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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약무직 과장 인사 이동이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장급 인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이달 말에는 과장급 전보 인사 발령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중동전쟁으로 의약품 부자재 수급 문제가 현안으로 오르면서 인사가 연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업계에 따르면 24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오규섭 운영지원과장을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임명했다. 과거 대전청장은 경인청장과 함께 의약품 제조업소가 몰려 있어 약무직 부이사관들이 자리를 했지만, 최근 인사는 이같은 관행들이 무뎌지고 있다. 오 신임 대전청장은 식품 관련 보직에서 오래 일해왔다. 그런데 대전청장 임명으로 공백이 된 운영지원과장 후임에 한 약무직 과장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에따라 약무직 과장들간 소폭 인사이동이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의약품안전국 내 약무직 과장들은 대부분 김상봉 전 국장(현 서울식약청장)과 2024년부터 발을 맞춰온 인사들로, 해당 보직에서 2년을 훌쩍 넘었다. 올해 새로 임명된 김남수(충남대약대) 의약품허가총괄과장을 제외하고, 김춘래(원광대약대) 의약품정책과장, 문은희(경희대약대) 의약품관리과장, 김정연(경희대약대) 의약품품질과장, 신경승(강원대약대) 임상정책과장, 최희정(동덕여대약대) 의약품안전평가과장이 모두 2024년 초 해당 자리에 임명됐다. 김남수, 김춘래, 문은희 과장은 부이사관 직급이다. 신준수 의약품안전국장이 올해 부임하면서 이를 보좌하는 과장급들도 교체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번 운영지원과장 인사와 함께 일부 전보가 예상되고 있다. 다만 업무 연속성을 위해 인사이동이 최소화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중동전쟁으로 의약품안전국에서 포장 부자재 수급 문제에 매진하고 있어 관련 업무 종료 전까지 담당 과장 인사를 하는데 부담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에따라 이달말 전망되고 있는 약무직 과장급 인사가 더 지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2026-04-24 12:03:18이탁순 기자 -
AI 가짜 의약사 의약품·식품 광고 금지…국회 본회의 통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해 의사, 약사 등 전문가인 것처럼 속여 식품이나 의약품을 광고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급변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표시광고법,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등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식품표시광고법, 화장품법, 약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AI 기술로 만든 가짜 전문가(의사 등)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이는 최근 정교해진 AI 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의약품 수급 안정을 위한 국가의 책임도 강화된다. 약사법 개정으로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 등을 국내에서 직접 주문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긴급 도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보건체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능화되는 마약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강력한 수사 기법도 도입된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않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 작성·변경 및 위장 거래 등을 포함하는 ‘신분위장수사’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신종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임시마약류 예고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14일로 대폭 단축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 관련 법률을 정비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2026-04-24 12:03:15강신국 기자 -
첫 첨단재생의료 치료 적합 사례…여의도성모병원 신청[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목)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 신청한 재발 위험이 높은 희귀 림프종 완전관해 환자 대상 치료계획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2월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시행이후 첫 ‘첨단재생의료 치료’로 적합 의결됐다고 밝혔다. 완전관해란, 현재 검사로 확인 가능한 암의 흔적이 모두 사라진 상태를 말한다. 다만, 아직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암세포가 남아 있을 가능성은 있으므로 추적 관찰을 필요로 한다. 이번에 승인된 치료는 항암치료를 마친 후 완전관해되었으나 재발 가능성이 큰 EBV(엡스타인-바 바이러스, Epstein–Barr Virus) 양성 림프절외 NK/T세포 림프종(Extranodal Natural Killer/T cell Lymphoma, ENKL)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 유래 EBV 항원 특이 면역세포(T세포)를 투여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이다. ‘EBV(엡스타인-바 바이러스) 양성 림프절외 NK/T세포 림프종’이란 EBV(Epstein–Barr Virus)와 긴밀한 연관이 있으며 NK세포 기원의 비호지킨 림프종이다. 이 질환은 뚜렷한 임상병리학적 특징을 가진 희귀하고 매우 공격적인 질환이며, 대부분의 ENKL 환자는 비강 내로 질환이 국한되어 있으나, 전반적인 예후가 불량하고, 적절한 치료를 위한 고위험 환자를 정확히 식별하고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해당 질환은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 등 다양한 치료가 시행되고 있지만 치료 후 재발률이 높고, 재발 후 사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재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장기 무병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림프절외 NK/T세포 림프종은 EBV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치료는 표준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은 림프종(ENKL) 환자에게 EBV 특이 면역세포를 투여해 남아 있을 수 있는 암세포를 제거하고, 재발을 억제하며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된다. 한편, 이번에 승인된 치료 제1호는 상업용 임상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심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청된 사례이다. 이번 건은 임상 2상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치료계획을 작성해 제출했으며, 심의위원회의 적합 의결 이후,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부장관)에 상정되어 규제특례 부여 여부 논의 후 치료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건의 치료 비용과 관련해, 투여용 인체세포의 채취·처리 및 투여행위 등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비급여로 적용되나, 림프종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료, 진료비 등은 통상적인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김현숙 첨단의료지원관은 "제1호 첨단재생의료 치료 승인으로 재발 위험성이 높은 희귀 림프종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번 치료 1호 승인은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가 의료 현장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앞으로도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치료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2026-04-24 11:48:04이탁순 기자 -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 32개 업체 적발…시정명령 조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를 한 32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들을 특별 단속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주사기를 판매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실시했다. 특별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하고 판매하지 않은 행위를 한 4곳과 ▲동일한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을 적발했다. 2개 업체는 중복 위반했다.(150% 초과 5일 이상 보관 및 동일 구매처 과다 공급)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시정명령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판매량 대비 과도한 재고(150% 이상)를 5일 이상 약 13만여 개를 보유하고 있어 적발된 A 판매업체에는 초과 물량에 대하여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B 판매업체는 C 의료기관, D 판매업체 등 33개의 동일한 구매처에 월평균 판매량(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59배까지 초과해 약 62만 여개를 판매한 행위로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지연과 특정 거래처 편중 공급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확인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 분석과 현장 단속을 통해 신속히 조치하고 있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로부터 매일 보고받고 있는 생산량, 판매량(판매처), 재고량 자료 및 판매처 간 유통 경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유경 처장은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망 정상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6-04-24 11:40:57이탁순 기자 -
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약사나 한약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두 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해당 규정은 네트워크 약국을 방지하겠다는 것인데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열린 제434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소관 1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약사법 개정 = 이번에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약사 또는 한약사의 중복 약국 개설 금지다. 약사 및 한약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공고히 했다.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주요 내용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대한 과실 등 정의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환자(보호자)에게 사고 내용, 경위 등 설명의무 부여 ▲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및 이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 확대(기존 분만 사고에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로 확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 부담 완화 등을 담고 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법률에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 운영, 학비 등 지원, 공공의료 분야 15년 의무복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하위법령 마련,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육과정 개발 연구 등을 추진하여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신속한 설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질 향상, 지역 간 의료자원·서비스·건강수준 격차 해소,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공공정책 수가 및 공공정책 급여의 근거 등이 신설됐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인체세포 등 정의에 유전물질을 추가하고 ▲세포처리시설에 해외 인체세포등 수입을 허용했다. 이는 생체 내 유전자치료를 첨단재생의료 범위에 포함하고, 인체세포등 확보 경로를 다양화하는 것으로, 향후 관련 임상 연구와 치료가 폭넓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외국인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 ▲의료해외진출 신고 대상자 확대(기존의료기관 개설자→개선비영리법인 및 상법상 회사 추가)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됐다.2026-04-24 06:00:51강신국 기자 -
플랫폼 도매 금지법, 또 미상정…네트워크 약국 금지법은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23일 오후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상정이 무산됐다. 이로써 플랫폼 도매 겸영 금지법은 여야가 6·3 지방선거를 치른 뒤,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마치고 나서 열릴 본회의까지 처리가 지연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약사·한약사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금지해 네트워크 약국을 통한 부당 수익 창출을 막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약사법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가짜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를 앞세워 특정 의약품 약효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금지·처벌하는 조항도 담겼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수입업자인 제약사에게 긴급 도입 의약품을 주문 제조하거나 직접 수입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하고, 졸업자는 의사면허 취득 후 15년 동안 공공의료 분야에 의무복무하도록 규정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분쟁조정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의료기관 등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조항도 담겼다. 중과실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책임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형을 감면해주면서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급하면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이다.2026-04-23 16:55:42이정환 기자 -
은행엽·도베실산·실리마린, 급여 재평가 확정…건정심 의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은행엽엑스,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 3개 성분을 올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제도 합리성과 표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와 함께 약 2만7000개에 달하는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빠르면 오는 27일부터 인상에 나선다. 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편 및 2026년도 대상 약제 선정' 내역과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안을 의결했다. 은행엽·도베실산·실리마린, 급여 재평가 선정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약제 중심으로 약제비 지출을 정비하기 위한 제도다. 2020년부터 총 32개 성분을 재평가 한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4개 성분을 급여에서 제외하는 등 효율적인 약제 급여 제공에 기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선별등재(’06.12~) 이전 약제를 대상으로 한 1기 재평가(’20~’25)가 완료되면서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재평가 제도를 고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재평가 제도를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개편 내용은 우선 대상 선정 관련 제도 본연의 취지를 고려해 재평가 필요성이 확인된 약제를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한다. 재평가 대상 선정 기준은 ▲A8 국가 보건당국에서 임상 또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착수한 경우 ▲학회·전문가 건의 또는 기타 위원회에서 재평가 필요성 인정된 경우 ▲청구 경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이다. 이는 대상군을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고 등재된 약제까지 넓히게 된 점과, 외국 급여 현황을 기준으로 한 선정 방식이 국내 산업·임상 현장과 다소 괴리가 있다는 학계, 산업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평가 방식도 임상·사회적 가치에 보다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임상적 유용성을 최우선으로 평가해 앞으로도 유용성이 없는 약제는 급여에서 제외하고, 유용성 입증 관련 결과가 엇갈리는 자료들이 혼재된 경우엔 선별급여를 적용하되 사회적 요구도를 평가해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한다. 사회적 요구도가 높음낮음에 따라 본인부담률 50%·80%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새로운 평가 체계는 대상 발표, 자료 검토 등 상세 일정을 기업이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한다. 이번 개편 평가체계에 따라 2026년도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성분은 은행엽엑스,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 총 3개다. 은행엽엑스는 스위스 보건당국에서 상충된 연구결과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기술평가에 착수한게 선정 사유다. 도베실산칼슘수화물은 청구경향 모니터링에서 2021년 재평가 결과 급여 제외된 빌베리의 대체 성분으로 2020년 대비 급여 청구액이 6배 넘게 상승하면서 급여 재평가가 결정됐다. 실리마린은 약제급여평가위워회가 재평가 필요성을 심의해 선정됐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가 재정 효율적으로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체계적인 평가와 정비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 복지부는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한다.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환율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환율변동에 따라 상한금액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2018년 이후 1100원대로 고정된 환율 기준등급을 최근 3년 평균환율 1365원을 감안해 1300원대로 조정하면서 약 2만7000개 별도산정 치료재료 수가를 2% 인상한다. 이번 조치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환율을 감안해 적극행정으로 신속히 추진한다. 이르면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2026-04-23 16:52:08이정환 기자 -
식약처, 베트남과 식의약 규제 협력 강화…참조국 지정 추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To Lam)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베트남 보건부와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안전성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식품‧의약품 등 안전 규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과 신뢰를 강화해 관련 제품 교역 활성화는 물론 양국의 생활 안전 제고에도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됐다는 설명이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법령‧허가‧기술‧공급망 등 정보 교환 ▲인공지능(AI)‧디지털‧바이오헬스 등 신기술 분야 협력 ▲의료제품 접근성 및 규제 신뢰 촉진 ▲고위급 회의 개최 등 실질적 이행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이다. 특히 이번 협력은 K-의약품‧푸드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우리나라가 의약품 참조국으로 인정될 경우 약 43억 달러(약 6조4000원) 규모의 베트남 수입의약품 시장 진출 확대와 연간 약 1000억 원 규모의 K-의약품 수출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베트남은 규제 수준이 우수한 일부 국가를 참조국으로 지정해, 참조국이 허가한 의약품은 자국 내 허가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심사하고 있다. 베트남 수입의약품 시장규모는 약 43억 달러 규모(‘25년 기준, 베트남 관세총국)이다. 대베트남 K-의약품 수출실적은 2024년 기준 약 3387억원 규모로, 참조국 인정 시 예상되는 심사기간 3개월 단축에 따른 조기 시장진입 효과(전체 수출의 25%↑)와 제출자료 간소화 등 규제 완화 효과(5%↑, 타 분야 참조국 지정 사례 기반 추정) 등을 감안하면 약 1000억 원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다오 홍 란(Dao Hong Lan) 베트남 보건부 장관을 만나 식품‧의약품 등 안전성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수입안전 전자심사24(SAFE-i 24) 등 우수한 K-푸드 관리 역량을 소개하고,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 등재로 공인받은 K-의약품의 신속 허가를 위해 참조국 지정을 요청했다. 이에 양 기관은 고위급‧실무급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고, 규제 조화를 통한 글로벌 보건 규제 환경 발전에도 적극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양해각서는 식품‧의약품 등 안전 규제 분야 협력을 통해 한-베트남 정상외교의 성과를 한층 더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6-04-23 16:32:18이탁순 기자 -
식약처, 주사기 제조업체 성심메디칼과 협약…공급 확대 기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사기 온라인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23일(목) 주사기 제조업체 (주)성심메디칼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의료기기 유통협회와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사기 제조업체의 하루 생산물량은 435만개(4월 21일 생산 기준)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고 지난 일주일 동안 일일 평균생산량은 전년도 생산실적(일단위환산)과 비교하여 14.1%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병‧의원에서는 주사기 재고가 충분하지 않고,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가격 인상과 품절 상황이 발생하는 등 주사기의 수급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지난주 ㈜한국백신과의 주사기 공급 안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에 이어 오늘 ㈜성심메디칼과의 주사기 추가 생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이 국내 주사기 수급 안정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병‧의원에 필요한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 식약처는 업무 협약식에 이어 의료기기 유통협회 소속 지역 지회 관계자(대전, 충북, 광주전남)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지난 14일 매점매석 고시가 발령된 이후에 실제 현장에서의 수급 및 유통 상황 등을 체감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유통업체에서는 판매업체를 통한 지역 의료현장의 주사기 병원 공급은 다소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소량 구매를 하는 개인 및 병‧의원 등이 좀 더 원활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의 유통‧공급량 확보에 좀 더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제조업체와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주사기 생산량을 증산하고 추가로 생산된 물량을 품절 상황이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수급이 필요한 병‧의원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주사기 제조‧판매업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2026-04-23 16:23:54이탁순 기자 -
복지부, 하반기 진료비 '거짓청구' 기획조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에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의 진료비(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 청구 적발을 위한 기획조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월 정기조사(월 평균 45곳)를 하는데, 조사 강도를 올리기위해 인력을 늘려 기획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계와 관계 기관이 동참하는 현지 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거짓 청구 의심 기관과 적발 금액이 높은 유형을 우선 추려내 조사 실효성을 높인다. 조사로 확인한 거짓·부당 청구 건에는 현행법에 따라 조치한다. 적발된 금액은 부당 이득금으로 환수하고, 이에 더해 최대 1년간 업무정지 기간을 부과한다. 환자 불편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가 어려울 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 과징금은 전체 부당 청구액의 5배까지 매길 수 있다. 부당 청구액이 20억원이라면 최대 과징금은 100억원으로, 총 120억원을 징수하는 식이다. 복지부는 또 거짓 청구가 확인된 의료기관에는 업무정지나 과징금 외에 관련 법에 따라 고발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에게 위법 사항을 공개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인공지능(AI) 기반 부당 청구 감지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스스로 부당 청구를 개선하도록 자율 점검도 독려한다. 단순 실수로 진료비를 잘못 청구한 경우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행정처분은 면제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다. 점검 후 5년 동안은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도 방지한다. 아울러 진료 단계부터 똑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는 예방 활동도 확대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작한 예방 활동에 참여한 의료기관 중 36.6%의 청구 행태가 개선됐다. 복지부는 신고 포상금제 활성화를 위해 홍보도 강화한다. 앞서 작년 12월 복지부는 포상금제를 개선해 신고자 유형에 따른 포상금 차별을 없애고, 액수도 최고 30억원으로 늘렸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건강보험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 조사와 처분을 통해 거짓·부당 청구를 없애고, 건전한 청구 문화에 기여한 모범적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04-23 14:19:04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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