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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법' 추진…타인에 강제 마약 투약 시 처벌 강화마약류 강제 투약으로 인한 2차 범죄를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타인에게 강제로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이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사용·투약·제공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앞서 장정숙 의원은 지난달 13일 열린 국회 복지위 업무보고에서 식약처장에게 마약류 불법 유통의 문제점과 이를 악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장정숙 의원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이용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만큼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 강제적인 마약 강제 투약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9-04-16 11:03:42김진구 -
심평원, 의약품 투약내역 조회 서비스 손질 나선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투약내역 조회 서비스인 '내가 먹는 약! 한눈에' 개선 작업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6일 심평원에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이용시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 조회 시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병원(약국)에 방문해 조제 받은 최근 1년간의 의약품 투약내역 및 개인별 의약품 알러지·부작용 정보 등을 심평원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입력→제3차 정보제공 및 SMS 수신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접속이 가능하다. 만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도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후 법정대리인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 보호자들의 불만이 늘어났다. 권익위는 "영유아 자녀를 둔 보호자들이 '아이들을 은행까지 데리고 가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느냐'며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하기도 했다"며 "오는 12월까지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에 대해서는 본인 인증 없이 보호자의 공인인증만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로 심평원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조만간 가입자 자격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가입자 자격확인 과정에서 만 14세 미만 자녀의 부모 정보가 제공되면 부모의 공인인증서 만으로도 자녀의 의약품 투약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건보공단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만 14세 미만 뿐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도 자녀들이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본인(부모)동의 후 투약이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2019-04-16 10:55:58이혜경 -
자녀 의약품 투약 내역, 공인인증만으로 조회 가능앞으로 자녀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보호자의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 자녀의 의약품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 조회 시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라고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권고했다. 현재 심평원은 국민이 병원이나 약국에서 처방·조제받은 최근 1년간의 의약품 투약 내역과 개인별 의약품 알레르기·부작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만 14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가 투약내역을 조회하려고 해도 자녀의 공인인증서가 없이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다. 은행 등에서 별도로 발급받아야 했다. 영유아 자녀를 둔 보호자들은 “아이를 은행까지 데리고 가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느냐”며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에 대해서는 자녀의 본인 인증 없이 보호자의 공인인증만으로도 조회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전화 등을 통해 인증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도록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14세 미만 자녀가 어떤 의약품을 복용했는지를 부모가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9-04-16 08:23:41김진구 -
제네릭 공동생동 제한 입법예고, 내년부터 1+3 적용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네릭 위탁(공동)생동이 금지된다. 2023년부터는 전면 금지 수순을 밟는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탁(공동)생동 제도 단계적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가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6월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탁(공동)생동 제도 단계적 폐지'안을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8조 4항에 신설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전면 허용된 위탁(공동)생동 제도를 1차와 2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1차는 원제조사 1개사에 위탁사 3개로 제한하고, 제도 시행 3년 뒤 2차로 생동허여를 전면 금지한다. 위탁(공동)제한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은 품목허가 신고심사 제28조에 만들어진다. 개량신약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제출범위 면제 요건에서 생동성시험이 제외된다. 단계적 금지안은 같은 규정 2호와 3호에 만들어진다. 2호를 보면 생동성 인정을 받은 업체 제품과 동일한 처방, 동일한 제조방법으로 완제품 포장을 제외한 전공정을 위탁제조하는 의약품은 생동자료 제출 품목을 포함해 3개 품목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3호는 직접 생동을 실시한 제조업소의 허가 또는 변경 신청한 품목과 동일한 처방, 동일한 제조법으로 완제품 포장을 제외한 전공정 위탁제조하는 의약품은 생동 인정 품목을 포함 3개로 한다는 규정이다. 식약처는 제네릭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실시하는 자사 직접 생동 영향으로 의약품 품질과 제약산업 수출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허가·심사 자료 준비로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은 부정적 요소로 평가했다. 그럼에도 "제네릭 허가를 위한 생동 실시간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하는 '공통된 허가조건'이다. 제네릭 난립상황에서 제도를 금지하는 게 맞다"고 규제 강화 근거를 밝혔다. 특히 식약처는 중기영향평가에서 강화된 규제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 판단을 내렸다. 식약처는 "규제 적용 대상인 완제약 제조업체 약 70%가 중소기업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공개한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에 따르면 완제약 업체 239개사 중 중소기업은 189개사로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제약사 우려와는 달리 제네릭 난립이 R&D 약화와 과당경쟁 등 불공정거래를 부추긴다고 봤다. 또, 건보재정을 악화 시킨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에만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따라 제약사가 지출해야 할 생동시험 비용을 약 341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2017년 생동성인정 공고품목 625개 중 실제 위탁생동 인정 품목 464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생동시험 1품목당 2억 2000만원이 소요된다. 1단계 금지안(1+3 제한)에 따라 464품목을 3으로 나누면 155품목이다. 총 341억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는 식약처 판단이다. 한편 식약처는 ▲특수제형, 기허가와 첨가제가 상이한 주사제, 점안제, 점이제 등 안유 심사 대상 의약품을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작성 대상에 포함시키는 규정 ▲구체적인 주사제 제조법 자료 제출 규정 ▲의약품 직접 용기 변경 시 안전성시험자료 제출 의무화 ▲어린이용의약품 개발간 국내외 임상시험으로 허가 시 재심사 기간부여 ▲이화학적동등성시험자료 작성 시 제형의 물리화학적 특성 고려한 시험 항목 설정, 자료 제출 등 규정도 새로 시행하기로 했다.2019-04-16 06:20:41김민건 -
인보사 허가 유지 가능할까...왜, 언제 바뀌었나가 관건인보사케이주가 품목허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세포주 변경이 언제, 어떻게, 왜 있었는지를 코오롱생명과학이 입증해야 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가 조사에 나서면서 행정처분을 취할 수 있는 핵심 사항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코오롱생과는 국내 판매 중인 인보사케이주가 당초 허가사항과 다른 성분으로 제조·판매돼 왔다고 공식 발표했다. 코오롱생과의 발표는 미국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를 기반으로 하며, 식약처는 코오롱생과로부터 수거한 국내 제조용 세포주를 STR(유전학적 계통검사) 방식으로 자체 분석한 검사 결과다. 식약처 한 관계자는 이번 발표와 관련 "추가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골세포가 왜 신장세포로 바뀌었는지"라며 "바뀐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첫 번째이다. 고의성 여부는 차후 확인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결과는 식약처가 허가한 것과는 다른 의약품이 판매돼 왔다는 뜻이다. 코오롱생과는 개발부터 시판까지 동일한 세포주를 사용한 만큼 안전성과 효능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정상적 허가 절차를 밟았는지를 더욱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다. 사실상 인보사케이주가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은 허가 취소나 변경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추가 조사를 위해 코오롱생과에 인보사케이주 개발, 제조, 판매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 제출을 지시한 상태다. 코오롱생과가 주장하는 "최초 개발단계부터 신장세포를 사용해왔다"는 점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식약처가 요청한 자료는 ▲현재 시판 중인 제품의 2액 주 성분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과학적 근거 ▲신장세포를 연골세포로 허가신청한 경위 ▲최초 2액의 걔발계획 ▲주성분 제조·생산 관련 자료 ▲독성시험 결과가 연골세포와 신장세포 중 어느 것인지 등이다. 세포주가 바뀐 과정을 과학적으로 입증 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연골세포로 허가신청한 경위 규명을 요구한 것은 코오롱생과가 "TGF-β1 유전인자 성장을 돕기 위해 주입한 신장세포가 배양 과정상 미비로 2액의 연골세포를 대신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회사 측이 세포주 변경 사실을 알고도 숨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생과가 언제부터 알았느냐를 따지는데도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식약처는 2액의 최초 걔발계획도 요구하고 있다. 애당초 코오롱생과가 연골세포로 만들려고 했는지, 아니면 신장세포로 개발하려고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다. 허가 근거를 따지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제조와 생산 자료는 코오롱생과 품질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독성시험 결과는 식약처가 허가 검토 시 신장세포 발암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5월 말까지 식약처가 실시할 자체 검사도 이와 연관해 이뤄진다. 국내 시판 제품이 미국 코오롱티슈진의 최초 세포(Master Cell Bank, MCB) 유래 세포주라는 게 확인된 만큼 실제 효능은 있는지, 안전한지 등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우선 식약처는 PCR 시험으로 코오롱생과가 최초부터 신장세포를 사용해왔단 점을 검증한다. MCB에서 나온 신장세포 유전자(gag pol)와 국내 판매 세포주 유전인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알 수 있을 전망이다. TGF-β1 PCR 시험으로는 국내 시판 세포에 연골성장 유전인자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실제 효능이 있는지 보기 위한 것이다. 세포사멸시험은 무한 증식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신장세포의 증식 능력 등이 제거됐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신장세포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보사케이주 행정처분과 관련해 "코오롱생과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서야 결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코오롱생과가 인보사케이주 주 성분인 1액(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 이하 연골세포)과 2액(TGF-β1 유전자 도입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 중 2액이 신장세포로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판매와 해외 임상이 잠정 중단됐다.2019-04-16 06:15:43김민건 -
불법개설기관 9%는 면대약국...급여비 징수율 4%최근 10년 간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된 요양기관 중 9%는 면대약국이 차지했다. 하지만 이들이 편취한 요양급여비 징수율은 4.12%에 불과해 실제 적발에서부터 징수까지 '원 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15일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을 보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으로 적발된 요양기관은 1531곳에 달했다. 건보공단이 이들로부터 징수해야 하는 금액 또한 2조5490억원 수준이지만, 실제 징수금액은 1712억원으로 징수율은 6.72%에 그쳤다. 불법개설기관 종별 현황을 보면, 전체 1531곳 중 약국이 139곳으로 9.07%를 차지했다. 환수결정금액은 4267억원으로 이 중 30% 가량은 한진그룹 故조양호 회장의 면대약국으로 지목된 인하대병원 문전약국인 A약국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면대약국 환수결정금액에 대한 징수율은 4.12%로 전체 9개 종별 중 종합병원(2.93%)에 비해 두 번째로 낮았다.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로 건보공단은 부재산자, 형사재판 종결 이후 강제징수, 지급보류 납부반영 등을 꼽았다. 또한 요양병원에 대한 건별 평균 결정금액의 증가는 징수환경을 더욱 악화시켰다. 결국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건보공단은 조기 채권 확보를 위한 보전처분, 사해행위취소소송, 무재산 사무장에 대한 재산추적관리,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반 구성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2019-04-16 06:14:24이혜경 -
파행 치닫는 '4월 국회'…기약 없는 첨단바이오법4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향해 가는 모습이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 역시 먼지만 쌓이고 있다. 국회 교섭단체 3당은 지난 15일 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쟁점 법안 처리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립했고,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추후 회동 일정조차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청와대가 야당의 반대에도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극적 반전이 없는 한 4월 임시국회 정상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이 묶인 첨단바이오법의 심의도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앞서 첨단바이오법은 지난 4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복지위를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해 오신환 의원(바른미래당)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그는 연구대상자의 정의가 모호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가 판매 중지된 상황이라는 점을 우려하며 제2소위 회부를 주장했다. 식약처 "첨단바이오법에 재발방지 대책 반영하겠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 15일 첨단바이오법에 인보사케이 사태의 재발방지 대책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구체적으로 '허가 이전→허가→허가 이후'에 이르는 3단계에 걸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허가 이전 단계의 경우 '인체세포 등 관리업'을 신설, 세포의 채취·처리·보관·공급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안전·품질관리기준을 정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관련 내용은 이미 첨단바이오법안에 반영된 상태다. 허가 단계에선 제조과정 중 세포 간 혼입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구개발·제조에 사용된 모든 세포에 대한 유전학적 계통검사(STR) 자료를 허가심사 단계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허가 이후 단계에선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정기점검 시 유전학적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고,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장기추적조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신환 측 "의견 조율 마무리 단계…국회 열리면 조속히 처리" 오신환 의원 측은 식약처의 재발방지 대책이 포함된 첨단바이오법을 국회가 정상화 되는대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식약처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재발방지 대책은 식약처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용이며, 의원실에는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식약처의 재발방지책은 별도로 법률안의 자구를 수정할 필요 없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적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전체회의 때 지적했던 연구대상자의 정의가 모호한 부분에 대해 복지부·식약처와 의견을 조율했으며, 현재 정리가 거의 다 됐다.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2019-04-16 06:12:09김진구 -
공단 "약물이용 지원사업, 약사 처방 변경 건 없어"건강보험공단이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한 약사들이 의사들의 부적정 처방을 언급하거나, 임의로 처방을 변경한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는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가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약사들이 의학적 근거 없이 부적정 처방으로 처방변경을 쉽게 언급하고 있다면서 확대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나온 '보도해명자료'다. 건보공단은 15일 "시범사업 과정에서 중복 및 부작용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도록 했고, 부적정 처방 언급이나 약사의 처방변경 건은 없었다"며 "2018년 시범사업 추진결과, 의사회·약사회 모두 참여하는 협업모형 운영이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정기적으로 10개 이상(투약일수 6개월 기준 60일 이상) 다제약제 복용환자가 계속 증가(2015년 46만1000명→2017년 61만9000명)하고 있어 지난해부터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시범사업은 건보공단 직원과 약사가 가정을 방문해 약 정리(유효기간 경과 약의 폐기 등), 약 보관법, 약 복용 이행도, 복용법 등 약물상담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약물인지도와 복약이행도 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는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올해부터는 의사회·약사회 협업모형으로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시범사업 지역에는 지역협의체(공단, 지역의사회, 보건소, 지역약사회 등)를 구성·운영하고, 6개 지역본부에는 분야별 의사(국공립병원, 대학병원, 일차의료기관 의사 등)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다제약물 복약사례 검토, 올바른 약물이용기준 정립 등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시범사업 또한 의사가 해야 할 처방변경을 약사에게 맡기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환자의 안전을 위한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협의 참여는 필수적이므로 공단은 관련학회 및 의사회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라며 "의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2019-04-15 17:16:45이혜경 -
심평원 바레인 수출사업 경제적 파급효과 335억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바레인 수출 사업으로 335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심평원은 2000년 설립 이후,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의 등재와 가격설정 등 기능을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비지출관리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들은 인구고령화, 신의료기술 급증 등에 따른 의료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강보험지출관리 제도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심평원을 주요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심평원은 국제사회의 요구에 적극 발맞춰 2017년 바레인에 세계 최초로 HIRA시스템을 수출했다. HIRA시스템은 심평원 지식과 노하우가 집약된 결정체로서 2020년까지 바레인에 구축되며, 사업 종료 후 5년에 걸쳐 유지보수 사업이 실시된다. 바레인 수출 사업(2017년~2025년)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확정된 금액만 약 335억원에 달하며, 이번 사업으로 민간 소프트웨어 개발업자 등 일자리(200여개)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은 해외 보건의료제도 개선 정책 컨설팅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해외 컨설팅 사업은 국제공동학습네트워크 등의 활동을 통해 국제표준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의 의료심사평가 제도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컨설팅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8년까지 인도네시아, 페루, 가나·에티오피아, 콜롬비아, 필리핀 등 6개국을 대상으로 약 9억원 규모의 유상 컨설팅을 진행했다. 올해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 아시아 주요 국가 대상 컨설팅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정부 신남방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 지역에 컨설팅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9월 세계은행 등과 협력해 실시한 캄보디아 의료심사기구(Payment Certification Agency, PCA) 설립지원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캄보디아 사업은 올해에도 이어져, PCA 실무자 대상 연수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 총 20만불 규모의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김승택 원장은 "우리나라의 의료심사평가시스템은 바레인 수출 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이미 검증했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국제협력 사업을 전개해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9-04-15 15:54:02이혜경 -
일동 '벨빅XR정' 시판허가…1일 1회 서방형 제형비만치료제 벨빅의 두 번째 제품은 서방정으로 출시된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동제약의 벨빅XR정20mg(로카세린염수화물)을 비만 또는 과체중 환자의 체중조절을 위한 식이·운동요법 보조 치료제로 시판을 승인했다. 신제품은 기존 벨빅10mg과 동일한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 비만환자의 체중조절에 효능·효과를 인정받았다. 고혈압과 이상지질증, 제2형 당뇨가 있는 BMI 27kg/m2 이상 과체중 환자 체중조절을 위한 식이·운동용법 보조 치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출시된 벨빅10mg은 1일 2회 복용 제형이다. 이번에 시판허가 받은 벨빅XR은 성인의 경우 1일 1회 복용(로카세린 20mg 기준)이 가능하다. 복약편의성 개선이 기대된다. 복용 후 신체 내로 천천히 흡수돼 24시간 동안 약물 효과가 나타난다. 다만, 식약처는 "치료 시작 후 12주 치료 반응을 평가해 투여 시점 대비 체중 감량이 5% 미만일 경우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체중 감량 또는 유지 가능성이 낮아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며 적절한 용법·용량 준수를 강조했다. 한편 벨빅XR은 2016년 7월 미FDA가 시판을 승인했다. 뒤이어 같은 해 10월 미국 시장에서 발매됐다. 국내에서는 2015년 2월 일동제약이 미국 아레나제약에서 벨빅 오리지널 판권을 사들여 독점판매 중이다.2019-04-15 12:26:33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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