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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환자단체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시민단체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GCN녹색소비자연대(상임대표 유미화)·한국YWCA연합회(회장 조은영)·한국증증질환연합회(대표 김성주)는 30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존재해온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은 의료 소비자를 실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신의료기술평가는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사전에 평가해 국민이 믿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이번 개정안은 이 평가과정을 생략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술에 대해 최대 3년간 신속한 시장진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체 실험'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개정안은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의료기술을 '비급여'로 인정해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에게 고액의 의료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고비용의 부담이 환자에게 전가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기존 시장진입형 제도들의 한계를 이유로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 하지만 그동안 이미 세 가지 시장 선 진입 제도가 운영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입증한 사례는 드물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 규제 완화는 의료기기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산업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유예기간 중이라도 필요시 복지부장관 직권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안에 명문화했지만 이것이 실제로 작동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며 "이미 환자의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평가가 이뤄진다면 이는 너무 늦은 조치로 의료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한 허울에 지나지 않는 조항일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수한 신의료기술의 조기 활용'을 명분으로,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과정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최대 3년간 비급여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2025-07-30 10:46:07강신국 -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9월 3일부터 서울 개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바이오, 그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를 주제로 9월 3일부터 3일간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하는 '2025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 사전등록 신청을 7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로 11번째 개최되는 GBC는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분야 규제당국, 제약업계, 학계, 환자단체 등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바이오의약품 최신 규제 동향과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 발전을 위한 혁신과 규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글로벌 소통의 장으로, 급속도로 성장 중인 바이오의약품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2025 GBC에서는 9월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유키코 나카타니(세계보건기구(WHO) 사무차장), 로버트 랭거 교수(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등 국내·외 전문가의 특별강연과 전문 분야별 포럼(백신 포럼,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포럼,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 및 품질 포럼 등), 글로벌 규제당국자 1:1 미팅, 환자 중심의 의료제품 안전관리 정책토론회, 청년 대상 멘토링(바이오의약품, 내일을 부탁해) 등이 진행된다. 바이오의약품 및 GBC에 관심 있는 누구나 8월 29일까지 GBC 대표누리집(www.gbckorea.kr)에서 무료로 사전 등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GBC 개최가 국내 바이오의약품의 미래 발전을 위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협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7-30 09:35:33이혜경 -
종근당, 치매치료제 '메만틴' 완전체로 시장 진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종근당이 치매치료제 '메만틴' 제품 라인업을 전부 구성하고 시장 공략에 나섰다. 특이할 점은 제품 구성에서 양도·양수를 적극 활용했다는 것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 뉴로만틴정10mg(메만틴염산염)이 8월부터 급여 등재된다. 이 약은 퍼슨메만틴정을 양도·양수해 기존 약가인 718원이 적용됐다. 메만틴염산염 10mg 급여품목은 20개가 넘어 계단식 약가가 적용돼 신규 등재될 경우 최저가의 85% 수준에 등재된다. 현재 동일성분 최저가 334원으로 크게 떨어져 있어 종근당은 양도·양수를 통해 제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메만틴염산염 제제는 10mg과 20mg이 있는데, 최근 나온 20mg 보다는 10mg가 시장에서 많이 사용된다. 이처럼 주력 용량이다 보니 이익 실현을 위해서는 낮은 약가로 진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종근당은 메만틴 20mg 제제인 뉴로만틴정20mg의 경우 7월 신규 진입하면서 최저가 전략을 사용했다. 정당 935원으로, 최고가 1606원과 크게 차이가 난다. 종근당은 지난 4월에는 메만틴+도네페질 복합제 '뉴로페질엠'정도 출시했다. 이 약은 알리코제약으로부터 양도·양수했다. 이에따라 메만틴 단일제 2개 용량과 복합제 등 시중 나와 있는 메만틴 제제를 모두 확보하며 시장 공략 채비를 마쳤다. 종근당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과 도네페질 성분으로 뇌기능개선과 치매 치료 관련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종근당글리아티린(콜린알포세레이트)은 1213억원, 뉴로페질(도네페질)은 59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수십개 제품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각각 전년대비 8.5%, 5.1% 성장했다. 종근당은 여기에 뇌기능개선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니세르골린 성분의 '넥스콜린정', 은행엽건조엑스 성분 '코그닉스80mg'도 올해 새로 출시하며 처방약 시장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일반의약품 시장에서도 기억력 감퇴 등에 사용되는 은행엽건조엑스와 인삼40%에탄올건조엑스 복합제인 '브레이닝캡슐'의 대중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2025-07-30 06:10:08이탁순 -
식약처 "임신중절약 허가·심사 법적 근거 마련돼야 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현대약품이 경구용 임신중지 복합제 '미프지미소정(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의 품목허가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사실상 입법공백 상태에서는 심사를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식약처 의약품허가총괄과는 전문지 기자단의 관련 질의에 대해 "미프지미소정은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심사 착수가 가능한 구조로, 현재는 실질적 심사에 돌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대약품 역시,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의 허용 여부와 허용 주수 등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돼야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프지미소는 임신 초기 자궁 내 임신중지를 유도하는 의약품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이후 미국·프랑스 등 90여 개국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대약품이 영국 라인파마와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과 2023년에 이어 2024년 12월에 세 번째로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앞선 두 차례는 자료보완 요구 등으로 신청을 자진취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 여부 및 허용 주수가 법률로 정해져야 효능·효과, 용법·용량, 위해관리계획(RMP) 등 핵심 심사 항목의 설정과 평가(심사)가 가능하다"며 "현대약품도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내부 협의를 거쳐 사전에 허가 진행이 어렵다는 점에 동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 체계상 임신중지는 수술 방식만 허용돼 있고, 약물에 의한 중단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식약처는 현재까지 미프지미소정에 대해 허가 거절이나 심사 중단 같은 공식 조치를 내리지는 않았으며, 형식상 '심사 중' 상태로만 관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조건부 허가나 제한적 사용 등 대안적 방식에 대해서도 내부 논의가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이뤄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법률 개정 등의 형태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사안인 만큼, 식약처 단독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약품은 지난해 12월 31일 공시를 통해 미피지미소 허가신청 접수를 알렸다. 당시 공시 자료에는 미국과 멕시코에서 수행된 3건의 임상시험 결과가 담겼으며, 미프지미소는 임상시험에서 각각 94.9%, 96.2%, 97.3%의 임신 중절 성공률을 보였다. 현대약품은 이러한 연구 결과가 경구용 미페프리스톤 200mg 복용 후 미소프로스톨 800mcg을 복용하는 요법이 임신 63일(9주) 이하의 임신을 종료하는데 효과적임을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미프지미소는 미페프리스톤 200mg 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mcg 4정으로 구성된 콤비팩 제품이다. 임신 유지에 필수적인 프로게스테론의 작용을 억제하는 미페프리스톤을 먼저 복용하고 1~2일 후 자궁 수축을 촉진하는 미소프로스톨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임신 63일(9주)까지의 의료적 임신중절 방법이다. 현대약품 측 관계자는 "지난 2024년 12월 허가신청 이후 새롭게 업데이트 된 사항은 없다"며 "미국과 멕시코에서 수행한 3건의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유효성이 입증된 의약품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여성의 신체 자기결정권 존중을 이유로 형법상 낙태(임신중지)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02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임신중지수술은 사실상 합법화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낙태죄 폐지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총 7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끝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이수진 의원이 최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새롭게 발의한 상황이다.2025-07-30 06:09:08이혜경 -
유유, 알파칼시돌 성분 골다공증 일반약 허가...급여 도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유유제약이 골다공증 치료제 '알파칼시돌' 성분 제제의 일반의약품을 허가 받았다. 알파칼시돌은 신장에서 활성화 과정이 필요 없는 '활성형 비타민 D'로 신장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고 작용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유유제약은 29일 '알파키연질캡슐(알파칼시돌)' 0.5㎍과 1㎍등 2개 품목을 허가 받았다. 유유제약은 2개 용량에 그치지 않고, 0.25㎍의 용량도 개발해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이대로라면 다음주 쯤 허가가 이어져 알파칼시돌 허가를 받은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3개 용량을 모두 갖추게 된다. 유유제약 관계자는 "지난해 일반약, 전문약 동시분류로 항히스타민제 펙소페나딘 60㎎, 120㎎, 180㎎을 허가 받아 보유한데 이어, 올해는 활성비타민D 연질캡슐에 대한 품목허가를 진행 중"이라며 "알파칼시돌 0.25㎍ 용량은 국내 최초 허가 함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유제약은 모든 용량이 허가를 받으면 급여 등재 이후 오는 10월 경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알파칼시돌 성분 제제는 ▲만성신부전, 부갑상선기능저하증, 비타민 D 저항성 구루병·골연화증 등의 질환에 있어서 비타민 D 대사이상에 수반되는 증상(저칼슘혈증, 테타니, 뼈의 통증, 뼈의 병변 등)의 개선 ▲골다공증 등을 적응증으로 하고 있다. 성인의 경우 최소 0.5㎍ 용량을 시작으로 투여량이 늘리지만, 어린이의 경우 체중 kg당 0.01~0.03㎍으로 용량 조절을 해야 하는 만큼 저용량 품목의 허가 필요성이 높을 수 밖에 없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연질캡슐 제형의 0.5㎍ 용량 5개 품목과 정제 0.5㎍ 1개 품목, 연질캡슐 1㎍ 등 7개 품목이 급여등재 된 상황이다. 급여 품목을 보면 오스틴제약의 '알파카연질캡슐', 신일제약의 '리치칼슐연질캡슐', 영풍제약의 '화니돌', 한올바이오파마의 '알파본연질캡슐)', 익수제약의 '알파디연질캡슐', 일성아이에스의 '원알파정', 한국프라임제약의 '아시돌연질캡슐' 등이 있다. 한편 글로벌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국내 알파칼시돌 매출은 2021년 87억원, 2022년 108억원, 2023년 120억원, 2024년 19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2025-07-29 12:10:07이혜경 -
"수술 중 신장 손상 위험, AI가 미리 알려준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연구진이 수술 후 치명적인 합병증 중 하나인 급성 신손상(PO-AKI)을 수술 중 생체 신호를 활용해 조기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이하정, 박세훈 교수, 융합의학과 김광수 교수, 정수민 연구원 공동연구팀이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의 대규모 수술 데이터를 활용, 수술 중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생체신호를 기반으로 급성 신손상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연구는 수백만 건의 실시간 생체신호 데이터를 딥러닝 기술로 분석해 신장 손상 위험도를 조기에 경고하는 AI 기반 예측 모델을 개발한 것으로, 국내 의료 인공지능 기술의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한 우수 성공 사례다. 수술 후 급성 신손상(PO-AKI)은 여러 종류의 수술 후 신장세포가 손상을 받아 신기능이 갑자기 악화되는 질환으로, 수술 회복을 늦추고 투석과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집중 모니터링과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모델은 대부분 수술 전 기초 정보에만 의존해 정확도가 낮고, 수술 중인 환자의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혈압, 심박수 등 수술 중 1분 단위로 수집된 생체신호를 분석해 급성 신손상 위험을 예측하는 딥러닝 모델을 설계하고 특히, 기존 모델의 주요 임상 변수 11가지도 함께 반영해 예측 성능을 강화했다. 이번 본 모델은 약 11만명의 수술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 및 외부 검증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예측 정확도(AUROC)는 훈련 코호트에서 79.5%, 검증 코호트에서는 각각 76.2%, 78.6%를 기록해 기존 모델보다 일관되고 우수한 성능을 보여 임상 적용 가능성을 입증했다. 민감도 및 특이도 95% 기준에서도 안정적인 예측력을 보여 고위험 환자군의 조기 선별에도 신속하게 대응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세훈 교수는 "본 모델이 임상 데이터에 기반해 높은 실용성과 확장성을 갖고 있어, 수술실 내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될 경우 수술 환자의 예후 개선과 의료 안전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하정 교수는 "이번 연구는 수술 중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예측 모델을 대규모 임상 환경에서 구현하고, 외부 검증까지 마친 우수한 사례"라며 "기존 모델은 평균값이나 최솟값 등 요약된 정보만 활용했지만, 이번 모델은 순간의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 예측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의료데이터 보호 활용 기술개발(R&D) 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선도형 글로벌 혁신 인재양성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의학학술지인 'PLOS Medicine' 최근호에 게재됐다.2025-07-29 09:43:41이혜경 -
아보다트+시알리스 복합제, 급여등재 성공할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 제약사들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두타스테리드+타다라필 복합제가 급여 등재까지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이 약제는 복합제 산정 절차가 아닌 신약 급여 심사를 받고 있다. 타다라필 성분이 급여 적용되는 성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은 환자들에게 필요한 치료 옵션이 되도록 최선의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허가받은 국내 개발 두타스테리드+타다라필 복합제 급여 심사가 진행 중이다. 동국제약이 주관사로 동국제약 '유레스코정', 동아에스티 '듀타나정', 신풍제약 '아보시알정', 동구바이오제약 '유로가드정'이 공동 임상을 통해 허가를 획득했다. 효능·효과는 중등도~중증의 양성 전립선 비대증 증상의 치료이다. 보통 기허가 성분 조합의 복합제는 해당 단일 성분 약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타다라필의 경우 비급여 성분이기 때문에 두타스테리드+타다라필 복합제는 산정 약제 대상에서 제외돼 신약으로 급여 심사를 받고 있다. 산정 약제는 보통 신청 이후 3개월 이후 급여 적용되지만, 신약 심사는 비용 효과성 등을 검토해야 하므로 급여 적용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 더욱이 공동 개발사들은 산정 절차를 통해 급여 등재를 기대했기에 신약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데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그럼에도 급여 등재를 위해 4개사가 힘을 합쳐 심평원 문을 두드리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완전한 자료 제출까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심평원 측이 최근 3차 보완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제약사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공동 개발사들은 국내 출시와 관련해 서로 긴밀히 협의해 최적의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제약사 관계자는 "국내 환자들에게 필요한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2025-07-29 06:55:52이탁순 -
"의대생 특혜 비호 박주민 위원장, 즉각 사퇴"...국민 청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등장해 주목된다.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 7만명 이상 국민이 동의해 복지위에 회부된 상황에서 추가로 제기된 청원으로, 박주민 복지위원장의 책임론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박주민 위원장은 집단 휴학·수업 거부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 허용에 앞장서면서 특혜 논란 중심에 서자 자신의 언행에 사과했지만 국민들의 부정 여론은 계속 확산하는 양상이다. 최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는 '의대생 특혜 복귀 주도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사퇴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이 올랐다. 청원인은 박주민 의원이 집단 휴학 의대생들이 복귀하는 과정에서 일말의 책임 추궁 없이 특혜성 복귀를 비호하며 국민 상식과 법치를 무너뜨렸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이 의료대란으로 진료를 받지 못한 수 많은 국민과 피해 환자들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주장으로, 복지위원장 직책에서 즉각 사퇴하라는 요구다. 해당 청원은 기한 내 100명의 찬성 요건을 충족해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검토중으로 '공개 전 청원' 상태다. 박 위원장은 지난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특혜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에 사과했다. 박 위원장은 그 전까지 의대생 증원에 반대하며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 허용과 관련해 "특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했었다. 이후 의대생 복귀 특혜 논란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하자 박 위원장은 "특혜가 아니라고 말씀드려 국민들께 여러가지 불편함을 드렸다. 표현이 부족했고 사과드린다"며 "사실상 새로운 학기를 개설해 2학기 수업을 듣게 만드는 건 학사 일정을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가 맞다"고 피력했다. 특혜가 아니라고 발언한 이유는 학점 또는 수업 시간 등 의대 수업 총량을 줄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한 표현이라는 게 박 위원장 입장이다. 하지만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에 반대하는 부정 여론은 겉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 박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이 추가되면서 복지위가 혼란에 빠지게 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원인은 "2024년 한국 의료 시스템은 의대생과 전공의 집단 이탈, 국가고시 거부로 큰 혼란에 빠졌다"며 "수술이 연기되고 진료가 중단되고 환자와 가족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 복지위는 책임을 묻기는 커녕 의대생들에게 오히려 특혜를 부여하는 복귀 방식을 택했다"며 "그 중심에 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이 있다. 박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의대생 복귀에 특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표현 실수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복지위원장이자 입법 책임자로서 국민 의료 신뢰 회복과 공정한 정책 설계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인물이 공공의료 시스템을 무너뜨린 집단에 대한 특혜를 사실상 주도했다"며 "전례 없는 학사유연화, 국시 추가 응시 부여, 정부를 믿고 먼저 복귀한 의대생들 의견 묵살 모두 박 위원장 책임 아래 방치·비호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의 즉각적인 위원장 사퇴와 의대생 특혜 복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검토, 향후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할 법 제정을 요구한다"며 "정의와 공정은 국민에게만 엄격해선 안 된다. 국민 신회를 져버린 박 위원장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7-29 06:35:43이정환 -
노바엠, 니세르골린 저용량 허가...10mg 인기 꾸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치매 일차 치료에 대한 적응증은 없지만 '니세르골린' 저용량의 허가가 꾸준히 진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노바엠헬스케어의 '니세르메디정10mg(니세르골린)'을 허가했다. 지난 1986년 일동제약의 '사미온정10mg' 이후 한미약품이 '니세르골린정10mg'을 허가 받은데 이어 니세르메디까지 포함하면 현재 총 16개 품목이 승인을 받았다. 대부분 지난해 저용량 허가가 많았고, 올해는 4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니세르골린은 α1 아드레날린 수용체 길항제로 혈관을 확장시켜 동맥 혈류를 증가시키고, 신경 전달 물질 기능을 향상시켜 혈소판 응집을 억제, 대사 활동을 촉진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니세르골린의 경우 치매 적응증이 있는 30mg 고용량 허가가 대부분이지만, 임상 및 급여재평가를 받고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대체제로 부각되면서 저용량 허가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제약사들은 기존에 허가 받은 30mg 품목과 비교용출시험을 통해 10mg의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 받으며 추가로 제품 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10mg 용량은 ▲뇌경색 후유증에 수반되는 만성뇌순환장애에 의한 의욕저하의 개선 ▲노인 동맥경화성 두통 ▲고혈압의 보조요법에 쓰인다. 1회 5∼10 mg을 1일 3회 식전에 경구투여한다. 치매 일차적 예방 치료의 경우 30mg 처방 이후 최대 60mg 까지 증량할 수 있는 만큼 제약사들이 고용량뿐만 아니라 저용량도 허가받아 다양한 용량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30mg 용량의 니세르골린은 ▲일차성 퇴행성 혈관치매 및 복합성치매와 관련된 다음 치매증후군의 일차적 치료 : 기억력 손상, 집중력장애, 판단력장애, 적극성 부족 등 적응증을 갖고 있다. 한편,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큐와이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니세르골린 시장 규모는 연평균 16.6% 성장해 2029년 23억5470만 달러(약 3조1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025-07-29 06:12:52이혜경 -
식약처, 의약외품 마스크 품질검사...4개 부적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외품 마스크의 품질 확보를 위해 지난 3월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보건용마스크, 비말차단용마스크, 수술용마스크 24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보건용마스크 4개 제품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품목별로 분진포집효율(보건용), 액체저항성(비말차단용·수술용)을 검사했으며, 보건용마스크 4개 제품이 분진포집효율에서 기준에 미달 해당 제조업체에 판매 중단을 조치했다. 부적합 마스크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고시/공고/알림 → 안전성정보 → 회수·폐기 또는 행정처분'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근 분집포집효율로 회수 조치가 이뤄진 품목은 알원의 '수마스크(KF94)(대형)', 제이트로닉스의 '블루나투디패션황사방역마스크(KF94)(대형,중형,소형)', 힐링케어의 '힐링케어보건용마스크(KF94)(대형)(흰색)' 등이 있다. 분진포집효율은 작은 입자(에어로졸)를 걸러내는 정도(비율)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보건용마스크의 성능을 평가하는 주요 항목이다. 액체저항성시험은 마스크에 물이 침투하는 시간을 측정하여 액체 저항성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비말차단·수술용마스크 성능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소비 의약외품에 대해 국민안심을 최우선으로 하여 적합한 품질의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약외품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의약외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2025-07-28 16:05:4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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