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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22일까지 '심기일전' 인권주간 행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8일부터 22일까지 인권주간으로 지정하고 원주 본원에서 임직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심평원이 기획한 일주일간의 인권삼수성 충전(심기일전)' 인권 관련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임직원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인권경영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개최하는 것으로 장애인인권 사진전(11.18.~22.), 인권나눔행사(11.18.), 인권강연회(11.19.), 인권음악회(11.20., 22.), 인권영화 관람(11.21.) 등이 진행된다. 인권강연회에서는 '양성평등으로 가는 같이의 가치'라는 주제로 김명륜 같이교육연구소 대표가 강연을 진행, 이성 간 다름을 이해하고 격차를 해소하는 공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택 원장은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확대 시행 및 인권경영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인권경영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9-11-19 14:17:21이혜경 -
건보공단·심평원 '건보 연구협의체' 4번째 공동세미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일 오후 2시 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에서 건강보험연구협의체 제4회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만성질환 관리정책,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을 주제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양 기관 연구소(원)에서 진행한 연구내용을 지역사회에 공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건강보험 연구전략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연구소는 국내& 8231;외 만성질환 관리 정책& 8231;전략 검토결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HIRA빅데이터 분석 협업 과제 중 하나인 장기이식 후 암 발생률 연구에 대한 표본설계 및 통계 분석 방법 등을 소개한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관리대상 질환확대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며,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한 골절과 사망 가족력에 대한 연구동향을 주제로 빅데이터 활용사례와 성과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과 이용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지역사회 및 교육기관과 함께하는 공동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양 기관 연구소(원)의 학술 교류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의체는 ▲연구 전문 지식과 주요 현안을 교류하고 ▲ 공동연구 진행으로 건강보험 연구역량을 높이며 ▲중복연구를 방지하여 건강보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2018.5월 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 허윤정)와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원장 이용갑)이 구성한 연구협력 기구다.2019-11-19 14:11:54이혜경 -
심평원, 홈페이지 모니터링단 수료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5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심평원 홈페이지 모니터링단'수료식을 진행했다. 모니터링단은 실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국민이 직접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적용하는 국민 참여형 소통 채널로, 서류 심사를 거쳐 선발된 대학생, 일반인 등 19명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매월 팀·개인 미션을 수행하고 홈페이지·모바일 앱 개선사항 도출 및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이들은 ▲병원평가정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병원·약국 찾기 ▲비급여진료비 정보 ▲약제비 계산기 5개 콘텐츠를 대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콘텐츠 담당부서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반영 여부를 검토했다. 심평원은 총 417건의 개선 제안 중에서 241건(58%)을 유효 제안건으로 검토 하고 현재까지 158건을 반영했다. 대부분 국민편의성 증진측면으로 ▲약제비 계산 등 입력사항 최소화 ▲사용자 관점의 화면 재배치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이용 시 14세 미만의 인증 절차 간소화 등을 수정했다. 국민 이해도 향상 측면으로는 ▲도움말 기능 개선 및 추가 ▲직관적으로 사용토록 버튼명 변경 ▲컨텐츠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등이 홈페이지에 반영됐다. 김형호 고객홍보실장은 "국민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모바일 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2019-11-19 14:08:27이혜경 -
심평원 원주 이전에 약사 이탈…신규 8명 채용 예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전문직 이탈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나타나고 있다. 심평원은 오는 25일 원주 2사옥 사용 승인 신청 이후인 29일부터 본격적인 이전을 시작한다. 이전 인원 규모는 1095명으로 자동차보험심사센터를 시작으로 약제관리실은 내달 7일 이전이 예정돼 있다. 문제는 서울사무소에 잔류하던 약제관리실의 원주 이전이 확대되면서 약사 심사직의 이탈이 현실화 됐다는데 있다.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원주 이전에 따라 약사 심사직을 대상으로 상반기부터 개별 면담을 진행해 왔다. 김산 약제관리부장은 "상반기부터 면담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마음속으로 이전을 수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원주 사택 배정이나 서울 출퇴근 신청 시 적극적으로 임한 만큼 많은 인원의 이탈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약사 심사직의 이탈이 전무하다는 말은 아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5명이 퇴사했다. 김 부장은 "원주 이전을 희망하지 않는 약사들은 이미 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그 부분을 반영해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 시 약사 채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늘(19일) 하반기 3차 면접심사가 완료되며, 약사 신규직원 정원은 8명이 배정됐다. 김 부장은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생활이 정착되는 내년 중반기 쯤 되면 약사 심사직의 이탈 현상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를 대비해 직제 규정 개정을 통해 약사 심사직 정원 확대를 요청했고, 반영된다면 숨통이 트이리라 본다"고 했다. 한편 약제관리실 약사 정원은 총 72명으로, 이 중 2급 2명, 3급 8명, 4급 51명 등 총 61명이 근무 중이다.2019-11-19 13:47:30이혜경 -
환자단체, 재윤이법 등 환자안전법 개정안 통과 촉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환자단체가 일명 '재윤이법'으로 명명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등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을 조속히 통과하라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8일 기자회견문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재윤이법'을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을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심의·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이 개정안 심의는 오는 20일 예정됐다. '재윤이법'은 3살부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를 위해 3년 동안 항암치료를 66회 받았던 6살 김재윤 어린이가 대학병원에서 골수검사를 받다가 2017년 11월 30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촉발했다. 유족은 이 사건이 충분히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라고 주장하며, ‘백혈병 김재윤 어린이의 수면진정제 골수검사 사망사건’의 원인 규명과 병원장·의료진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골수검사 중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재윤이의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의사 2명(인턴 1명과 1년차 레지던트 1명)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심정지를 야기한 수면진정제(케타민, 미다졸람, 펜타닐)를 과다 처방하고 이를 지시한 의사 2명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유족은 강한 불만을 토로하는 한편,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유족은 6개월이 경과해도 '재윤이 수면진정제 골수검사 사망사건' 관련 재발방지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에 직접 보고하기까지 했다. 이후 유족은 지난해 7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한 달간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했고, 환자·환자가족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한 결과 총 3만2327명이 국민청원에 참여했다는 게 환자단체연합회의 설명이다. 그러나 올해 4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 중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조항(제3조제3항)에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단체를 추가한 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이 광범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문제제기로 제2소위원회에서 추가 검토를 하도록 회부 결정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그러나 올해 7월 17일 법사위 제2소위 회의가 열렸지만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에 관한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인 오는 20일 법사위 제2소위 회의에서도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0대 국회 입법기간 만료로 폐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조항(제3조제3항)에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단체를 추가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내용 때문에 재윤이법을 포함해 대안 전체 내용이 법사위 제2소위에 회부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개정안 제3조제3항을 삭제하고 현행 환자안전법 제3조제3항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대안을 신속히 법사위 제2소위와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심의·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2019-11-19 12:10:10김정주 -
의약품 특수장소 취급자 지자체 직권 지정 허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약품 판매를 예외로 열어 둔 '특수장소' 취급자 요건이 일부 변경, 완화됐다. 특수한 장소의 판매 대리자가 바뀔 때 이를 보고해야 하는 시한이 늘어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취급자를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상 '특수장소' 약제 판매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오늘(19일) 행정예고 했다. 약사법상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특수장소를 구분하고 있다. 정부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아니더라도 열차나 항공기, 고속도로휴게소, 벽지 등 특수한 장소에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 지정된 품목에 한해 취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고시를 2015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 즉 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 유지해 왔다. 개정안에는 대리인의 지정& 8231;변경 보고일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연장 부문과 지자체 직권 지정, 복지부장관 특수장소 지정, 특수장소 취급 중단 시 별지 서식 신설 등이 골자로 담겨 있다. 먼저 특수장소 판매 대리인에 대한 지정& 8231;변경 보고일이 기존 20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판매 대리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취급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장에게 이를 보고 해야한다. 취급자 지정이 취소돼 주민 등이 의약품 구입에 심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으로 취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취급자가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 업무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별지 서식도 신설됐다. 취급자가 이 업무를 중단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이 필요 시 특수장소를 지정 할 수 있도록 규정도 신설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유효기간을 담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했다.2019-11-19 11:53:19김정주 -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공청회 합의…예산안은 제자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 일정 차질 끝에 법안소위와 상임위 공청회 일정에 합의했다. 오는 20일과 21일, 27일과 28일 총 나흘 간 회부된 법안에 대한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그간 발의돼온 10개 제정법안에 대한 3건의 공청회를 22일 단 하루 동안 진행한다. 다만 복지부와 식약처 등 소관부처 예산안 합의는 여전히 일정 조율에 합의하지 못하며 제자리다. 19일 국회 복지위는 세부일정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171개 법안의 법안소위 회부를 결정했다. 여기서 일명 '원내약국 개설금지법안', '전문약사 지정법안', '사무장병원 사전검토법안' 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넘겨졌지만 복지위 여야 간 일정 합의에 갈등이 촉발되면서 구체적인 소위 등 일정이 불투명해졌었다. 결과적으로 복지위는 당초 19일로 예정됐던 공청회를 22일로 변경하고, 법안소위는 합의됐던 날짜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공청회 세부일정을 살피면 총 3차에 걸쳐 진행하는데 1차는 유사한 성격의 '공공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운영 법안(이정현 의원)',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병원 설치·운영 법률안(박홍근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 법률안(김태년 의원)'이 병합돼 오전 내 진행된다. 2차는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 법률안(김세연 의원)', '생명문화교육지원법안(이석현 의원)'이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이어진다. 3차는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 법률안(양승조 의원)', '장애인 기본법안(이종명 의원)',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오제세 의원)', '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승희 의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법률안(장정숙 의원)'이 병합돼 열린다. 한편 복지위는 복지부, 식약처 등 소관부처 내년도 예산안 합의는 끝내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 제출안을 놓고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게 배경으로, 자칫 정부안 그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2019-11-19 11:42:32이정환 -
테로사 합류로 국내 승인 바이오시밀러 모두 21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에서 허가받은 바이오시밀러는 21개로, 성분별로는 9개 의약품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시밀러 2품목은 기업 자체 사정으로 허가를 취하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29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총 허가받은 바이오시밀러는 21품목이다. 대원제약의 포스테오 바이오시밀러 '테로사카트리지'가 추가로 허가를 받으면서 품목수가 늘어났다. 테로사는 골다공증치료제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생물의약품과 동등성을 입증한 의약품이다. 합성의약품에서 제네릭 약물은 오리지널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통해 동등성을 입증하는데 반해 바이오시밀러는 임상에서 동등성 검증뿐만 아니라 생산단계에서 품질 동등성도 입증해야 한다. 그만큼 제출할 자료도 많고 심사도 까다롭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2년 7월 20일 셀트리온의 '램시마주'가 바이오시밀러로 첫 허가를 받았다. 셀트리온은 모두 4개의 바이오시밀러를 허가받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종근당은 5개 품목의 허가를 받았다. 성분별로 보면 레미케이드의 성분인 인플릭시맵 2품목, 허셉틴의 트라스투주맙 3품목, 엔브렐의 에타너셉트는 4품목이 승인됐다. 또한 성장호르몬 제제인 지노트로핀의 성분의 소마트로핀 제제는 2품목, 란투스의 인슐린 글라진은 2품목, 네스프의 다베포에틴알파는 5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대원제약 테로사카트리지주는 유일한 포스테오(테리파라타이드) 바이오시밀러다. 현재 허가받은 바이오시밀러 모두 4년간 재심사(PMS)를 지정받았다. 따라서 이들 품목은 4년간 일정 환자수의 처방사례를 수집해야 한다. 다만 합성의약품의 재심사와 달리 동일 성분 바이오시밀러가 재심사 기간에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바이오시밀러는 임상1상만으로도 허가가 가능하다. 최근 허가받은 테로사 역시 유럽에서 임상1상 결과만으로 허가받았고, 국내 역시 동일기준에 의해 허가받았다. 다만 업체 측은 일본에서 진행한 임상3상 자료도 식약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허가품목들은 임상3상을 모두 진행했다. 한편 한화케미칼이 허가받은 엔브렐 바이오시밀러 '다빅트렐주사'와 한국릴리의 란투스 바이오시밀러 '베이사글라카트리지'는 허가가 취소됐다. 다빅트렐주사는 한화케미칼의 제약 사업 중단에 의해, 베이사글라카트리지는 같은 브랜드의 펜형 제품이 나와있어 시장상황 판단에 의해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2019-11-19 11:09:16이탁순 -
의약품 판매가 표시제, 약사회 자율지도 현실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없이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가격표시제 조사·확인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약품 가격표시제에 대한 약사회장의 자율지도 사항을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이행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르면 '대한약사회장은 약사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한 약국의 판매가격표시를 조사·확인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 세부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복지부는 "제조사가 권장소비자 가격을 정하는 생산자 가격표시제가 의약품 가격상승 등의 부작용에 따라 판매자가 해당 품목에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의약품 가격표시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자율지도 사항을 주무장관 승인을 받아 이행하도록 하는 규제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현재 고시 내 자율지도 항목을 보면 복지부는 '관련단체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자율지도 명령을 받은 경우 건전한 의약품 가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자율지도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다. 복지부는 "약사회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율지도록 하는 규제를 삭제해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2019-11-19 10:17:46이혜경 -
살인 등 강력범죄 의사 면허박탈법안에 정부 '신중론'[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사가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형을 확정받으면 면허를 취소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의료계는 과잉규제라는 입장을 취했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의료인의 모든 강력범죄에 일률적용하는 부분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직무에 한정하거나 위반사실 공표 기준을 특정하는 등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냈다. 이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 강력범죄로 형을 확정받은 의사 등 의료인은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해서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의료인을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직무 관련 범죄와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축소한 의료법 개정의 연혁을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전제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도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강력범죄를 추가하고, 결격사유가 되는 해당 강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분리선고, 위반사실 등의 공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의료인 단체는 반대 또는 반대 성향의 입장이었다. 의사협회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과도하게 침해하면서 특정 직업군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과잉규제라는 입장이다. 병원협회는 의료인의 면허취소·징벌적 공표행위가 개인 명예실추 등 과도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측면 등을 고려해 의료정책적 관점에서 허용돼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정 전문직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공표 관련 유사 입법례(변호사법, 법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변리사법 등)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잉조치라는 것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세부 처벌기준과 강도를 규정할 때 의료행위를 담당하고 있는 직종 등 관련기관과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해 박 수석전문위원은 이 개정안을 크게 ▲특정강력범죄경력자를 결격사유로 추가 ▲형의 분리선고 ▲위반사실 등의 공표로 구분해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의료인의 경우 의료행위의 특성 상 높은 수준의 직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므로,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행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의미를 해석했다. 특히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 사회적으로 전문직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자격의 경우 결격사유를 개정안에 대비해도 엄격하게 규정해 근거 법률의 결격사유 규정에서 위반 대상 법률을 제한하지 않고, 이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위반 대상 법률과 무관하게 면허가 취소(제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의료인 직무 수행과 무관하게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해서 현행처럼 직무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정해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만큼,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형의 분리선고 필요성도 제시했다. 특정강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될 경우 형법 제38조에 의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의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해 형을 선고하게 된다. 특정강력범죄에 정한 형이 금고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됨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그 선고된 형 전부를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형으로 보아 결격사유가 적용될 수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처럼 특정강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한다면 의료인에게 결격사유가 과도하게 적용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위반사실 등의 공표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개정안은 이 법을 위반해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여기서 중대하지 않은 법 위반사실에도 범죄자로서의 낙인 효과로 의료 현장에 복귀할 수 없게 되는 등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박 수석전문위원은 관련 입법례와 같이 공표가 필요한 중대한 법 위반사실을 특정해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2019-11-19 06:16:1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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