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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 시행 비대면 진료법안 무슨 내용 담겼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허용과 중개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제한적 약 배송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이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플랫폼 도매상 겸업 금지법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짚어봤다. ◆4대 원칙 반영 =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 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계와 합의한 4대 원칙을 고려하면서, 기술 발전을 고려한 유연한 법 체계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해당 의료 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해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국회 본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핵심 내용그렇지 않은 경우 지역 및 처방 등을 제한해 실시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희귀질환자, 제1형당뇨병환자, 교정시설수용자, 수술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비대면 진료만 주로 하는 전담 기관을 금지하고 지역을 제한하는 등 대면진료와 연계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됐다. 다만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 예외가 적용된다. 또한, 의사협회 등이 의료인에 대한 표준 지침을 마련·권고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규제장치도 추가됐다.환자 안전성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으며,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를 추가로 제한했다.아울러 화상 진료가 필수적인 질환을 규정하는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 등으로 위임하여 전문가 등과 협의해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했다.◆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 의료인이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 등을 명시했다. 아울러 환자가 타인인 것처럼 속여 비대면진료를 받거나 의료인을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도 금지된다.◆비대면진료 중개매체 규제 근거 마련 =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한 신고제 및 인증제를 도입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중개매체를 추가했다. 의료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하여,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한 규제도 시작된다.◆공적 시스템 구축·운영 =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공공플랫폼 역할을 하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환자의 진료이력, 자격정보 등을 공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일차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처방전 위·변조 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도 법안에 포함됐다. ◆약 배송 법적근거 마련 =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약 배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취약지 거주자·취약계층 등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했고 대상자 특성에 맞게 약 배송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됐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 의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법안 취지에 맞춰 시범사업 내용을 개편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급격한 변화로 인한 환자, 의료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전문가, 현장의견 등을 수렴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한다.아울러 대상환자의 기준, 지역 제한의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의 종류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구체적 사항은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계기로 비대면진료(의료인-환자 간) 및 비대면협진 (의료인-의료인 간)을 활용한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강화 시범사업, 지역·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논의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안이 마련된 만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12-03 06:00:58강신국 기자 -
조플루자·온젠티스 등 후발의약품 허가신청…특허가 관건로슈 독감치료제 '조플루자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그동안 후발의약품이 나오지 않은 품목에 허가신청이 진행되면서 시장 경쟁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다만, 오리지널의약품 특허가 등재돼 있는 만큼 시장에 나서기 위해서는 특허 장벽 극복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인플루엔자치료제 조플루자정(발록사비르마르복실, 로슈)와 파킨슨병치료제 온젠티스캡슐(오피카폰, SK케미칼)의 후발의약품이 최근 허가 신청이 접수됐다.식약처는 이들 오리지널 약제의 특허가 특허목록에 등재돼 있는만큼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라 허가신청 사실을 오리지널사에 통보했다.이를 통해 오리지널사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판매금지 등을 신청할 수 있다.조플루자는 타미플루를 업그레이드한 로슈의 차세대 인플루엔자 감염증 치료제이다. 타미플루는 5일간 복용해야 하지만, 조플루자는 1회 복용만으로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타미플루보다는 복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다만 조플루자는 2019년 11월 국내 품목허가 이후 아직 급여 등재되지 못해 시장에 제대로 판매되지 않고 있다.그 사이 후발업체들이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시장을 넘보고 있다. 광동제약은 지난달 조플루자 제제특허(안정성이 우수한 고형 제제) 회피를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 도전 이후 허가신청 사실이 처음 포착된 것이다. 광동제약이 특허회피에 성공하면 후발약 조기 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조플루자와 같은달 허가받은 온젠티스도 후발업체 레이더에 포착된 상황이다. 이 약은 레보도파/도파 탈탄산효소 억제제(DDCI) 표준요법으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운동동요 증상을 동반한 파킨슨 증후군 환자에 대하여 레보도파/도파 탈탄산효소 억제제(DDCI)의 보조치료제로 사용된다.2020년 10월부터는 캡슐당 2515원으로 급여목록에도 등재됐다. 급여 등재 5년이 지나면서 후발업체의 시장 진입을 위한 몸풀기가 시작된 것이다.명인제약은 지난 5월 온젠티스 조성물특허(니트로카테콜 유도체를 포함하는 제약 제제 및 그의 제조 방법) 회피를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이후 허가신청 사실도 포착되면서 후발의약품 시장 개방이 더 빨라졌다는 분석이다.조플루자와 온젠티스캡슐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은 특허가 관건이다. 조플루자의 경우 2개의 물질특허가 각각 2031년, 2036년 만료 예정이다.특허도전을 통해 2039년 만료되는 제제특허를 회피한다 하더라도 물질특허로 인해 후발약 시장진입까지는 10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이에 물질특허 장벽을 넘어야 후발약이 보다 빨리 시장에 진입해 실적 쌓기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온젠티스캡슐의 경우 물질특허가 2026년 7월, 용도특허가 2027년 10월 만료되기 때문에 2030년 만료되는 조성물특허 회피에 성공한다면 2년 내 후발약 출시가 가능하다.다만, 특허심판원이 청구를 인용해 제네릭사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다.한편, 지난 9월 휴온스가 처음으로 후발의약품 허가를 획득한 한미약품 '아모잘탄큐'에 또 다른 후발의약품 허가신청이 포착됐다.휴온스는 아모잘탄큐와 유효성분(암로디핀캄+로사르탄+로수바스타틴)이 동일한 염변경 품목 '베실살탄큐정'을 지난 9월 품목허가를 획득했다.다만 아모잘탄큐 제제특허가 2033년 11월까지 존속될 예정이라 아직 시장 출시는 불명확한 상황이다. 휴온스는 해당 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해 특허회피를 노리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다른 제약사가 후발의약품 허가 신청에 나선 것이다.2025-12-03 06:00:55이탁순 기자 -
학비 지원받고 의대 입학...10년간 지방근무 의무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학입시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합격하면 등록금·기숙사비를 전액 지원받고, 의사 면허를 딴 뒤에는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을 의결했다.지역의사법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는 내용을 담았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대통령령에 정한 비용으로 지원하도록 했다.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에는 '복무형 지역의사'가 되어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규정도 명문화했다.의무 근무를 강제하는 조항도 담겼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 의사가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지역의사제법 주요 내용또한 지역 의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복지부 장관이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도록 했다.복지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 이다. 아울러, 이번 법률안 제정을 계기로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무기간 중 주거지원, 직무교육 및 경력개발 등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경력이 확장될 수 있도록 교육·연구기회 확대, 지역 국립대학병원 수련, 해외연수 등을 지원한다. 또한 복무기간 완료 후에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을 지원 하는 등 지역에 정착하여 계속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 각적인 지원을 추진한다.정은경 장관은 "지역의사제의 법적 근거 마련은 지역·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역의사들이 그 지역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국가가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12-03 06:00:54강신국 기자 -
AI로 의약품 복용 한국인 인체 정보 분석…부작용 예방 목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의약품 부작용 감소를 위해 환자 인체정보를 분석해 실마리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년간 의약품 복용 당뇨병 환자 7500명을 분석했고, 향후 5년간 3만명의 환자를 더 들여다 볼 계획이다. 데이터 분석에는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이 개발한 AI가 사용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상애 독성연구과장은 2일 전문지 기자단에 이같은 내용의 인체DB 구축 연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박 과장은 "의약품 부작용이 7~8년 사이 30%가 증가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1조원이 늘었다"며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다 의약품 복용 환자의 인체 데이터를 통해 실마리 정보를 획득하는 사업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에 지난 3년간 의약품을 복용하는 당뇨병 환자 7500명의 임상 데이터를 분석했다. 환자의 혈액, 뇨를 채취해 유전체, 단백체, 배사체 등 생체 분자 정보를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었다. 데이터가 많아 의약품과 부작용의 상관 분석을 위해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이 개발한 AI가 활용됐다.박상애 과장이 인체DB 구축 연구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박 과장은 "미국 NIH, 영국 바이오뱅크, 일본 바이오뱅크 재팬 등 해외에서도 자국민 인체 데이터 정보를 전략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며 "데이터 분석 실마리 정보가 쌓이면 병원뿐만 아니라 의약품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식약처는 3년간 90억원을 투입한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5년간 375억원이 투입되는 2차 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번에는 3만명의 환자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이다. 이에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과 3일 AI 기반 의약품 반응성 예측평가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AI 기반 의약품 반응성 예측평가 플랫폼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 중심의 통합 오믹스·임상정보를 활용해 개인 특성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반응성을 예측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향후 개인별 맞춤형 의약품 안전관리에 활용된다.박 과장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추가 사업을 통해 더 확증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 감소를 통한 국민 보건 향상뿐만 아니라 의약품 개발에도 도움이 돼 산업계와 식약처가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03 06:00:52이탁순 기자 -
심평원, 디지털클라우드센터 개소..."빅데이터 고도화 전환점"[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2일 본원 2사옥에서 디지털클라우드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날 개소식에는 보건복지부, 원주시 관계자와 강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심평원 디지털클라우드센터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의 첨단 인프라를 갖춘 통합 플랫폼이다. 건강보험·의료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건강관리와 보건의료 정책 고도화의 핵심 기반이 될 전망이다.특히 이번 개소를 통해 방대한 건강보험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첨단 인프라 환경을 구축했다.심평원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조시설과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도 한층 강화했다는 설명이다.강중구 원장은 “이번 디지털클라우드센터 개소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국민의 건강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정책 혁신을 통해 ‘가치있는 심사·평가, 같이가는 국민건강’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심평원은 앞으로 디지털클라우드센터를 기반으로 ▲AI 기반 질병 예측 모델 개발 ▲의료비 효율화 ▲공공데이터 개방 및 민·관 협력 강화 등 디지털 보건의료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2025-12-02 22:04:20정흥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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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12월 본사업 전환[데일리팜=정흥준 기자]그동안 시범사업이었던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지만 동반 의결을 예상했던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플랫폼 도매상 겸업 금지법은 안건에 오르지 못하며 반쪽짜리 제도화라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비대면진료 법안은 본회의 처리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의결 법안은 정부 이송되고,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 제도화될 예정이다.본 사업 전환되는 비대면진료는 재진 중심으로 초진 환자는 지역·처방을 제한한다.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의원급 원칙으로 하되 일부 환자군에 한해서만 병원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전담기관을 금지하고, 비급여 진료 내역을 의무 제출해야 한다.시범사업에서 허용중인 재택수령 대상인 ▲섬·벽지 등 의료접근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 ▲65세 이상이면서 장기요양 등급자인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등 격리 또는 접근 제한 상태에 있는 자 ▲희귀질환자 등에 약 배송이 법제화된다.복지부는 내년 12월 이전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단, 국회 통과한 내용으로 시범사업 세부안을 수정해 시행일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일명 지역의사제법과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규제지원 특별법도 통과가 유력하다.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바이오의약품 CDMO 지원법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산업을 별도의 법체계로 규정해 국내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2025-12-02 21:54:51정흥준 기자 -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금지법 본회의 상정 불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겸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2일) 본회의 상정 안건에서 제외됐다.플랫폼 도매 금지법은 향후 본회의 상정에 재도전하겠지만, 무기한 연장으로 제도화가 불투명해졌다.2일 국회에 따르면 오후 8시 예정된 본회의에는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만 안건 상정됐다.본회의 직전까지 첨예했던 플랫폼 도매 겸업 금지법은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닥터나우가 플랫폼 도매상 금지 법안을 '제2의 타다금지 법', '약국 뺑뺑이 법' 등으로 규정하며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호소문을 보내는 등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닥터나우는 대한민국 혁신 생태계를 억압하는 법안이자, 국민 편익을 위한 비대면진료 혁신이 기득권 반대로 좌초되는 사례라고 주장하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반면, 대한약사회와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환자단체연합회 등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사, 약사가 도매상을 운영해 이익이 되는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담합 가능성을 차단하는 현행법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며 차기를 기약하게 됐다. 빠르면 4일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지만, 야당의 장외투쟁과 필리버스터 예고 등으로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2025-12-02 19:11:10정흥준 기자 -
동네의원 장기처방 3년간 38% 늘었다...대형병원도 증가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동네 의원들도 지난 3년간 61일 이상 장기처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공의 사태 등 장기처방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이 없는데도, 동네 의원들의 장기처방은 3년 동안 38% 증가했다.2일 데일리팜은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이 함께 발간한 건강보험통계연보 2022년~2024년 처방일수별 요양기관 데이터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장기처방이 모두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각 요양기관의 처방일수를 1일, 3일, 7일, 14일, 30일, 60일, 61일 이상으로 나눠 변화 추이를 살폈다. 입원 처방 제외하고 외래만 집계했다.상급종합병원은 3일치와 7일치, 14일치, 60일치 처방까지 모두 줄어드는 반면 61일 이상 처방은 18%가 상승했다. 코로나와 전공의 사태를 겪으면서 3개월, 6개월 장기처방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모두 장기처방 증가 추세를 보였다. 종합병원의 장기처방도 상승세를 보였다. 2022년 대비 2024년 61일 이상 처방이 15.4% 증가했다. 다른 처방일수 구간에서는 큰 폭의 증가나 감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병원의 61일 이상 장기처방은 6.33% 증가했다. 병원급은 30일치 이상 처방은 모두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무엇보다 의원급의 장기처방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22년 837만5729회였던 61일 이상 처방이, 2023년에는 983만9833건으로 늘어나더니 작년에는 1158만4537건으로 3년간 총 38.3% 상승했다.의원급의 지난 3년 61일 이상 장기처방 증가율은 38%에 달했다. 의원급 30일치 처방은 3년간 오히려 5% 감소했는데, 이 점에서도 장기처방의 일수가 두 달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코로나 영향으로 지난 2021년에도 단기처방은 줄고, 장기처방이 점차 늘어나는 행태를 보였는데 전공의 사태를 지나며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무분별한 장기처방은 의약품 수급불안정과 품절 등의 원인으로 꼽힌다. 복지부도 관행적 장기처방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복지부 용역으로 연구를 수행 중이다.2025-12-02 12:08:58정흥준 기자 -
에스티팜 원료 공급 RNA 치료제, 식약처 희귀약 지정에스티팜이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기반 RNA 치료제가 식약처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허가 지원, 수수료 면제, 독점권 연장 등 혜택이 부여되므로 정식 허가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올레자르센 주사제를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공고했다.이 약은 가족성 카일로마이크론혈증 증후군(Familial chylomicronemia syndrome) 보조치료로 사용된다.가족성 카일로마이크론혈증 증후군은 지단백분해 효소의 기능 결함으로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매우 높아지는 희귀 유전성 대사 질환이다. 이에 반복적인 췌장염이 유발돼 심한 복통, 복부 팽만감 등이 나타난다.올레자르센은 antisense RNA 기술을 활용해 간세포 내 APOC3 mRNA를 선택적으로 억제, apoC-III 단백질 생성량을 감소시키는 기전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지단백분개효소 매개 지질분해와 킬로미크론 제거가 촉진돼 중성지방 대사를 정상화시킨다.작년 12월 미국FDA 승인을 받았고, 올해 9월에는 유럽EMA도 통과했다.희귀의약품 지정은 국내 환자 수가 2만명 이하이며, 적절한 치료 방법이나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신속 상담 등 허가 지원, 제출서류 간소화, 수수료 면제, 자료보호권 10년 혜택 등이 부여된다. 이런 혜택 때문에 정식 허가에 일반 약제보다 유리하다.이 약이 더 주목을 받는 건 동아쏘시오그룹의 에스티팜이 원료를 공급하고 있어서다.에스티팜은 올레자르센 개발사인 아이오니스 파마슈티컬스와 지난 2012년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원료 공급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올레자르센 원료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올레자르센의 글로벌 판매가 본격화되면서 에스티팜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에스티팜의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원료의약품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3분기에는 686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했다. 에스티팜은 제2올리고동 완공을 통해 생산 규모를 세계 최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2025-12-02 06:00:52이탁순 기자 -
"닥터나우가 도매하면 병원·약국 불법 리베이트 무방비 노출"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일각에서 '기득권 눈치 보기법'이란 주장을 제기하자 약사사회는 불법 영업을 합법화하려 프레임 씌우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벤처기업협회와 닥터나우는 오는 2일 국회 본회의 상정·처리가 예정된 일명 '닥터나우 비진약품 도매상 설립·운영 금지법'에 대해 약사 등 기득권 단체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해 본회의 의결을 앞뒀다는 입장을 표명중이다.이들은 해당 약사법 개정안을 벤처기업 혁신을 막는 '제2의 타다 금지법'이자 '약국 뺑뺑이 방지법'이란 논리를 내세워 본회의 처리 안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입법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위원회 복수 의원들,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사 단체들은 닥터나우 비진약품 도매상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비대면진료 규제가 반쪽짜리로 전락하게 된다고 우려중이다.의료기관 개설자, 즉 의사와 병·의원과 약국 개설자, 즉 약사·한약사가 의약품 도매상을 겸업할 수 없게 막고 있는 현행법 취지만 살펴도 플랫폼의 도매상 겸업은 당연히 법으로 금지해야 불법 리베이트가 사전 차단된다는 논리다.특히 복수 복지위원들과 약사들은 닥터나우 등이 도매상을 운영해야 하는 명분으로 제시하는 '환자 약국 뺑뺑이 금지'에 대해서도 당치 않은 명분이라고 반박한다.플랫폼이 도매상으로서 소유하고 유통·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닥터나우 등 플랫폼에서 약국 별 재고를 대외 노출하는 방식은 결국 플랫폼이 판매하는 의약품을 구매하는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할 수 있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란 비판이다.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플랫폼이 소유한 도매상 의약품에 대해서만 약국 별 재고를 알려줄 경우 닥터나우 비대면진료 병원에 닥터나우 도매상 재고가 쌓인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언제등 강요할 수 있게 된다"며 "이런 구조를 통해 닥터나우 제휴 약국들에게 자사 도매상 약을 더 많이 구입하라고 강요할 수 있게 돼 초특급 불공정 행위가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 관계자는 "이렇게 도매상을 장악하는 플랫폼들이 생겨날 수록 국민들은 좋은약이 아니라 닥터나우 공급약만 복용하게 된다"며 "외부 자본을 투자받은 플랫폼의 도매상 겸업을 허용한다면, 자본을 갖춘 대형병원이나 약국도 도매상을 다 소유해도 된다는 얘기다. 닥터나우 방지법을 타다 방지법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부회장도 닥터나우 도매상 금지법을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반드시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광민 부회장은 "타다금지법은 시장에 타다가 원천적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제한 법인데, 비대면진료법과 닥터나우 금지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비대면진료 중개 시장에 진입하는 자체를 막는 게 전혀 아니"라며 "오히려 제도적으로 플랫폼 중개업을 법제화했다. 닥터나우 도매 금지법은 타다 금지법이 아닌 타다 불법 영업 규제법"이라고 피력했다.그러면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법제사법위에서 잘 설명했듯, 담합과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에 새롭게 진입한 비대면진료 플랫폼도 제약, 도매, 의료기관, 약국과 마찬가지로 리베이트 금지 쌍벌제 규정을 적용한 당연한 조치"라며 "약국 뺑뺑이 방지법도 말도 안되는 거짓말이다. 소비자 불편 해결이 목표가 아닌, 닥터나우 도매상과 거래하는 약국에 처방을 몰아줘서 자기 이익과 지배력을 높이려는 행위"라고 꼬집었다.이 부회장은 "닥터나우는 자신들의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했는데도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시범사업 기간 내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적됐던 것"이라며 "비대면진료 제도화 땐 저질렀던 폐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필수적이다. 닥터나우는 개선이 아닌 법망을 피해 교묘히 관련 서비스를 일부 수정한 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한 약사도 "플랫폼 도매상 겸업 허용은 대놓고 특정 의약품에 대한 유통·판매 전권을 닥터나우에게 준다는 의미인데, 이럴 경우 대자본이나 제약사들이 닥터나우에게 로비하는 방식으로 자사 의약품을 특정 의료기관 처방, 특정 약국 조제되도록 불법 리베이트를 저지르는 것을 합법으로 인정한다는 꼴"이라며 "말도 안 되는 불법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약국 뺑뺑이 방지법 등으로 둔갑해 여론과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약사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공약과 국정계획을 여러차례 선포했다.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리베이트를 규제하지 않는 비대면진료는 국민 의약품 선택권을 파괴하고 의료기관·약국이 리베이트에 연루돼 닥터나우 등 플랫폼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며 "복지부는 플랫폼이 의료기관과 약국 위에 서서 환자를 좌우하는 환경을 막겠다고 약속한 만큼 약사법 신속 통과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2025-12-01 12:10:51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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