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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 광고·판촉행사비 갈등 요소 해결해야"최근 가맹점이 많아지면서 창업점주와 가맹본부 간 광고판촉 행사를 놓고 분쟁이 생길 확률이 높아졌다. 공정위는 광고판촉 행사를 비롯해 점포 밀도 등에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30일 2018년 10월 30~12월 14일까지 약국 등 19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약 2500개를 대상으로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불공정거래관행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밝혔다. 서면조사 결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이 3년 연속 10%p씩 증가하는 등 불공정 거래관행이 줄어든 반면 중도 계약해지 시 위약금 부과 건수나 불허는 소폭 증가했다. 가맹금조정 협의요청체나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절차개선 등 제도에 대한 인지율 제고 방안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공정위는 광고판촉 행사 비용 분담과 가맹점단체 구성, 점포밀도 등은 분쟁 요소가 잠복해 있다며 "가맹점주의 이의 제기가 쉽지 않은 광고판촉 등에 대한 사후적 집행 내역 통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설문 조사에 광고판촉 행사와 관련 이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한 점주는 75.8%였다. 실제로 행사 진행 경험이 있는 점주는 35.4%로 적지 않았으며, 본부와 단체협의도 광고판촉 행사(26.4%)가 많다는 점을 봤을 때 행사 진행 여부와 비용 분담 등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특히 현재 집행내역을 사후 통보 형식으로 알려주고 있어 개별 점주의 이의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광고판촉 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집행 내역을 통보받지 못한 점주는 28.8%에 달했다. 공정위는 판촉 행사에 대한 비용 산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 점검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맹점주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제공제도를 활용할 필요도 제기된다. 최근 가맹점 지역 밀도가 높아지면서 창업 전 인근 가맹점 현황과 매출에 영향을 주는 상권 정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제도를 알고 있는 가맹점주는 전년도 54.7% 대비 31%p 증가한 85.8%로 집계됐다. 아울러 가맹점주는 계역서상 영업 지역 설정에도 가맹점이 아닌 다른 형태의 경쟁점포 출점에 따라 불만이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경쟁브랜드나 직영점·대리점 등 유사가맹점이 등장하면서 본사와 점주 간 영업지역 보호 시각을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가맹점단체에 가입하는 점주 비율도 32.3%로 크게 늘었다. 중소 가맹본부 소속 점주의 단체구성권 인지율이 높아지면서다. 다만 가단체 간 대표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점포환경 개선 비용 지급절차 개선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가맹급 조정협의체, 포상금제도 등 인지율이 낮은 수준"이라며 "업계 간담회와 관련 법령, 제도 개선 등에 정책적 대응을 나서고, 법위반 의심 분야 등은 직권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2019-01-30 11:53:45김민건 -
마약류 전산보고 계도 6월 종료…약국 다빈도 질문은[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질의·응답집-약국편-] 지난해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되고 있다. 마약류 제조업체, 수출입업체, 도매상, 의료기관, 약국, 학술연구자 등 마약류취급자와 공무상 마약류 사용자와 같은 마약류취급승인자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수입·수출·제조·사용·판매·구입·조제·투약·양도·양수·폐기 등 모든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산보고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마약류 취급 승인자별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질의·응답집'을 발간했다. 데일리팜은 식약처가 제작한 약국편 질의·응답집의 주요 Q&A를 정리했다. Q.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기한은 어떻게 되나? "중점관리대상 마약류는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취급당일, 공휴일, 토요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일반관리대상 마약류는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하며, 만약 10일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근무일까지로 한다.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일지라도 제조, 수입, 수출한 경우는 취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Q. 변경보고는 5일 이내인데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중점관리대상 또는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각 보고 기한일로부터 5일 이내다. 5일은 보고기한 당일,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Q. 마약류 취급보고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만 보고해야 하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기작성, 팩스, 이메일 전송 등의 방식으로 보고할 수 없으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웹보고, 연계보고, 파일업로드 보고 등 3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Q. 제도 시행 이후 단순 실수로 보고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 "제도 시행 초기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전산보고를 하면서 단순 실수로 일부 정보를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하더라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시정하도록 하는 계도기간을 1차 운영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19년 6월 30일까지 2차 전산보고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취급보고 의무를 이행하면서 보고 과정상의 일부 누락 또는 착오 등으로 잘못 보고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시정하도록 하고, 취급자는 시정사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할기관에 알려야 한다." Q.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이더라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나? "계도기간 일지라도 전산보고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 마약류 취급정보를 허위& 8228;조작하여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보고 오류에 대해 관할기관에서 1차 시정지시를 했음에도 계속해서 보고하지 않을 경우 마약류취급(승인)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Q. 마약과 프로포폴 등 중점관리대상 마약류의 의무보고 항목인 의약품일련번호를잘못 입력하는 경우도 계도기간이 2019년 6월 30일까지 인가? "중점관리대상 마약류의 ‘의약품일련번호를 실수로 잘못 입력하거나,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료기관)와 마약류소매업자(약국)가 조제 투약보고 시 의약품일련번호, 제조번호, 사용기한을 잘못 입력 또는 실수로 누락한 경우에 대해서도 2019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Q.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 전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 재고는 어떻게 관리하나?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시행일인 2018년 5월 18일 이전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시행일부터 취급한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마약류소매업자(약국)는 시행일 이전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재고를 2019년 3월 31일까지 종전 방식에 따라 마약류관리대장에 기록하며 소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관리대장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마약류소매업자(약국)는 시행일 이전에 구입한 마약류 재고를 종전 방식에 따라 마약류관리대장에 기록하며 소진하는 취급자도 2019년 4월 1일부터 예외 없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보고를 시작해야 한다." Q. 마약류를 실제 입고한 일자와 거래명세서의 일자가 다른 경우 어떻게 보고하나? "구입보고의 취급 기준일자는 마약류를 실제 입고한 일자다." Q. 도매상 등 마약류 판매업체가 판매보고를 하지 않으면 마약류소매업자(약국)가 구입보고를 할 수 없나? "의약품도매상 등 판매업체가 판매보고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구입업체(의료기관·약국)는 제품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구입보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매보고가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입대상 목록조회를 선택해도 판매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마약류 판매·구입 시 판매업체와 구입업체는 판매보고와 구입보고라는 각각 다른 보고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판매업체가 보고하지 않았더라도 구입업체는 구입보고를 해야 한다." Q. 마약류소매업자(약국)가 조제보고를 할 때 처방전에 환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어떻게 보고하나? "일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생년월일 등 일부만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마약류소매업자는 환자식별번호 구분에서 기타를 선택한 후 처방전에 기재된 일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기타를 선택한 후 미기재라고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Q.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마약류소매업자(약국)는 조제보고를 할 때 입력하지 않아도 되나? "마약류를 조제 또는 투약받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받는 경우 질병분류기호를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마약류소매업자(약국)는 해당 정보를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Q. 마약류 경구제를 1/2정 등 소수점 이하로 분할하여 조제하는 경우 어떻게 보고하나? "처방전에 소아에게 1회 0.78정, 1일 1회, 1일 투약하는 경우 ▲조제 후 남은 마약류를 다른 처방에 조제하는 경우, 조제수량 : 0.78, 사용후폐기량 : 0 ▲조제 후 남은 마약류를 폐기하는 경우, 조제수량 : 1, 사용후폐기량 : 0.22 등으로 조제량을 보고하면 된다." Q. 동일한 마약류인데 유효기한이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한 건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어떻게 조제보고 하나? "조제보고는 처방전 건별로 의약품정보, 환자정보, 처방의사 정보 등을 보고해야 한다. 동일한 마약류인데 유효기한이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유효기한을 입력해 보고한다. 유효기한이 다른 마약류를 조제보고 시 각각의 라인 단위로 조제량 등을 구분 입력해 보고해야 한다. 프로포폴을 제외한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조번호, 유효기한 보고항목에 대해 2020년 5월 17일까지 2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있다." Q. 약국의 소재지 이전으로 개설등록증이 변경되는 경우 어떻게 보고하나? "마약류소매업자(약국)가 약국 개설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번호가 동일하므로 시스템에 새로 회원가입하지 않고 업체 정보를 변경한다. 그러나 약국 개설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 개설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이 때 종전 시스템 계정에 있는 마약류 재고는 새로 가입한 계정으로 아래와 같이 시스템에서 이동시켜야 한다."2019-01-30 10:56:12이혜경 -
식약처 법령해석위원회 구성, 의약품 혁신행정 지원식약당국이 규제 혁신에 장애가 되는 법령은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 오는 2월부터 법령해석위원회가 운영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2월 1일자로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식품 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겠다"고 전했다. 적극적 법령해석 대상은 ▲법령 공백 ▲신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법령을 탄력적으로 해석·적용할 필요 시 ▲법령 등 제·개정 또는 유권해석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등이다. 이에 법령해석위원회를 내·외부위원 총 5인으로 구성해 심의 요청 부서가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되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 않고, 신기술·신산업 혁신성장에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원칙이 세워졌다. 적극적 법령해석 위원회 운영지침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고시훈령예규)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9-01-30 10:38:47김민건 -
4년간 의약품 부작용 사망 보상금 36억원 지급지난 4년간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일시 보상금으로 3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5~2018년 의약품 피해구제 동향 분석 결과'를 통해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2015년 20건에서 2018년 139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350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으며, 진료비가 193건(55%), 사망 일시 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 일시 보상금 13건(3.7%) 순으로 나타났다. 보상이 확정된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으로 약 47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이중 사망 일시 보상금으로 36억 4000만원이 보상됐는데 급여액의 76.8%를 차지했으며, 장애 일시 보상금 5억9000만원(12.4%), 장례비 3억1000만원(6.5%), 진료비 2억(4.2%)가 뒤따랐다. 유형별 지급 건수를 보면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 일시 보상금은 46건(21%), 장례비 46건(21%), 장애 일시 보상금 9건(4%)이었다. 식약처는 "피해보상 신청 건수가 증가한 것은 지속적으로 피해구제 제도를 홍보한 결과"라며 "사망일시보상금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보상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피해구제 보상금은 2015년 사망에서 2016년 장애, 장례로 확대되고 2017년 진료비까지 포함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했음에도 부작용이 발생해 사망과 장애, 질병 등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다. 안전관리원은 피해사실 조사와 의약품 인과관계 규명 등 조사·감정을 실시하고 식약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를 통해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 재원은 제약업체 등이 마련하고 있다. 주요한 의약품 부작용으로는 독성 표피 괴사 용해 등 피부·피하조직 질환과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면역계 질환 등이 있다. 독성 표피 괴사 용해는 약물 반응에 의해 주로 심한 급성 피부 점막 반응과 피부괴사·점막침범이 발생하는 부작용이다.2019-01-30 10:08:02김민건 -
새 건정심 위원 구성…공익대표 윤석준·신영석 합류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의 새 위원이 '라인 업' 됐다. 가입자 대표군 가운데 시민단체는 예정대로 YWCA 측이 나선다. 공익대표 중 교체가 예정됐던 전문가군 2명의 자리에는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합류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 7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사실상 확정짓고 오늘(30일) 낮 출범과 동시에 첫 대면회의를 연다. 먼저 가입자 대표를 살펴보면 YWCA에선 유성희 사무총장이 위원 명단에 올랐다. 한국노총은 산별 조직인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이수진 위원장을 내세웠다. 다만 민주노총의 경우 아직 대표주자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29일 현재 나순자 위원장이 거론된다. 의약계 대표 즉, 공급자 측에선 일부단체의 집행부 교체와 임원 인사로 변경됐지만 통상의 보험부회장과 이사, 위원장 등으로 큰 변동이 없다. 특히 공익대표 가운데 전문가 군에는 2명의 위원이 바뀐다. 윤석준 고려대 의대 교수와 신영석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이 나선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교수와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대로 자리를 지킬 예정이다.2019-01-30 06:25:04김정주 -
표류하는 '임세원법'…야당 보이콧에 2월 처리 불투명이른바 '임세원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모처럼 탄력을 받았던 의료인 폭행방지 대책이 야당의 보이콧 탓에 동력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30일 현재 국회는 여야의 대립으로 개점휴업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강행에 반대하며 국회 일정에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애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임세원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이후로 여야 의원들은 의료인 폭행방지 대책,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한 바 있다. 여당은 윤일규 의원을 단장으로 관련 TF를 구성, 병원 개선부터 가해자 가중처벌까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여기에 기동민·신동근 의원이 별도로 관련 개정안을 냈다. 자유한국당 역시 김기선·김명연·김승희·박인숙·신상진·유민봉·윤상현·윤종필·이명수 의원 등 9명이 각기 다른 내용의 후속대책을 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한 상태였다. 이밖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뜯어보면 여야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여야의 이견이 없는 만큼, 애초 임세원법은 2월 중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여야의 대립 속에 2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임세원법의 통과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제약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과 혁신신약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의 논의도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첨단바이오법의 경우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공청회까지 거치며 논의에 탄력이 붙은 상태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설 명절 이후 극적인 임시국회 개최 합의 가능성이 남았지만, 이후로도 일정 재개는 순탄치 않다는 전망이다. 당장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단이 11일부터 17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2월 말에는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열린다. 사실상 회기가 1주일 남짓인 것이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여당 입장에선 당(자유한국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도부의 결정을 기다리겠지만, 일정 재개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에서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상황에서 임세원법을 비롯해 이견이 없는 법안마저도 처리가 4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4월 이후로는 모든 의원들이 총선 준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월 중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2019-01-30 06:24:56김진구 -
마약류통합시스템 '빅데이터' 활용 감시체계 구축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시험대에 오른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마통시스템을 통해 6100만건 이상의 마약류 투약·처방 자료가 축적돼 있다. 연내 분석 알고리즘과 별도의 프로그램을 탑재해 처방·투약 내역을 의료진과 환자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올해 3월 마통시스템을 통해 보고되는 처방 내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의료진에게 제공해 적정한 처방을 유도한다. 환자가 마약류 투약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9월부터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오남용이 의심되는 경우를 선별해 감시할 수 있는 일상감시 체계는 연중 가동이 목표다. 이같은 빅데이터 중심의 마약류(마약·향정약·대마) 투약 분석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졸피뎀과 프로포폴 등 향정약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통시스템 자료를 통해 효과적인 감시 체계 구축에 대한 고민을 식약처가 안고 있는데 올해 여러 방안을 시험해보겠다는 것이다. 마약류 처방내역을 비교·분석해주는 기능은 의사별로 1회 투약량 또는 하루 사용량을 체크해 특정 특정 마약류 처방이 많은 경우 적정 용량을 초과하고 있다는 분석 보고서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미국에서도 각각 다른 진료과에서 처방한 의약품이더라도 한 의사가 동료들보다 특정 약물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환자가 자신의 처방 내역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시스템을 통해서다. 처방받은 약에 대한 상세 내용과 적정 복용량은 어느 정도인지 등 허가정보가 제공된다. 무엇보다 환자가 직접 처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타인이 본인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이 시스템은 올해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한다. 식약처 안영진 마약관리과 과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시도해 볼 계획이며 감시체계를 갖추기 위한 과정에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마약류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약물의 (처방)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기능들은 모두 마통시스템 안에서 구현돼 기존에는 요양기관과 약국 외에도 이제는 일반 시민들도 마통시스템 접근성이 높아진다. 다만 여기에는 시스템을 본격화 하기 위해선 개인정보보호 사용을 해결해야 한다. 이는 마약류관리법 등 개정을 거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다.2019-01-30 06:23:44김민건 -
심평원 약제관리실 12월 원주로…2사옥 공사 한창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사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29일 현재 데일리팜이 방문한 현장은 지상 4층까지 건물이 올라선 상태다. 심평원은 예정대로 오는 10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11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가 12월까지 서울에 잔류한 모든 실부서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명인제약이 구입한 심평원 서울사무소 건물의 임차일이 오는 12월 31일인 만큼, 현재 서울사무소와 국제전자센터를 임대해 남아 있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약제관리실, 심사기획실, 심사실, 심사관리실, 의료급여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 혁신연구센터, 심시기준실, 고객홍보실(홍보부), 급여보장실(급여혁신부, 예비급여부, 예비급여평가부), 의료수가실(완화요양수가부), 급여등재실(등재관리부, 치료재료등재부), 국제협력단(바레인해외사업추진팀), 보장성강화정책지원단(요양병원정책지원반)이 모두 원주 이전 대상이다. 2사옥은 연면적 5만2592㎡로 1294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건설비는 총 1514억원(대지 211억원)투입됐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2015년 12월 원주 1사옥으로 1차 이전을 완료하고 잔류인원은 2사옥을 추가 건립해 단계별 지방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결정했었다.2019-01-30 06:23:19이혜경 -
바이오생약심사조정과 정규 전환…식약처 직제 개편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심사조정과가 정규조직으로 전환되고 마약관리과는 평가기간이 1년 연장됐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식약처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직제 개정을 통해 오는 2월 28일까지 평가 대상이었던 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바이오심사조정과가 정규 조직이 된다. 아울러 현재 평가 대상인 의약품안전국 마약관리과는 그 기간을 연장해 2020년 2월 28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그 동안의 조직 성과를 평가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소속기관 평가대상 조직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실증제를 운영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인력 1명(5급), 신속한 농약 잔류허용 기준 설정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을 강화 핵심 자원으로 공공데이터 활용·관리 전담인력 1명(임기제 5급 1명)을 증원한다. 안전평가원에서 농약 잔류허용 기준 설정을 뒷받침하는 독성 등 위해평가 수행 인력 1명(연구사 1명), 지방식약청에서 의료기기 현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인력 10명(7급 5명, 8급 5명)과 수입식품 검사에 필요한 인력 15명(7급 4명, 8급 5명, 9급 5명, 연구사 1명)도 늘린다. 축수산물 안전관리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인력 1명(5급 1명)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인력 1명(5급 1명)도 한시적으로 늘리기로 했다.2019-01-29 18:29:59김민건 -
평가원, 의료제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56종 제‧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9일 의약품·의약외품& 8231;화장품& 8231;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56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 8231;개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새로 제정될 가이드라인은 34종이다. 개정은 22종으로 의약품·의료기기 등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도우면서 허가& 8231;심사 예측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다. 평가원은 "의료제품 개발 시 안전성 확보와 동시에 제품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분야별 제& 8231;개정 가이드라인을 보면 ▲의료기기 22종 ▲의약품 20종 ▲바이오의약품 6종 ▲한약(생약)제제 3종 ▲화장품 3종 ▲의약외품 2종이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주사제 충전량 가이드라인과 이화학적동등성시험 평가 가이드라인 등 9종을 제정하고 국내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성분별 생동시험 권고사항 등 11종을 개정한다. 국내 바이오의약품 개발 지원과 국제조화를 위해 폴리오바이러스 백신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세포치료제 품질관리 시험항목 설정 가이드라인 등도 제& 8231;개정된다. 한약(생약)제제 분야에서는 품목허가& 8231;심사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안내하는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신고 체크리스트,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 질의응답집 등을 제& 8231;개정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분야는 융복합 신개발의료기기 제품화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콘택트렌즈와 3D 프린터로 제조되는 치과용 의료기기, 체외진단 의료기기 임상통계 관련 가이드라인 등 18종을 제정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과 의약외품 기준 및 시험항목 작성 시 시험항목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도 제& 8231;개정 대상이다. 이번 발간 계획은 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 전자민원 →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9-01-29 18:07:09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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