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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KHIDI 항암연구지원 프로그램 4건 선정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 김상표)는 제 5회 항암연구 지원 프로그램에 4건의 프로젝트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선정된 연구과제 책임자는 아주대학교병원 허훈 교수, 서울아산병원 김용만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윤정환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김태민 교수이다. 이들은 각각 위암, 난소암, 간세포암, 비소세포암 등 다양한 암종에서 전임상 연구 계획을 제출했다. 이들에게는 연구지원금 지원과 더불어 아스트라제네카 연구화합물 중 일부를 전임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허훈 교수는 위암에서 JAK/STAT3 경로를 통한 암 연관 섬유모세포(Cancer-associated fibroblasts, CAF)의 암 전이 증진과 면역작용의 억제에 대한 전임상연구를 냈으며, 김용만 교수는 환자로부터 유래된 난소암 세포주(Patient-derived cancer cell, PDC), PDX 모델(환자로부터 유래된 암조직을 이식한 동물모델), c-MET 과발현을 동반한 BRCA1/2 돌연변이가 있는 PARP 저해제에 저항성을 가진 xenograft(이종이식모델)를 통한 Olaparib 저항성을 극복하는 치료적 전략 구축을 제출했다. 윤정환 교수는 간세포암(HCC: Hepatocellular carcinoma)에서 PI3Kγ 저해를 통한 항종양면역치료의 증강 & 8211; 종양주변대식세포(Tumor associated macrophage, TAM)로 인한 면역저해를 극복하는 전략에 대한 전임상연구를, 김태민 교수는 L858R/T790M 돌연변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에서의 Osimertinib의 획득저항 기전에(PI3K-AKT-mTOR 경로 의존을 중점으로) 대한 전임상연구 계획을 밝혔다. 진흥원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오픈 이노베이션 확산과 항암연구 분야의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14년 공동 양해각서(MOU)를 통해 국내 의료진의 항암 연구와 개발을 지원해오고 있다. 지난 4년간 16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대부분이 해외 유수학회에 포스터 발표됐다고 진흥원은 전했다. 진흥원은 "특히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된 연구 중 총 7건은 최근 3년간유럽임상종양학회(ESMO) 미국암연구학회(AACR)를 통해 발표됐다"고 성과를 밝혔다.2018-08-02 08:15:05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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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폭행시 가중처벌 등 강력 대책 세울 것"응급실과 의료기관 의사 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강화 추진을 각계와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최근 계속되고 있는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을 계기로 국회와 경찰, 관련 단체 등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재 응급실 또는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폭행해 환자 진료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100만원 수준의 벌금형에서 그지는 경우하 허다해 국회에서도 벌금이나 반의사불벌을 없애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이어서 발의하고 있다. 이 정책관은 "지금의 법은 처벌 하한선이 설정돼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약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오늘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응급의사나 버스 운전사가 사실상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함께 놓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회와 협의해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운전 중인 운전사 폭행 시 처벌 규정과 동일한 수준에서 대책 강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실제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5조 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규정에 따르면 운행 중인 운전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하한선이 명확하게 설정돼 있다. 이 정책관은 "40명을 태우고 운전하는 버스운전사와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와 차이는 다르지 않다"며 "과거 운전사 폭행 사례가 많았지만 지금은 보호장치가 마련되고 법령이 강화돼 사례가 많이 줄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경찰청이 협력해 응급실 비상 매뉴얼을 준비 중으로 추후 병원협회와 치과의사협회와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 정책관은 의료법과 별도로 약사법 상으로 구분된 약사 폭행 문제도 함께 다룰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정책관은 "약사 폭행도 마찬가지이므로 약사법 개정도 검토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 폭행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08-02 06:30:25김정주 -
"요양기관 자율점검, 현지조사 대체수단 활용 안돼"하반기부터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자율점검제도를 현지조사의 대체수단으로 활용해선 안된다는 내용의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착오와 부당, 거짓청구를 명확하게 구분해 이 중 거짓청구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차등화해 수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일 '201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내놓고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불필요한 현지조사를 줄일 수 있는 제도로, 정부는 실효성과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성실 자율점검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면제해주고, 행정처분을 감면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히 강하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가 만연한 상황인데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게 미리 통보해 자체점검을 권고하고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관리 수단인 현지조사를 통한 행정처분 권한을 포기한 조치이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경실련이나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심사로 진행되며 기준에 맞춰 청구하면 실제 진료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구조다. 실제 진료사실을 확인하는 요양기관은 전체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다. 2016년 기준으로 심사 삭감률은 0.84%인 반면 부당청구는 최근 5년 동안 67% 증가했고, 같은 해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복지부에 의뢰한 현지조사건은 727기관(공단 516건, 심평원 211건)에 불과했으나 적발률은 94.4%에 달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통상·일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과 현지점검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명백히 구분하고 현지조사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도입해야 하는 사안이지 현지조사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제도 근본 취지를 환기시켰다. 입법조사처는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내역을 자율점검해 자진신고 하면 착오청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전에 착오·부당청구, 거짓청구를 구분해 명백한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되, 착오·부당청구에 대해서는 계도차원에서 기준 위반 금액을 환수하는 수준으로 처벌을 완화하는 등 처분 수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2018-08-02 06:30:20김정주 -
"마통시스템, DUR연동·개인정보 유출 보완책 필요"마약류 취급 보고제도 일환으로 시행 중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를 위해 의약품적정사용(DUR) 시스템과 연동하고, 의료기관이 자체 관리하는 환자식별 번호로 개인의료정보를 대체하는 등 방안을 국회가 제시했다. 마약류 취급 보고 과정에서 불필요한 처벌을 막기 위한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고도 봤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일 201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마약류 취급 의무보고제도 시행 점검과 관련한 내용을 이같이 밝혔다.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취급자 사용 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마약류취급자나 취급승인자는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 등을 사용하거나 학술연구 등에 사용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취급정보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한 관리 시스템 측면에서 의약품 유통 선진화를 위한 RFID 확산 사업이 마약류에 우선 적용됐으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통시스템)이 구축돼 시행 중이다. 마통시스템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전체 사항을 보고하고 저장, 관리감독하는 통합보고 관리 체계다. 다만 환자 개인정보, 정신건강과 병명 등을 입력해야 해 유출 시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 마통시스템과 연계프로그램 간 활용이 원활하지 못해 행정 오류나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절차적 복잡성이 오히려 처방 위축 효과 등을 보여 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요양기관에서 사용 하는 DUR시스템과 마통시스템 연동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자체 관리하는 환자식별 번호롤 대체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마약류 취급 보고 과정에서 단숙 착오보고 등 실수로 인한 경우를 구분해 진료권 침해 소지를 방지하고, 불필요 처벌을 예방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개선안을 내놓았다.2018-08-02 06:30:00김민건 -
키벡사정 허가사항에 '국내 시판 후 조사결과' 신설에이즈 치료제 키벡사정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국내 시판 후 조사결과가 신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일 GSK의 키벡사정(아바카비르황산염·라미부딘) 재심사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국내 시판 후 조사결과에 따르면 키벡사정 이상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51.67%(310명, 674건)로 나타났다. 인과관계와 상관없는 중대한 이상사례는 4.17%(25명, 31건)이었다. 이상사례 항목 중 SOC가 기관계로 바뀌었으며, 호흡기계 질환 이상사례로 폐렴악화, 흡인성폐렴이 추가됐다. 인과관계와 상관없는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는 42.00%(252명, 416건)으로 보고됐다. 이상사례로는 호흡기계 질환에서 비염, 콧물이 추가됐다.2018-08-01 19:09:32김민건 -
서울지방청 유해물질분석과장 공개 모집개방형 직위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공개모집이 실시된다.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1일 서울지방청 유해물질분석과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 가능하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자만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일반·자격증·공무원경력·부서단위책임자경력 등 요건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응시할 수 있다. 일반 경력요건으로는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와 관련 분야에 7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를 선발한다. 유해물질분석과장은 ▲식품·의약품 등 이화학적 검사와 미생물검사 ▲유전자재조합 식품 등(기구 또는 용기·포장 제외) 검사 ▲식품·의약품 등 검사능력 관리 등 주요 업무 12개를 맡는다. 이에 따른 당면 과제로는 위해요소 사전예방을 통한 식·의약품 안전관리, 시험검사 품질관리, 혁신관리를 위한 대내·외 소토채널 확대 등이 있다.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임기제 포함)으로 직위를 받게 되며, 그 임기는 3년이다. 현직 공무원을 임용할 경우는 2년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늘(1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나라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가 곤란한 경우 방문접수와 우편접수(등기우편)는 16일 18시 도착분만 받는다. 시험 일정은 오는 9월부터 10월 중 과천에서 시행될 예정이다.2018-08-01 15:48:14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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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약품 공급중단 사전 의무화, 피해 최소화 해야"국회가 의약품 공급 중단을 사전에 의무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의약품 공급 중단에 따른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공급 재개를 위함이다. 아울러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와 제약사, 약국 등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일 201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공급 중단 의약품 관리체계 개선안을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의약품 공급 중단 피해를 최소화 하고, 신속한 공급 재개를 위해 "의약품 공급 중단 또는 부족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전 보고 의무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안했다. 약사법 제38조 2항과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 3항 등에 따르면 의약품 품목허가 받은 자와 수입자가 의약품의 생산과 수입, 공급을 중단할 경우 그 사유를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의약품 공급업자는 공고 대상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을 위해서는 중단일 60일 전까지 해당 사유를 식약처장이 정한 고시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공급 중단을 보고한 의약품 정보가 사전 의료기관과 환자 등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 정보도 부재하다. 입법조사처는 "공급 중단 의약품의 대체약제 유무와 진료상 필수 유무, 유통현황 등 체계적 대응방안이 미흡하다. 공급 필요 의약품으로 판단 시 해당 의약품의 이용·구매 가능성을 어떤 방식으로 담보할 것인지 대처 방안도 부재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급 중단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입법조사처가 개선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급 부족 원인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급 차질과 개별 환자의 접근성을 방해하는 현황 파악을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환자로부터 추가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와 생산자·공급자, 의료기관·약국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공급 부족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할 수 있다며 대안으로 제시했다.2018-08-01 14:07:57김민건 -
심평원 '2018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전' 참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전'에 참여한다. 심평원은 전시관에서 ▲건강정보 앱 등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 안내 ▲'감염병의심환자조기감지시스템', '인공지능기반 의료영상 판독(뇌동맥류)' 가상 체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의 '의료이용지도' 시각화 서비스 등 제공해 전시관을 찾는 국민에 보건의료분야 공공S/W 발전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시는 전국민 진료정보와 실시간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DUR)와 행정자치부, 기상청 등 공공데이터를 융합·연계해 구축한 '감염병의심환자조기감지시스템'과 분당서울대병원과 협업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의료영상(뇌동맥류) 판독'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감염병의심환자조기감지시스템'은 감염병 발생 현황을 조기 감지·예측 하는 시스템으로 최근 유행하는 감염병 TOP 5, 감염병별 지역·연령별 분포 현황 등을 터치스크린 방식의 키오스크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체험 할 수 있다. 'AI 기반 의료영상(뇌동맥류) 판독' 기술은 의료영상 화면조회, 의료영상 판독결과 등을 체험할 수 있고, 알고리즘(소스파일)은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통해 무료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전시관에서는 심평원의 주요 업무와 관련된 심사시스템, 병원평가정보와 최근 바레인에 진출한 HIRA시스템에 대한 소개영상도 상영한다.2018-08-01 12:45:0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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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향후 5년간 결핵 발생률 절반으로 감소 추진보건당국이 향후 5년간 우리나라 국민 결핵 발생률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내용의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22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책을 담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될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관계 부처, 관련 학·협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감염병관리위원회(위원장 질병관리본부장) 산하 결핵전문위원회 의결로 확정·발표됐다. 정부는 지난 2013년에 '제1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3-2017)'을 수립해,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WHO통계)을 2011년 대비 절반(10만명당 50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로 지난 5년간 강도 높은 결핵관리 대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2000년 이후 좀처럼 줄지 않던 결핵 신환자율(10만 명당)이 2011년 이후 연평균 5.8% 감소했으며, 2017년 결핵 신환자수가 처음으로 2만 명대로 진입했다는 게 질본의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결핵 발생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로 노인 결핵 발생은 늘어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결핵환자 증가 등 위협요인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질본은 특히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아 결핵관리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한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2기 계획은 '결핵 없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비전으로 결핵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5년간 중점을 두고 추진 할 대책들을 4개 분야별(▲조기발견을 통한 전파 차단 ▲환자 중심의 관리와 지지 ▲연구개발 및 진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질본은 2022년까지 결핵 발생률(WHO통계)을 현재(2016년, 10만명당 77명)의 절반 수준(2022년, 40명)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며, 나아가 2035년에는 결핵퇴치 수준(10만명당 10명 이하)까지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질본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 종합계획을 촘촘하고 구체적으로 시행해 결핵으로 인한 국민·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결핵 없는 사회, 건강한 국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결핵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에서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 학계, 지자체와 일선 보건소 등 현장에서 비상한 각오로 결핵퇴치를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2018-08-01 12:32:43김정주 -
"약사·한약사 간 의약품 판매범위 명확히 규정해야"약사법에 약사와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면허범위 등이 제시돼 있음에도 두 직능 간 의약품 판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국회 제안이 나왔다. 의약품 판매와 둘러싼 두 직역 간 갈등이 불거지는 등 드러난 파장을 해소하기 위한 방책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약사와 한약사는 면허범위가 다르고 의약품의 조제·판매는 해당 면허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약사와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약사와 한약사가 개설 한 약국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로 약사법 제2조에는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기준으로 보면 한 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애매하다. 제20조의 '약사와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와 제50조에서 '약국은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다'를 기준으로 보면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도 제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법 내용으로 한약사가 비한약제제인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약사법 위반 행위인가를 두고 약사와 한약사 간에 직능 갈등이 불거지는 게 사실인 것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와 그 안에서 하는 의약품 판매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을 문제로 짚고 해법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약사법 시행규칙 등에서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해소시킬 것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2018-08-01 12:25: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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