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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급여약 건보공단 약가협상…"등재 지연 없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산정대상 제네릭 의약품이 기존에 없던 '약가협상' 과정을 거쳐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이나 약제급여목록 등재일 지연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약가협상지침에 '산정대상 약제에 대한 사전협의'를 신설했기 때문인데, 제약회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제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서부터 건보공단과 사전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15일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산정대상약제 협상 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오전 9시 30분,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 등 4차에 걸쳐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를 맡은 박종형 급여전략실 제네릭협상관리부장은 "사전협의에서 의견 합의를 도출하고, 본협상은 사전협의 내용을 확인하고 합의서에 날인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결정신청과 동시에 심평원이 건보공단에 자료를 줄 수 있도록 연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약가협상 절차=약가협상은 약제특성별로 ▲산정방식 등재약(제네릭, 개량신약, 복합제, 함량·제형 추가, 한약제제 등) ▲기등재 조정 대상 약제 오리지널 의약품 (최초 제네릭, 복합제, 개량신약 등) ▲기등재 조정 대상 사용범위 확대 약제(재평가 요청시) 등에 따라 협상 일정이 달라진다. 우선 산정방식 등재약은 기존 산정 절차에서 사전협의가 추가되는 방식이다. 매달 말까지 심평원에 접수된 결정신청은 다음 한 달동안 상한금액 검토가 이뤄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 건보공단이 들어가 ▲원활한 공급 의무 및 환자보호 ▲약제의 안전성·유효성 확인 및 품질관리 ▲비밀유지 ▲그밖에 안정적인 요양급여 및 건강보험 재정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게 된다. 협의가 이뤄진 항목은 심평원의 제약사 산정결과 통보 이후, 복지부장관의 협상명령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면 완료가 된다. 결정신청부터 심평원 검토까지 30일 정도 소요된다면, 여기에 10일을 더해 건보공단은 협상을 완료하고 그달 건정심에 안건을 상정하는게 목표다. 이렇게 되면 기존 제네릭 급여등재일에 맞춰 약제급여목록 등재가 이뤄질 수 있다. 박 부장은 "매달 말일 결정신청을 하면 사전협의는 40일 정도 소요되고, 늦어져도 60일 안에 완료된다"며 "최대한 사전협의 기간 동안 의견 교류가 있어야 실제 협상 날짜를 맞출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제네릭 등재로 오리지널 약가인하가 이뤄지는 기등재 조정대상 약제의 경우 제약회사 선택에 따라 사전협의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 심평원이 오리지널 의약품 보유 제약회사에 제네릭 등재를 통보하게 되는데, 제약회사가 이때부터 사전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하면 그달 열리는 건정심에 안건이 상정된다. 다만 회사가 심평원에 재평가를 요청한 이후부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제네릭 등재 보다 1개월 정도 늦게 인하된 가격이 등재된다. 박 부장은 "통상 오리지널 제약회사는 재평가를 요청하고, 다음 달 건정심을 기다리게 된다"며 "협상기간은 60일이지만, 모두 채우면 약가인하 지연이 우려되기 때문에 최대한 짧은 기간 동안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사용범위 확대의 경우, 재평가 120일 기간 동안 다양한 변수가 발행할 수 있어 협상을 하면서 조율에 나설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박 부장은 "사용범위 확대는 제약회사가 요청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해 다양한 변수가 많아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최대한 일정 지연이 없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심평원, 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된 평가가 많아서 협의를 통해 최대한 제약회사에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산정대상 약제 협상 중 동일 제품군 등재 및 희귀·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협상 절차를 생략하고 '확인' 만 하는 간편계약 절차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약가협상 대상=건보공단은 지난 8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약제 산정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이 정해지는 약제에 대해서도 협상을 하게 됐다. 산정대상 약제는 제네릭, 복합제, 긴급도입의약품, 개량신약, 함량추가, 동일제제(제형 추가), 동등생물의약품, 한약제제 등을 모두 포함하며, 협상은 '신청인별'로 진행하게 된다. 여기서 신청인은 제약회사로 한 회사가 매달 여러 품목의 제네릭을 등재해야 한다면, 각각의 품목이 아니라 하나의 협상단에서 다품목 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박 부장은 "신청인별로 여러 품목의 협상이 가능하다"며 "약제 특성에 따라 합의 내용이 다르거나 개별 협상이 필요한 약제는 따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행관리=건보공단은 협상 후 품질관리와 공급의무 등에 대한 제약사 이행사항을 모니터링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제약사는 건보공단에 수시로 특이사항 발생 시 문서로 통지하거나, 특이사항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약회사들의 행정적 부담을 고려, 이중자료 제출이 없도록 건보공단은 유관기관과 협의 중이다. 모든 급여약 협상으로 제네릭에도 공급의무가 부과되면서, 오리지널의 공급의무 범위를 재설정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박 부장은 "급여등재 제네릭 품목수나 특성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 같다"며 "이 부분을 고려해 진행하려 한다"고 했다. 동일제제 개수가 적거나 특성상 원활한 공급이 더욱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환자가 다른 동일제제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심각한 부작용 등 안전상 우려가 없다는 임상의 소견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산정대상 약제 협상 결렬 우려와 관련, 박 부장은 "협상절차에 따르면 결렬 시 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다"며 "다만, 제약회사가 결렬로 급여제외를 선택할 정도의 협상이 되지 않을거라 생각한다"고 했다.2020-10-16 15:06:23이혜경 -
복지위 복수 법안소위, 보건·복지 섞어 배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위원회가 당초 예정과 달리 보건과 복지 분야를 분리하지 않고 균등 배분해 복수 법안소위를 구성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보건분야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보건·복지를 섞어 법안소위를 짜게 된 셈이다. 16일 복지위에 따르면 김민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이같은 내용의 복지위 구성안에 합의했다. 쟁점은 보건 법안소위원장이었다. 예정대로라면 복지위는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승격에 맞춰 단수 법안소위를 보건과 복지로 나눈 복수 법안소위를 짜기로 했었다. 하지만 보건 법안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보건과 복지를 섞는 복수 소위제 도입이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복수 법안소위는 보건과 복지 분야 법안을 공히 다루게 됐다. 복지부 제2차관 보건의료정책관 소관 지역의사법안·의대정원 정책은 제1소위가, 제2차관 공공보건정책관 소관 공공의대 관련 법안은 제2소위가 담당하는 식이다. 나아가 복지위는 복지부 실·국도 2개 소위가 나눠갖기로 했다. 1소위는 복지분야 1차관 산하 기획조정실·복지정책관·복지행정지원관·사회서비스정책관·인구아동청책관과 보건분야 2차관 산하 보건의료정책관·보건산업정책국·한의약정책관을 맡는다. 2소위는 복지분야 1차관 산하 노인정책관·보육정책관·연금정책국·장애인정책국과 보건분야 2차관 산하 공공보건정책관·건강보험정책국·건강정책국을 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1소위가, 질병청은 제2소위가 소관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여야 간사는 각 당 의원실에 희망 소위 기재해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복지위 의원 별 소위 구성이 완료되면 이번 국감시즌 내 복수 법안소위 구성안을 의결하겠다는 게 위원장과 간사단 계획이다. 복지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가 복수 법안소위 구성과 위원장 선출에 의견합치가 늦어지면서 보건과 복지를 섞은 복수 소위를 만드는데 합의했다"며 "의원실 별 희망 소위 의견을 청취중으로, 최종 명단이 완성되는대로 복수 소위 구성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20-10-16 11:33:58이정환 -
정부 "의원중심 비대면진료 촉진…적정수가 지급에 최선"[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진료를 앞으로 의원 중심으로 제도화·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허용된 전화상담처방의 경우 병원급 이용이 확연하게 줄고 있고, 의원 진료환경 개선 등을 고려할 때 의원급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서면답변은 지난 7일과 8일, 양일 간 있었던 복지부 국정감사 연장 질의에 따른 것이다. 앞서 강기윤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쏠리고 있는 비대면진료를 만성질환자와 도서·벽지 주민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만 우선 허용하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복지부의 의견을 물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 8231;의료인 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전화상담 처방의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초기에 비해 이용이 감소한 데 반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활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토로나19가 국내 대유행 하던 3월 종별 전화상담 처방 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의원은 6만6715건에서 7월 8만5015건을 기록해 증가 경향을 보였다. 반면, 병원은 3월 2만3252건에서 7월 7256건, 종합병원은 3월 6만3953건에서 7월 7484건, 상급종합 3월 4만2597건에서 7월 7316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었다. 복지부는 "장비 등 진료환경 측면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 대면진료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진료 제도화·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의정협의체를 통해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향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의료기관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전화상담 난이도와 고려사항을 확인해 전화상담관리료를 기존 진찰료의 30% 수준으로 추가적용 조치한 바 있다. 여기서 난이도와 고려사항 부분에서 전화상담은 유선을 통해 환자 상태를 파악해야 하므로 대면진료보다 ▲난이도가 높고 ▲많은 진료시간을 필요로 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고려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비대면진료 추진 계획'에 맞춰 해외 사례와 의료계 논의결과 등을 반영해 적정 수준의 비대면진료 수가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2020-10-16 11:30:05김정주 -
동국제약, 플루르비프로펜 성분 가글제 첫 품목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동국제약이 소염진통제 성분인 '플루르비프로펜' 성분의 가글제를 첫 선보인다. 플루르비프로펜은 파스, 트로키정, 스프레이 제형 등 다양하게 제품이 출시돼 있지만, 가글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식약처는 동국제약의 오라센스액·오라센스액(페퍼민트)를 일반의약품으로 15일 품목허가했다. 오라센스액은 민트향과 폐퍼민트향이 나는 가글제로, 구내염, 치은염, 인두염 등의 구강인두의 염증 완화에 사용된다. 하루 2~3회 입안을 헹구거나 가글한 후 뱉으면 된다. 최대 3일간 사용하도로 권장하며, 소아 환자에게는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 또한 치과 보존치료 또는 발치 후에도 사용된다. 이미 트로키정과 스프레이 제제들이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 옥시레킷벤키저의 '스트렙실허니앤레몬트로키'와 한미약품의 '목앤파워스프레이' 등이 있다. 오라센스액은 이니스트바이오제약에서 수탁제조한다. 식약처는 기존 성분을 갖고 제형을 바꾼만큼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했다. 오라센스액은 동국제약의 구내염치료제 '오라메디'와 함께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오라메디는 약 33억원의 판매액(아이큐비아, 2019년 기준)을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 구내염치료제다.2020-10-16 11:05:32이탁순 -
정부 인증 '원탕실'만 첩약급여 시범사업 참여 가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11월 시행을 앞둔 첩약급여 시범사업에서 한의원 내 조제가 아닌 원외 조제 시 복지부 인증 원외탕전실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정책을 검토중인 분위기다. 다만 시범사업부터 인증 원탕실 제한을 적용할지, 본사업부터 적용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원탕실 인증제 참여율을 높여 안전한 첩약 조제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적인데, 100여개 탕전실 중 인증 갯수는 8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16일 복지부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원탕실에서 환자 별 한약 조제가 아닌 대량 제조가 발생하고 있어 제조실태 관련 전수조사 필요성을 질의했다. 복지부는 지역 보건소와 협조해 주기적으로 원탕실 현황조사를 시행중이라고 답했다. 불법에 해당되는 '대량 제조' 정황이 의심되는 탕전실은 현장실태조사와 지도·감독으로 원탕실이 적법히 운영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증된 원탕실만 첩약급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인증제 참여율을 지속 제고하겠다고도 했다. 만약 정부 인증 원탕실만 첩약급여가 가능하도록 제한한다면, 첩약급여 시범사업에는 일선 한의원과 복지부 인증 원탕실만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즉 첩약 처방전 발행 후 원내조제를 할 수 있는 한의원과 복지부 인증을 획득한 원외조제탕전실만 사업에 포함되는 셈이다. 다만 복지부는 아직까지 시범사업부터 복지부 인증 탕전실만 포함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100여개 가량의 원탕실 중 참여를 원하는 곳을 모두 허용하고, 본사업 때 인증 원탕실만 허용하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다이어트 한약의 온라인 불법 중고거래 방지책과 처방량 규제책, 오염에 취약한 한방 안약(점안제)의 성분·안전성 검증제 도입도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자체와 대한한의사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한약의 온라인 중고판매 단속 강화를 약속하는 동시에 적정 처방일수 권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한의협, 관련 학회와 처방 규제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방 점안제 안전성 문제는 원탕실 인증제 확대·인증기준 강화를 기반으로 식약처와 품목허가 등 제도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대량 제조 원탕실은 지역 보건소와 현장실태조사, 지도·감독으로 규제를 지속하겠다"며 "인증 원탕실만 첩약급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인증제 참여율도 지속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0-10-16 10:53:20이정환 -
"의약사 건보료 고의체납액 급증…상반기만 2억 초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6월 기준 의사와 약사가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례·액수가 2년전과 비교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고의체납은 39건으로 1억1900만원, 약사는 41건으로 1억1500만원에 달했다. 고의 체납 건보료 액수는 2년전과 비교해 의사는 약 9배, 약사는 약 1.9배 증가한 수치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전문직종사자 직종별 체납보험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매년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충분한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들을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한다. 의사·약사·연예인·직업운동가·변호사·법무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직종사자도 특별관리대상이다. 올해 6월 기준 전문직종사자의 건보료 고의체납은 557건으로, 체납보험료는 총 14억6000만원에 달했다. 2018년 9억400만원(409건)보다 62% 증가한 수치다. 특히 건보료가 주수입원인 의사와 약사 체납증가가 두드러졌다. 의사 고의 체납사례는 39건으로 1억1900만원으로 집계됐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체납액이 약 9배(891%) 늘었다. 2018년 의사 건보료 고의 체납은 7건으로, 총 1,200만원이었다. 1건당 체납보험료로 따지면 2018년 1건당 171만원에서 올해 305만원으로 약 80% 증가했다. 가장 많은 건보료를 체납한 의사는 충남의 김○○ 의사로, 체납료가 1,092만원에 달했다. 약사들의 고의체납 건보료 액수도 크게 늘었다. 올해 체납액은 1억1,500만원(41건)인데, 6,100만원(20건)이었던 2년 전보다 체납보험료가 90%가량 늘었다. 다만 1건당 체납보험료는 2018년 305만원에서 올해 280만원으로 감소했다. 직종별 체납 1건 보험료는 연예인, 의사, 약사 순으로 많았다. ▲연예인 334만, ▲의사 305만, ▲약사 280만, ▲세무사 267만, ▲직업운동가 227만, ▲변호사 200만, ▲법무사 183만 순이었다. 권 의원은 "국민이 낸 건보료가 주수입원인 의사와 약사가 건보료를 고의체납을 하는 것도 모자라, 액수 마저 급증한 것은 큰 도덕적 해이"라며 "건보공단은 압류, 공매 등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0-10-16 10:10:25이정환 -
"의사도 못 보는 환자 마약류처방 DUR, 의료쇼핑 헛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중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서비스(DUR)가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중복 처방·조제를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의사가 마약류 처방 전 환자의 과거 처방내역 조회를 신청해도 환자 거부 시 열람할 수 없고, DUR과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간 보고 시점 격차가 발생하는 제도 헛점이 자칫 '마약류 의료쇼핑'을 방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는 심평원 제출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심평원은 DUR을 통해 의·약사에 의약품 처방·조제 시 금기 등 정보를 실시간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 점검토록 지원한다. 강 간사는 주사제의 DUR 입력 시스템이 경구약과는 달리 하루(0시~24시) 단위로 처방·조제 내역을 입력하게 돼 있고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보고는 취급일로부터 7일~10일 내 사후보고토록 하고 있는 부분에 집중했다. 의사가 마약류 처방 전 환자의 과거 처방 내역 조회를 위해 환자정보 열람을 신청해도 환자가 거보하면 조회할 수 없는 제도적 헛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 DUR 이외 방식을 거치면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가 타 의료기관과 실시간 공유가 불가능한 점 등을 악용해 하루에 여러 의료기관에 들러 마약류 향정약을 처방·조제받는 의료쇼핑이 가능한 상황이다. 강 간사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처방 조제를 위한 DUR이 마약류 유출이나 오·남용을 완전히 막지 못하고 있다"며 "국감 기간동안 심평원과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대책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2020-10-16 09:35:51이정환 -
심평원, 지역인재 글로벌 역량강화 체험 프로그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5일 원주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글로벌 역량강화 체험 프로그램 'KICK-OFF'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국제 행사 기회가 적은 지역사회 학생들에게 심평원의 국제협력 경험을 공유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기획됐다. 지원자 142명 중 최종 50명의 대학생들이 심사평가원의 국제협력 업무 소개 및 E-사옥투어 등으로 구성된 지역 글로벌 프로그램 KICK-OFF에 참여했다. 지역 글로벌 프로그램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모두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되며, ▲KICK-OFF ▲국제행사 참관 ▲전문가 특강 등 3단계로 진행한다. 학생들은 오는 26일 국제심포지엄 및 공모전에 참가하며, 11월에는 전문가 특강에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전체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수료증과 소정의 기념품을 전달할 계획이며,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김무성 국제협력단장은 "코로나19로 대학생들의 사회체험 기회가 대폭 줄었다. 이번 체험을 통해 원주지역 대학생들이 지역 내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넓히고, 글로벌 역량을 키워 다양한 진로를 탐색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0-10-16 09:33:4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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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고 의료장비 100대 중 18대, 제조연월 정보 누락[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장비 정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인재근 의원은 16일 심평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심평원에 신고된 의료장비는 총 95만5007대 중 제조연월 정보가 누락된 장비는 17만4926대로 전체의 18.3%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기관은 사용하는 장비를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할 경우 심평원에 장비의 정보 등을 기재해 신고하도록 돼 있다. 신규 신고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할 때, 변경 신고의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를 보면 장비번호와 장비명이 기본사항으로 정해져 있고, 허가(신고)번호, 제품명, 제조연월, 특수의료장비 고유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모든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신고를 해도 심평원 접수가 가능한 상태다. 제조번호 미상장비, 제조회사 미상장비도 각각 14만5643대, 2만5650대였다. 장비의 노후도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비 추적·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 8월 기준 신고된 특수의료장비는 총 7148대 전산화단층촬영장치 2080대,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1730대, 유방촬영용장치 3338대인데, 이 중 CT 59대, MAMMO 24대는 특수의료장비 고유번호가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 의원은 "심평원은 요양급여 장비의 적정기준 제정 이전에는 장비종류별 보유대수만 관리했고, 중고장비로 유통 또는 기관 간 양수양도가 이뤄지는 경우 업체의 도산 등으로 허가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장비의 상세내역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며 "요양기관 의료장비 전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누락된 장비정보를 줄여야 한다. 또한 최소한 제조연월, 허가번호, 고유번호 등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정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의료장비 신고·관리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내시경 및 생검장비 22종 2만2072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의약단체 안내 및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팝업 등을 통해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등록된 의료장비 현황과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황 간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할 경우 요양기관이 자체 변경 신고를 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폐기 등의 이유로 요양기관에서 실제로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장비가 신고되면서 전체 장비수가 2만2072대에서 2만1343대로 3.3% 감소했다. 제조연도 등 정보가 누락됐던 의료장비에 대한 변경신고가 접수되면서 정보 미상장비가 5,149대에서 1729대로 66.4% 감소했다.2020-10-16 09:24:44이혜경 -
WHO "렘데시비르·클로로퀸, 코로나19에 효과 無"[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렘데시비르와 클로로퀸 제제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없다는 세계보건기구(WHO) 연구 결과가 나왔다. 렘데시비르는 미국에서 최근 긴급사용승인 돼 코로나19 치료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던 약제여서, 향후 치료약 개발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파이낸셜타임스는 WHO 임상 연구논문에 이 같은 내용의 결과가 포함돼 있다고 15일자 보도했다. WHO는 연구를 통해 입원 환자 1만1266명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이달 초까지 렘데시비르와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로피나비르, 인터페론 등의 약물 효과를 측정하는 연대임상시험을 했다. 결과는 처참했다. 이들 약물 가운데 사망률이나 인공호흡기 사용을 줄여주는 어떤 효과도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특히 미국은 자국에서 에볼라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하던 렘데시비르를 최근 코로나19 치료에 긴급사용승인 하고 이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 치료에도 사용한 바 있을 만큼 치료 효과에 기대를 해왔다. 이와 함께 하이드록시클로로퀸도 렘데시비르처럼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됐다. 결국, 코로나19 확진자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치료제 개발 또는 기대를 모을 만한 약제가 현재로선 전무하단 의미다.2020-10-16 09:03: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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