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약국 방문시 신분증 의무 제출…정부 "신중검토"
- 이혜경
- 2020-11-18 08:50: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정재 의원 개정 법안...의협도 반대 의사 표명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요양급여 수급 시 신분증명서 제출 의무화'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두 신중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가입자와 의료기관의 부담을 강화하게 되며, 미성년자·영유아 등 신분증명서 발급이 곤란한 가입자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했고, 건보공단 역시 "가입자의 신분증명서 소지 불편, 미성년자 등 신분증명서 발급이 곤란한 가입자가 있다"고 했다.
의료 현장에서도 업무가중을 이유로 법안 개정을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근본적으로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수급자 확인과 이를 통한 부당이득의 징수 사항은 공단의 고유 업무영역으로서 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급자 정보와 신분증 대조를 통해 일일이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는데, 인력이 부족한 일선 일차의료기관의 일반적인 현실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과도한 행정력 발생이 예상된다"며 "현행대로 건강보험증 제출을 기본으로 하고 신분증을 통한 자격확인이 가능할 경우 건강보험증 제출을 면제하는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2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3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4위더스제약,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5[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6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7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8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 9유영제약, 순환기 라인업 확대…환자군별 포지셔닝 강화
- 10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