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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14곳서 호스피스 시범사업 개시...22일부터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전국 14개 요양병원을 호스피스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해 22일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가는 급성기 병원 완화의료 전문기관 입원형 호스피스 모델과 동일하게 하루 입원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제로 운영된다. 또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고가 처치·시술, 마약성 진통제, 상담료(주1회) 등을 정액수가 외 별도로 산정하고, 비급여는 1인실 상급병실차액만 환자에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가 요양병원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와 해당분야 암치료 전문의가 발급하는 말기암 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이용하고자 하는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기관에 입원해 호스피스를 받을 경우 입원 일당정액 수가는 5인실 기준 보조활동 포함 시 24만5580원(환자부담 1만2280원)이고, 보조활동을 제외하면 16만4440원(환자부담 8220원)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과 취약지 해소 등의 순기능은 물론, 말기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호스피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건보공단 내 호스피스완화의료전담팀(033-736-4305~8, 4303)에 문의하면 된다.2016-09-22 21:38:09최은택 -
현장에서 버림받은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증정부가 장밋빛 청사진으로 포장했던 국제의료관광코디테이터 국가자격증이 현장에서 거의 환영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인 지 자격증 응시자도 연평균 450명 수준에 불과해 연 5000명 이상의 수요를 예상한 정부 예측이 몽상으로 판명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와 수익 및 고용창출을 기대하면서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가자격증 신설 검토' 안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의 2010년 당시 검토요청서를 보면, 국제진료의료관광 관련 교육생 연 배출인원 등을 고려할 때 "연간 5000명 이상의 수요, 그 외 기존 의료 또는 관광 관련 종사자들의 추가 취득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역시 당시 신청 검토 의견서를 통해 의료관광산업은 21세게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진료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교육과정 수료생 배출 현황을 고려할 때 연간 5000명 이상의 자격증 취득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출를 보면, 시행 4년 동안 자격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1805명에 불과했다. 합격자는 293명이었다. 연간 5000명은커녕 5회의 시험 응시자는 평균 450명 수준에 그쳤다. 현장에서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활용도 역시 보건복지부 주장과 너무 달랐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가자격증'을 국가와 지자체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와 직결되는 산업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차원에서 의료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검증 필요성을 피력했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역시 의료관광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국가차원의 자격과 경력관리를 통해 해외환자유치, 의료관광유치기관 등 관련 산업체에서 공신력과 전문성이 보장된 인력으로 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장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실제 보건복지부 제출를 보면 해외환자 유치 실적 전체의 약 20%(전체 29만6889명 중 5만8465명)를 차지하는 15개 병원 의료코디네이터 70명 중에서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가자격증 소유자 취업자 수는 단 한명뿐이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의료기관도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하지 않는다. 해외환자 유치사업의 실체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며, "자격증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험방법을 현장, 실습 중심으로 바꾸고, 자격증 취득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6-09-22 21:18:36최은택 -
의료기기 개발서 보험등재까지 업체 맞춤 정보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오늘(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간 원주시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되는 '강원의료기기전시회(GMES)' 행사에 참여해 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심평원은 이번 사전상담 서비스에서 의료기기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품개발 단계부터 보험급여 결정방향 및 보험수가 산정 등 업체중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와 '의료기기 건강보험 등재를 위한 기술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사업을 공동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15년 사업추진실적 평가 시 비R&D부문 최우수(전국 1위)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유미영 급여등재실장은 "세번째 참여한 강원의료기기전시회(GMES)인 만큼 의료기기업체에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하여 국내 의료기기산업발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16-09-22 17:59: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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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전문기관과 대여보장구 적정관리 MOU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2일, 경인지역본부에서 경기도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센터(협회장 표창대)와 경기·인천지역 지사의 대여보장구 적정관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건보공단은 치료와 재활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장구가 필요한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수동휠체어, 목발, 지팡이, 목욕의자 등 5종 11개 품목에 대해 보장구 무료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간 보장구의 공동 사용과 전문성의 한계로 인해 적정관리가 원활하지 못했음을 감안해 경기도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센터를 시작으로 10개 시·도 보장구 비영리 공익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지사를 순회방문해 보장구 수리·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일홍 급여관리실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보장구 대여를 위해 2015년 10개 지사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이 이번 협약으로 2016년 88개 지사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고객서비스 향상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6-09-22 16:16:2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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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 질 향상 위해 소비자원 MOU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 소비자 권익증진과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 정책 발전을 위하여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건보공단의 중장기 전략목표인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품격높은 장기요양보험'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유관부처·기관·단체와의 정보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고령자 등 취약계층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 조사연구, 취약계층 분야 정책 개발, 정보& 8228;인적 교류, 교육·홍보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또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 권익 증진과 보건복지 분야 정책 수립 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건보공단 김태백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을 위해 긴밀히 노력하고 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현 시점에서 안정된 노후보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한국소비자원과 양 기관 간 협업의 일환으로 같은 날 서울 양재역 스포타임에서 '장기요양으로 본 고령취약계층 돌봄의 현주소와 소비자지향적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한국소비자원 황미진 선임연구원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현주소와 소비자지향적 개선과제' 주제발표에 이어 건보공단 유애정 부연구위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그간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 발표로 진행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서원대학교 심영 교수를 비롯하여 학계·기관·정부부처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성상철 이사장은 "공공기관 간 정부3.0 협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세미나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소비자 지향적 발전과 고령취약계층 돌봄 정책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6-09-22 16:12:3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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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장관 "글로벌 항생제 내성관리에 적극 참여"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71차 유엔 총회 기간에 열린 항생제 내성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과 글로벌 공조체계 참여 방침을 발표했다. 그동안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에서 보건 분야 아젠다가 다뤄진 경우는 에이즈(AIDS), 만성질환(Non-communicable diseases; NCD)에 이어 항생제 내성이 세 번째다. 회원국 대표들은 항생제 내성 문제가 단일 국가나 단일 지역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보건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발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글로벌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개회식 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마가렛 찬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항생제 내성 해결의 당위성과 회원국들의 결집된 의지를 호소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항생제 내성이 인류의 건강, 지속가능한 식량 공급 및 발전에 근원적 위협으로 작용하며 이는 미래가 아닌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경고했다. 마가렛 찬 사무총장은 새로운 항생제 개발속도가 내성균 출현에 비해 더딘 상황에서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한 의료인, 축산농가, 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국 정부 대표자로 참석한 정진엽 장관은 발언을 통해 항생제 내성 문제는 더 이상 단일 국가, 단일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신종감염병과 같이 전 인류의 위험이자 도전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보건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회원국들의 의지와 다분야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올해 8월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소개하고 항생제 적정 사용, 내성균 확산 방지, 감시체계 강화 등 한국 정부의 행동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가 주도하는 국제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GLASS) 가입, 작년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에서 발표한 개발도상국의 감염병(항생제 내성 포함)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등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체계 구축에 한국이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한편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결의안을 채택해 WHO의 글로벌 행동계획에 따른 국가별 행동계획 수립, 이를 실행하기 위한 지속적인 재정지원과 인적, 금융 자원 및 투자 확보, 항생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규제, 새로운 치료제, 진단도구 개발을 위한 다분야 접근 강화가 필요하다고 선언했다.2016-09-22 15:46:58최은택 -
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공동 의료관광협의체 출범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오전 한국관광공사 서울사무소 6층 회의실에서 의료관광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사업수행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관광공사 간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의료관광협의체는 복지부 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문체부 국제관광정책관을 공동 단장을 맡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장과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진흥본부장 등이 참여한다. 또 사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광업계, 의료계,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의료관광협의체는 정책 전반에 대한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공식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양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공유와 조정, 이행사항 점검과 새로운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2016-09-22 15:41: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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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팝니다"...불법으로 음지서 거래되는 생식세포난임부부가 병원에서 정자를 제공받기 어려워 정자 제공자를 직접 찾는 경우가 늘어나 불법 정자 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불법 정자 거래와 매매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가 조사한 불법 거래와 매매 모니터링 현황을 보면, 불법 게시물이 실린 인터넷 사이트는 2015년 124개로 전년도 90개보다 34개 증가했다. 특히 불법 대리부 지원 사이트는 2015년 73건으로 전년 57건에 비해 28% 증가했다. 현행 법률은 정자 제공자에게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병원에서 정자를 제공하면 6개월 후 의무적으로 성병질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병원에서 정자를 제공해도 아무런 반대급부가 없고 불편까지 감내해야 하기에 병원에서 정자 제공을 하는 사람이 줄어든 것이다. 한편 인터넷 사이트에 정자를 팔려고 대리부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상을 자세히 소개한다. 나이, 키, 학력, 외모, 직업, 탈모와 유전병 여부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메일이나 쪽지 등으로 비밀스럽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 정자 제공자가 학력과 직업, 건강상태 등을 속여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고, 불법 거래된 정자는 안전성과 건강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선진국의 경우 프랑스는 국가차원에서 중앙정자은행(Cecos), 영국은 공공정자은행(UK National sperm bank)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전국단위 정자은행 서비스 체계를 갖추지 못한 국가로 공공정자은행 측면만 본다면 후진국이다. 최 의원은 "병원에 정자가 없어 난임부부가 직접 정자 제공자를 찾는 불편은 없어야 한다"며 "공공정자은행 시스템을 구축해 정자 불법 거래와 매매를 근절시키고, 제공되는 정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09-22 15:33: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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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사유 기재도 없는 금기약물 매년 수만건 씩 처방대부분 의료기관에 DUR 프로그램이 보급돼 있는데도 '처방사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부적정한 금기의약품 처방'이 매년 수 만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의료기관이 '부적정한 사유로 금기의약품'을 처방한 건수는 총 11만398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3만5912건에서 2014년 2만4499건으로 잠시 감소했다가, 2015년 2만6396건, 2016년은 6개월 밖에 안 지났는데도 벌써 2만7179건으로 급증하고 었다. 충남 논산소재 A병원은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금기의약품을 처방하면서 1240건이나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237건은 처방사유 조차 기재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의미없는 단순숫자나 알파벳을 넣었다. 이 병원에서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한 금기의약품인 ‘맥페란정(metoclopramide 성분)’은 병용금기 뿐 아니라 1세미만의 연령금기의약품으로 복통/설사변비, 호흡곤란, 의식장애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는 의약품이다. 올해 6개월간 부적정 사유로 가장 많이 처방된 금기의약품을 살펴본 결과, 병용금기는 돔페리돈(domperidone) 성분과 메토클로프라미드(metoclopramide) 성분 조합이 63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성분을 같이 복용하면 심각한 심실성 부정맥 가능성이 있어서 병용처방이 금지돼 있다. 연령금기는 아세트아미노펜젠피세립(acetaminophen encapsulated) 성분 의약품으로 1,805건 처방됐다. 12세미만의 아동에게 처방 금지된 의약품이다. 임부금기 의약품 중에는 미분화프로게스테론(micronized progesterone) 성분 약제가 1069건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됐다. 임부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임부들에게 처방이 금지돼 있는 약제다. 정 의원은 "심사평가원은 이런 금기의약품의 부적정 처방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됐는데도 여전히 수동적 조치만 할 뿐이다. 실시간으로 점검 또는 판별할 수 있는 지식기반형 심사시스템을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단순히 급여액만 삭감시킬 게 아니라 현지조사 등 비금전적 페널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기준 DUR로 관리되는 금기약물은 ▲병용금기 775개 성분조합, 7559품목 ▲연령금기 146개 성분 3040품목 ▲임부금기 655개 성분 1만2759품목이 있다.2016-09-22 15:19:37최은택 -
건강보험료 안내 보험적용 제한받은 가입자 10만명 육박최근 3년간 지불 능력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급여제한 조치를 받은 가입자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여제한 통지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급여제한은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여러 차례 내지 않은 가입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도록 한 제도이다. 관련 자료를 보면, 2014년 제도 실시 이후 소득, 재산 등의 기준이 꾸준히 강화된 결과 3년간 9만8552명의 보험 적용이 제한됐다. 2014년 7월에는 연 소득 1억 또는 재산 20억 초과자 1749명, 2015년 8월에는 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 초과자 2만 9309명, 2016년 1월에는 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1억 초과자 6만 7494명이 급여제한 조치됐다. 이 중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거나 급여가 정지됐는데도 진료를 받아 건보공단의 부담금이 지급되지 않은 인원은 8만 8869명(71억 7100만원)로 나타났다. 특히 6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급여제한이 됐는데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공단 부담금까지 전액 본인부담하게 된 인원은 8970명(6억 4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의 연 소득 2000만원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가구의 구성원 중 비급여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한 경우, 소득 대부분이 병원비 등으로 지출돼 건보공단이 말하는 것과 같은 “지불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2014년에 지급제한 기준을 1억원에서, 2015년에는 2000만원으로 큰 폭으로 낮췄다. 최 의원은 "소득이 충분한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급여 제한이 필요하다"며 "다만 저소득층의 보험료 체납에 대해서는 공단이 사실 확인을 거친 뒤 지급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6-09-22 15:06: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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