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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개발연구회, 12월 4일 학술대회...최신 동향 논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임상개발연구회(이하, 임연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임상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학술대회를 12월 4일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 Grandball room Hanra(3F)에서 개최한다. 한국임상개발연구회는 식약처 산하 사단법인이다. 임연회는 매년 식약처와 함께 연말 학술대회(MFDS/KSCD Annual Conference)를 개최해 임상시험 관련 주요 정책 개정 방향 및 임상시험 관련 최신 동향을 회원사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임윤희(한국로슈)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임상시험의 최신 규제 전략'과 '바이오텍의 역할과 성장을 위한 지원 전략', '비만/항암제 백신 분야에서의 글로벌 임상 트렌드'를 주제로 여러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예년에 비춰 학술대회에는 임연회 회원사를 비롯해 식약처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관련 주요 인사들, 500여명의 임상시험 관련자들이 참석해 임상시험 변화의 흐름을 놓고 교류하는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임연회는 제약산업 임상시험 관련 대표단체로 1989년 제약사 임상시험 담당자들의 자발적인 소그룹 모임에서 시작해 1994년부터 '임상시험연구회'라는 이름으로, 2011년부터 '한국임상개발연구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임연회는 우리나라 신약 개발과 임상시험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지금까지 30여년 간 제약사, CRO 및 임상시험 실시기관 간 임상시험 지식과 경험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오고 있으며 국내 임상시험 기반구축과 질적 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학술대회 정보는 임연회 연말학술대회 홈페이지(http://kscd-conference.org)에서 확인 가능하며 등록 마감일은 11월 29일이다.2024-11-21 14:11:54이혜경 -
혁신 의료기기, 허가 이후 3년 간 시장 선진입 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는 혁신적 의료기기 산업 발전과 국민들의 치료 접근성 제고 위해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달리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도 기존기술이 아닌 신의료 기술로 확인된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고, 건강보험 등재(급여/비급여 등)가 돼야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허가에서 사용까지 최대 490일 소요되면서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치료 접근성이 저해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기관 협의 및 업계·의료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21일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개된 개선방안을 보면 앞으로는 국제기준에 따른 임상평가를 통해 대상질환& 8231;사용방법 등이 구체화된 의료기기 허가를 받고, 신의료기술로 확인된 경우 시장에 즉시 선진입한다. 다만,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위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허가시 임상평가는 국제기준(IMDRF)에 맞춰 임상시험& 8231;경험& 8231;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임상적 안전성& 8231;유효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업체 희망시, 의료기기 허가 전 기존·신기술 여부 확인 및 임상시험 설계 등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불확실성 등을 사전에 완화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업체 희망시 의료기기 허가와 기존·신기술 여부 확인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절차 통합을 통해 진입기간을 80일 이내로 단축한다. 선진입 기간(3년) 동안 반기별 현황 보고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선진입 기간 내 부작용·사고 등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문제 발견시 사용중단 등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높은 임상적 중요성 등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신의료기기의 경우 조기에 건강보험 급여여부를 결정하여 환자부담을 경감한다. 기존의 신의료기술평가는 사전에 시장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였으나, 앞으로는 주요국과 유사하게 사후에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등급으로 평가하는 사후 평가제로 개편한다.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및 급여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에 등재(급여& 8231;선별급여& 8231;비급여)된다. 기존에는 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을 위해 4단계, 최대 490일이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1~2단계, 80~140일 이내로 기간& 8231;절차가 대폭 단축될 계획이다. 허가시 임상평가 개편, 선진입& 8231;후평가제 전환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관련 규제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면서도 국민 안전성을 보장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정부는 법령 개정, 세부절차 마련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2024-11-21 14:07:36이혜경 -
'위고비', '삭센다' 등 온라인 불법판매 359건 적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LP-1 비만치료제 등 온라인 불법판매 359건 차단·조치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1개월간 집중 단속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 35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유형은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소개(링크 등 포함)하는 게시물 234건(65.2%) ▲온라인 거래를 위해 1대1 채팅(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계정을 안내하는 게시물 63건(17.5%) ▲ 개인간 중고거래 31건(8.6%) ▲온라인 판매 31건(8.6%) 등이다. 적발 매체는 ▲카페·블로그 184건(51.3%) ▲온라인 게시판 81건(22.6%) ▲SNS 32건(8.9%) ▲중고거래 플랫폼 31건(8.6%) ▲온라인 판매사이트 31건(8.6%) 등이다. 위고비의 적발 사례는 57건(16%)이었으며, 삭센다의 경우 93건(26%)이 적발되어 전체 적발된 비만치료제 중 GLP-1 계열 비만치료제(위고비, 삭센다)의 적발 비중이 42%(150건)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 등 출처가 불분명하여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고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며, 해당 제품을 투여(복용)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이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복용)해야 하는 의약품으로, 임의로 투여(복용)하는 것은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11-21 14:03:51이혜경 -
해외직구 뼈·관절 건강표방 식품서 의약품 검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뼈·관절 건강 표방 식품 20개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8231;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판매를 차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뼈·관절 건강표방 식품에 대한 검사 결과, 2개 제품에서 골다공증·통풍치료 의약품 성분인 디클로페낙과 진통 관련 의약품 성분인 살리실산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3개 제품에서 캣츠클로, 흰버드나무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성분이 확인됐다. 특히, 디클로페낙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복용할 경우 구토, 복통, 발작, 위장관계 출혈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뼈·관절 건강표방 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제품 사진 포함)를 게재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을 현명하게 구매하기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8231;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2024-11-21 13:53:22이혜경 -
심평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에 김유석 전 교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1일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에 김유석(55) 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를 임명했다. 지난 9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명되는 신임 김 연구소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연세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고 가천대 대학원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보험약제과 사무관, 원격의료추진단 시범사업팀 팀장, 국립정신건강센터 기획홍보과장 등을 역임했다.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로 지냈다. 신임 연구소장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원주 본원에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2024-11-21 10:30:22이탁순 -
식약처 GIFT 2호 '네페콘' 허가...신규 적응증 개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글로벌 혁신의약품 신속심사 지원(GIFT) 2호 품목인 메디팁의 '네페콘장용캡슐4mg(미분화부데소니드)'이 국내 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8일 네페콘 허가를 승인했다. 네페콘은 요중 단백질 대 크레아티닌 비율이 1.5 이상으로 빠른 진행 위험이 있는 성인의 원발성 IgA 신병증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주 성분인 부데소니드는 국내에 시판되어 사용 중이지만, 메디팁이 신청한 효능·효과가 기존 치료법이 없어 새롭게 환자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난해 3월 GIFT 대상으로 지정했다. 네페콘은 지난 2021년 12월 15일 미국 FDA에서 신속심사(AA), 우선심사(PR) 대상으로 허가가 이뤄졌으며, 유럽 EMA에서도 지난해 7월 15일 신속심사(AA)와 조건부심사(CMA) 대상으로 심사를 받아 허가가 진행됐다. 중국의 경우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을 통해 2020년 네페콘을 BTD(혁신치료제)로 지정하고, 대만 식품의약품청에서도 ADD(신속승인치료제)로 지정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2년 11월 17일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상태다. 국제신장학회(Kidney International)에서 진행한 발표에 따르면 네페콘은 9개월의 치료 시점에서 요단백 대 크레아티닌 비율이 위약에 비해 27% 더 낮았다. 사구체여과율은 위약 대비 3.87 ml/min/1.73㎡ 차이를 보이며 안정적 수치를 유지했다. IgA 신병증은 신장 조직검사에서 사구체에 IgA를 포함한 면역복합체가 침착돼 염증반응을 일으키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국내 환자는 9000여명으로 알려졌다. 임상에서는 IgA 신병증 치료 시 항고혈압제인 ARB와 ACEI와 면역억제제, 이뇨제 등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들 약제는 증상 악화를 막아 증상을 관리하는 고식적 치료로,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제는 없는 상황이다.2024-11-21 10:28:38이혜경 -
페이닥터 CSO금지·동물병원 전문약 규제…복지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법인 의료기관에서 급여를 받는 페이닥터(봉직의사)가 의약품판촉영업자(CSO)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이 법인 의료기관 소속 의사·종사자만을 CSO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사각지대를 남겨둘 수 있다는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한 보완 입법이다. 약국 약사가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상세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 해 인체용 전문약 유통을 투명히 하고 동물병원 내 오·남용을 예방하는 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21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된 소관 법안들을 의결했다. 결격사유 강화 등 CSO신고제 보완 이날 복지위 의결된 약사법 개정안에는 지난달 19일부터 시행중인 CSO신고제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항이 담겼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다. 먼저 CSO 결격사유에 '의료기관이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시켜 비법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페이닥터 등이 CSO 영업을 할 수 없게 규제했다. CSO 교육기관 지정취소 요건도 법률로 구체화했다.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거나 부정하게 교육 이수를 인정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교육을 중단하는 등 교육기관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는 등이 취소 요건이다.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한 CSO영업을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의약품판촉영업자는 특수 관계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CSO를 통해 판촉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해당 입법이 완료되면 약사법 사각지대를 악용한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을 축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동물병원 내 인체용 전문약 규제 강화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전문약이 오·남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도 의결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약사법 개정안이다.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동물병원 개설자(수의사)에게 판매된 의약품 유통정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에게 센터가 운영하는 전산망을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하게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약국개설자(약사)는 동물병원 개설자(수의사)에게 전문약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동물병원 명칭, 연락처,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 등 내역을 복지부령으로 정한대로 제출해야 한다. 전문약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대학병원 분원 개설 시 복지부 승인 법제화 등 의료법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 시 정부 승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법안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도 복지위를 통과했다. 먼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사전심의 단계에서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다.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도 법제화했다. 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조건도 추가했다.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의결됐다. 의사가 임신 32주 이전에는 임부 등에게 태아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삭제했다.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원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전송 또는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도록 했다.2024-11-21 10:08:05이정환 -
평가원, 미 국립암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미국 국립암연구소(NCI, 소장 Kimryn Rathmell)와 19일 암 진단·치료·예방 관련 연구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미국 NCI의 이번 협약은 지난해 3월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NCI 방문을 계기로 양 기관의 상호 신뢰가 확보됨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차세대핵심신흥기술대화'에서 논의된 바이오 분야 한미 협력 증진 및 추가 협업 추진의 일환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동연구)암 진단·치료·예방과 관련한 연구 과제에 대한 공동수행/협력 ▲(공동워크숍/심포지엄)암 진단·치료·예방과 관련한 최신 연구 정보 교류 및 공유 ▲(교육훈련)암 연구 등 관련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이다. 강석연 평가원장은 "평가원은 NCI와 협력으로 연구·심사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평가원과 NCI의 첨단과학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항암제 분야 제약산업 등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킴린 라스멜(Kimryn Rathmell) NCI 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양 기관의 협력이 성공적인 연구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평가원과 NCI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으로 양 기관이 상호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내외 전문 연구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국민 안전을 위한 과학적 전문성을 더욱 높여갈 계획이다.2024-11-21 09:35:55이혜경 -
"취약지 원격협진, 지자체·병원 관심 커…확장성 주목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KHEPI) 김헌주 원장이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이 하나의 진료 수단으로 정립하는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김헌주 원장은 지자체와 함께 민·관 협력을 강화해 의료 취약지 원격협진 사업 규모를 지금보다 더 키우는 동시에 원격협진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비전도 내비쳤다. 20일 김 원장은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취임 1주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은 KHEPI가 지난 2017년부터 추진 중이다. 도서·벽지 등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협진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 해 전 국민 모두 원하는 때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사업 목표다. 원격협진 참여 의료기관은 지난해 526개소 대비 올해 761개소로 44.7% 수준의 큰 폭 증가율을 보였다. KHEPI가 교육, 컨설팅, 간담회 빈도를 높이는 방식의 민·관 협력을 강화한 결과다. 김 원장은 "원격협진 사업은 늘어나고 있고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시작은 정말 오로지 벽지를 중심으로 해서 의사 공급이 어려운 곳에서 보건진료소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었다"면서 "최근에는 벽지가 아니더라도 비교적 멀지 않은 곳에 의료공급이 가능한 곳에서도 원격협진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오늘날 비대면진료 등이 어느정도 일반화되면서 환자와 의사, 의료인들이 적법한 수준에서 기술의 도움을 받고 있다"며 "취약지 환자와 의료인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진료할 수 있는 수단이 된 측면이 강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원격협진을 '잘 정리가 된 진료 수단'으로 바라보고 의료사각지대 없는 한국을 만들 수 있도록 선진화 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김 원장은 "특별하게 원격협진 타깃 질환이나 제도 방향성을 두고 사업을 운영하지는 않는다. 다만 오히려 원격협진의 확장성에 대해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니까 원격의료 기술 발전에 따라서 진료용 모니터 해상도가 높아지고, 또 다른 의료기기나 기계 도움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원격협진의 폭과 깊이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앞으로는 의사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원격협진 수단으로서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지자체와 의료기관 관심도 꽤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4-11-20 17:31:40이정환 -
약가소송 환수환급법 시행 연간 1천억대 절감 예측[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11월 환수환급법 시행 이후 연간 1244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환수환급법은 제약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청구액을 환수·환급하는 제도다. 환급도 가능하지만, 초점은 제약사 패소에 따른 환수에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0일 전문 기자단과 브리핑에서 "제약사의 의도적인 약가인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일명 환수환급법인 건강보험법을 지난해 5월 개정했다"며 "법 개정 이후에는 업무처리지침 제정과 손실산정위원회 구성 등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 개정 이전에는 매년 평균 9건의 약가 소송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작년 11월 법 시행 이후로는 약가인하 조치에 2건만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남선 공단 약제관리실 약가제도개선부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평균 9건의 약가 소송이 제기돼 5년간 약 8000억원의 재정 손실을 봤다"며 "환수환급법 시행에 따른 한해 소제기 건수를 2건으로 가정하면 연간 약 1244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환수계약을 맺은 임상재평가 약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약사들이 최근 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내부 변호사뿐만 아니라 외부 법률대리인을 고용해 환수계약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김 상임이사는 "임상재평가 약제 환수 계약을 통해 의약품의 불확실한 치료효과에 따른 재정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공단은 또 최근 개정한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대해 고재정 약제 중심의 관리강화를 위해 청구액별 차등화된 참고산식 인하율이 최대 인하율에 반영됐다면서 최대 인하율은 내년 12.5%, 2026년에는 15%로 단계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최대 인하율은 10%이다. 김 상임이사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 따른) 최근 5년간('19~'23) 평균 약가인하율은 약 5.4%에 불과하고, 청구액이 많은 고재정 약제의 인하율이 저재정 약제의 인하율보다 낮아 고재정 약제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한계가 발생했다"며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약제 급여뿐만 아니라 수가협상, 다제약물관리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있었다. 김 상임이사는 환산지수-상댜가치 연계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25년 환산지수 결정 방식과 동일하게 환산지수 인상 재정 활용을 통한 상대가치점수 연계·조정으로 필수의료 등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 보상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균형수가 조정(원가수준 적정보상) 이후의 수가결정 구조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제약물관리사업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상임이사는 "서비스 제공 3개월 후 병원모형은 재입원 위험 21% 감소했고, 지역사회모형에서는 응급실 이용횟수가 23% 감소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결과를 통대로 건강보험 시범사업 모형, 수가 등을 포함한 추진방안을 마련해 제도화 검토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김 상임이사는 "우선적으로는 의·약사 다학제 협업이 원활한 병원모형을 먼저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후에는 지역사회모형도 의·약사 협업을 강화하는 등 모형 개선을 통해 효과성을 제고한 후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2024-11-20 15:57:31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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