방문해 약사 복약지도를 받지 않고 택배나 퀵서비스 등 비대면 배송으로 수령하는 것은 현행 약사법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 사항인 데다, 국회에서도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에 공감하거나 개정 입법 움직임이 없어 정부가 근거 없이 약 배송을 허용하기엔 부담이 있다는 취지였다. 시범사업 확대 시행 이후 새해에도 복지부는 일단 약 배송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에 큰 변화는 없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약배송은 국회 입법안이 없고 시범사업 확대 때 설명한 내용과 달리 논의 중인 사항은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약배송 규제 완화 행정에 대한 불안감을 표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사용량이 갈수록 늘어가고 약배송 허용에 대한 의료계와 중개 플랫폼 업계 민원이 계속되면서 언제든 시범사업 내 약배송이 허용될 것이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처방약 약국 직접 수령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규제 허용을 위한 물밑 의견수렴을 계속하고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내놓고 있다. 비대면진료 정식 법제화를 위한 국회 입법 움직임이 사실상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복지부가 반쪽짜리란 평가를 받고 있는 시범사업을 현행대로 운영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인 셈이다.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약사법이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은 환자 안전과 의약품 관리를 위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시범사업에서 약 배달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지만, 사용량 증가로 인해 규제완화 민원이 늘어나면서 법 개정 전이라도 시범사업안이 변경될까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2024-01-27 06:25:54이정환 -
엘지화학 '제미메트' 라인업 확대...5번째 품목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엘지화학이 자체개발 당뇨병 치료신약 복합제 '제미메트서방정(제미글립틴·메트포르민)'의 라인을 확장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엘지화학이 신청한 '제미메트서방정 25/750mg'의 품목허가를 승인했다. 제미메트서방정은 제미글립틴과 메트포르민 병용투여가 적합한 제2형 당뇨병 환자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 보조제를 적응증으로 한다. 엘지화학이 지난 2013년 처음으로 허가 받은 제미메트서방정은 DPP-4 억제제 계열의 당뇨병치료제 '제미글립틴'과 '메트프로민' 서방정의 복합제로 시타글립틴 대비 비열등한 DPP-4 억제 효과와 빠르고 지속적인 혈당강하 효능, 췌장 베타세포 기능개선 효능이 임상을 통해 입증됐다. 독자적 제형 기술을 통해 위장관 내에서 서서히 약물을 용출하게 만들어 메트포르민 복용 시 흔하게 발생하는 위장관계 부작용을 최소화 했고 1일 1회 투여로 복용의 편의성까지 높이면서, 용량을 다변화 했고 지난해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이 1003억원을 넘어섰다. 이번 품목허가로 인해 제미메트서방정 용량은 25/500mg, 50/1000mg, 50/500mg, 25/1000mg, 25/750mg 등 5개로 확대됐다. 보험급여 약가는 그동안 사용량-약가연동협상으로 인해 조금씩 인하되면서 용량 순서대로 각각 465원, 850원, 736원, 468원으로 등재돼 있다. 엘지화학은 지난 10년 간 새로운 용량의 메트포르민 서방정 복합제 출시와 제형 기술의 성과로 크기 문제를 개선하면서 라인업을 확장시켜왔다.2024-01-27 06:01:42이혜경 -
A8 최저약가 참조 강행?..."필수약 공급대란 초래"[데일리팜=노병철 기자] 'A8 해외 약가 재평가' 시행을 놓고 보건당국과 제약바이오업계가 팽팽한 논의의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공통분모를 도출치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심평원·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은 2022년 말부터 협의체를 구성, 이달 현재 5차 협상을 완료했지만 상호 주장만 펼칠 뿐 별다른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A8 해외 약가 재평가제도란, 기존 A7국가(미국·영국·독일·스위스·이탈리아·프랑스·일본)에 캐나다를 추가로 편입해 약가재평가 세부참조 기준점으로 삼자는 취지다. 논의 초기에는 호주·캐나다까지 A9 확장론도 있었지만 약제비가 가장 낮은 2개국을 선정했다는 거센 여론에 부딪쳐 호주는 삭제했다. 새롭게 개편될 해외 약가재평가 쟁점은 보건당국은 A8 국가 중 등재 최저가를 고수하고 있고, 업계는 최고치를 기준으로 한 평균값을 최선으로 여기고 있다. 미국 약가를 제외한 상하 극단치값을 제외한 평균값과 중간값도 하나의 안으로 여겨지고는 있지만 유력 논의 대상은 아니다. 보건당국은 내달 말 예정된 종합 협의 과정을 끝으로 올해 중순 이의신청 수렴 후 당장 2025년부터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당초에는 당뇨·고혈압·고지혈증치료제에 국한해 A8 해외 약가재평가를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항암제를 포함한 사실상 모든 약제에까지 적용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보건당국의 원안이 고수될 경우 메가톤급 약가인하 파장은 자명하다. 가뜩이나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여파로 원료의약품 가격 등이 불안정한 상황에 자칫 필수의약품 공급중단 사태에 기름을 끼얹을 공산도 크다. 아울러 A8 약가 참조국가들은 자료제출의약품·염변경의약품 등이 국내에 비해 많지 않은데, 이들 의약품의 대대적인 약가인하 파장도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2012년 일괄약가인하와 2019년 '자체 생동·DMF 등록' 요건 충족에 따른 약가연동에 이어 현재 보건당국이 구상 중인 해외국 참조 약가인하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러한 정책 강행은 국산 의약품에 대한 침익적 행위에 불과해 심각한 산업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약가의 결정은 해당 국가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특수성을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1~2국가의 약가가 낮다고 해서 이를 기준·표준으로 삼는 것은 상식 밖의 판단이다. 아울러 일부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네릭 가격은 오리지널 대비 53.55%로 OECD 가입 국가 중 4위에 위치해 높은 약가구조를 띠고 있다 보기도 어렵다. 한편 A8 해외 약가재평가의 발단은 2022년 국감에서 공개된 캐나다 신약 약가검토위원회 발간 책자로 지목되는데, 이는 당시와 현재의 국내 신약·제네릭 약가 보정치가 빠진 직관적 해석으로 정밀보고서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다시 말해 초기 등재 당시 다국적제약사 신약의 높은 보험약가 획득에 따른 제네릭 가격 산정은 고려치 않고, 무작정 제외국 기준 대비 국내 제네릭 약가가 높다고 단정하는 것은 약가 시스템의 왜곡을 불러올 소지가 크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약가 참조 대상국을 캐나다까지 확대하고, 이를 재평가 기준점으로 이용할 분위기가 강하다. 이 같은 제도를 해외 도입 신약·국내 자체 개발 신약까지 확대할 경우 연구개발 의지 저하는 물론 환자 치료권 박탈도 염려된다"고 밝혔다.2024-01-27 06:00:33노병철 -
심평원, 올해 암·만성질환 등 36개 항목 적정성 평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개요 및 추진 항목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26일 "올해는 평가영역의 지속 확대와 함께 치료성과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평가목표 설정과 지표 정비로 목표 중심의 평가체계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암, 만성질환 등 36개 항목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결과가 우수한 의원에 별도로 첫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가산금은 대상기관(의원), 가산적용기준(기관별 평가등급, 우수기관(1등급 기관) 또는 질향상기관(전 차수대비 등급이 향상된 기관)), 가산대상금액(진찰료 및 호흡기능검사의 공단부담금의 5% 가산지급)을 선정해 올해 10월 지급된다. 적정성 평가는 202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및 만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 평가영역이 올해 36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새롭게 일차의료 및 만성질환 관리로 슬관절치환술이 평가 영역에 들어왔다. 심평원은 평가항목별 특성을 고려해 국가 정책 목표, 임상진료지침 등을 적용한 객관적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결과 산출시점 등 주기적으로 목표 달성여부를 점검한다. 환자안전과 국민 건강성과 향상을 위한 평가를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은 전문 인력 평가지표를 강화한다. 또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 병원 방문과 처방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등 합병증을 예방하도록 매년 통합평가를 실시해 의원별로 평가등급을 구분해 공개한다. 요양병원은 임상 현장 중심의 지표 개선 등 예측가능한 평가체계로 전환하고, 중소병원은 다양한 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보상모형 개발을 추진한다. 환자경험 평가는 기존 입원환자에서 외래환자로 대상 확대를 위한 평가도구 개선 연구를 진행한다.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올해는 평가항목·지표의 양적 확대보다는 적정성 평가 항목별 목표를 설정하고, 치료성과를 측정하는 질적 향상 중심의 의료서비스 평가를 더욱 강화하여 내실 있는 평가체계로 개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4-01-26 16:15:2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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