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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 확대는 기정사실…지역 진료환경 조성 중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것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보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의대정원 확대는 이미 기정사실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제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현실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 의사 인력 편차를 원활하게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로 인력 재배치안을 만들어 정부에 승인을 받아 인력수를 조정하는 방안도 있다며 지역별 편차 우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데. "필요성은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다. 더 미룰 수 없는 문제다. 이미 총선 전에 당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로선 반대하기 어렵다. 국민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공약을 이미 알고 있다. 시대적 흐름이다. 의협 등 관련 단체가 수가를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의사를 배치하고 거기에 가산되는 인센티브 등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당장 (수가를) 올려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진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디에서 진료를 하든 편해야 하는데, 돈을 많이 준다고 지역을 근무하는 것은 안 먹힌다. 일할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게 문제인 것이다. 의대정원 확대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기 위한 현실적 논의가 필요하다. 반대만 말하면 다음 논의에 진전이 생기지 않는다." ▶지역 의사 배출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정부로선 준비가 필요할 텐데. "지역의사는 2028년이 돼야 배출된다. 전문의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 기간동안 어떻게 지역 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할 지 고민이 필요하다. 준비를 해야 한다. 이게 없으면 지역 의사로 와준 인력이 모두 날아간다. 정주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부터 수가, 근무 인프라 등을 한 번에 할 수 없는 이유다.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제도를 쌓아가야 한다." ▶의대 없는 지역의 의료공백은? "그런 경우를 대비해 숨통을 트여주는 조정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울산에 인원이 과잉인 반면, 경북 인원이 부족하다면 양 지자체장이 협의해 재배치안을 만들어 복지부에 승인을 받으면 된다. 무조건 칸막이로 하면 제도 시행이 어렵다. 지역별로 부족한 의사 수를 카운트 해 이를 기반으로 키울 예정인데, 정부는 '병원급 이상 의사'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혼자서 외딴 섬에 가 근무하도록 하는 게 아니다. 진료여건을 만들어주려 한다. 적어도 최소 필요 인원으로 추계했는데, 최소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병원급 이상이 필요하다고 확인했다." ▶의대 인원 산정 근거는? "앞서 연구를 진행할 때 보수적으로 최소한의 인원을 집계한 게 그정도다. 특수분야와 의과학자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500여명이 지역의사로, 의사가 아직 선망의 직업인 만큼 400명 증원(2022년 증원 기준)이 엄청난 차이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다만 서울 의대정원 확대는 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모든 지역에 열려 있지만 실제 배정은 필요한 지역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서울이 어렵단 얘기다. 특수분야와 의과학자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이 사안에 더해 원격진료까지 맞물리면서 투쟁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미 오는 8월 14일이나 18일경 파업을 염두해두고 있는데. "상생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의사 집단행동에 수가를 올려주는 것은 그림이 좋지 않다. 국민 인식으로 보더라도 '의사가 머리띠를 두르고 투쟁했더니 수가를 올려준다'는 인식이 좋지 않게 보일 것이다. 보건의료정책실장이라는 입장을 떠나서 투쟁이 아닌 의견 관철을 위한 노력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파업 전까지 언제든 소통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하고 싶다." ▶공공의대 선정지역과 관련해 교육부와 논의된 사항은? "복지부가 특정지역을 지정하고자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교육부와 논의가 필요하고, 재정 문제는 기재부와 논의해야 한다. 또한 지역끼리도 다툼이 종종 있는데, 이를 정리해서 가져와야 한다. 여러 장애물이 있단 얘기다. 나눠먹기식은 안 된다. 의료계 중요한 현안으로서 마주보는 열차처럼 충돌할 게 아니라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의협은 현재 격앙돼 있어서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야기 해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2020-07-24 06:17:57김정주 -
불법유통부터 코드착오까지…약제 현지확인 사례보니[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의약품 공급내역 불일치 확인을 위해 공급업체(제조·수입사·도매업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유통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다. 심평원은 최근 홈페이지(biz.kpis.or.kr)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통해 공급업체 현지확인 사례를 공개했다. 의약품 유통업체가 보고한 공급내역과 실제 거래내역을 확인·대조한 뒤 미보고·거짓보고와 관련, 심평원은 재보고·수정보고 조치를 하고 위반 경중에 따라 약사법 상 관할 보건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심평원장 명의의 주의통보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대상 선정은 미보고와 거짓보고 등 보고위반 개연성이 높거나 타기관 의뢰업체, 서면확인 및 기존 현지확인 과정에서 인지된 불법유통 의심업체 등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이뤄진다. 현지확인 유형별 사례를 보면, 거래유지·재계약 유도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의약품을 불법으로 약국, 타업체 등에 증여하거나 실제 유통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등 리베이트 의심 사례가 드러났다. 리베이트의 경우 A사는 50품목 약 2억원 상당을 약국에 무상 제공하는 등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한 불법 영업활동을 했고, B사의 생산직원은 개인영리목적으로 4종의 전문의약품을 지인에게 판매하는 등 외부개인판매로 적발됐다. C사는 타도매상으로 허위 공급내역 보고를 하고, 내부직원에게 의약품을 현금판매 하기도 했다. 지인 및 가족 등의 부탁으로 비타민제, 피로회복제, 독감백신 등을 현금판매 하는 등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사례는 다양했다.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현금판매, 염가판매하는 경우 약사법 제94조에 따라 경제적 이익 등 몰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공급내역 보고 의무 위반 사례는 착오 전산등록(의약품→의약외품), 일반의약품 미보고(엑스프리벤정), 코드착오(표준코드 명칭보고 오류, 약품규격 착오, 포장형태 착오, 제조·수이업체 양도양수 착오) 등이 다빈도 점검 사례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겉포장에 포장코드가 없는 경우 물류코드로 착오 보고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때는 겉포장 규격 등을 확인 후 KPIS 포털에서 코드매핑을 조회해 보고해야 한다. 한편 심평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한 의약품공급 내역이 실제 거래사실과 일치하는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수불대장 등을 현지확인 과정에서 확인하게 된다. 공급내역 기한 내 미보고는 과태료 100만원, 업무정지(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고, 거짓보고와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은 업무정지(또는 과징금) 대상이다.2020-07-23 19:23:44이혜경 -
"첩약급여, 복지부-한의사 야합…원점 재논의 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정책연구소가 첩약 건강보험은 정부와 특정 직역 간 야합으로 추진됐다며 의료계와 약사, 환자단체가 참여한 협의체 구성 등 원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등 첩약급여 시범사업 대상질환 별 첩약 위험성을 적시하며 허구성을 고발했다. 시범사업이 이대로 진행되면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뿐만 아니라 한의사 부당 이득을 국가가 보장하는 역효과를 낳는다는 비판이다. 22일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 이하 의정연)는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위험성과 한의사의 부당 이득 보장'이란 제목의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후유증·월경통 첩약, 환자 생명위협" 의정연은 시범사업 대상 3개 질환의 임상진료지침을 토대로 첩약 처방이 치료제인 의약품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브리핑을 전개했다. 한방에서 일명 구안와사로 불리는 안면신경마비는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개발한 임상진료지침에서 한약처방만으로 치료 근거수준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진료현장에서 임상진료지침 개별그룹의 임상적 경험에 근거했을 때에만 한약처방을 권고한다. 의정연은 이를 한약 처방 근거가 불충분해 한의사 개인 임상 경험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가 지침의 권고 처방 외 임의 처방·조제를 할 수 있어 건보료 산정 기준이 사실상 의미없다는 논리다. 의정연은 "지침은 안면신경마비 처방 한약으로 이기거풍산, 견정산, 청양탕, 진교승마탕, 불환금단 등을 열거해 권고 처방 외 한약 투여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변증진단에 따라 환자에 가감 처방·조제를 권고한다. 결국 한의사는 권고 외 임의 처방·조제가 가능해 처방전과 한약재 공개없이는 건보료 산정 기준이 유명무실하다"고 꼬집었다. 일명 중풍으로 불리는 뇌혈관후유증의 임상진료지침은 한의약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이 개발했다. 의정연은 해당 지침에서 뇌혈관질환후유증에서 한약 투약 근거가 빈약하고 처방 근거 대부분이 중국 보양환오탕 연구결과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침은 보양환오탕 유효성만 언급할 뿐 약물 상호작용은 전혀 언급이 없다고 했다. 자칫 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기회를 상실하고 부작용으로 생명에 위험을 겪을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의정연은 "와파린 상호작용 연구에서 알 수 있듯 보양환오탕 같은 일부 한약은 혈액응고 수치(INR)를 0.5 이상 증가 또는 감소시킨다"며 "환자는 의약품 처방·투약을 포기한 채 과학적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보양환오탕 복용으로 의료적 치료기회를 잃고 생명 위험에 처한다"고 피력했다. 의정연은 한의약진흥원이 개발한 월경통 임상진료지침이 권고 처방으로 소복축어탕 등 10개를 제시하는데, 각 처방에 들어가는 약재가 4종류에서 10종류 이상으로 천차만별이라고 했다. 사물탕을 예로들면 당귀, 천궁, 백작약, 숙지황 각 3.75g으로 구성되는데 한약재 시장 가격과 견줄 때 첩약급여 약재비 수가가 잘못 책정됐다고 했다. 의정연은 "국내산 500g 당 한약재 가격은 당귀 2만2000원, 천궁 1만8000원, 백작약 1만6500원, 숙지황 3만원 수준"이라며 "첩약급여 약재비가 3만2620원~6만3610원이란 근거가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제도 상 한약재 관리·조제 안전성 확보 불가" 의정연은 현재 한방 처방·조제 제도를 살필 때 한약재 관리에서부터 첩약 조제 안전성까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한약재는 농수산물 외 동물성 재료도 포함하는데, 전갈, 죽은 누에, 지렁이, 당나귀 가죽 등 동물성 한약재 관리 기준이나 유통·관리 자체가 제도 사각지대라고 비판했다. 식물성 한약재의 농약·중금속 함유도 문제지만 수입 한약재 관련 정확한 통계·관리가 없고 동물성 한약재의 기본적인 관리가 전무하다는 취지다. 조제의 경우 원외탕전실에서 이뤄지는 첩약 조제의 정부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의정연 견해다. 실제 한의약진흥원이 2017년 기준 원외탕전실 갯수를 98개소로 집계한 대비 건보공단·심평원은 2018년 건강보험통계에서 전국 원내탕전실 1만1062개소, 원외탕전실 676개소, 원외공동탕전실 1만200개소로 확인해 기초 통계부터 틀렸다고 했다. 나아가 원외탕전실 한 곳에서 2000곳 넘게 첩약 조제를 계약하거나 한약사 일 제조 건수 기준·제한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의정연은 "안면신경마비 처방 첩약인 견정산에는 전갈이, 뇌혈관질환후유증 첩약 보양환오탕에는 지렁이, 월경통 첩약 온경탕에는 아교(당나귀 가죽)이 약재로 쓰인다. 전혀 관리되지 않는 동물성 한약재"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듯 원외탕전실 제조 건수 기준이나 제한이 없고 한의약진흥원은 대책·관리감독 능력이 없어 조제 안전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첩약급여 건보 수가, 근거 불충분" 의정연은 첩약급여 수가 역시 근거가 없거나 중첩돼 한의사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봤다. 기본진찰료와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분리한 것과 조제·탕전료를 포괄수가로 묶은 것 등이 결국 한의사 이익만을 양산하는 잘못된 수가 기준이란 비판이다. 의정연은 심층변증·방제기술료가 기본 진찰인 사진·변증에 의한 진단 처방에 그치는 수준인데도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했다. 방제기술료는 한약재를 절단·가감하는 행위로, 조제로 봐야하며 방제기술료는 한의사가 아닌 탕전실 관리·운영자인 한약사 기술료에 포함해야 한다고도 했다. 방제 시간 평가도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한의사 처방전에 따라 보조인이나 한약사가 컴퓨터나 측량계로 하도록 해 정확한 업무량 산출을 위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봤다. 조제·탕전료, 약재 관리료, 포장료 등은 정확한 산정 기준이 없고 측정도 불가능하다는 게 의정연 시각이다. 원내탕전실을 운영하는 한의사의 경우 환자에 복용상 주의를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이 때 기본진찰료와 조제탕전료가 중복계상되는 문제도 나왔다. 의정연은 "각각의 조제·탕전료가 한의사 원내탕전실에 대한 행위별 포괄료인지 아니면 공동탕전실이나 원외탕전실에 대한 행위별 포괄료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원외·공동탕전실을 구비한 케이스에도 약재 관리료를 산정·지급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의정연은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복지부, 공공기관, 특정 직능단체 간 야합이자 불투명한 정책이라고 명시했다. 복지부가 국민건강과 국가재정에 영향을 주는 사업을 의료계, 의약계를 배제한 채 논의해 불신과 혼란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의정연은 "이번 시범사업은 사업 근거의 허구성·위험성과 수가 등이 한의사만을 위해 과대·중복 산정됐다"며 "한약재 조제·유통상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고 약물상호작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는데도 복지부가 강행하려는 것은 국민 혈세로 한의사 폭리를 충족시켜주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복지부는 투명한 사업 수행을 위해 의료계, 한약사, 약사, 환자단체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의약품을 포함한 건보급여 범위를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라"고 덧붙였다.2020-07-23 18:34:16이정환 -
직권조정 약가폭락 위기 베타미가, 소송으로 일시유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직권조정으로 약가가 무려 30% 이상 폭락 위기에 있는 한국아스텔라스제약 베타미가서방정 2품목이 업체 측 소 제기로 약가가 일시 유지 중이다. 법원은 업체 측 요구대로 베타미가서방정의 약가인하 불복사건 판결이 끝날 때까지 당분간 조정 전 가격으로 유지시키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추진했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중 베타미가서방정 관련 소송에 대해 이 같이 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이 약제를 정부 직권조정 인하 품목에 포함시켜 큰 폭의 하락을 예고 했었다. 정부는 제네릭이 등재된 최초 등재제품, 최초 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가를 직권조정으로 내리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이 약제는 7월 1일자 직권조정으로 인하가 결정돼 있었다. 함량별 가격을 살펴보면 50mg 함량은 498원, 25mg 함량은 332원으로 각각 30.1%씩 떨어질 전망이었다. 이후 업체 측이 정부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종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집행정지에 따라 종전 50mg 1정당 약가는 712원, 25mg 함량은 1정단 475원이다. 법원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아직 최종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2020-07-23 16:29:22김정주 -
입술포진 연고 '펜시비어크림', 급여 첫 관문 통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콜마의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입술포진) 치료제 펜시비어크림(펜시클로버)이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3일 열린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 평가 및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펜시비어크림은 지난해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취득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2020-07-23 16:16:08이혜경 -
의약품 신규 금기정보, 의·약사 신속제공법안 재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판 의약품의 신규 금기정보를 DUR(의약품 적정사용) 시스템을 통해 의사와 약사에 보다 손쉽게 전달할 수 있게하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지난 2018년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해 품목허가를 하는 동시에 효능효과·용법용량·사용상 주의사항에는 금기·주의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사·약사의 처방·조제 시 품목별 허가사항 확인을 돕기 위해 특정연령대 금기, 임부금기 등 주요 허가사항을 DUR 시스템으로 제공중이다. 전 의원은 DUR에 신규 금기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관련 고시를 개정하도록 약사법·의료법이 규정하고 있어 정보 제공 신속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의원은 이미 공개중인 의약품 허가사항을 토대로 개발된 의약품 금기정보를 의사·약사에 신속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식약처 고시에서 공고로 전환해 의약품 신규 금기정보를 수시 보고하는 게 핵심이다. 전혜숙 의원은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속성 저하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2020-07-23 16:15:01이정환 -
이변은 없었다…콜린알포, 치매 이외 환자 급여축소 유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치매약으로 쓰이는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급여기준 축소를 다시 논의했지만, 이변은 없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오늘(23일) 오후 2시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안건의 핵심은 지난달 11일에 심의한 콜린알포 제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재논의하는 것이었다. 당시 약평위는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콜린알포 제제를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등의 개선을 목적으로 처방 받는 경우에만 현행 급여기준(본인부담률 30%)을 유지하고 인한 나머지 뇌대사관련 질환, 감정 및 행동변화와 노인성 가성 우울증 등의 적응증에는 본인부담률 80% 선별급여로 전환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기등재 의약품으로 급여기준 축소가 이뤄지는 첫 사례인 만큼 심평원은 지난 13일까지 한달 동안 콜린알포 제제를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 128곳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전체 130곳 제약사 중 81곳이 이의신청을 진행했으며, 대부분 처방 비중이 높은 경도인지장애와 기타 뇌관련질환의 영역의 경우. 사회적 요구도가 높다는 점 등을 들어 약평위서 의결된 본인부담률 80%를 50% 또는 30%까지 낮춰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의신청 검토 결과 보건당국은 원안대로 급여축소가 진행될 가능성을 높게 점쳤고, 21일 열린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에서도 임상적 유용성 재검토 사항은 없다는데 목소리를 모았다. 약평위가 오늘(23일) 열린 회의에서 콜린알포 제제 급여축소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킴에 따라 내일(24일) 개최 예정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 보고가 이뤄진다. 건정심 의결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등재 의약품 급여기준 변경 고시를 진행하면 콜린알포 제제에 선별급여가 적용된다.2020-07-23 16:13:40이혜경 -
"코로나 치료제·백신 독점 우려, 국제상황 예의주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확보를 위해 국제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이 전 세계 발생현황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향후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될 경우, 특별히 환자발생이 많은 선진국 또는 제약사가 있는 제조국 중심으로 백신의 독점이나 선구매 등 각국이 물량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예측불허의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권 부본부장은 "해외유입을 통한 지역전파 차단을 위해서 위험도 평가, 특별입국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도 국제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치료제로 일부 지금 렘데시비르 등이 보급돼 있지만, 유효한 백신 등장까지는 개인적인 생활방역을 강조했다. 권 부본부장은 "방역당국은 추적조사와 미흡한 여러 가지 수칙들의 이행들을 계속 경고하면서 경각심을 울릴 것"이라며 "수칙을 이행하고 마스크 착용을 계속 이행하시는 노력들이 이어진다면 충분히 일상과 방역이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개발 조사 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잔여혈청 2차분을 현재 수집하고 있고, 지난 1차 조사에서 빠졌던 대구, 대전, 세종 등의 지역을 포함한 혈청 수집이 진행 중이다. 향후 혈청수집이 완료되면 8월 말경 항체가 조사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연구용역을 통해 8월 중 대구·경산 지역의 일반인 등 3300명에 대한 항체가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국내발생 39명이 확인됐다. 해외 20명을 추가해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만3938명입니다. 새롭게 60명이 격리해제가 이뤄져 현재 883명이 격리 중이며 중증 이상의 위중증 환자 총 18명으로 집계됐다.2020-07-23 15:35:42이혜경 -
불가피한 의료사고 보상재원, 100% 국가부담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가피한 의료사고 피해 환자를 위한 보상금액을 전액 정부가 부담토록 법제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30%를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분담하는 현행 조항을 삭제해 국가가 100% 보상재원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2일 해당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 현행법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 30%를 보건의료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규정이 분쟁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의료인 재산권도 침해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사유로 분만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발적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재원 마련 걸림돌이 된다는 시각이다. 아울러 유사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과 대만은 의료사고 분쟁 발생 시 실질적 재원을 국가가 100% 지원한다고 소개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과실이 아니므로 국가가 보상 재원 전액을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현행 규정을 삭제해 국가가 전액 부담케해야 한다"며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 활성화와 보상재원 마련 안정화가 목표"라고 설명했다.2020-07-23 15:35:08이정환 -
정부, 공공백신센터 법제화 찬성…마스크 무상공급 반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운영과 예산 등 지원을 법제화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노약자나 어린이, 저소득층 등 감염취약계층에 방역마스크나 손소독제를 무상공급하는 법안에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22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전문위원실의 공공백신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법안과 감염취약계층 지원 확대 법안 검토보고에 이같이 피력했다. 백신주권 확보·신종 감염병 대응력 강화 위해 공공백신센터 법제화 필요" 공공백신센터 법제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당시 국내 환자에 투약할 백신이나 치료제를 확보하지 못해 다국적제약사에 의약품 공급을 호소했던 과거를 공공백신센터로 반복하지 말자는 게 법안 취지다. 현재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지난 총 사업비 677억원을 투입, 2017년부터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에 착수한 상태로 오는 10월 완공을 앞뒀다. 이에 복지부는 법안 통과로 공공백신센터 운영과 지원을 법제화하는 효과를 누릴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공공백신센터는 20월 준공 예정으로 백신주권 확보와 생물테러·신종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개정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전문위원실도 현재 센터가 건립중인 점과 질병관리본부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 감염병 연구소로 확대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중인 점을 제시하며 법안에 공감했다. 실제 질본은 산하기관으로 감염병연구소를 3센터로 구성할 계획이다. 다만 감염병연구소 확대와 공공백신센터 간 기관명칭·기능 등 입법보완 방안을 논의해야한다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질본은 신종국가바이러스연구센터,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감염병연구센터로 구성된 감염병연구소를 준비중"이라며 "법안은 공공백신센터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해 타당하다. 다만 세부 입법보완을 추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감염취약계층 확대, 코로나 장기화 시 재정부담" 감염취약계층을 확대하는 법안은 민주당 김철민 의원과 이재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재정 의원은 취약계층에 장애인과 저소득자를 추가하고 마스크·손소독제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까지 법안에 담았다. 복지부는 법안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막대한 재정부담을 고려해 마스크·손소독제 지급은 지금처럼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복지부는 "감염취약계층을 어린이·노인에서 장애인·저소득자까지 확대하고 지급물품을 마스크·손소독제까지 포함하는 법안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도 "세부 내용은 (모법이 아닌)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감염병 위기가 장기화했을 때 막대한 재정부담을 고려해 지급조치는 현행처럼 재량에 유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문위원실은 이재정 의원안이 장애인·저소득자 등 취약계층 확대 범위는 시행규칙으로 구체화해야 하며, 마스크·소독제 지원 조항도 강력한 방역의지를 입법화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이라고 판단했다. 전문위원실은 "이 의원안의 장애인·저소득자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면서 "마스크 등의 취약층 지원 문구가 의무화돼도 지원 물품은 정부 재량으로 남는다. 강력한 방역의지 입법화 차원에서 수긍된다"고 분명히 했다.2020-07-23 15:25:4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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