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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첩약급여 건정심 소위 당일 '반대 집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3일 오후 3시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첩약급여 소위 회의장 앞에서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 2일 의협은 안전성·유효성도 검증 안 된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의협은 지난달 28일 개최한 첩약건보 적용 결사반대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 결의대회에 이어 소위 현장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집회에서 한방첩약 급여화의 심각성을 재차 알리고 안전성·유효성이 미입증된 첩약 문제점을 어필할 계획이다. 집회 시각은 소위가 열리기 30분 전인 2시 30분으로,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진행된다.2020-07-02 10:10:14이정환 -
렘데시비르, 국가필수약품으로 신규 지정…수급 관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와 현재 임상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에 쓰이고 있는 '칼레트라액'(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등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약품은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부족할 때는 특례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위탁 제조할 수 있는 있도록 지원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거나 재난대응 또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추가 지정해 국가필수의약품을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필수의약품의 안정 공급을 위해 식약처(의장)·국방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무조정실 등 9개 부처로 구성된 협의회다. 이번에 추가한 의약품은 총 38개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3개(렘데시비르 주사, 로피나비르& 8231;리토나비르 액제 등) ▲재난 대응 및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심폐소생 시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등)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추천 의약품 4개(소아 항결핵제 등)이다. 이로써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441개로, 코로나19 치료 관련 4개, 재난대응·응급의료 46개, 응급 해독제 31개, 결핵 치료 31개, 간염·기생충 등 감염병 99개, 백신 33개, 기초수액제 10개 등으로 증가했다.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정부는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부족사태 발생 시 식약처에서 특례수입을 승인하거나 국내 위탁제조 하는 등 적극적인 공급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공급 관리가 절실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20-07-02 09:20:47이탁순 -
"첩약급여, 과학-비과학의 문제…의-약 연대 가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3일 첩약급여 수가 적정성 논의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를 앞두고 의료계의 맹렬한 저항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약사와 연대 투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료와 약료 모두 과학적 근거를 갖고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분야인 만큼, 안전성을 크게 우려하는 방향성은 갖기 때문이다. 박종협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겸 총무이사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8일 서울 청계천한빛광장에 모여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참가 의사들의 반대서명을 모았다. 여기서 취합된 의견서는 의협 대의원 3분의 2 규모에 달한다. 박 총무이사는 이를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에게 전달하고 정책 방향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다음은 박 총무이사와의 일문일답. ▶복지부를 방문한 이유는? "현재 가장 큰 이슈는 첩약이다. 요즘 의협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슈는 의대 정원, 공공의대, 원격의료 등이 있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첩약급여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제도 패러다임도 바꿀 수 있는 사안이다. 급여제도는 국민들에게 안전성·유효성과 비용효과성을 평가한 제품과 행위 등을 사용해 치료하는 게 핵심인데, 첩약급여는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약을 사용하면서 안전성을 평가하는 첫 사건이다. 정부가 건보제도 대원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큰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의료계 입장에서 보건의료정책의 큰 오점이 될 것으로 본다." ▶의협과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과 이번 서명서의 의미는. "어떤 평가가 내려질 지 나중에 여러방법으로 평가될 것이다. 다만 우리 생각에는 국민에게 첩약을 써서 안전성을 평가하는 정책을 복지부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처 전체에서 공유됐는지도 의문이다. 한의약정책과에서 드라이브 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한약 문제가 아니라 보건의료 전반에서 첩약이 갖는 의미, 검증을 굳이 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부분이 건강보험에 들어오는 문제라서 한의약정책과는 결이 다른 문제다.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오늘 서명서 전달이 의미있었 것이 모든 의사 회원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이번 첩약급여 이슈가 심각한 문제라고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182명의 의협 대의원들이 단기간에 서명한 것은 아주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 238명 대의원 중 2/3 이상이 참여한 것이다. 이 문제만큼은 회무 관심도를 떠나 정책 저지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집행부에게 첩약급여 추진을 막으라고 하는 강력한 '민의'다. 그 무게감을 갖고 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복지부 반응은 어땠나. "우리는 대의원회 의견과 의료현장 무게감을 이야기 했지만, 복지부 측에선 원하는 답을 해주진 않았다. 의료계 전문가 집단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공무원의 업무라서 대의원회 서명에 대해선 의료계 의지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의료계 의중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심도있게 고민하리라 기대한다." ▶복지부가 첩약급여화 정책을 설계한대로 가져간다면. "이것은 국민건강에 대한 문제다. 정책의 큰 변화다. 단순히 500억원짜리 사업이 아니란 얘기다. 보건의료정책 방식에 근본적인 변경이 있는 사건이다.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에 굳이 검증하지 않아도 해볼 수 있다는 신호가 된다. 추후 정부가 외부로부터 굉장히 시달리게 될 것이라 본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식약처 시판허가를 받지 못할 때 '첩약보다 안전할 것 같은데 왜 안해주냐'고 주장할 수도 있다. 게다가 안전성 외의 정책 프레임도 관련이 있다. 의약분업 원칙도 근본적으로 바꾼 첫 신호다. 이렇게 되면 당연하게 선택분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분업이 20년 됐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분업이 무조건 좋다'는 정부다. 이런 상황에서 첩약급여화를 보면, 정부 스스로 분업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 편의와 만족도를 생각하면 선택분업 주장도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나.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부르는 것은 시범사업 이상의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때문에 복지부에서 더 심도있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눈 앞에 아직 변곡점을 넘은 것은 아니다. 보건의료제도에 오점을 남길만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건정심 소위위원들도 한의계처럼 단순 시범사업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보건의료 전반 제도, 의약품 허가 방법까지 바꾸는 큰 변화라는 것을 고민해줬으면 한다." ▶약사사회 또한 첩약급여에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 대한약사회와의 연계 가능성은? "약사회와(의협)는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이번 사안은 효율성,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핵심은 '첩약이 과학이냐, 비과학이냐'의 문제다. 약사 업무는 현대의학에 근거해 하기 때문에 의료계와 결이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이부분에 대해 약사사회도 의료계와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2020-07-02 06:18:15김정주 -
약가인하 직격탄 맞은 리피오돌, 정부에 본격 소제기[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네릭 출현으로 보험약가 인하가 결정돼 오늘(1일)자로 시행이 예고됐던 리피오돌울트라액(이오다이즈드오일, 12.8g/10mL)이 업체 측 불복에 따라 결국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은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게르베코리아가 종전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보험약가는 변동없이 한시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업체가 제기한 약가인하 취소소송에 따른 이 같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리피오돌의 제네릭인 동국제약 패티오돌 등재에 따라 7월 1일자 약가인하를 지난달 23일 결정했었다. 정부 보험약가 산식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네릭이 등재돼 최초 등재제품, 최초 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가를 직권조정으로 내린다. 계획대로라면 12.8g/10mL 함량 제품은 오늘(1일자)로 19만원에서 13만3000원으로 30% 떨어지며, 그간 가산을 받았던 혜택도 내년 5월 1일자로 종료돼 이 시점에 가선 13만3000원에서 10만1745원으로 또 한 번 직권조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업체 측 불복으로 소송이 제기되면서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따라서 종전 약가 19만원은 오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다만 소송이 장기화 될 경우 약가인하 집행정지는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 복지부는 일단 24일까지 법원의 결정을 따르되, 이후 변동사항이 생기면 추가 안내하기로 했다.2020-07-01 22:28:41김정주 -
마약·향정약 원료물질 수출입 규제 강화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은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마약·향정약 원료물질 수·출입 시 승인 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별도 변경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류 원료물질의 승인받은 사항이 변경돼도 변경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식약처가 서 의원실에 제출한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 승인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649건이었다. 이 중 변경승인된 건수는 80건으로 나타났다. 변경승인 주요 사유는 기존 승인 수량의 변경인데 구체적으로 ▲공장 가동률 등 여러 변수에 따른 구매 계획량 변경, ▲시장가격 폭락에 따른 수입사 계약이행 불가, ▲수입위탁자의 주문취소에 따른 수입량 변경 등이다. 서 의원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점에서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수·출입 관리는 보다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변경승인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마약원료의 실질적 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 규제 강화를 비롯해 불법 마약류 유통차단,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국민 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불법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선우·고영인·권인숙·김경만·김경협·김민철·김승원·김원이·노웅래·문진석·박홍근·설훈·소병훈·윤재갑·이광재·이병훈·이용빈·이정문·인재근·정성호의원(가나다순) 등이 공동발의했다.2020-07-01 20:07:15이정환 -
콜린알포, 임상계획서 따라 허가사항 사전조정 가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임상재평가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요지는 절차상 문제는 없었으며, 임상 계획서 접수 이후 기간이나 과제수 등이 결정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임상 재평가 전에도 허가사항 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 주무부서인 의약품안전평가과는 30일 오전 오송 식약처 본부에서 출입기자 브리핑을 진행했다. 브리핑에는 의약품안전평가과 김정연 과장, 이유빈 사무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내부 검토를 진행한 순환계약품과 김미정 과장이 참석했다. 식약처 측은 이날 임상 재평가를 둘러싼 항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식 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했다. 임상 재평가 결정이 급여 재평가보다 늦은 부분에 대해서 김정연 과장은 "약가재평가와 약효재평가 심사가 별도 트랙으로 운영됐다"면서 "기관간의 소통은 했지만, 결정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결정 시점도 달랐다"고 말했다. 이어 "임상재평가를 할 때는 약가와 관련해 복지부 쪽과 협의를 하지 않는다"며 "(복지부 쪽 검토내용을)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니지만, 할때마다 협의를 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급여 재평가와 임상 재평가가 서로 짜맞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중앙약심에서 의결이 없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과장은 "중앙약심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허가사항에 대한 임상 재평가 실시여부에 대해 물어봤고, 전원 동의했다"면서 "이번 약심에서는 임상재평가가 필요하냐, 아니냐를 물어본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을 타깃으로 할 것이냐는 계획서 타당성에 대한 중앙약심을 열어 의결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약심에서는 의견이 갈리면 과반수(3분의2) 이상일 경우, 전원동의할 경우 의결하는데,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 재평가는 '후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향후 일정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23일까지 업체들로부터 임상 계획서를 받아 검토해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유빈 사무관은 "적응증별 임상과제 숫자, 기간 설정과 관련해서는 계획서가 들어와 봐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1번 적응증에도 치매가 있다 없다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콜린알포세레이트는 95년 허가받은 오래된 품목으로, 현재 기준에서는 효능·효과가 광범위하다"면서 "업체가 구체적인 적응증으로 임상계획서를 마련하다면 재평가 전이라도 허가사항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관은 또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할 경우, 단독 또는 (타 약제와) 병용으로도 할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긴 하지만,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일단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내 임상재평가 중 새로운 해외근거가 있다면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특별재평가 대상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선정사유가 상세하게 안 된 부분을 구체화한 것일 뿐,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와 연관져서 진행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정연 과장은 "향후에는 기준에 따라 검토해서 특별 재평가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유효성 평가가 과거와 달라진 이유에 대해 김 과장은 "25년 전에는 당시 기준에 맞게 허가를 했을 것"이라면서 "오래전에는 문제가 없다해도 지금 눈높이에서 봤을 때 적절한가 질문했을 때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유효성 입증이 필요하고, 이에 임상 재평가를 한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2020-07-01 18:28:43이탁순 -
의약계 첩약급여 반대에 한의계 역공…"수가인하 불수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의계가 첩약급여 시범사업 쟁점으로 부상한 심층변증·방제기술료 등 수가를 현재 논의중인 정부안 이하로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의료계와 약사회의 첩약급여 한의사 행위료(수가) 과다산정 지적은 한방진료에 대한 낮은 이해도에 의한 왜곡된 주장이란 비판이다. 30일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는 지난해 한약급여화협의체 등 절차를 거친 정부 합의안이다. 추가 수가인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3일 첩약급여 수가 적정성 논의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를 예고한 상황에서 한의협이 현행 수가 관련 타당성을 강하게 어필하고 나선 셈이다. 현재 논의중인 첩약급여 수가는 기본 진찰료를 제외하고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8780원 ▲조제·탕전료 3만380원~4만1510원 ▲약재비 3만2620원~4만1510원(실거래가 기준) 선이다. 한의사 기본 진찰료와 약재비 상한 최고급액을 적용했을 때 환자 1명당 첩약급여 한제(10일치)에 드는 비용은 15만7170원이다. 이중 수가 논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명목은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8780원이다. 이는 첩약급여 총 수가인 약 15만원에서 원내조제 탕전료(4만1510원)를 제외하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한의사 수가다. 의약계는 심층변증·방제료가 의과 진료에서 인정하지 않는 일종의 처방료의 부활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변증은 심층진찰, 방제는 첩약 처방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수가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게 의약계 견해다. 한의계는 이 주장을 전면 반박하는 상황이다. 변증과 방제 모두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면허 범위로, 단순히 의과 진료와 직접 비교할 수 없고 수가 수준도 충분히 합리적이란 게 한의계 반박의 큰 틀이다. 구체적으로 변증은 한의사의 기본 진찰과 검사에서 얻은 임상자료를 한의학 이론에 기초해 종합 분석하고 병의 원인과 발생병리, 성질, 병변부위, 발전추세, 질병의 깊이, 병의 기전 등을 확인해 병증을 밝히는 행위라고 피력했다. 방제는 환자 개개인 증상을 변증 후 이에 맞는 한약치료법을 설정해 수백여 개 한약중 처방에 필요한 방제 약물을 선택하고 나머지 부수적인 가감 의료행위를 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의계는 변증·방제에 투입되는 한의사 행위 시간이 30분이 넘는 수준으로, 현재 논의중인 수가 3만8780원을 책정한 것은 건강보험공단 연구 내 총 행위수가 대비 60% 수준이란 의견도 내세웠다. 실제 건보공단 주관으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연구한 '첩약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에 따르면 한의사 심층변증·방제에만 투입되는 시간은 34분 가량으로 분석됐다. 해당 연구는 한의원 초진 시 행위시간을 13분, 심층이 아닌 단순변증 시 행위시간을 7분으로 분석했었다. 아울러 연구는 의과 진료의 경우 병·의원의 심층진찰·교육상담에 소요되는 의사 행위시간은 15분 이상으로 분석했다. 나아가 한의계는 한방 심층변증·방제기술료와 의료계 유사 수가 항목을 비교해도 현재 수가 수준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일례로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의 경우 약 20분이 소요되는 교육상담료로 2만5300원, 약 15분이 필요한 심층진찰료로 2만5300원을 산정해 총 50600원의 의사 행위료를 수가로 지원하고 있다는 논리다. 상급종합병원 대상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역시 중증·희귀질환자 중 1단계 요양기관에서 의뢰된 환자에게 10분~15분을 투입해 병력·투약·선행검사 결과 확인 후 추가 검사 필요성을 결정할 때 드는 심층진찰료로 9만7440원을 주고 있다고 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비급여 첩약 관행수가의 60% 미만으로 책정된 게 현재 첩약급여 수가다. 한의협은 2018년 건보공단 연구용역 후 2년 넘게 복지부 협의를 거쳐 현재 수가에 합의했다"며 "관행 수가에 턱없이 부족한데도 합의한 이유는 한약 문턱을 낮춰 국민 선택권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시에 한의 건보 보장성 강화라는 정부 정책에도 동의한 게 현재 수가에 합의한 이유"라며 "현 수가 이하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의약계 일방적 주장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2020-07-01 16:02:14이정환 -
작년 약국서 마약류 2268억건 청구…금액만 996억원[2019 급여의약품 청구현황 ②]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에서 마약류과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의약품 급여 청구건의 43%를 소화하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0일 발간한 '2019 급여의약품 청구현황'을 보면 전체 요양기관에서 4033억5000건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급여청구가 이뤄졌으며, 이 중2268억5000건이 약국에서 이뤄졌다. 청구금액을 보면 전체 종별에서 1171억8900만원 어치의 마약과 1131억3300만원 어치의 향정약이 쓰였다. 약국에선 각각 351억3600만원, 644억7500만원을 청구했다. 일선 약국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통시스템)으로 인해 행정업무 가중을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약류와 향정약 종별 청구 현황을 보면, 마약의 경우 청구금액은 상급종합병원이 398억2100만원(청구건수 125만5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구건수는 종합병원이 158만7000건(청구금액 336억3100만원)으로 많았다. 의원급 요양기관 표시과목별 마약 처방건수를 보면 전체 67만5000건 가운데 내과 30만4000건, 이비인후과 10만2000건으로 많았고, 향정약은 의원 처방건수 2605억4000건 중 정신건강의학과 916억건, 내과 705억1000건, 일반의 346억1000건 순으로 많았다.2020-07-01 15:28:36이혜경 -
"렘데시비르 무상적용 1차 대상, 중증환자 33명 전망"[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오늘(1일)자로 국내에 전격 공급된 가운데, 1차로 무상적용을 받게 될 중증환자 후보군은 33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들은 주치의 판단 하에 투약을 요청하게 되고 선정기준에 따라 투약여부가 결정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오늘(1일) 오후 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1차 적용 대상으로 꼽히는 중증 환자 수와 현황을 이 같이 설명했다. 정 본부장에 따르면 현재 렘데시비르는 여러 임상시험을 통해서 치료기간을 단축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아직까진 통계적으로 의미가 불명확하지만, 이 약으로 인해 사망률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특례수입으로 공급이 결정됐다. 정부는 일단 산소치료 대상자 중 발병 초기라 할 수 있는 10일이 경과되지 않은 환자에게 이 약 투약을 가능하도록 투약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했다. 또 흉부엑스선 또는 CT상 폐렴 소견에 산소포화도 94% 이하, 산소치료를 받는 환자에 한한다. 정 본부장은 "이 투약대상 기준은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운영하는 중앙임상위원회 권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고려해 선정한 것"이라며 "현재 첫번째 대상자는 중증환자 33명 수준이 될 것이지만 주치의 판단 하에 요청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발병 초기에는 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시키고, 진행상황에 따라 항염증 효과가 있는 덱사메톤 등 치료제를 쓰는 등 기본적인 치료방침이 있다. 이는 주치의들의 판단 영역"이라며 "다만 우리도 발병기간을 더 확인하면서 투약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방대본에 따르면 투약 신청이 시작된 1일 오후 2시50분 현재, 아직까지 렘데시비르 투약 신청을 의뢰한 의료기관은 없다.2020-07-01 14:53:23김정주 -
한미-유나이티드, 급성 기관지염 시럽 개량신약 협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 개량신약 개발 강자인 한미약품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손을 잡았다. 지난 3월 유나이티드가 허가받은 급성 기관지염 시럽 개량신약을 위수탁 계약을 통해 양사가 시장에 진출하게 된 것이다. 개량신약으로 단독 출시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양사가 위수탁을 맺었다는 데 업계는 이례적으로 평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한미약품의 '펠라움에스시럽'을 품목허가했다. 이 제품은 지난 3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개발해 허가받은 개량신약 복합제 '로민콤프시럽'과 동일성분 약물이다.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11%에탄올추출물과 황련건조엑스 첫 조합의 복합제로, 성인의 급성기관지염에 사용된다. 한미, 유나이티드 제품 모두 위탁제조업체가 동일하다. 펠라움에스시럽과 로민콤프시럽은 유나이티드의 관계사인 한국바이오켐제약이 수탁 생산한다. 즉, 로민콤프시럽과 펠라움에스시럽은 동일 공장에서 제조하는 같은 약물이라고 볼 수 있다. 유나이티드는 위탁 파트너를 물색하면서 제품도입에 열의를 보인 한미를 유일한 위탁업체로 택했다는 후문이다. 한미는 복합 개량신약을 손에 넣으면서, 기존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 시럽제인 '펠라움시럽'과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펠라움시럽은 동일성분 정제가 있기 때문에 급여기준에 따라 12세 이상에는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펠라움에스시럽은 성인에 사용할 수 있어 모든 연령대 급성 기관지염 환자를 커버할 수 있게 됐다. 한미와 유나이티드는 개량신약을 통해 성장한 회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양사간 협업이 이뤄지는 일은 드물었다. 하지만 이번엔 서로 수요가 맞으면서 이례적으로 위수탁 계약을 맺게 됐다. 양사의 협업이 시장성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020-07-01 11:30:5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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