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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 디지털헬스 사업단 출범...신성장동력 육성[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동아쏘시오그룹은 서울 동대문구 본사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그룹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안착하기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추진단’의 출범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는 슬로건으로 결성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추진단은 혁신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발굴해 파트너십 구축하고, 의료현장의 디지털 헬스케어 니즈 충족 등을 위해 출범했다. 사업 추진단은 각 회사별 협업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전략을 제시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콘텐츠 및 기업과 조직을 발굴해 지원하고 육성할 예정이다. 출범식에는 추진단장을 맡은 정재훈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이사와 상임위원인 김민영 동아에스티 대표이사, 박재홍 동아에스티 R&D부문 총괄 사장, 백상환 동아제약 대표이사, 이성근 DA인포메이션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정재훈 대표이사는 “새롭게 출범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추진단은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동아제약, DA인포메이션 각 회사의 전문가들이 모여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동아쏘시오그룹의 신성장 동력으로 성공적으로 안착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3-07-12 10:38:34천승현 -
재판부는 왜 보툴리눔 간접수출을 수출로 판단했나[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독소제제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재판부는 의약품 간접수출도 수출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제약사가 수출 목적으로 국내 수출업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6일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독소제제 허가 취소 처분과 제조·판매 중지 등의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메디톡신주 200단위, 코어톡신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회수·폐기 명령 등을 모두 취소한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가취소 처분 전에 내린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0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메디톡신주 50& 65381;100& 65381;150& 65381;200단위, 코어톡스주 등 5개 품목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 수출 목적의 보툴리눔독소제제를 국내 도매업체에 넘긴 것은 국내 판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재판부 “대외무역법 등서 간접수출도 수출로 인정 제도화 12일 이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제약사가 수출 목적으로 수출업체에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수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간접수출을 국내 판매가 아닌 수출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수출은 제조업자가 직접 해외 수입자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는 ‘직접수출’ 뿐만 아니라 국내 수출업자를 통해 해외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간접수출’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외무역법 등에서 국내 제조업체가 해외에 물품 등을 수출하는 방법으로 직접 해외 수입자에 공급·판매하는 직접수출 방식과 국내 수출업자를 통해 국외로 공급·판매하는 간접수출 방식이 제도화됐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국내 수출업자를 통해 이뤄진 간접수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간접수출은 대외무역법에서 통상적인 절차가 규정된 상태다. 제조업자는 국내 수출업자로부터 수출용 물품 등에 대한 주문을 받은 후 수출용 물품을 제조해 수출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 내지 대외무역법령에 의해 발급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구매확인서를 전달받은 후 수출용 물품을 출하한다. 이후 수출업자는 수출을 위한 통관절차를 거쳐 해당 물품 등을 국외로 반출 후 해외 수입자에게 공급한다. 재판부는 “제조업자가 간접수출 절차에서 구매확인서 등을 전달받고 해당 물품 등을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면, 제조업자 입장에서 수출절차는 완료돼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로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실적으로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직접수출과 간접수출을 모두 포함한 수출실적에 의거해 각종 포상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무역금융, 무역기금, 정책자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업자가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물품 등이 통관절차를 거쳐 국외로 반출돼 해외로 실제 수출되는지 여부에 대해 제조업자에게 사후 관리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뤄지는 것’도 수출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수출 관련 법령이나 수출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관리청에서도 간접수출과 직접수출을 구분해 수출인정이나 그 혜택에서 아무런 차이를 두고 있지 않고 실제적으로 무역업계에서는 국내 제조업자의 물품 등 해외 수출에 있어서 직접수출 뿐만 아니라 간접수출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수출 절차 등이 제도적으로 완비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약사법령을 비롯해 관련 법령에서 사용되는 ‘수출’ 용어는 해당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수출’과 ‘간접수출’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재판부 견해다. “약사법에서도 간접수출 판매로 볼 수 없어”...식약처 주장 일축 재판부는 약사법상에서도 간접수출이 국내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개정 경과 등에 비춰보면 의약품 제조업자가 수출 목적으로 국내 수출업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상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매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했다. 약사법은 수출에 관해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수출은 직접수출과 간접수출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제조업자가 수출 목적으로 국내 수출업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간접수출은 수출이 아니라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국내 판매로 봐야 하기 때문에 국가출하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약사법의 개정 절차를 제시하면서 “약사법은 그동안의 개정을 통해서 수출을 약사법의 규율 범위에서 완전히 제외했음이 명백한데, 통상적으로 업계에서 이뤄지는 물품 등 수출의 한 형태인 간접수출에 관해 특별히 약사법의 규율 대상으로 계속 남겨뒀다고 볼만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간접수출 방식으로 이뤄지는 의약품의 공급을 수출이 아니라 국내 판매로 해석해 약사법령을 적용해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1971년 일부 개정된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의 제조업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대방에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는 자’를 추가해 의약품 제조업자의 간접수출 방식의 수출 방법이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수출에 기여한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연구비 보조 규정도 신설한 점 등에 비춰보면 당시 개정 약사법은 간접수출 방식의 수출이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의약품 수출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다만 1991년 개정 약사법에서 의약품 제조업자의 의약품 수출업자에 대한 판매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삭제됐는데, 당시 개정 이유가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던 것”이라고 제시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약사법의 규율 대상인 ‘약사’의 범위에서 의약품 등의 수출이 삭제돼 의약품 수출이 더 이상 약사법의 규율을 받지 않게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약품의 간접수출 과정에서 국내 수출업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상 판매가 아닌 수출에 해당하므로 ‘약사’의 범위에서 의약품 등의 수출을 제외하는 이상 더 이상 약사법이 규율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제약사의 수출업자에 대한 판매가 허용되지 않더라도 직접 또는 수출대행의 방법을 통해 스스로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고 의약품 도매상을 통한 수출도 가능하다”는 식약처의 주장도 일축했다. 재판부는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맞춰 의약품 수출이 보다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약품의 수출을 약사법의 규율범위에서 제외시키면서 수출의 한 방법인 간접수출도 약사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간접수출을 약사법상 판매 행위에서 제외되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식약처의 우려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자가 국내 수출업자들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약사법 규율 범위에서 제외시키면 수출업자들이 수출용 의약품을 국내에서 유통시키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 없고, 보툴리눔독소제제와 같은 생물학적제제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채 국내에 유통되면서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가 불가능해질 위험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식약처 주장처럼 국내 수출업자가 수출 목적으로 공급받은 의약품 등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에 유통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출업자의 개별적인 일탈이나 위법행위로서 제조업자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약사법에도 의약품 수출 관련 제조업자가 공급한 의약품을 실제 통관절차를 거쳐 수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출대행의 방식으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수출용 의약품이 국내에서 유통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라면서 “위험성이나 현실적인 국내 유통 결과만으로 생물학적제제의 수출에 대해 보다 엄격한 사후관리를 위한 명시적인 의무나 제한 규정을 두지도 않은 채 규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출의 한 형태로 인정되는 간접수출을 판매로 해석해 약사법 위반으로 제제할 수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식약처에 안전관리 제도 개선도 권고했다. 재판부는 “간접수출을 약사법상 판매로 해석해 규제할 것이 아니라 수출용 의약품의 국외 반출 여부에 대한 제조업자나 수출업자에 대한 확인의무나 관리감독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2023-07-12 06:20:35천승현 -
복지부 "올해 바이오펀드 2500억"...업계 "지원 확대"[데일리팜=황진중 기자] 보건복지부가 K-바이오백신 펀드를 2500억원 규모로 하반기에 출범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기존에 목표한 5000억원 대비 반토막난 규모다. 바이오 업계는 주식 시장 상장 외에도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투자 업계는 바이오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특례상장 절차를 개선해 기업공개(IPO) 시장의 성장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바이오벤처 투자활성화 전략과 지원정책 모색'을 주제로 제3차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주관했다. 김현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과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장이 정부 측 인사로 토론에 참여했다. 바이오 업계 측 인사는 홍천표 지아이셀 대표와 김명기 LSK인베스트먼트 대표다. 이들은 포럼에 참석해 바이오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김용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장이 발제를 맡았다. 최윤희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을 이끌었다. 김용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장은 발제를 통해 투자자들이 바이오벤처 투자를 꺼리는 이유를 소개했다. 가장 큰 이유는 투자금 회수와 시장 상황의 불확실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벤처투자사를 대상으로 올해 7월 설문조사 진행했다. 중복 투표로 진행된 설문에서 응답자의 85.7%가 '투자 회수 시기의 불확실성'이 바이오벤처 투자를 어렵게 하는 주요 이유라고 답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선택한 응답자는 57.1%다. 응답자의 74.0%가 '제품 상업화까지의 긴 기간'을 바이오벤처 투자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또 42.9%가 '실험 결과의 불확실성'과 '경쟁 기업과의 차별화'를 지적했다. 바이오벤처 업계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재원을 마련해 바이오벤처 투자에 활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K-바이오백신 펀드를 25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운용할 예정이다. 기존 목표 규모인 5000억원에서 반으로 줄었지만 이를 활용한 자금 수혈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현주 보건산업진흥과장은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을 위한 설계에 무리가 있었다고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현주 과장은 "신약개발에 있어 임상시험 단계에서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처음에는 5000억원이라는 큰 규모를 목표로 제시했다"면서 "5000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6~9개월 가량 기간이 필요했지만 3개월밖에 두지 않아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새로운 운용사를 모집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조성 방식을 바꾸려고 방안을 마련 중이다"면서 "하반기에 2500억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출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장은 "기업들의 자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금융위원회와 함께 혁신 벤처스타트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지난 4월 발표했다"면서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눠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추가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바이오 업계와 벤처투자 업계는 바이오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도지원과 규제혁신, 새로운 재원 투입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바이오기업이 개발 중인 기술의 상품화를 위해서는 최소 5~7년이 소요된다. 비용도 수천억원이 필요하지만 제품 개발 과정에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이전이나 투자유치, M&A 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홍천표 지아이셀 대표는 "바이오 분야로 자금 유입되는 방안이 다양해질 수 있는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현금 여력이 있는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바이오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장려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기 LSK인베스트먼트 대표는 "특례상장 절차의 개선을 통한 IPO 시장의 질적·양적 성장이 중요하다"면서 "전문평가기관을 양성하고 기술평가 비용의 현실화를 통해 양질의 평가보고서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대기업의 바이오 분야 진출에 따른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과 다양한 IPO 전략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투자 예산 감소를 상쇄할 수 있도록 복지부, 산업부 등에서 새로운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3-07-11 15:10:00황진중 -
삼성 85%·셀트리온 5%...美 휴미라 시밀러 할인율 차이 왜[데일리팜=황진중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미국 '휴미라(아달리무맙)'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진출했다. 각 기업은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바이오시밀러 할인율을 각각 85%와 5%로 책정했다. 리베이트가 가능한 미국 전문의약품 시장 상황에 따라 비싼 바이오시밀러와 저렴한 제품의 차이가 마케팅 전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미국 파트너사 오가논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각각 이달 1일과 3일 미국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하드리마'와 '유플라이마'를 출시했다. 미국에서 아달리무맙 성분 오리지널 의약품인 휴미라의 가격은 6905달러(약 902만원)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미국 파트너사 오가논은 하드리마의 도매가(WAC)를 1038달러(약 135만원)로 책정했다. 오리지널 의약품 휴미라 정가 대비 85% 할인된 가격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유플라이마 WAC을 6577달러(약 859만원)로 결정했다. 휴미라보다 5% 저렴한 가격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오가논은 저렴한 가격으로 하드리마를 출시해 미국 보험급여관리기업(PBM)의 급여목록(Formulary) 등재 할당량에 이름을 올릴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높은 약가를 고려해 저렴한 가격인 바이오시밀러도 급여목록에 등재하라는 압력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 등에 따라 PBM이 비싼 바이오시밀러만 제품만 급여의약품 목록에 등장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비싼 가격으로 유플라이마를 출시해 리베이트 여지를 남겨 PBM 급여목록 등재에 대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오리지널 의약품만큼 비싼 바이오시밀러는 PBM과의 협상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오리지널 대비 5% 할인하는 유플라이마와 같이 비싼 바이오시밀러는 PBM이 리베이트에 활용할 여지를 줄 수 있다. 미국에서 리베이트는 합법이다. 리베이트는 의약품 판매에 따른 수익 일부를 병원이나 약국 등 구매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뜻한다. 제약사들은 PBM의 선호의약품, 급여의약품 목록에 자사 제품을 등재하기 위해 의약품 가격을 책정한다. 미국 전문의약품 시장에서는 PBM과의 협상에 따라 유나이티드헬스케어 등 주요 보험사의 선호의약품 목록에 등재되는 것이 의약품 처방 확대에 중요하다. 환자가 가입한 보험에 따라 처방의약품 환급 여부가 나뉜다. 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급여가 적용된 보험사의 선호의약품 약물 처방을 요구하게 된다. PBM은 보험사 대신 제약사와 병원·약국 간 약가와 리베이트 비율을 협상하는 기업이다. 보험 급여가 가능한 의약품 목록을 관리하는 PBM은 환자에게 직접 의약품을 처방하는 병원과 지역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한다. 협상이 마무리된 의약품은 보험사의 선호의약품 등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환자는 보험사 선호의약품 등 급여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을 처방받고 환급금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PBM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급여의약품 목록에 3~4개 등재할 전망이다. PBM 입장에서는 오리지널만큼 가격이 비싸 리베이트 여력이 큰 제품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PBM이 비싼 바이오시밀러만을 급여의약품 목록에 등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미국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 등에 따라 PBM이 비싼 바이오시밀러 제품 2개, 저렴한 제품 2개 혹은 비싼 바이오시밀러 제품 3개, 저렴한 제품 1개 등 할인율에 따라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급여의약품 목록에 등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시장은 미국 제약바이오 업계와 정부간 약가 줄다리기 차원에서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바이오시밀러 가격을 정한다"면서 "비싼 바이오시밀러와 저렴한 제품은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오가논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자사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의 PBM 의약품 목록 등재를 추진 중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미국 아달리무맙 시장의 40%를 대상으로 하는 급여목록에 유플라이마를 등재하려는 목표에 따라 PBM과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진행 중인 계약 건이 있고, 결과는 다수의 PBM과의 협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휴미라는 지난해 기준 글로벌 매출 212억3700만 달러(약 27조원)를 기록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류마티스관절염, 크론병, 궤양성대장염, 건선 등 15여개 자가면역질환에 대해 적응증을 보유한 종양괴사인자알파(TNF-a) 억제제 계열 약물이다. 올해 초부터 이달 초까지 5개 바이오시밀러가 미국 시장에 출시됐다.2023-07-11 12:10:46황진중 -
한미 "아테넥스, 홍콩 기업에 오라스커버리 자산 매각"[데일리팜=천승현 기자] 한미약품은 플랫폼 기술 ‘오라스커버리’ 관련 자산이 미국 파트너 아테넥스에서 홍콩 헬스케어기업 씨머아이케어 홀딩스(C-Mer Eye Care Holdings)로 이전됐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아테넥스가 청산을 통해 보유 자산을 씨머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미약품의 오라스커버리 파트너도 씨머로 변경됐다. 오라스커버리는 한미약품이 자체개발한 플랫폼 기술로 정맥주사제(IV)를 경구용으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1년 미국 기업 아테넥스에 오라스커버리를 접목한 항암제 오락솔을 기술이전했다. 아테넥스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3상시험을 근거로 2020년 '오락솔'의 FDA 신약허가신청(NDA)을 완료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FDA로부터 보완요구서(CRL)를 주문하면서 허가가 좌절됐고 최근 파산신청과 함께 자산 매각에 착수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오랜 기간 열정을 다해 개발에 임해 준 아테넥스에 감사하며, 기술이 이전된 씨머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오락솔 등 오라스크버리 관련 자산이 한미약품 기업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 미만으로 이번 자산 이동이 한미약품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씨머는 홍콩에 본사를 둔 종합 헬스케어 기업으로 홍콩과 베이징, 상하이, 심천과 광저우 등 주요 도시에 70개 의료 시설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17억3000만 홍콩달러(약 2900억원) 매출을 올렸다. 지난 7일 기준 시가총액은 47억8800만 홍콩달러(약 8000억원)다.2023-07-10 16:16:18천승현 -
한미사이언스 전략기획실장에 오너 2세 임주현 사장[데일리팜=정새임 기자]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는 10일 전략기획실 실장으로 오너 2세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그룹 창립 50주년을 맞아 '100년 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강력한 경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인사"라며 "송영숙 회장의 리더십과 임 사장의 기획을 기반으로 혁신신약 R&D, 글로벌 비즈니스, 디지털헬스케어 등 전체 그룹사 차원의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2023-07-10 13:33:02정새임 -
상반기 보툴리눔제제 국가출하승인 301건...휴젤 최다[데일리팜=황진중 기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국가출하승인을 301건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간접수출'을 지적한 이후 대부분의 기업들은 국내 유통용과 국내 무역대행사 판매용을 가리지 않고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툴리눔 톡신 제제 국가출하승인 승인 건 수는 301건으로 전년 동기 338건 대비 10.9% 감소했다.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제약바이오 기업은 휴젤, 휴온스바이오파마, 메디톡스, 대웅제약, 종근당, 멀츠, 한국애브비, 입센코리아 등 8곳이다. 휴젤은 올해 상반기 보툴렉스(수출명 레티보) 100·200단위 제품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104건 받았다. 전년 동기 122건에 비해 14.7% 감소했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올해 상반기 리즈톡스(수출명 휴톡스) 100·200단위에 대한 국가출하승인을 72건 획득했다. 전년 동기 64건 대비 12.5% 증가했다. 메디톡스는 올해 상반기 메디톡신(수출명 뉴로녹스) 100·200단위 6건, 이노톡스 100단위 10건, 코어톡스 100단위 27건 등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국가출하승인을 43건 받았다. 전년 동기 49건 대비 12.2% 감소한 규모다. 메디톡스는 전년 동기 메디톡신 30건, 이노톡스 1건, 코어톡스 18건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 올해에는 메디톡신 승인 수가 줄었다. 차세대 제품인 이노톡스와 코어톡스의 승인 수가 늘었다. 이노톡스는 기존 동결 건조 방식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액상 형태로 개선한 제품이다. 코어톡스는 내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비독소 단백질을 제거하고 신경 독소만 담은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제제다. 대웅제약은 나보타(수출명 누시바·미국명 주보) 100·200단위에 대해 국가출하승인 39건을 획득했다. 전년 동기 68건에 비해 42.6% 감소했다. 나보타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선전하고 있다. 지난 1분기 기준 나보타 국내 매출은 63억원이다. 해외 매출은 364억원이다. 대웅제약은 국내 무역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파트너사와 협업으로 나보타를 수출하고 있다. 대웅제약의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미국과 유럽, 캐나다, 호주, 러시아, 남아공, 일본 등에 대한 나보타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프로바이오메드는 멕시코, 목샤8은 브라질을 담당한다. 터키와 칠레 지역 파트너사는 각각 셀텍과 토레갈이다. 종근당은 올해 상반기 원더톡스 100·200단위에 대한 국가출하승인을 20건 받았다. 전년 같은 기간에도 승인 20건을 획득했다. 원더톡스는 2020년 5월 국내에 출시된 보툴리눔 톡신 제제다. 멀츠는 제오민 50·100단위에 대해 국가출하승인 12건을 받았다. 전년 동기 6건 대비 50.0% 늘어난 건 수다. 한국애브비는 보톡스의 국가출하승인을 9건 획득했다. 전년 동기 7건 대비 28.5% 증가했다. 보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오리지널 제품이다. 입센코리아는 올해 상반기 디스포트 500단위에 대한 국가출하승인 2건을 받았다. 전년 동기 1건 대비 50% 늘어났다. 보툴리눔 톡신은 식중동 균인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독소다. 혈청학적 특성에 따라 A, B, C, D, E, F, G 등 7개 타입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A형과 B형이 의약품으로 개발됐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미용과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이다. 아세틸콜린 분비를 억제해 근육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신호의 전달을 차단하는 기전이다. 근조직에 주사 시 근육이완이나 마비가 나타나며 대개 3~8개월 간 효능이 지속된다. 애브비의 보톡스라는 제품으로 유명하다. 국가출하승인은 허가를 받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와 백신 등 생물학적 의약품을 국내에 판매하기 전에 국가에서 검정시험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재확인하는 제도다. 보건위생상 보툴리눔 톡신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다. 국가출하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식약처로부터 제조와 품질관리에 대한 자료를 검토 받아야 한다. 또 시험검정 등을 거쳐 제조단위별로 출하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보툴리눔 톡신 판매 기업들은 국내 무역대행사에게 판매하는 물량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유통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10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무역대행사에 톡신 제제를 판매한 것이 위법하다면서 메디톡신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국내 톡신 기업들은 국내 유통 물량과 국내 무역대행사에 판매하는 물량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6일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허가 취소 처분 등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해당 판결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무역대행사를 통해 '간접수출'을 할 수 있게 됐다. 메디톡스와 같은 이유로 식약처의 처분을 받은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이미 식약처의 간접수출 지적 이후 국내 유통용·국내 무역대행사용을 가리지 않고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있다"면서 "지난 2년여 간 각 기업들은 국내 무역대행사를 통해 톡신을 수출하기 위해 국가출하승인을 활용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었다"고 말했다.2023-07-10 12:05:03황진중 -
"렉라자, 한국인 대상 1차 치료서도 유효·안전성 입증"[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렉라자(레이저티닙)의 글로벌 임상3상인 'LASER301' 연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 효과를 입증한 유일무이한 연구입니다." 강진형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10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렉라자 1차 치료 허가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렉라자는 2021년 1월 국내 개발 31호 신약으로 허가 받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다. 당초 렉라자는 1·2세대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티로신키나제억제제(TKI) 투여 후 특정 유전자(T790M) 내성이 생긴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2차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렉라자는 지난달 말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 승인을 추가로 획득했다. 이날 조병철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렉라자 1차 치료 허가의 근거가 된 LASER301 임상3상 결과를 설명했다. 임상은 전 세계 39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아시아인은 258명이었다. 여기엔 한국인 172명이 포함됐다. 조병철 교수는 전체 임상결과와 아시아인 임상결과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병철 교수는 "전체 렉라자 투여군에서 1차 평가변수인 무진행 생존기간(PFS) 중앙값은 20.6개월로, 게피티니브 투여군의 9.7개월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시아인 환자만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도 렉라자 투여군은 PFS 중앙값이 글로벌 전체 환자와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조병철 교수는 "EGFR 돌연변이형 하위 그룹 분석 결과도 눈여겨볼 만하다"며 "엑손19 결손 돌연변이(Ex10del)를 가진 환자군에서 시험자 평가기반 렉라자 투여군의 PFS 중앙값은 20.7개월, 게피티니브 투여군은 10.9개월로 나타났고, 엑손21 L858R 치환 돌연변이를 가진 환자군에서는 렉라자 투여군의 PFS 중앙값이 17.8개월, 게피티니브 투여군은 9.6개월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조병철 교수는 "엑손19 결손 변이를 가진 환자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L858R 치환변이를 가진 환자군에서도 렉라자가 우수한 항종양 효과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EGFR 돌연변이 종류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강진형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한국 환자 대상 렉라자의 치료혜택을 언급했다. 특히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뇌전이 환자나 L858R 변이 환자의 비율이 한국인에서 더 높음에도 결과는 유사하거나 오히려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했다. 강진형 교수는 "LASER301 임상에는 한국인 172명이 포함됐고, 이 가운데 3분의 1은 임상시작 전 이미 뇌전이가 있는 상태였다"며 "임상 결과 게피티니브 투여군에서 시험자 평가기반 PFS 중앙값은 9.6개월인 반면, 렉라자 투여군은 20.8개월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강진형 교수는 "이러한 PFS 혜택은 뇌전이 환자 하위그룹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며 "안전성 데이터 역시 이전에 보고된 임상결과와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강진형 교수는 "3세대 EGFR TKI 중 다수의 한국 환자를 임상에 포함해 치료 혜택을 확인한 것은 렉라자가 처음"이라며 "한국인 환자에서 엑손19 결손 돌연변이를 가진 렉라자 투여군의 시험자 평가기반 PFS 중앙값은 약 2년(23.3개월)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엑손21 L858R 치환 돌연변이를 가진 환자군에선 렉라자 투여군의 PFS 중앙값은 17.8개월, 게피티니브 투여군의 값은 9.6개월로 나타났다"며 "글로벌 전체 환자와 동일하게 EGFR 돌연변이 종류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효과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주요 평가변수로 꼽히는 전체 생존기간(OS) 데이터와 관련해선 아직 충분히 누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진형 교수는 "전체 생존기간 데이터에 대해 궁금해할 것 같다"며 "아직까지 전체 생존기간 데이터를 뽑기엔 추적기간이 매우 짧다. 데이터가 29% 밖에는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2023-07-10 12:00:02김진구 -
"렉라자 1차치료 환자에 급여 적용까지 무상 제공"[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이사가 '렉라자(레이저티닙)'의 급여가 1차 치료로 확대될 때까지 이 약물을 1차 치료제 용도로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조욱제 대표는 10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렉라자 1차 치료 허가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동정적 사용'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렉라자는 2021년 1월 국내 개발 31호 신약으로 허가 받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다. 당초 렉라자는 1, 2세대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티로신키나제억제제(TKI) 투여 후 특정 유전자(T790M) 내성이 생긴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2차치료제로 허가받았다. 렉라자는 지난달 말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 승인을 추가로 획득했다. 조 대표는 "유한양행은 폐암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수익의 일정 부분을 환원하겠다"며 "폐암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1차 치료) 급여 적용 전까지 동정적 사용을 무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1차 치료제로 렉라자의 투약을 희망하는 환자들에게 급여 적용 전까지 1차 치료제 용도에 한정 약물을 무상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조 대표는 "규모가 얼마나 되든지 상관없이 렉라자가 필요한 환자가 희망한다면 모두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쟁약물과의 공정 경쟁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우리가 특별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다"고 일축했다. 조 대표는 "작년 말부터 EGFR 비소세포폐암을 앓는 많은 환자가 국회나 복지부, 대통령실을 통해 잇달아 청원을 냈다"며 "보험급여 없이는 1년에 1억원 정도 소요될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다. 1차 치료 허가를 받으면서 더 빨리, 더 많은 환자에게 혜택을 드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마지막으로 "창업주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이어 사회 환원 차원에서 동정적 사용을 진행하겠다"며 "컴플라이언스 우려와 관련해선 우리가 다른 목적이 없기 때문에 당당히 사용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2023-07-10 11:04:49김진구 -
HK이노엔 신약 '케이캡', 인도네시아 출시[데일리팜=정새임 기자] HK이노엔은 인도네시아에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제품명은 '테자(TEZA)'로 결정됐다. 현지 마케팅 및 유통은 동남아시아 대형 제약사인 '칼베(Kalbe)'가 담당한다. 소화기 질환 분야에 강점을 지닌 칼베는 2022년 기준 매출 2억 6100만달러(3406억원)로 인도네시아 전체 의약품 매출 1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케이캡은 중국, 멕시코, 몽골, 필리핀에 이어 동남아시아 최대 시장으로 꼽히는 인도네시아에도 진출하게 됐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고, 동남아시아 소화성궤양용제 시장 규모로는 1위인 국가다. 인도네시아 소화성궤양용제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억 7242만달러(2249억원)다. 칼베는 출시를 앞두고 심포지엄을 통해 현지 의료진들에게 테자를 적극 알렸다. 지난 5월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최대 소화기 학회 'IDDW(Indonesian Digestive Disease Week) 2023'에서 약 100명의 소화기내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론칭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6월에는 소화기학회 'SUWEC(Surabaya Weekend Course)'에서 단독 심포지엄을 개최해 현지 의료진들에게 테자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강조했다. 곽달원 HK이노엔 대표는 "동남아시아 소화성궤양용제 시장은 연평균 약 6%씩 성장하는 고부가가치의 시장"이라며 "케이캡이 우리나라에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것처럼 동남아시아 각 나라에서 치료제 시장 흐름을 빠르게 바꿀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3-07-10 09:37:04정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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