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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처방약 재고 공개 법안에 정부도 행정 속도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때 약국 처방약 재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행정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가 보유한 의약품 수급·재고 여부를 대외 공급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마련되는 대로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등 구체적인 의약품 재고 정보 공급 대상과 방법을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환자가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약국 의약품 재고를 즉각 확인할 수 있게 해 약국 뺑뺑이 논란을 차단하는 행정에 나서는 셈인데,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겸영할 필요성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과 발맞춰 약국 재고정보 제공 관련 의견수렴에 나선 상태다.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가 본격 제도화하는 시점에 맞춰 약국 의약품 재고 정보를 대국민 공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에 착수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대면진료를 신청한 환자들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처방약을 보유한 약국이 자신이 있는 위치 기반으로 어디인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처방약 수령을 위해 방문한 약국에 재고가 없어 다른 약국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불편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속칭 약국 뺑뺑이 가능성은 대폭 줄어들고 국민 의약품 접근성은 크게 향상되는 셈이다. 실제 국회 발의 법안에 앞서 복지부는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 겸영 허용을 이해충돌로 규정하고 도매 겸영 없이도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행정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의약품 처방조제·공급 내역 정보가 플랫폼 등 민간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공, 공개될 경우 플랫폼이 도매상을 직접 경영하지 않아도 처방약이 약국에 없어 환자가 애를 먹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국회 입법과 복지부 행정이 호흡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본회의 상정이 늦어지고 있는 플랫폼 도매 겸영 방지 약사법 개정안의 처리 가능성도 커지는 분위기다. 다만 2월 국회 본회의에 해당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돼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플랫폼 도매상 겸영을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다수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찬성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도 일부 의원들과 중소기업벤처부가 조정 입장을 계속해 개진하고 있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이 도매상을 직접 운영했을 때 발생하는 이해충돌 문제가 명백한데다, 사후 규제로는 의약품 불공정 유통 문제 등을 완벽히 차단할 수 없는 만큼 원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게 여당 입장"이라며 "새로 발의된 의약품 정보 대외 공개 약사법으로 플랫폼 도매 겸영을 허용할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크게 낮아지게 됐다"고 부연했다.2026-02-09 06:00:58이정환 기자 -
면역항암제 '옵디보주' 금속 이물질 우려 자진회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면역항암제로 다양한 암종에 적용되는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가 금속 이물 우려로 총 27개 제조번호 제품이 회수된다. 이번 회수로 환자 치료에 공백이 우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자로 옵디보주 20mg, 100mg, 240mg 제품에서 이물 우려 정보가 확인되어 자진회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는 옵디보주 바이알의 고무마개 안쪽(표면)에 금속 이물 부착 우려 정보가 확인되면서 진행되고 있다. 회사 측은 "해당 제품은 필터(0.2~1.2㎛)를 사용해 투여한다"며 "염증 또는 금속 과민반응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 도매상, 병·의원 등에 사용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는 옵디보주20mg 8개 제조단위(2341FA[2026-02-09], 2342FA[2026-03-15], 2342FB[2026-03-16], 2349FA[2026-10-12], 2448FA[2027-09-25], 2542FA[2028-03-03], 2542FB[2028-03-04], 2542FC[2028-03-04]), 100mg 13개 제조단위(2342FA[2026-03-09], 2343FA[2026-04-24], 2343FB[2026-04-25], 2345FA[2026-06-08], 2345FB[2026-06-08], 2345FC[2026-06-11], 2443FA[2027-04-21], 2443FB[2027-04-22], 2450FA[2027-11-04], 2450FB[2027-11-04], 2542FA[2028-03-26], 2542FB[2028-03-27], 2545FA[2028-06-01]), 240mg 6개 제조단위(2343FA[2026-04-16], 2343FB[2026-04-17], 2343FC[2026-04-18], 2349FA[2026-10-23], 2349FB[2026-10-24], 2544FA[2028-05-21]) 제품의 자진회수를 실시한다고 보고했다. 옵디보는 암세포가 면역세포(T세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막는 면역관문 억제제(PD-1 억제제)로, T세포 표면의 PD-1 수용체에 결합해 암세포의 PD-L1/L2 리간드와 결합을 차단, T세포를 활성화해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IgG4 인간형 단클론 항체 기전을 갖고 있다. 현재 위암 1차, 두경부암, 자가조혈모세포이식 후 재발·진행 호지킨 림프종 3차 이상, 신세포암에서 여보이(성분 이필리무맙)와 병용요법 등으로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비소세포폐암 1차, 간세포암 등 급여 기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사용량이 늘면서 국내 매출은 연간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 환자가 이 약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번 회수가 공급 불안에 따른 환자 치료 공백으로 이어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회수로 제품 신뢰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2026-02-09 06:00:49이탁순 기자 -
의대정원 증원 3600~4200명선 유력...10일 결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2037년에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의사 수를 4262명에서 4800명 사이로 좁히고 이를 중심으로 오는 10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이번 추계 결과에 따른 의대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된다. 공공의대(공공의학전문대학원)와 지역신설의대(의대없는 지역에 신설 의대)가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600명을 제외하면,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논의 범위는 3662∼4200명 선이 될 전망이다. 5년으로 균등 분할 시 증원 규모는 연간 700∼800명 수준이다. 이와 함께 의대 정원이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 의학교육 여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학교 특성에 맞춰 증원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고,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될 의사인력 양성규모 산정 기준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안한 복수의 안 중 ‘공급모형 1안’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미래 의사 부족 규모를 가장 객관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무분별한 증원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증원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대학교의 역할 강화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소규모 의과대학의 적정 인원 확보라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대학별로 증원 인원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증원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의사제’와의 결합이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의대 모집인원 중 기존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전부 지역의사제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지역 및 필수·공공의료 현장에 인력이 실질적으로 배치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또한 정원 배정 시 지역 내 의료 격차와 필수 의료 인력 부족 상황을 최우선 지표로 삼기로 했다. 보정심은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주 추가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증원 숫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최종적인 대학별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2026-02-07 06:00:54강신국 기자 -
사용중지 '설글리코타이드' 급여퇴출 남은 수순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임상재평가를 이유로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유예됐던 설글리코타이드가 사실상 급여퇴출 초읽기에 들어갔다. 식약처가 임상재평가를 바탕으로 사용중지 권고를 내렸기 때문이다. 의약품 정보서한 배포로 즉각적인 급여삭제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아직 제약사의 이의신청 기회가 남아있다. 다만,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워 순차적인 급여퇴출과 환수 수순을 밟게될 가능성이 높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의 설글리코타이드 제제 사용중지 권고에 따라 관계 기관들의 후속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설글리코타이드 제제는 삼일제약의 글립타이드정이 유일하다. 급여재평가 대상 지정 당시 3년 평균 연간 처방액은 100억원 규모였다. 심평원과 건보공단 등이 급여삭제, 환수 조치에 나서는 건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내려지는 시점이다. 식약처는 임상재평가 결론을 다시 한 번 복지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그 뒤에 후속 조치가 진행된다. 임상재평가 실패 시 효능·효과 등이 허가사항에서 삭제된다. 설글리코타이드는 허가된 효과가 ‘위궤양, 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뿐이기 때문에 시장 퇴출되는 셈이다. 따라서 유예된 급여재평가 관련 심평원 약평위는 따로 열리지 않는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약사 이의신청 후 최종 결론이 내려지면 허가사항 변동이 있고, 그 뒤에 급여 삭제 조치로 이어질 것”이라며 “임상재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라 별도의 위원회가 열리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평가 실패에 따라 급여 환수를 해야 하는 공단도 이의 기간 후 급여삭제가 결정되는 걸 지켜보고 있다. 공단은 급여재평가가 유예됐던 작년 말부터 급여삭제가 되는 시점까지의 급여 지급액 중 일부를 환수하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 최종 삭제 조치되는 시점까지 계산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했다.2026-02-07 06:00:50정흥준 기자 -
정기석 이사장 "특사경TF 가동…부당청구 수사 확대는 기우"[데일리팜=정흥준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며 급물살을 탄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을 위해 건보공단이 추진TF를 가동했다. 공단은 이미 현장조사 경험을 가진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좀 더 체계적인 수사 업무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전문적인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또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 위촉한 자문단을 운영해 특사경을 지원한다. 6일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특사경 도입과 돌봄통합 지원, NHIS-CAMP 등 올해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특사경은 법안 통과 후 내년 1월 운영을 목표로 대비에 나섰다. 추진TF가 가동됐으며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정기석 이사장은 “공단은 오랜 노하우가 있다. 수사를 의뢰하고 재판을 다니면서 부족함과 문제를 알고 있다. 전산을 통해 찾아내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을 단속하거나 의료인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을 차린 사람을 잡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당청구까지 잡아가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는데 권한이 없다. 오히려 독직 등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 우려를 일축했다. 정 이사장은 “50명의 새로운 인력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할지가 중요하다.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해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자문위원들도 법조계와 학계에서 명망 있는 분들을 모셔서 위촉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3월 본격 시행되는 돌봄통합 지원에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지사 227개 팀이 전국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의료와 요양,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단은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에 집중한다. 정 이사장은 “통합돌봄 지원의 허브 역할을 할 것이다. 의료와 요양원, 지자체를 연결하는 연계 플래너가 되겠다”면서 “통합돌봄 연계추진단을 운영한다. 지역별로 신청 및 연계 현황과 퇴원 환자 지원과 자원 현황들이 나오도록 지도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지원 계획을 밝혔다. 곧 개편될 건강보험앱 ‘건강보험25시’를 활용해 정보 접근성도 높인다. 향후에는 모바일로도 통합돌봄 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공단은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를 통해 대국민 진료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독감이라면 국민들이 과연 얼마를 지출하고 있는지 시스템에서 보여줄 예정이다. 필요하면 비급여까지 포함해서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는 어느 병원이 가장 비싼지까지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다”고 했다. NHIS-CAMP에서는 과다 의료행위에 대한 발굴 업무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상경향이 탐지되면 질의서를 발송하거나 방문조사를 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 또 후속조치에 따른 성과 분석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감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게 59개 검사를 진행해 진료비 48만원을 청구하거나, 성조숙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타민 검사를 과도하게 진행한 사례 등이 해당된다. 정 이사장은 “전문가 자문과 문헌 검토를 거쳐서 살펴보고 있다. 또 과도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당뇨환자에 대한 헤모글로빈 검사 등 부족하게 이뤄지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올해 건강보험 지출 증가와 재정 적자 전환의 위기 속에서 NHIS-CAMP를 통한 적정진료 관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2026-02-07 06:00:42정흥준 기자 -
애브비 파킨슨병 신약, 희귀약 지정…국내 도입 급물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미국 식품의약품국(FDA) 승인을 받은 파킨슨병 치료 신약이 국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신속 심사를 통해 허가기간이 단축될 수 있어 상용화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자로 포스카르비도파 포스레보도파 주사제를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공고했다. 이 약은 기존 파킨슨병 치료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조절되지 않는 중증의 운동기복(Motor flucthation)을 나타내는 성인 진행성 파킨슨병에 사용된다. 포스카르비도파 포스레보도파 주사제는 애브비가 2024년 FDA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이알레브(Vyalev)'이다. 바이알레브는 성인 진행성 파킨슨병 환자의 운동기복 치료를 위한 레보도파 기반 치료제의 최초이자 유일한 24시간 연속 피하주입제이다. 진행성 파킨슨병 환자는 운동기복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바이알레브는 24시간 연속 투여를 통해 운동 증상 조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기존 경구용 정제에는 약효가 떨어져 움직임이 힘든 시간을 단축해 진행성 파킨슨병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작년 10월에는 한국파킨슨희망연대 주최로 바이알레브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현재 바이알레브는 미국, 유럽, 일본 등 35개국에 출시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정식 허가를 받지 못했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조건부 허가, 수수료 감면 이외에도 가교자료 면제 등 허가 시 제출자료가 간소화되고, 우선심사를 통한 신속한 허가심사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바이알레브의 국내 도입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식약처는 최근 희귀의약품 지정 요건을 완화해 희귀약 문턱을 낮췄다. 기존에는 대체약보다 효과가 개선됐다는 자료를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희귀약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2026-02-07 06:00:40이탁순 기자 -
병·의원, 전문약 사용내역 규제 강화…과태료 부과 입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의 전문의약품 사용내역 기록·보관 규제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취급하는 전문약 사용·폐기 내역과 재고량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법안 내용이다. 6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의 사용·폐기 내역, 재고현황 등의 관리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의약품이 의료기관에 입고된 후 비정상적인 경로로 의료기관 밖으로 유통돼도 이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다. 법안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제외한 전문약에 대해 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기록·보관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관한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약 사용 내역 등을 효율적으로 기록·보관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집·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장관은 전자정보시스템 관련 업무를 대통령령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개설자와 의료인 등은 복지부 장관과 전문기관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유명 방송인들에게 비의료인이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의료기관 외부로 유통된 전문의약품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일반인이 의사 처방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전문약을 취득하는 사례도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의약품이 비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개설자의 전문약 사용내역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 전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전문약 관리가 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이라고 부연했다.2026-02-07 06:00:38이정환 기자 -
보건의료도 균형 발전…기획처, 지역 의료 양극화 대응 착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 양극화 대응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기획예산처는 6일 보건·의료를 주제로 양극화 대응 방향 모색을 위한 제2차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1차 양극화 대응 간담회에 이어 진행한 것으로, 보건·의료분야 양극화 원인 분석과 중점 해결해야 할 과제 도출 등을 통해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분야별 양극화 대응에 필요한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의료분야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서비스이자 기본적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나, 살고 있는 지역과 개인의 여건 등에 따라 서비스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보건·의료 분야의 양극화 완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김충기 이화여대서울병원 교수,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전문가들은 전국 어디서든 기본 의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는 곳 중심의 일차의료 인프라 강화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민간-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 ▲권역별 중증-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복합적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제공할 수 있는 정책 재구조화 등도 제안했다. 아울러 경제활동을 하면서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소득·고용 위기를 겪지 않도록 현재 시범사업 중인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설계 고려사항 등도 논의했다. 이병연 통합성장정책관은 "고령화, 지역간 불균형 심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라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역·필수 의료 서비스 공급을 강화해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별·생애주기별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처는 오늘 간담회 이후에도 일자리, 복지, 교육 등 분야별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극화 해소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및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2026-02-06 22:39:43강신국 기자 -
복지부 "영향 적다" vs 제약 "3조 손실"…누구말이 맞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자체 시행한 제네릭 약가인하 충격파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민관 협의에 착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약가인하 시행 때 발생하는 제약사별 영향을 정량적으로 자체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제약업계가 추산한 손실액 최대 3조원이 사실과 다르다는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뮬레이션 결과를 대외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제약업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제약업계는 정부 약가인하 자체 시뮬레이션 결괏값과 분석 기준이 무엇인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직접 이해당사자인 제약업계와 정책 수정안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인데, 복지부가 이를 수용할지 관심이 모인다. 6일 정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인 기등재 의약품(제네릭) 약가인하 시행 결과를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작업에 나섰다. 복지부 시뮬레이션 결과 '최대 3조원 규모 매출 손실'이란 제약업계 주장보다 대폭 적은 수준의 결괏값이 도출됐다는 전언이다. 현행 53.55% 제네릭 산정률에 제약사별 매출 대비 연구개발(R&D) 비율 등 약가제도 개편 때 적용하게 될 인하·우대율을 계산한 결과 제약사별 약가인하 매출 손실은 제약업계 산출액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게 복지부 자체 분석 결과인 셈이다. 이 결과 대로라면 결국 복지부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기발표한 개편안을 큰 수정없이 강행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 행정을 계속할 것이란 게 제약업계 우려다. 이에 복수 제약사들은 복지부의 약가인하 충격파 시뮬레이션 결과를 놓고 민관 협상에 나설 필요성을 제기중이다. 2012년 일괄약가인하 이후 약 14년만에 시행하는 큰 폭 약가개편을 제대로 된 협의 절차를 밟지않고 공표 3개월만에 확정, 강행하는 것은 제약업계 의견 개진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행정이란 논리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획득한 제약사와 매출 대비 신약 R&D 비율이 높은 제약사는 약가인하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복지부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온다. 혁신형 제약사 인증과 고품질 제네릭 개발·생산에 상당 수준 비용을 투자한 제약사와 단순 위탁 제네릭 생산 제약사 등 투자액이 낮은 제약사 간 약가개편 후 우대 차등이 없다시피하거나 되레 미투자 제약보다 이익이 줄어드는 역전 현상 마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동일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놓고 복지부와 제약사들의 입장이 완전히 상충되면서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편안 상정·의결 민관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국내 A제약사 약가담당자는 "복지부가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사 매출 손실을 분석한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약가 개편안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는데, 정작 시뮬레이션 기준이나 결과는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복지부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제약사와 상호 협의에 나서야 충돌을 최소화 한 제도 개편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B제약사 약가담당자도 "약가인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제약사 등 직접 이해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복지부는 적극적인 의견 수렴 태도를 보이지 않는 분위기"라며 "복지부와 제약업계는 약가인하 충격파를 계산하는 지표 자체가 다를 수 있다. 로데이터를 상호 공유해야 협의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R&D 우수 제약사나 혁신형 제약사들도 자체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복지부 약가인하 대로라면 실질적인 우대 효과는 고사하고 지금보다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하게 된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면서 "신약 개발, 수급 불안정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의지를 꺾는 개편안이 수정없이 확정 시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2026-02-06 12:12:40이정환 기자 -
창고형 약국 규제·제한적 성분명 처방, 2월 법안소위 물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6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기로 확정하면서 창고형 약국 규제 법안과 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이 상정될지 시선이 모인다. 창고형 약국 규제 법안의 경우 최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대형 약국이 잇달아 문을 열고 있는데다 찬반 의견이 양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 시의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도 대체조제 간소화 제도 시행에 이어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를 해결할 방법으로 국회 심사 필요성이 커졌다. 5일 국회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법안소위 일정에 합의하고 상정 안건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상정 가능성이 높은 법안 중 약계와 의료계 관심이 큰 법안은 창고형 약국 규제 법안과 국가필수약 등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이다. 창고형 약국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같은 당 서영석 의원, 남인순 의원, 장종태 의원 등이 대표발의했다. 김윤 의원안은 100평 이상 규모 약국 개설 때 시·도지사 산하 설치된 약국개설위원회로부터 개설 타당성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안은 특정 약국, 약사, 한약사 광고의 사전심의를 의무화하고 창고, 공장을 비롯해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나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쓴 광고를 금지해 국민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남인순 의원안 역시 창고, 공장과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표시로서 복지부령으로 정한 표시를 약국 고유명칭으로 쓰지 못하게 해 국민이 약을 공산품처럼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기는 문제를 개선하도록 했다.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은 민주당 김윤 의원과 같은 당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국가필수의약품과 수급불안정의약품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성분명 사용을 권장(김윤 의원안)하고, 의사 처방 때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강제(장종태 의원안)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구분 약사법 개정안도 이달 법안소위 상정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 법안은 약국개설자가 개설자 면허와 동일하지 않은 면허소지자를 고용해 약국개설자 면허범위를 벗어난 판매나 조제를 수행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개설자 면허종류가 다른 약국 간 기능의 경계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게 핵심이다. 한약사가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을 개설해 약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문약을 조제·청구하는 행위를 규제해 국민 의약품 안전을 강화하는 게 입법 취지다.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안건 협의 결과에 따라 법안소위 심사를 이행할 계획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위는 2월 법안소위를 열어 지난해 12월과 새해 1월 심사하지 못한 기상정 법안에 대한 심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026-02-06 06:00:55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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