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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일원화되면 통합약사도 자연스럽게 따라갈 것"의료와 한방 일원화에 대한 공론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약사와 한약사 일원화 문제 또한 이 연장선에 있다는 시각을 분명히 했다. 의·한 일원화는 큰 맥락에서 해석해야 하고, 의료계가 먼저 첫 발을 떼면 약사사회 관련 이슈 또한 함께 논의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의미다. 또한 국회에서 예의주시 중인 진료실 의료인 폭행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현재 '프리 테스트' 형식의 의료기관 실태조사를 계획 중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 질의에 이 같이 공식 답변했다. 이 정책관은 특히 의·한 일원화는 필요하고 진행할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약사와 한약사 일원화 문제 또한 이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다음은 이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의료·한방 일원화와 통합약사 ▶현안에 대한 진전은? "지난 신년하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의료계에 두 가지를 주문했었다. 하나는 훌륭한 의료 인력에 대한 고민이다. 일본은 현재 24개의 노벨상을 받았고, 이 중 의약부문이 6개나 된다. 우리는 훌륭한 인력이 의과대학으로 몰리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에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의료계가 보건의료계의 맏형으로서 대승적으로 일원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힘들어한다는 것이다. 나 또한 우리가 지난해 8월 말 의·한·정실무협의체를 꾸려 논의에 참여했었다. 당시에 우리는 관련 4개 항목을 합의한 바 있다. 첫번째가 일원화를 한다는 것이었고 두번째가 관련 위원회 신설, 세번째가 현재 있는 사안들도 논의에 포함시키는 것, 네번째가 한의계 등 의견을 듣는 것이었다. 사안이 일원화 문제다. 그러나 결국 의료계 회원들 간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채 무산되고 말았다." ▶개인적 견해는? "당시 큰 틀의 획을 긋지 못했던 것이지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새해도 됐고 의·한일원화는 국민 건강과 사회갈등 해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원화가 되지 못해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이 무면허 공방으로 이어지고 천연물신약 등 사회갈등이 생겼다. 국민건강의 시각에서 간혹 사고도 나고 중복진료도 문제제기 된다. 제 때 진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차원에서 일원화는 빠른 시간 안에 이뤄지길 바란다."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가? "지금 아니면 힘들다. 합리적인 방안은 당시 합의했던 '1항 1호'인 의과와 한방의 일원화를 이뤄낸다는 내용에 대해 진전을 보는 것이다. 이 부분에 모두 찬성했었다. 관련 위원회를 꾸리는 것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일원화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기서 정부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도 포함된다. 모두 이 위원회로 들어와 국민을 위해 심사숙고 해야 한다. 협의체도 꾸리고 의료계와 계속 대화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반드시 해야 할 과제다. 논의 당시 의료계는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허용은 반대했었다. 이건 일원화 문제는 아니다. 의견에 일치를 본 것은 진행하고 이견은 잠시 보류하면 된다." ▶의·한·정 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인가? "논의기구라면 협의체가 아니라 위원회가 꾸려져야 할 것이다. 협의체는 위원회를 태동하기 위한 매개체로 보면 된다. 위원회가 꾸려지면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의료계와 한의계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약사와 한의사 일원화 문제도 있다. 함께 논의돼야 하는 것 아닐까? "의·한 일원화가 되면 약사와 한약사 일원화(통합약사) 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다. '기저'에 있는 것을 먼저 만지면 쉽지 않다. 사실 한약사 문제는 복지부로선 상당히 아쉬운 면이 있다. 배출 인력이 2300여명이다. 의·한 일원화 맥락의 큰 틀에서 진행한다면 약사와 한약사 문제도 잘 해결될 것이다." 보건의료인 폭행 방지책 ▶의료기관 실태조사 진행상황은? "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선 정신과의 경우 의료기관에 특별히 비상벨이나 대피문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과 보안인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계획 중이다. 의료기관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이에 맞춰 해야 할 것이다. 이번주까지 객관식 20문항 수준으로 '프리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르면 다음주 중에는 본 설문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와 함께 개원의, 병원급 정신과를 들여다 볼 것이다. 샘플은 약 15곳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설문이 제대로 된 것인지 보려는 목적이다. 피해자, 가해자, 사건장소, 사건종류 등을 볼 것이다. 설 지나서 취합한 뒤 대책에 반영할 것이다. 응급의료기관은 400여곳이지만 이번엔 확대됐으므로 7만곳이 넘을 것이다. 엄청난 행정력이 소요된다. 프리 테스트를 하는 이유다. 대책을 염두에 둔 설문이다." ▶재정 지원은? "검토 중이다. 3차 회의를 진행했고, 그에 대해 의견을 듣고 정책은 정책대로 축적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로 하고 특히 대국민 캠페인도 같이 진행할 계획이다. 방법은 여러가지다. 여러 단체와 함께 해야할 것이다. 이것은 환자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려 나가야 한다." ▶수가 외에 다른 예산은? "예전에 환자안전관리료가 있었는데, 그런 유형의 것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생각 중이다. 환자 안전에 필요한 시설 여건을 갖추는 데 여러 재정지원책을 다양하게 논의 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 ▶방안 도출은 언제되나? "서두르려고 한다. 사회적 분위기가 함께 할 때 해야 한다." ▶박능후 장관의 주문사항은? "실태조사에 대해 꼼꼼하게 보고 있다. 실태조사를 하려면 철저하게 해야 하고, 대책에 담을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프리 테스트도 장관의 아이디어다."2019-01-24 06:23:39김정주 -
식약처 업무추진비·카드사용 미흡 부서 '경고·주의'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 과와 부서에서 업무추진비 사용과 23시 이후 카드 사용 등 비용 처리에 있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약처 운영지원과·각국·과 관서 등 본부와 집행부서 등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 감사과는 자체 예산집행 회계시스템에서 자료를 추출해 감사 대상을 특정하고 사용 규정과 집행지침, 서류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을 감사했다. 감사에 따른 카드 사용 종류와 건수를 보면 ▲목적 외 사용 147건 ▲23시 이후 사용 56건 ▲주말·휴일 사용 54건 ▲50만원 이상 사용 31건 ▲분할 결제 적정성 12건 ▲기타 18건 순이었다. 감사 결과 A과 등 4개 부서는 사업비로 사용해야 할 업무추진비를 관서업무추진비 용도로 사용해 '부서 경고'의 처분을 받았다. B과 등 2개 부서에는 23시 이후 카드 사용 건에 대한 집행필요성 소명이 미흡해 '부서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감사과는 "카드사용 대금 결제 이전에 사용자 자필서명 누락 확인이나 물품구입목록 미첨부 등 회계서류 검토와 관리 등 교육"을 요구했다. 이 외 주말 카드사용자 출근 여부나 클린카드 사용, 50만원 이상 사용 증빙서류에 대한 지급 결의 등 절차는 잘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2019-01-23 20:31:11김민건 -
류영진 처장, 치과용 진단기기 개발 적극 지원 밝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류영진 식약처장이 오는 24일 경기도 화성 소재 의료기기 제조업체 바텍을 방문해 치과용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을 살펴본다. 류 처장은 현장 방문에 앞서 "치과용 의료기기 시장은 고령화 사회에 중요한 산업이다. 우수한 제품을 개발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해 달라"고 당부하며 "식약처도 의료기기 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류 처장은 임플란트나 치아 교정 등 진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 개발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업체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현장 방문을 통해 제품 연구·개발의 어려움과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로 인한 문제점도 파악한다.2019-01-23 17:18:44김민건 -
안전관리원, 병원 EHR 기반 CDM 참여 의료기관 모집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23일 병원 전자의무기록(EHR, Electronic Health Record) 기반 공통데이터모델(CDM, Common Data Model) 확대 구축에 참여할 5개 의료기관을 오는 2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의료법에 의한 종합·상급종합병원, 약물감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다. 기존의 병원 EHR 기반 공통데이터모델(CDM) 확대 구축 사업에 참여한 곳은 지원할 수 없다. 안전관리원은 작년 분당 서울대병원 등 5개 의료기관이 보유한 환자 650만명의 전자의무기록을 CDM으로 구축해 알로푸리놀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 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CDM은 의료기관별로 다양한 전자의무기록 양식에 기록된 환자 질병 관련 정보 중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진단, 약물, 시술, 검사결과 등 부작용 분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추출해 표준 모델화 한 데이터다. CDM 구축을 통해 각 의료기관은 개인정보 유출 걱정을 덜게 된다. 반면 다기관 환자전자의무기록 데이터를 통합·분석해 보다 빠르고 명확한 약물 사용 양상 파악과 부작용 분석 등 공익 목적 활용 폭은 커지게 된다.2019-01-23 15:23:12김민건 -
식약처, 전국 의약품 담당공무원 300명과 정책 논의식약당국이 올해 의약품 제조·유통을 망라해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가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24~25일 강원도 홍천군 소재 홍천 대명리조트에서 전국에서 의약품 등 제조·유통과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9년 전국 의약품 등 안전관리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의약품·마약류를 비롯해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공무원 약 31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날 의료제품 분야에서 주요 정책 추진 방향 공유와 식약처·지방식약청·지방자치단체 간 안전관리 협업을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지난해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고혈압의약품 발사르탄 내 불순물 발견에 따른 원료의약품 불순물 중점 관리는 그 중 하나다. 식약처는 원료의약품 품질점검 특별감시단 운영계획과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협력사항과 지원 방안도 함께 다루기로 했다. 이 외에 ▲2018년 약사감시 유공자 표창 ▲2019년 의약품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등 정책방향 설명 ▲의약품 등 8개 분야별(의약품·마약류·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화장품·의약외품·인체조직·의료기기) 주요 안전관리 추진사항 교육 ▲효율적 제조·유통 관리 정보 공유 등 안건도 있다. 식약처는 "전국 의료제품 분야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역량을 높이고 신속하면서도 일원화된 집행을 위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2019-01-23 15:14:01김민건 -
경피용건조BCG백신 출하 승인…3월 영유아 접종 가능식약당국이 비소 검출 논란을 겪은 경피용BCG백신에 대한 출하를 승인했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일본 내수용 제품 약 1만5000명분을 우선 수입해 문제가 된 첨부용제 비소함량을 국가출하 승인간 추가 검사한 결과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첨부용제 내 비소함량 초과로 해당 백신을 회수 조치한 이후 공급이 중단됐다. 오는 3월 초부터 영유아에게 접종이 가능할 전망이다. 식약처는 이번 백신 공급을 위해 "일본에서 사용하는 내수용 제품의 일부를 신속히 공급할 것을 제조원에 요청해 우선 수입한 것"이라며 "이달 말 3만명분이 추가 수입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영유아에 필요한 BCG백신의 정상 공급이 기대된다. 피내용BCG백신은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계속 접종받을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경피용BCG백신의 첨부용제 품질 부적합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출하승인제도와 관리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국가출하승인 시 첨부용제 품질 확인 ▲주사제용 유리용기시험법 비소기준 신설을 위한 대한민국약전 개정 ▲수입의약품 해외제조원 등록·관리 등이다. 불순물인 비소의 허용 잔류량을 0.1ppm이하로 기준을 새로 만들고 약전 개정은 국내 의약품에 사용하는 물질 기준 규격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2019-01-23 14:49:03김민건 -
이달 정상공급 계획한 미토마이신 중단 이유는 가격이달 말 정상공급이 예상된 만성림프성백혈병·골수성백혈병 등 치료제 미토마이신씨교와10mg주(미토마이신씨) 수급이 어려워진 것은 결국 가격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쿄와하쿄기린이 작년 제조공장을 일본에서 독일로 옮기면서 제조단가가 국내 보험약가의 두 배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쿄와하코기린은 작년 5월 의약품 공급 부족을 보고하며 2019년 1월 31일까지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계획서가 제출된 것은 작년 5월 4일이다. 계획에 따르면 회사 측이 공급 부족을 예상한 일자는 2018년 12월 31일로 마지막 수입일자는 2017년 11월 1일이었다. 당시 회사 측은 "해외 제조원 변경에 따라 허가변경을 진행 중으로 (식약처) 허가·승인을 획득해 신속한 수입·공급을 계획 중이나 허가·승인이 늦을 경우 공급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식약처에 알려왔다. 회사 측이 보고할 당시인 작년 5월 3일 재고량은 2만6824주가 있었지만 이보다 앞선 같은 해 3월 31일 기준으로 실제 이 제품을 공급하는 비아다빈치 외 의약품유통업체 100여곳의 재고량은 2690개였다. 2017년 국내 수입된 실적은 약 8억7000만원(76만달러) 정도였다. 쿄와하코기린이 공급부족 이유로 알린 해외 제조원 변경은 노후화 된 일본 내 제조 공장을 독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식약처의 제조원 허가·승인으로 해결됐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촉발한 것은 지난 1월 11일 회사 측이 식약처에 공급중단을 통보하면서 불거진 제조단가 문제로 볼 수 있다. 쿄와하코기린은 "해외 제조원 변경에 따라 단가가 올라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며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알렸다. 다시 말해 공급중단 원인인 제조단가만 맞으면 재공급 할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쿄와하코기린 관계자는 "2011년 중외제약이 판매하던 허가권을 회수해 판매할 당시 약가가 2만원으로 관세를 포함한 수입가가 1만6500원(관세포함)이었다. 일반적인 제약사 판매액 대비 일반관리비가 30%정도로 보면 적자였다"며 "(제조공장 이전으로 인해)수입단가가 4만원까지 올라간다. 현재의 보험약가인 1만9910원의 두 배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당국인 보건복지부에선 업체로부터 아직 약가인상 요구와 관련해 요청 또는 통보받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리피오돌의 경우 약가를 올려달라며 인상 요구를 직접 해왔지만 이 약제는 약가인상과 관련한 어떠한 통보조차 받지 못한 상태"라며 약가가 원인이라고 해석하진 않았다. 한편 이 품목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만성림프성백혈병과 만성골수성백혈병, 위암, 장암·직장암, 폐암, 췌장암, 간암 등에만 사용이 허가된 상태다. 녹내장과 라섹 수술 간 사용은 허가 외 초과로 비급여 대상이다. 현재 전체 사용량의 75%가 비뇨기과이며 나머지 25%는 안과에서 필요하다. 비뇨기과에서는 그나마 BCG백신으로 대체가 가능할 수 있지만 안과에서는 대체 약제가 없어 의료진과 환자 불편이 예상된다. 국가필수의약품은 공급중단 60일 전에 식약·보건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현재 해당 품목의 공급중단은 기정사실로 된 상태다.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과 관련해서는 식약처와 복지부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다. 60일이 사실상 숙려 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원인 파악과 약가 협상 등을 통해 공급을 재개할 수있는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3월 21일을 전후해 국내 공급 중단이 예상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 경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단 입장이다. 한국쿄와하코기린 관계자는 "(한국)지사로서는 직접 나서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현재 3월까지 공급 가능한 물량만 있기 때문에 적절히 조절해 이때까지는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식약처와 복지부 등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2019-01-23 11:15:44김민건 -
정부, 규제완화 드라이브…규제입증 책임 전환 추진정부가 규제입증 책임 전환을 골자로 한 규제완화에 드라이브를 건다. 경제계의 규제완화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것인데 만약 이해단체와 연계된 규제완화 과제가 이슈화될 경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입증책임 전환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규제입증 책임 전환은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국민·기업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부처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규제개선 건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개정 요청이다. 아울러 정부는 각 부처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기존규제 정비위원회'를 설치해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부처 검토결과 심의하고 부처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건의내용을 감안해 규제 폐지·완화 추진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규제 입증책임 전환은 지난 15일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대화시 제기된 건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이라며 "기존에는 정책수요자가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했다면, 이제는 해당 규제를 가장 잘 아는 공무원이 규제유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발상을 바꾸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기재부가 시범적으로 올해 1분기 중 국가계약, 조달, 외국환거래 중 특정 영역에 대해 모든 규제를 리스트업하고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개선할 계획으로 이후 타 영역과 다른 부처에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샌드 박스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 사례 발굴로 올해 100건 이상 우수사례 창출하기로 했다. 이미 수된 19개 사례는 신속하게 관계부처 협의, 전문 분과위 검토를 거쳐 2월 중 규제특례 부여에 대한 심의& 8231;의결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부는 오는 25일, 28일 미래차& 8231;바이오헬스& 8231;에너지신산업 전문 분과위를 개최할 예정이다.2019-01-23 11:15:10강신국 -
'카보메틱스' 내달 건보 적용 예정…급여기준 신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센의 신장세포암 치료제 '카보메틱스정(카보잔티닙)'의 급여 시행을 앞두고 급여 기준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급여 시행 예정일은 2월 1일이다. 심평원은 카보메틱스의 급여 기준을 '이전에 VEGF(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표적요법의 치료 받은 적이 있는 진행성·전이성 신장세포암의 치료' 2차 이상 투여 단계로 설정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공개하고 29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3일, 공고 개정안을 보면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카보메틱스의 급여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을 검토했다. NCCN 가이드라인에는 수술 불가능한 재발성 또는 전이성 신세포암(조직학적으로 투명세포암)에 카보메틱스를 preferred category 1으로 권고하고 있다. 현재 급여 인정되고 있는 씨티로벨정(에레로리무스)와 비교한 3상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에서 카보메틱스 투여군이 씨티로벨 투여군 대비 전체생존기간(overall survival: 21.4개월 vs 16.5개월), 무진행 생존기간(7.4개월 vs 3.9개월)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됐다. 심평원은 "약제의 개발 시기와 재심사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2군으로 분류한 2군 항암제 목록에 신규 보험등재 예정 약제인 카보메틱스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019-01-23 10:15:01이혜경 -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적법했다고 해석해선 곤란"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 요구 및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은,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집행정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본안에 대한 판결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의 정당성이 입증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 역시 결정문에서 '이 사건의 효력정지는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결정에 불과하고, 신청인(삼성바이오로직스)이 한 회계처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에 대한 삼성바이오 측의 입장을 비판했다. 앞서 삼성바이오 측은 "가처분 인용을 환영한다. 본안 소송에서도 회계처리 정당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된다. 참여연대는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마치 자신의 회계처리 적법성이나 정당성이 입증됐다는 듯 웅변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입장 발표가, 자칫 투자자들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정당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회계처리 정당성이 인정된 듯 호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2019-01-23 09:42:18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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