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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약품 품절 문제, 정부 대응체제 마련해달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국가의 고질병과 같은 품절 의약품 문제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정부 대응 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CCMM빌딩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4차 회의를 열고 해외 의존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급방안을 비롯해 수도권 긴급의료대응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이 참석했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먼저 의약단체는 원료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국내생산·개발 지원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약사회는 해외의존 품목이 아니더라도 생산·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절 의약품 문제에 대응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품절 문제는 약국가의 고질병과 같은 난제다. 외래 대체조제 등이 활발하지 않은 국내 특성상 의약품이 생산 또는 유통과정에서 품절되면 의약품 환자 접근성뿐만 아니라 약국가 조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 때문에 약국가에선 이에 대한 신속 대응 시스템과 문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품절 문제에 대해 복지부는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중환자 진료가 가능한 의사 인력과 수도권 병상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므로 의약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의사협회와 복지부는 수도권 중증병상에 근무가 가능한 의사가 신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사협회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고령 환자도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으로 고려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인력 기준과 관련한 의견도 오갔다. 간호협회는 재택치료 의료기관에 간호사를 필수 배치할 필요가 있고, 가이드라인 보완 시 현장 의견 수렴 절차 마련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의료인 상시근무 원칙을 재택치료 가이드라인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유관단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협은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재택치료에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의료인력과 병상확보를 위해정부-의료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며 "코로나19 중증환자 등이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자원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권역별 전담센터 지정, 병원·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코로나19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2021-11-18 09:00:57김정주 -
정춘숙, 공공심야약국 '국가지정·예산지원' 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정부·지자체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운영 예산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 완료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운영 예산과 동시에 제도 법제화까지 추진하게 됐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저녁 8시로 예정된 이재명 대선후보의 서울 마포구 제1호 공공심야약국 '비온뒤숲속약국' 방문 일정에 앞서 예산·법안 투-트랙 초석도 다지게 됐다. 앞서 정춘숙 의원은 앞서 공공심야약국 정책·예산 법제화 법안 발의를 예고했었다. 정 의원안은 시·도지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심야시간대나 휴일에 의약품·의약외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운영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규정했다.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원하는 약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했다. 공공심야약국 지정 약사는 복지부령이 정한 심야시간대나 공휴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지정 관련 기준과 방법, 절차나 약사 신청 절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약국 운영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정부·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면 지정 취소 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정부·지자체 지원 예산을 부당히 쓰거나 목적과 달리 쓴 경우, 지정 기준 미달의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타 복지부령으로 정한 사유 등이 지정 취소 규정 적용례다. 또 지정 취소 시 정부·지자체가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게 했다. 취소 처분을 받은 약사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 내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아울러 법 시행에 앞서 운영중인 공공심야약국은 통과된 법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과 동일한 지원과 규제를 받도록 했다. 다만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법이 규정한 지정요건을 갖춰 지자체장으로부터 재지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법안은 연내 심사가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발의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안과 병합심사되는데, 내년 3월 대선 이후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2021-11-17 17:47:50이정환 -
건보공단, 4급 약무직 2명 포함 전문인력 31명 채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1년 제4차 개방형직위 및 전문인력을 31명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분야는 원가분석부장 개방형직위 분야와 자금운용, 회계사, 세무사, 리서치분야, 성고충상담, 안전관리, 웹디자인, 약사, 변호사, 손해사정사,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의공기사& 8231;의지보조기기사& 8231;보조공학사, 빅데이터 전문가, 보건의료통계연구 등 21개 분야다. 특히 약사는 4급 약무직 2명을 채용하며 약가관리실에 근무하게 된다. 지원서는 11월17일부터 12월1일 17시까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접수 받는다. 전형절차는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접심사 순으로 진행되고, 최종합격자는 ’22.1월 말 임용 예정으로, 지원분야, 지원자격 요건, 근무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조직의 전문성 및 내부역량 향상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발전을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올해 채용된 62명을 포함해 김용익 이사장 취임 이후 총 209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등 보험자로서의 역할 강화를 꾀하고 있다.2021-11-17 17:46:31이혜경 -
건보공단,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국무총리표창[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6일 제10회 '2021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보건복지부, KBS,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최하고 2012년부터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개인 및 기관을 발굴하여 인적나눔, 물적나눔, 생명나눔, 희망멘토링의 4개 부문으로 시상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전국 212개 단위봉사단에 1만3824명의 봉사단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123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태근 총무상임이사는 "건강보험 봉사단 발족 이후 16년 간 꾸준히 진행해온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어 큰 영광이다"며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국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2021-11-17 17:43:42이혜경 -
심평원, ESG 위원회서 약사회·제약회사 협업 논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7일 ESG경영 추진성과 공유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 보완을 위해 제1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상임이사 전원과 비상임이사·지속가능경영전문가 8인으로 구성, 심평원의 ESG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1차 회의는 현재 추진 중인 ESG경영 기본계획과 3분기까지의 추진성과에 대해 논의하고 환경·사회·거버넌스 별로 탄소발자국 Zero, 사회적영향&공유가치창출, 청렴·윤리문화&투명경영이라는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세부 추진과제로는 ▲지자체 및 약사회, 제약회사 등과의 협업을 통한 폐의약품 안심처리 환경 조성 ▲강원도 다문화가정에 현지어로 작성된 건강 체크리스트와 브로슈어(보건의료상식, 폐의약품 처리방법 등), 건강KIT 등을 지원하는 ‘레인보우 건강 브릿지 사업’을 통한 다문화 가정의 건강과 사회통합 지원 ▲HIRA 지금바로행동프로젝트’를 연계한 ESG 113운동(1일 1E, 1월 1S, 3월 1G 활동)으로 사회적가치 실천문화 조성 ▲직원 금융투자 상품의 직무관련성에 대한 심사 등 우리 원 임직원 행동강령 명시& 8231;구체화를 통한 이해관계자 충돌 방지 강화 등을 논의했다. 김선민 원장은 "최근 ESG가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지만 심사평가원은 ESG 워싱, 그린 워싱을 경계해야 한다"며 "기관의 정체성과 실천 가능한 과제를 발굴해 환경보호와 사회적 약자 지원에 앞장서고,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윤리경영 실천기관으로 위상을 공고히 ESG를 통한 선한 영향력을 내·외부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21-11-17 17:35:00이혜경 -
보의연, 감염병 의료기술 근거생성 연구 심포지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감염병 의료기술 근거생성 연구사업 결과 토론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을 19일 오후 2시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베르트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더불어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보의연·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이 주관한다. 감염병 의료기술 근거생성 연구사업은 2020년부터 2개년 간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보의연이 주관하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R&D)으로,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유행에서 관찰된 우리사회의 약한고리: 사회심리적 영향'을 주제로 한다. 보의연은 감염병 대유행 시 국민·의료종사자의 심리·정신 보건적 문제 대비, 비감염병 질환(응급질환, 중증질환, 만성질환 등) 진료의 안정적 유지 및 보건의료자원의 합리적인 분배·활용 등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총 7개의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다.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더 큰 영향을 받고 회복이 어려운 약한 고리가 어디에 있는지 실증적으로 밝히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발표내용은 ▲코로나19의 정신건강 및 사회심리적 영향(백종우 경희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코로나19 유행 시기의 조현병 환자 지원(김성완 전남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코로나19 상황에서 말기 암환자와 가족이 겪는 말기 돌봄 문제(김범석 서울의대 혈액종양내과 교수)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연속기획으로 '코로나19 유행에서 관찰된 우리사회의 약한 고리(weak link)-보건의료자원 이용에 대한 영향'을 주제로 2022년 2월경 2차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허대석 사업단장은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와 달리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사회가 받는 영향을 다방면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면서, “본 연구에서 파악된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위한 실제적인 논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정책기관, 의료계, 학계, 언론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2021-11-17 15:30:26이혜경 -
로사르탄 또 불순물 검출, 대규모 회수조치 나오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고혈압치료제 성분인 '로사르탄'에서 또다시 불순물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지시로 진행한 제약사 자체 시험 검사에서 문제의 불순물이 검출돼 일부 회사들이 제품 출하를 중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제약사들은 대다수 제네릭약물이 사용하고 있는 인도·중국산 원료가 문제인 것 같다며 회수조치 대상이 대규모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달말까지 회사 자체 시험 결과를 받아 추가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로사르탄 성분의 고혈압 치료제에서 아지도 계열 불순물이 초과 검출됐다. 아지도 계열 불순물이지만, 지난 9월 로사르탄 성분에서 검출된 AZBT(5-(4'-(azidomethyl)-[1,1'-biphenyl]-2yl)-1H-tetrazole)와는 다른 물질로 알려졌다. 당시 AZBT 초과 검출이 확인돼 로사르탄 함유 의약품 11개사 12품목 22개 제조번호가 회수 조치된 바 있다. 식약처 조치대상에는 로사르탄 뿐만 아니라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등 다른 사르탄 류 고혈압치료제가 포함됐었다. 하지만 이번에 검출된 불순물은 로사르탄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지난 9월말 해외 정보를 토대로 로사르탄 원료·완제업체를 대상으로 아지도 불순물 시험검사를 하도록 지시하며, 검사결과를 이달 30일까지 제출하도록 주문했다. 식약처 결과 제출에 앞서 불순물 초과 검출을 확인한 제약사들이 최근 사전 예방조치로 출하중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된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로사르탄 제품을 3군데에 위탁 생산을 맡기고 있는데, 3군데 모두에서 불순물 검출 문제로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전해왔다"며 "업계에서는 대부분 제네릭사들이 사용하는 인도·중국산이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돈다"고 말했다. 또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불순물 원인은 원료 합성의 문제로 추정되고 있다"며 "결과를 확인한 제약사들이 지난주 식약처에 보고하고, 자진회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식약처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험결과 제출이 마감되고, 식약처가 이를 토대로 조치방안을 마련해 12월초쯤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자료 제출 기한 연장도 요구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검사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자료 제출 기한 연장이 받아들인다면 식약처 발표도 더 늦어질 전망이다. 불순물 소식에 제약 영업시장은 벌써부터 대체의약품 경쟁에 몰두하는 분위기다. 로사르탄을 대신할 타 사르탄류 의약품 리스트를 뽑아 의료진에게 대체 처방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식약처에 허가된 로사르탄 함유 의약품만 376품목. 회수 규모에 따라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에 따라 약국도 회수업무로 몸살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2021-11-17 15:13:10이탁순 -
식약처, 머크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검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인 미국 머크의 '라게브리오'(성분명:몰누피라비르)에 대한 긴급사용승인 타당성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화이자 '팍스로비드'에 대한 사전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은 17일 미국 머크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을 식약처에 요청했다. '라게브리오'는 리보핵산(RNA) 유사체로, 바이러스 복제과정에서 필요한 정상적인 리보핵산 대신 삽입되어 바이러스 사멸을 유도하는 치료제다. 식약처는 제출된 임상, 품질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한 후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화이자는 10일 미국 화이자에서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품질, 비임상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팍스로비드'는 바이러스 복제에 필수적인 단백질 분해효소(3CL 프로테아제)를 저해해 코로나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제이다. 식약처는 제출된 품질, 비임상 자료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면밀하게 사전검토하고, 질병관리청이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1-11-17 15:03:50이탁순 -
남인순,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철폐'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를 우선하도록 하던 것을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개선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소장 자리에 의사 채용 특례를 부여하는 현행법을 손질,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에게도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며,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보건소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 시행령에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 직렬 등 공무원 중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 의료인을 제외하고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2021-11-17 14:24:11이정환 -
정춘숙, 공공심야약국 법안 발의 예고…예산 이어 일사천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법제화하고 정부·지자체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오늘(17일) 대표발의 할 방침이다. 지자체장이 심야시간대 또는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여당이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내년도 예산을 당 책임예산으로 상정, 예산결산특위 직접 심사를 예고한 만큼, 정춘숙 의원 법안이 발의되면 민주당은 예산과 법안을 패키지로 추진하게 된다. 또 이날 저녁 8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서울 마포소재 공공심야약국 방문에 앞서 예산과 법안 밑준비를 끝마치게 된다는 의미도 생긴다. 정춘숙 의원이 발의를 앞둔 법안은 약국이 영업을 종료한 심야시간대나 대부분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에 질환이 발생한 경우 의약품 구입을 돕는 공공심야약국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게 핵심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하면 현행법이 안전상비약을 약국 외 편의점, 파트 등에만 판매하도록 제한중인 것을 뛰어넘어 취약시간대 환자·소비자가 약국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또 경증질환, 비응급질환인데도 병원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빈번해 응급실 과밀화가 심화되는 문제를 해소할 기초도 마련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정 의원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공유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정부·지자체 지원 예산을 부당히 쓰거나 목적과 다르게 쓴 약국은 공공심야약국에서 제외·취소하는 조항도 담았다. 심야약국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정부·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 의원은 "국민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고하고 의약품 안전사용에 기여하는 법안"이라며 "정부, 지자체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시정명령·취소 조항도 담았다"고 설명했다.2021-11-17 14:06:2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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