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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5일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온라인 설명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위험분담제(RSA) 약가협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신약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가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해 사후 환급 등을 조건으로 등재하는 위험분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위험분담대상 약제 확대 등을 반영하여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 사항과 위험분담제 업체환급액 결정 및 고지 방법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나라PC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공지사항을 참고해 20일 18시까지 이메일(0046160@nhis.or.kr)로 신청하면 된다.2020-11-18 09:43:41이혜경 -
첨복단지 기업 임상시험 한시적 급여, 실효성 적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진행하는 임상시험에 한시적으로 요양급여를 적용하자는 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가 실효성이 적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18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을 수행할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지연에 따라 입주기업들의 임상연구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한시적으로 임상시험에 요양급여를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첨단임상시험센터 완공 전인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외 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해 임상시험에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특례 규정을 적용해 임상시험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건복지부는 "요양급여 적용 형평성, 임상시험 수요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첨복단지 지원 기업과 기타 공공기관 지원을 통한 연구개발 수혜기업과의 차별적 임상시험 요양급여 적용은 형평성 문제 제기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첨복단지 내 입주 또는 첨복재단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 기업 중 임상 단계에 진입한 사례가 많지 않아 법 개정 실익이 적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전문위원 역시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부담을 유발하는데, 세제상 혜택 등 다른 정책 수단이 있음에도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키면서 예외를 인정할 실익이 크지 않다"며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차별적으로 지원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0-11-18 09:42:30이탁순 -
내일부터 독감 고위험군, 타미플루 건보 적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일부터 소아,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독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급여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항바이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안내'를 통해 타미플루캡슐, 리렌자로타디스크 등의 품목에 대해 19일부터 종료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급여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급여기준에서는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 고위험군에 대한 급여가 허용되지만, 한시적으로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로 급여기준을 변경했다. 건보 적용 종료일은 향부 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이 협의를 통해 독감 전파 양상을 보면서 결정할 예정이다.2020-11-18 09:38:16이혜경 -
리베이트 약가인하 대신 과징금…복지부 "제재효과 약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약제에 대해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매겨 그 재원을 재난적 의료비에 사용하자는 이용호 의원 법안에 대해 복지부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놨다. 제재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있는데다, 재난적 의료비의 안정적 재원으로 보기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리베이트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해 이를 재난적 의료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이 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환자 보호를 위한 리베이트 약가 접근성 제한 문제 해소를 위해 2018년 8월 건보법 개정을 통해 약가인하 제도를 도입했다"며 "1차, 2차 위반시에는 약가인하 후 반복 위반시(3차) 급여정지 하되, 필수 약제는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토록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행정처분을 일회적·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으로 대체 시 제재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있어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행정처분의 근본취지·목적, 효과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예측이 곤란한 행정처분에 의한 과징금 재원보다는 다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전문위원도 재난적 의료비 재원으로 바로 국고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약제 리베이트에 대한 과징금 처분 실적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과징금 수입규모는 예측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집행잔액을 국고로 반환하도록 하기 보다는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 대비 과다한 의료비가 발생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는 의료비 지원 기준과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으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2020-11-18 09:23:21이탁순 -
의협 "공단 업무에 예방접종사업 추가 반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방자치단체 장이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 사업을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도록 하는 개정법안에 정부, 의료계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단의 업무범위에 예방접종사업 추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은 건보공단이 예방접종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공중보건의 위기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투입되는 건강보험재정 규모는 연간6647억원(2019년 기준) 수준이다. 현재 예방접종 사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고 있고, 소요되는 비용은 지자체와 국가가 일정 비율을 정하여 분담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이 예방접종사업을 담당하고 관련 재정부담 7139억원을 보험금으로 하게 되면 기초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건보공단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건보 재정소요에 따른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초래할 수 있어 재정여건 및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질병관리청 또한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하는 급여화는 보험료 추가 부담과 국고·지방비 및 건보재정 간 재원 부담 문제, 안정적인 백신 수급관리와 홍역 등 해당 감염병 유행대응을 위한 접종자 및 미접종자 관리체계 운영 등 면밀한 검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수용 곤란하다면서 반대 입장을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각 지자체에서 매년 예방접종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백신 저가 입찰과 이로 인한 관리부실 초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 같은 상황에서 건보공단에 업무를 수행토록 하면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오히려 기존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던 업무영역에 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이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0% 수준에도 훨씬 못미치는 상황에서 예방접종 사업을 건보재정으로 급여 적용하는 것은 문재인케어에 따른 보장성 강화로 인해 재정적자가 커지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2020-11-18 09:13:41이혜경 -
복지부, 요양급여비 선지급 상환기간 유예 '신중검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의원, 약국 등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기간을 연장하자는 개정 법안에 국회, 정부 모두 신중론을 펼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신현영 의원과 강기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준비금의 보전기한 연장 근거 신설'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됐거나,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에는 준비금 사용분을 해당 회계연도가 아닌 다음 회계연도에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회계연도를 넘어서는 상환기간 유예는 재정 불안정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건강보험은 그해 수입으로 그해 지출을 충당하는 단기보험으로, 면밀한 재정관리를 통해 안정적 급여지급이 최우선적으로 담보될 필요가 있다"고 사실 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는 "상환기간 유예시 재정지출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재정여력 감소로 향후 필요시 추가 시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전문위원 역시 "건강보험은 당해 연도 수입으로 당해 연도 지출을 충당하는 단기보험이고, 건강보험 준비금이 최근 당기수지의 적자 전환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준비금 사용보전의 원칙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입법조치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요양기관의 상환여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위기 발생 시 자금경색에 처한 요양기관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재정운영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다. 한편 정부는 전국의 요양기관 중 요양급여비용의 선지급을 신청한 요양기관에 대해 3월부터 6월까지 중 지원 희망기간 동안(최소 1개월, 최대 4개월)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90%에서 당월 급여비 청구분을 차감해 지급하는 선지급 특례제도를 실시했다. 선지급분을 상환해야 하는 요양기관은 9∼12월에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에서 정산잔액을 균등 분할 상계한 차액을 지급하게 된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5514개의 요양기관이 2조5333억원 규모의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받았고, 이 중 4403개 기관이 정산잔액 2424억원(기관당 5505만원)을 올해 안에 상환해야 한다. 약국의 경우 633개 기관에서 1129억원을 선지급 받았는데, 올해 내 480개 기관에서 94억원(기관당 2000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2020-11-18 08:57:00이혜경 -
병·의원, 약국 방문시 신분증 의무 제출…정부 "신중검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방문 시 건강보험증 외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 법안에 정부, 의료계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요양급여 수급 시 신분증명서 제출 의무화'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두 신중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가입자와 의료기관의 부담을 강화하게 되며, 미성년자·영유아 등 신분증명서 발급이 곤란한 가입자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했고, 건보공단 역시 "가입자의 신분증명서 소지 불편, 미성년자 등 신분증명서 발급이 곤란한 가입자가 있다"고 했다. 의료 현장에서도 업무가중을 이유로 법안 개정을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근본적으로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수급자 확인과 이를 통한 부당이득의 징수 사항은 공단의 고유 업무영역으로서 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급자 정보와 신분증 대조를 통해 일일이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는데, 인력이 부족한 일선 일차의료기관의 일반적인 현실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과도한 행정력 발생이 예상된다"며 "현행대로 건강보험증 제출을 기본으로 하고 신분증을 통한 자격확인이 가능할 경우 건강보험증 제출을 면제하는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2020-11-18 08:50:46이혜경 -
복지부, 현지조사 처분 사전통보·심의위 구성 '난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현지조사 결과를 사전통보 하고,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입법 개정안에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설치'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지조사 이후 업무정지 등의 후속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대상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할 수 있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 행정절차법에 따라 현지조사, 사전통지, 의견제출, 검토결과 통보 등이 이뤄지고 있어 이의신청 절차를 개별법에 별도 규정할 실익이 없다"고 했다. 사실상 개정 법안에 반대의사를 표한 것이다. 복지부는 "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행정심판 등 권리구제제도가 별도로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개별법에 설치하고, 연간 200여건의 의견제출건을 모두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할 경우 기존 권리구제제도와의 기능 중복, 위원회 상설화 및 관련 인력확충 필요로 비용 증가 등 비효율 초래가 예상된다"고 했다. 특히 행정청 산하 독립된 행정기관이 아닌 위원회가 행정청의 처분 불복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심의·의결, 결과까지 통보하는 등 사실상 행정청 상위기관 역할을 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보탰다. 반면 국회는 입법 취지에 공감대를 표명했다. 홍 수석전문위원은 "행정처분이 행해지기 이전에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 처분의 타당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요양기관에 대한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고자 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을 사전에 심의하는 별도의 심의기관을 둘 경우, 행정처분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얘기다. 단, 행정청이 처분을 행하기 전에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모든 건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의결해 처분여부 및 처분수준을 결정하도록 하는 별도의 기구를 두는 것은 오히려 심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복지부장관의 처분권한에 대한 침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0-11-18 08:39:10이혜경 -
정부·국회 "지방 요양기관 의료수가 상향 어렵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인구와 요양기관이 밀집한 수도권을 & 48824; 나머지 지방 요양기관의 의료수가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 모두 난색을 표했다. 수가 차등과 본인부담금 면제 등 방법론부터 논란의 소지가 크고 형평성 문제로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강기윤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최근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이 개정안은 의료자원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요양기관 소재지를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해 요양급여비용(의료수가)을 달리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이는 비수도권 지역에 개설·운영되는 요양기관에 대해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 지역별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발의된 법안에 대해 정부는 난색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지역 간 수가차등 방법의 타당성을 선제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 있다"며 "지역 수가차등을 도입한다고 할 때, 해당 수가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는 다른 가산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전문위원 또한 우회적인 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선 일단 의료수가의 차등 산정을 통한 금전적 인센티브의 제공만으로 당초 목적한대로 지역별 의료자원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비수도권 지역 내 요양기관 개설·운영에 대한 제약요인으로는 ▲ 해당 지역 내 환자 수가 적거나 환자의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요양기관의 적절한 수익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경제적 요인' ▲ 해당 지역의 주거·교육·교통·문화 등 생활환경 상의 불편으로 의료인력의 유입이 어려운 '비경제적 요인'이 있다. 이런 경제적·비경제적 제약요인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 내 요양기관에 대한 의료수가가 상당 수준으로 보상돼야 하는데, 이 경우 추가적인 건강보험재정의 투입과 관련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다 최근 건강보험재정은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강화로 인해 급여비 지출이 증가해 2018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등 그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정안에서 의료수가의 차등 산정 기준을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원화해 구분하고 있는데 ▲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대도시와 중소도시와 의료취약지역 간 의료자원이 불균형적으로 분포돼 있고 ▲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북부 등 일부 지역의 경우 비수도권 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급체계 현실과 별반 차이가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홍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의료공급체계의 (대)도시 쏠림현상을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홍 수석전문위원은 "따라서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 지역간 수가 차등에 대한 선행조사·연구와 시범사업을 통해 도입방안을 면밀하게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제언했다.2020-11-18 06:17:31김정주 -
복지위 '대체조제·위탁생동·공중보건약' 법안상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체조제 활성화, 제네릭 위탁생동 1+3제한, 공중보건위기대응약·혁신신약 허가지원, 발암유발물질 NDMA 등 의약품 원료 규제강화 등 약국 생태계와 제약산업 전반에 영향력을 미칠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심사대에 오른다. 오늘(17일) 오후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소관 정부부처 예산안 의결과 함께 국회 제출된 소관 법안 405개를 상정한다. 복지위 법안상정 문턱을 넘은 법안은 향후 복수 법안소위 심사를 받을 기회를 갖게 된다. 주요 법안을 추려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해 약사사회와 의료계 적잖은 반향을 일으킨 대체조체 활성화 법안과 제네릭 위탁생동 1+3규제 법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이미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강한 반대를 표한 상태라 심사 과정에서 의료계 반발을 어떻게 소화할지가 관건이다. 제네릭 생동규제 법안은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건 법안으로 비교적 국회 심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규개위 제동 이력과 일부 제약사들의 반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등이 발의한 공중보건위기대응의약품 개발·지원 제정법안도 드디어 심사 기회를 획득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19 대응 치료제·백신 허가속도를 높이고,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률을 제고하는 인허가 지원법안이다. 앞서 2016년 식약처가 '획기신약 특별법'이란 이름으로 정부입법을 추진했다가 최종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에 미국 새 대통령으로 선출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시 부통령 자리에서 '캔서 문샷 프로젝트'를 추진, 첨단 항암제 등 획기신약 신속 시판허가를 실현했던 게 식약처 입법에 영향을 줬었다.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주체에 약사·한약사·약국을 추가하고 조제업무·방역물품 제공 등 감염병 위기 시 의무사항과 지원을 법제화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도 상정 대상이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 필수품인 공적마스크를 약국을 통해 국민 공급하는 수급체계 제도화 법안을 냈다. 해당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 방역·치료 의약외품 중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지정 방역용품으로 정의하고, 감염병 예방 의료인 책무에 약사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특히 지정 방역용품을 약국에서 공급하도록 하고 피해 발생 시 약국 보상·지원하는 조항도 담겼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군수용 마약류를 사용·관리할 때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약사만 할 수 있게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법안상정 시도한다. 전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 주식·지분을 보유하면 해당 도매상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규제하는 법안도 상정한다. 전 의원은 약사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한 의약품 주복·병용금기·연령금기 등 정보 확인 의무화 법안도 냈다. 같은당 최혜영 의원은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유통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나선다. 식품·의약품 온라인 유통 안전을 식약처장이 직접 관리·조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제재조치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제정법안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낸 혁신 항암제 접근성 강화 법안도 상정 목록에 올랐다. 암관리기금을 신설해 암 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 연구·진료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게 법안 골자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를 근절하는 법안도 상정된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에 한해 점자·음성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시작장애인 의약품 접근성 제고·오남용 방지 법안을 상정한다. 최혜영 의원도 장애인의 의약품·의약외품 안전사용 강화 법안을 냈는데, 안전상비약 점자·음성변환 코드 의무화에 더해 식약처가 이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담았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장애인 의약품 안전정보 기준을 개발하고 교육·홍보·실태조사·평가와 함께 연구개발을 수행토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민주당 김상희 부의장은 허가초과 의약품의 사용 규제 강화 법안과 NDMA 등 의약품 불순물 강화를 위해 품목허가·신고 기간 내 제조·판매되지 않은 의약품의 갱신을 금지하는 법안의 상정 절차를 밟는다. 김 부의장은 NDMA 규제 강화 차원으로 수입 원료약도 해외제조소를 의무 등록 법안도 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생물학적제제 의약품의 제재 강화 조항도 해당 약사법 개정안에 넣었다. 복지위 법안 상정 결과에 따라 오는 18일, 19일, 25일, 26일에 걸쳐 열릴 법안소위에서 심사 될 법안 순서가 정해진다.2020-11-17 19:57:4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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