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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펜타닐 복용 뒤 금단증상 58품목 허가변경[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펜타닐 제제에서 금단증상으로 구역과 구토 등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라자프릴과 클래리트로마이신, 클린다마이신포스페이트, 아지트로마이신 성분 허가사항 변경과 관련해서도 의견 조회를 실시한다. 13일 식약처는 유럽의약품청(EMA)의 펜타닐 경피흡수제와 주사에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항을 이 같이 공고했다. ◆펜타닐 성분제제 = 먼저 식약처는 하나제약 펜타스패취25㎍/h(펜타닐) 등 58품목 허가사항 변경안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펜타닐 제제 이상반응항에 섬망과 금단증후군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일반적주의항에 금단증후군 관련 문구가 만들어진다. 그 내용은 '단기 간격으로 장기간 반복 투여 시 치료 중단 후 금단증상이 발현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구역, 구토, 설사, 불안, 오한, 떨림, 발한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이다. 경피흡수제는 이상반응항에 빈도불명 섬망이 추가된다. ◆실라자프릴 성분제제 = 식약처는 유럽의약품청(EMA) 안전성 정보와 관련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할 예정이다. 오는 27일까지 사전 예고 기간을 가지고 내달 28일부터 변경된다. 해당 품목은 제일약품 제일실라자프릴정0.5밀리그램(실라자프릴수화물) 등 3품목이다. 변경 내용을 보면 혈압강하제와 상호작용 중 혈청칼륨을 상승시키는 약물로 트리메토프림과 트리메토프림·설파메톡사졸 복합제, 사이클로스포린이 추가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상에서 언급된 약물과 이 약의 병용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병용해야 할 때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는 문구도 추가했다. 빌다글립틴과 병용 투여 시에는 혈관부종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클래리트로마이신 단일제 = 식약처는 클래리트로마이신 안전성, 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용법·용량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통일 조정한다. 오는 16일까지 식약처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 허가총괄팀에 제출하면 된다. 해당 품목은 한국애보트 클래리시드건조시럽250mg/5mL(클래리트로마이신) 등 172품목이다. 시럽제 허가사항 중 마이코박테리아 감염증 용법용량에서 '클래리트로마이신(역가)으로서 1회 500mg(역가), 1일 2회를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신설된다. 사용상 주의사항에선 '크레아티닌청소율이 30mL/min 이하인 신장애 환자(서방정에 한함)' 문구가 삭제된다. 일반적 주의사항에선 '클래리트로마이신을 포함한 마크로라이드계와 관련된 부정맥, 심근 경색 및 심혈관계 사망의 단기적 위험성이 확인됐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정제 허가사항 변경에선 일반적 주의항에 중증의 급성 과민반응으로 급성 전신성 발진성 농포증(AGEP) 등)이 추가된다. ◆클린다마이신포스페이트(액제, 겔제) = 식약처는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클린다마이신포스페이트 제제 사용상 주의사항을 통일조정한다. 오는 26일까지 의견 조회 기간을 가진다. 식약처는 클린다마이신포스페이트 제제를 과산화벤조일을 함유한 제제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토록 한 문구를 삭제한다. 해당 품목은 동인당제약 에피외용액(클린다마이신포스페이트) 등 17품목이다. ◆아지트로마이신 단일제(경구, 주사제) = 식약처는 오는 23일까지 아지트로마이신 단일제 허가사항 통일조정 의견 조회 기간을 가진다. 해당 품목은 제일약품 아지로맥스정250밀리그램(아지트로마이신수화물) 등 41품목이다. 건조시럽과 주사제, 캡슐제 모두 이상반응으로 '유문협착'이 추가된다. 이와 관련 일반적 주의항에 '영아 비대성 유문협착증'이 신설되고 그 내용으로는 '신생아(생후 42일까지에서 투여)에 대한 사용에서, 영아 비대성유문협착증이 보고됐다.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수유 중 구토 혹은 자극과민이 발생할 경우 의사 진료를 받도록 알려야한다'는 문구가 신설된다.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항에는 '문헌에 따르면 아지트로마이신이 사람 모유에 이행된다. 모유 수유의 유익성과 모체에서 치료적 유익성을 고려해 수유 중단 또는 투여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다.2019-08-13 12:01:49김민건 -
차등수가 시행 19년…약정협의체 개선과제로 부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약사회가 차등수가제 폐지 보다 개선 유지로 방향성을 가닥 잡았다. 근무약사 일자리 창출, 약사 서비스 질 향상, 처방전 분산효과 등을 위해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차등수가제를 현재로선 약국에 존속시키는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 하지만 현행 유지 보다 차등수가제 1일 조제건수인 75건을 100건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근무약사 인력기준 세분화 추진 등 개선 유지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주 5일 이상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 약사 1인으로 산정'하는 인력기준을 상근, 시간제 근무자 구분없이 세분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데일리팜이 진료비통계지표를 통해 지난 19년간 추이를 살펴봤을 때도, 차등수가제가 도입된 2001년 1일 44.5건을 시작으로 점진적이지만 뚜렷하게 조제건수가 늘어나면서 2012년부터는 기준선인 75건을 넘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료비 통계 자료는 전체 개설약국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건수, 내방일수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토대로 건당 급여비용과 조제료, 약품비와 처방일수, 월 매출 등을 산출하려면 약국 1곳 당 약사 1명이 한달 25일 개문했을 때를 평균으로 가정한다. 2001년부터 약국 등에 적용되고 있는 차등수가와 비교해 일평균 조제건수를 산출한 기사의 반응은 절반씩 의견이 갈린다. 차등수가와 관련해 가장 큰 의견 차이는 대형 문전약국을 포함한 평균 산출식이라는 문제제기다. 월 30건 미만의 소형약국이나 '나홀로 약국'을 운영하는 1인 약국에선 일평균 차등수가 기준선인 75명의 처방환자를 받기도 어렵다는 경영난 호소의 댓글을 쉽사리 찾을 수 있다. 최근 몇년새 진료비통계지표 기사에 달렸던 댓글을 보더라도 '차등수가 있다고 근무약사 안쓸 약사가 근무약사를 쓰는 것도 아니고, 합리적으로 100건으로 상향해달라', '차등수가 삭감액은 (경영이 어려운) 약국에게 돌아가야 한다', '병원처럼 차등수가를 없애야 한다'는 차등수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전라북도 지역에서 나홀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주변에서 차등수가제 폐지와 유지에 대한 의견이 반반 정도다. 폐지 쪽 주장을 들어보면, 이비인후과나 소아청소년과 인근 약국 등의 경우 의료기관 상황에 따라 계절마다 조제건수에 영향을 받고 있다"며 "근무약사를 채용해도 특정 월은 차등수가 기준에 한참 모자르고, 또 다른 월은 넘치기도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는 "임원 정책대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유지와 폐지가 7대 3 정도의 비율을 보였다"며 "만약 제도를 개선해 유지해야 한다면 월단위를 연단위 평균으로 바꾼다거나 차등수가 기준선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많다"고 했다. 차등수가제를 두고 오간 다양한 의견은 약사회가 지난달 14일 진행한 전국 주요임원 정책대회 중 정책토론회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약사회는 차등수가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한 이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토론회가 끝나고 설문에 응답한 177명의 약사회 임원 중 차등수가제 개선 유지 103명(58.2%), 현행 유지 26명(14.7%), 폐지 48명(27.1%)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0.1%가 '차등수가제가 근무약사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고, 약사 서비스 질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52.8%에 달했다. 다만 처방전 분산 효과와 약국 경영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선이 각각 66.5%, 29.9%로 집계됐다. 차등수가 기준 건수에 대한 조사에서는 '75건 이상 상향 조정'이 33.1%로 가장 높았고, '75건 유지' 30.9%, '75건 미만 하향조정' 14.3% 순으로 나타났다. 엄태훈 약사회 전문위원은 "주요임원 정책대회 기간에 토론회를 열었고, 차등수가제는 폐지보다 개선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정리됐다"며 "개선의 경우, 현행 기준선인 75건을 상향하는 방안과 차등지수에서 휴일 근무시간을 제외하고 75건 기준을 유지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등수가제로 인한 약국 연간 조제료 차감액을 차등수가제 75건 미만 약국이나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약국 차등수가제 실시현황'을 보면 약국이 차등수가로 차감된 조제료는 2016년 173억3300만원, 2017년 159억1100만원, 2018년 1분기 50억원 수준이었다. 엄 위원은 "건강보험공단 측에 조제료 차감액을 약사회와 공동사업이나 대국민 홍보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기도 했다"며 "차감액을 약국이 계속 감수하는게 맞는지, 의료질평가에는 있는 가감이 약국에는 '감'만 있고 '가'가 없는 상황이 올바른지 제대로 된 평가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제도 시행 19년차를 맞은 현재까지 차등수가 기준선을 75명으로 유지하면서 조제 서비스의 질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찰료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지만, 질제고 효과에 대한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다. 1년에 150억원에서 170억원 규모의 약국 조제료 삭감을 결정하는 심평원에서도 약국과 한의원, 치과 질평가의 유일한 도구인 차등수가에 대한 평가에 관심이 없었다. 차등수가제 개선을 위해선 정부기관이 먼저 나서 제도 시행에 따른 정책 효과에 대한 결과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약국 차등수가제도 개선에 대해 검토한 부분이 없다"며 "정책 뿐 아니라 보험도 함께 연계해 개선해야 하는 제도인 만큼, 개선 필요성을 따지려면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약정협의체가 가동되지 않았지만 실무진들은 지속해서 만남을 갖고 있다"며 "약정협의체가 출범하고 나면 의제 중 하나인 차등수가제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19-08-13 11:39:50이혜경 -
공단 윤리기준 강화…5년 이내 퇴직자 접촉 신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윤리·행동강령 기준을 강화했다.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대상에 금전거래가 있거나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자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건보공단이 12일 공개한 '2019년도 제7차 이사회'를 기록을 보면,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강화된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안건 논의가 있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직무관련자 중 임직원과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최근 5년 내 임원으로 퇴직했거나 퇴직 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학연·지연·종교·직연·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자 등을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대상에 추가하고 퇴직자와 사적 접촉 신고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건보공단 직원이 퇴직자와 함께 골프나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거나 퇴직자가 재직하는 법인·단체 또는 퇴직자가 후원하는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식사와 음주 등의 접대에 응할 경우 사유발생 후 5일 이내 서면으로 이사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임직원의 직무권한이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한 영향력을 행사한 부당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인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직무관련자에게 공단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의무·부담을 전가하거나 해당 계약에 관한 업무처리를 지연하는 행위가 부당행위에 속한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 임직원이 감독기관 입장에서 피감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 신설 조항에 따라 건보공단 임직원은 공단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해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금품 제공, 예우·의전 요구 등을 하면 안되며, 직장 내에서 임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임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부당한 요구 또는 처우를 진행해서는 안된다.2019-08-13 11:10:3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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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P도입 요건 개정…위반 이력 신청제한 삭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도입 요건 규정이 신설 또는 삭제되고, 등급평가가 2단계로 축소된다. 등급평가 AAA 최우수기업은 공표명령 면제를 받을 수 있게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CP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 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에 추진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CP 도입 요건 개정과 법 위반 이력 사업자의 등급평가 신청 제한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 2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가진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CP 도입 요건 개정 = 공정위는 현행 7개인 CP 도입 요건에서 회사 운영 실무에 관한 것으로 규정 필요성이 크지 않은 '문서관리체계 구축 요건'을 삭제키로 했다. 반대로 'CP 기준·절차 마련 및 시행', 'CP의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요건을 신설한다. 현행 CP 도입 요건은 주로 형식적 요건 위주로 구성돼 있다. 그간 환경변화 등이 반영되지 않아 CP 도입 활성화와 지속적인 운영 등 실질적 효과를 유도하는데 미흡한 측면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이 CP 도입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요건은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자율준수 교육, 공정거래 법규위반 임직원 제재 등 요건도 실질적 운영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정비했다. ◆CP 등급평가제 개선 = 공정위는 법 위반 이력 사업자의 등급평가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한다. 현행 CP 운영규정은 최근 2년간 공정거래와 관련 법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등급평가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기업 신청을 차단해 인센티브 악용 가능성을 낮춘 면도 있으나, 신청 제한 이후(2013년) 등급평가 신청 기업 수가 지속 감소하고 오히려 법 위반 기업에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 등이 대두됐다"며 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이 법규 준수 점검·관리 계기로 삼도록 한다는 공정위 방침이다. 다만 위반 이력을 등급평가에 반영해 법을 어긴 이력이 없는 기업과 차등을 둘 예정이다. 예로 최근 2년 간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이 CP 등급평가에서 AAA(최우수)에 해당할 경우 최종 등급은 1단계 하향(AA(우수))로 조정된다. 고발은 2단계 하향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현행 3단계 등급평가 절차를 2단계로 개편하고 현장방문 시 자율준수관리자 등과 면접 평가를 포함토록 개정한다. 이에 따라 현행 1단계(서류평가), 2단계(심층면접평가), 3단계(현장방문평가)에서 개정 뒤에는 1단계(서류평가), 2단계(현장평가)로 간소화 된다. 공정위는 "현행 8등급으로 과다하게 세분화된 평가 등급을 6등급으로 개편하는 등 평가등급 체계 합리성을 제고했다"며 "BBB이하 5등급을 B, C, D 3등급으로 축소하고 A 이상 등급별 점수와 체계는 유지했다"며 등급 개편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지 않게 했다고 밝혔다. ◆ CP 등급평가 우수 기업 유인 확대 = 등급평가 결과 AAA(최우수)를 받은 기업은 '공표명령 면제'를 받을 수 있게 개정된다. 현행 A 등급 이상 기업은 최우수, 우수 등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공표명령 감경 유인이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최우수 기업이 공표명령 면제를 받을 수 있게 규정을 신설해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안이다. 기존 공표명령 감경 부여 시 감경 적용을 배제했던 '적용제외 사유'는 삭제된다.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 폐지 전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적용제외 사유를 삭제해 기업이 공표명령 감경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2년 이상 연속 등급평가결과가 AA(우수) 이상 기업에게는 포상 실시 규정을 신설해 지속 운영 유인책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CP 도입과 등급평가 등을 합리적·효과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CP 도입·운영이 보다 실질화되고 인센티브 신설로 우수 기업의 관심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2019-08-13 10:16:45김민건 -
제약산업 일자리 8만3천개…전년대비 4300개 증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지난달 의약품 분야 일자리 수는 8만3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년 새 4300명가량 늘어난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7월 고용행정통계'를 발표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로 본 전체 일자리는 1372만2000개로, 전년(2018년 7월) 대비 54만4000개 늘었다. 직전 달인 6월과 비교하면 3만5000개가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었는데, 이 가운데 의약품·식료품·화학제품 분야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자동차·섬유제품·의복은 감소세가 이어지고 기계장비·전기장비는 둔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분야의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8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 대비 4300명 늘어난 모습이다. 고용부는 "고령화에 따른 보건의료 수요 확대와 의약품 수출증가 등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의약품 수출액은 올해 4월 34.8%, 5월 -13.6%, 6월 11.6%, 7월 13%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의약품 분야 고용 역시 같은 기간 8만2000명에서 8만3000명으로 1000명 가까이 늘었다. 증감율 역시 올 4월 6.1%, 5월 6.1%, 6월 6.1%, 7월 5.8%, 8월 5.5% 등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2019-08-13 09:44:20김진구 -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논란, 올해 국감서 또?[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환자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진료비·약제비 내역 등을 보험사에 송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필요성이 또 다시 제기됐다. 주장의 발원지는 국회 입법조사처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2019년도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9월 말 개최가 유력한 이번 국감에서 실손보험의 청구 전산화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고했다. 다만, 다뤄진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정무위원회가 배경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무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인 금융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사와 관련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실손보험사 청구 전산화 논란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 가입자의 실손보험 청구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개선을 권고했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진료내역 등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한 뒤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도는 개선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 원인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한 의료계의 불신 때문"이라고 짚었다. 입법조사처는 의료계의 반대 논리를 서너 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다. 청구자료 전달 과정에서 비급여 가격정보가 보험사에 쌓이고, 이에 따라 비급여 수가가 표준화될 것이란 내용이다. 또, 과도한 행정부담도 의료계에선 큰 이유로 들고 있다. 보험사가 해야 할 일을 의료계에 떠넘긴다는 것이다. 여기에 ▲진료정보에 대한 소유권 문제 ▲비용 지불 문제 ▲환자의 민감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정무위는 정리했다. 이같은 우려에도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전산화는 필요하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입장이다. 이유는 '소비자 편익' 제고다. 입법조사처는 "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대한 소비자의 필요도·선호도는 매우 높다"며 관련 통계를 전했다. 입법조사처가 재인용한 한 소비자단체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10명 중 9명은 시간·장소 제약이 없는 증빙서류 청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전산시스템을 통해 병원에서 보험사에 바로 증빙서류를 전달하는 시스템에는 87.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청구 전산화를 위한 법률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법이나 보험업법, 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사의료보험연계에 관한 법률안'의 심사과정에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관련 전자문서를 보험사나 중계기관에 전송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의 반대에 대해선 "다양한 불신 요인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의료계 역시 국민적 편의를 위한 해결방안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고 다소 원론적으로 피력했다.2019-08-13 06:16:25김진구 -
식약처, 식의약 R&D 신사업 발굴 아이디어 공모[데일리팜=김민건 기자]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전 국민 대상 식의약 연구개발 사업(R&D)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위생용품 등 안전 전반의 기술 뿐 아니라 국민생활 속에 필요한 식의약 안전관리 아이디어를 포함한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식품& 8231;의약품 등 안전기술을 발굴해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은 기준 규격 설정부터 안전성·유효성·위해 평가와 시험, 분석, 기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위해예방과 위해요인 저감화 안전관리와 관련한 기술을 말한다. 식약처는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산업계 등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투자 지원 방안 설문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은 8월 12~23일까지이며 기업·대학·연구소 등 분야별 전문가는 물론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제출된 제안서는 공모사업 필요성과 내용 등을 평가해 각각 최우수 제안자 1명, 우수 2명을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우수과제는 2021년 연구개발(R&D) 신규연구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식의약 R&D 신사업 발굴을 위해 2018년부터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총 56건 중 8건을 선정해 2019년 기획연구에 활용하고 있다.2019-08-12 16:18:50김민건 -
실험동물법 위반시 과징금 5천만원→1억원 상향된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실험동물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상한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과태료 가중 사유도 위반 행위에 따른 피해 정도를 고려해 부과토록 구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2일 실험동물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과징금 산정액 한도를 현행화하고 과태료 가중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다. 먼저 식약처는 실험동물에관한법률시행령 중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다. 과징금을 산정하는 일반기준 항목에는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징금 금액은 운영정지 기간에 위반행위 시설의 연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에도 '현행 과징금 산정금액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00만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 실효성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식약처는 최대 1억원까지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해 실질적인 처분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과태료 가중 사유도 구체화한다.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이로 인해 피해가 큰 경우, 위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등이다. 기존 과태료 가중 시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 동기, 그 결과 등만 고려했다. 새로운 개정안에선 식약처장이 총 3개의 개별 기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 상세히는 ▲위반 내용 또는 정도가 중대해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 상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그 결과 등을 고려하해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명시된다. 식약처가 과태료 가중 사유를 구체화 하는 이유는 기존 규정안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채료 부과 시 위반행위 정도와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2분의 1 범위 내 가중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해 재량권 남용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2019-08-12 12:04:11김민건 -
국회 "커뮤니티케어 이대로면 실패" 지적한 이유는?[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보건복지부의 역점사업인 커뮤니티케어에 국회가 "이대로 진행되면 실패한다"고 경고했다. 시범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적은 예산이 배정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9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지적을 제기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일명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추진을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4월에는 전국 8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등의 경우 방문약료 사업 등 약사가 포함된 모델이 추진된다. 그러나 국회는 "시범사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는 "8곳의 시범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작은 규모로 작은 규모의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커뮤니티케어에 편성된 예산은 약 64억원에 그친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사실상 중앙부처의 재정적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설계를 보면 이미 수행되는 3개 중앙부처의 연계사업을 구실로 중앙의 재정적 책임은 최소화하고, 지자체에 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창의성·다양성을 반영하고, 이를 위해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투입·활용하겠다"고 항변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부 계획안은 사실상 자율적이고 다양한 모델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단일 모델'을 전국에 도입하려는 것이란 비판이다. 입법조사처는 "지자체 주도의 사업설계라고 반박할 수 있으나, 복지부가 기본모델을 제시하고 국비와 지방비를 반반씩 조성하는 등 기존 복지사업 운영방식과 별 차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수 사례를 포상하기 위해 평가하는 방식 역시 정부가 표방한 다양성·창의성·자율성과 다소 거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선도사업 수행할 지자체 수가 너무 적고, 관련 예산 등 제반여건이 매우 제한적이라 시범사업 2년 만에 중앙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의 성과를 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입법조사처는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아이디어만으로 서둘러 시작한 사업"이라며 "성과에 대한 집착보다는 다소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제대로된 모형을 구축한다는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2019-08-12 11:36:58김진구 -
소아백혈병 환자에 '스프라이셀' 1차약제 투약 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소아 환자에개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정(다사티닙)의 1차 투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늘(1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 스프라이셀은 만성기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 CML) 소아환자 치료에 허가된 약제로, 현재 소아환자에 있어 '글리벡(이매티닙)이 포함된 선행요법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만성기·가속기·골수성 또는 림프구성 모구성 발증기의 만성골수성백혈병(2차 이상)'에 환자 일부본인부담(5/100)으로 급여되고 있다. 심평원이 소아환자에 1차 치료제로 스프라이셀 인정여부에 대해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NCCN 가이드라인에서 소아 만성기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발생빈도가 매우 낮아 별도의 치료 권고사항 없이 성인의 권고를 따르도록 했다. 1차 치료제로 스프라이셀을 사용한 2상 임상문헌에서는 직접비교는 불가능하지만 12개월째 CCyR(complete cytogenic response) 92%, MMR(major molecular response)이 52%로 대체약제인 글리벡의 연구결과보다 높은 반응률을 보이면서, 심평원은 소아환자에도 1차 치료제로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고 개정으로 다발골수종 관해유도요법 연령제한도 삭제했다. 보건복지부가 8일 자로 행정예고한 고시 개정안을 보면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상 요양급여대상자 연령이 만65세 미만에서 만70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심평원 또한 다발골수종 관해유도요법 급여기준 상의 연령제한 규정에 대해 검토한 결과, 관해유도요법 시행여부 등의 치료방침은 의료진이 환자의 전신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관해유도요법인 '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 '보르테조밉+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급여기준 상 연령제한(65세 미만)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2019-08-12 11:19:3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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