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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6시간 약사' 인력기준이 만든 환자안전 사각지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인구 고령화에 따라 전국 요양병원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2009년 714개에서 2019년 1587개까지 2배 이상 크게 늘어났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1467곳이 운영 중입니다. 문제는 요양병원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불법개설 의료기관 환수 결정에서도 요양병원은 전체의 18.2%를 차지했습니다. 요양병원의 의약품 조제·투약 환경도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200병상 이하에서는 주 16시간 약사를 둘 수 있다는 의료법 시행규칙 단서조항으로 인해 비약사 조제가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양병원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병원도 100병상 이하는 주 16시간 근무약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사회는 요양병원의 심각성에 집중하고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입장입니다. 약사회와 병원약사회에 따르면 200병상 이하 기준으로 시간제 약사를 두고 있는 요양병원은 약 58%가 됩니다. 결국 이들 요양병원은 약사 없이도 조제 투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약사회는 병원약사회와 함께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를 만나 요양병원 인력 문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김대원 약사회 부회장은 “요양병원에서 시간제 약사를 채용할 수 있는 병상 기준을 100병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궁극적으로는 주 16시간 약사가 사라져야 한다는 방향성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약사회 의견대로 100병상 이하로 보완하게 되면 90% 이상의 요양병원에서는 최소 약사 1인이 근무하게 됩니다. 이날 약사회는 의료기관정책과뿐만 아니라 약무정책과와도 만남을 갖고 요양병원 약사 인력의 문제점을 전달했습니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병원 비약사 조제 문제는 어떤 사안보다 개선 필요성이 명확해 작년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도 같은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병원계는 반발 예상...복지부 "근거 삼을 연구 필요"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인력 기준 강화는 안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약사 구인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섣부른 인력기준 개정은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약사들은 주 16시간 근무라는 부실한 채용요건에 따라 구인난이 생기는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약사를 구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적정 근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서울 A약사는 “16시간 근무로 급여가 부족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시간제 근무로 급여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구인난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약사가 조제를 하면 그 점검과 관리를 무자격자가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2명 이상이 교대 근무가 이뤄져야 하고, 최소 1명은 근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력 기준을 개선하는 문제가 자칫 증원 이슈로 연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약사 증원을 해야 부족한 의료기관 인력 충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서울 B약사는 “실상은 인력 배치의 문제이지만 자칫 인력기준 문제가 증원 이슈를 끄집어 올 릴수 있다. 의료기관 인력 확보를 고려한 연구 결과 약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이 문제를 단순 기준 개정 문제로만 볼 게 아니고 신중한 해결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일단 복지부도 약사회와 요양병원 인력 문제를 두고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연구용역 등 근거 자료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박미라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약사단체와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요양병원이든 급성기 병원이든 약사 인력 배치 기준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박 과장은 “요양병원 시간제 약사의 업무량, 환자 안전, 앞으로의 근무 환경 변화에 따라 어떤 역할이 요구되는지 등을 고려한 근거가 마련돼야 병원계와도 소통할 수 있다”며 향후 연구용역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2023-09-05 18:04:59정흥준 -
일반약 펙소페나딘 봇물...'몬테리진' 후발약 첫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달 눈에 띄게 감소했던 전문의약품 허가가 다시 평균 수준을 상회했습니다. 한미약품이 천식치료제 '몬테리진'의 특허회피 관련 소송 항소를 포기하면서 예고된 후발약 등장이 시작되면서 '몬테루카스트나트륨, 레보세티리진염산염' 성분의 제네릭이 허가 봇물을 이뤘습니다. 8월에는 한국비엠에스의 '소틱투정', 한국베링거인겔함임의 '스펙비고주', 레오파마의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 등 신약허가도 나왔습니다. 허가 현황을 보면 총 127품목이 승인됐는데, 전문약 94품목, 일반약 33품목을 보였습니다. 전문약 허가유형은 신약 3품목, 자료제출의약품 50품목, 기타(제네릭 등) 41품목을 차지했습니다. 일반약 또한 제네릭 등 기타 유형이 18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표준제조기준이 15품목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식약처는 매달 의료제품 허가현황을 공개하고 있는데, 정보공개 대상은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조건부 허가 의약품 등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의약품=8월 허가(신고)된 일반의약품은 모두 33품목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에는 의약품이나 염기, 제형 따위의 변화로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받아 기존 약을 다르게 만든 자료제출의약품은 한 건도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제조법을 공인한 표준제조기준 품목이 15개, 제네릭 등 기타품목이 18개였습니다. 일동제약 '엑세라민엔정' (표준제조기준, 8월 16일 허가) 일동제약은 멀티비타민 '엑세라민엔정'을 8월 16일 허가 받았습니다. 엑세라민엔은 일동제약이 지난 2021년 10월 25일 허가를 받았다가, 7월 27일 취하한 품목인데 그동안 유통은 되지 않았던 품목입니다. 표준제조기준으로 다시 허가를 받은 엑세라민엔정은 기존의 원료에 '폴산 0.1mg'을 추가했으며, 일동제약은 내년 2분기 즈음 제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엑세라민 브랜드는 일동제약의 멀티비타민 일반의약품으로 엑세라민엔 뿐 아니라 '엑세라민비정', '엑세라민에스정', '엘세라민엑소정', '엑세라민프로정' 등의 품목이 있습니다. 엑세라민엔은 비타민D 역할을 하는 '콜레칼시페콜농축분말'과 '산화마그네슘'이 함유된 것이 특징입니다. 비타민 D, B1, B2, B6 보급으로 육체피로, 임신, 수유기, 발육기에 도움이 됩니다. 엑세라민프로는 비타민 B 시리즈와 우루사의 주 성분인 '우르소데옥시콜산'이 들어있어 피로로 인한 면역력저하, 손톱, 모발 푸석해짐 예방에 쓰입니다. 엑세라민엑소는 기존 엑세라민비의 함량을 더해 1일 1회 1정으로 복용편의성이 높아진 것이 특징으로 비타민E, 비타민D, 이노시톨, 유비데카레논 등이 추가됐습니다. 엑세라민비는 멀티비타민으로 비타민, 미네랄, 이노시톨 등이 들어 있어 혈당 관리, 혈액순환을 위한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타겟팅 되었습니다. 한미약품 '눈앤큐점안액' (표준제조기준, 8월 22일 허가) 한미약품은 조제용 일반의약품인 눈앤점안액 품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눈앤은 급여 일반의약품인 반면 눈앤큐는 비급여로 약국 판매가 이뤄집니다. 눈앤은 안구건조증(눈마름증)이나 바람·태양에 노출되어 생기는 화끈거리는 증상, 자극감, 불쾌감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킴, 안구(눈)자극감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눈앤 브랜드 한미약품의 스테디셀러 일반의약품으로 10년 이상 약국가에서 사랑받고 있어, 한미약품은 비급여 일반의약품으로 눈앤큐점안액을 허가받고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눈앤큐점안액은 눈의 피로, 결막충혈, 수영 후 눈의 불쾌감 또는 먼지나 땀이 눈에 들어갔을 때, 자외선 및 기타광선에 의한 눈의 염증, 눈꺼풀의 짓무름, 하드콘택트렌즈 착용시 불쾌감, 눈의 가려움, 눈의 침침함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1병에 15ml 용량으로, 1회 1-3방울 1일 3-6회 점안하면 됩니다. 대우제약 '페소딘정 60mg', 안국약품 '안국펙소페나딘정60mg' (제네릭, 8월 23일 허가) 꽃가루 알레르기 또는 기타 상기도 알레르기 치료에 쓰이는 '펙소페나딘염산염' 60mg 용량 출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유제약이 지난 6월 '펙스지엔정60mg'을 출시해 약제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지난 8월 대우제약의 '페소디정60mg'과 안국약품의 '안국펙소페나딘정60mg'이 각각 8월8일과 23일 허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유유제약이 1정당 137원의 보험약가를 먼저 받으면서 나머지 허가를 받은 2품목 또한 보험약가를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펙소페나딘염산염 성분 60mg은 1일 2회 용법으로 아침·저녁으로 복용하는데, 지름 0.85cm의 원형 필름코팅정으로 기존 펙소페나딘 장방형 제제보다 크기를 절반으로 축소해 환자 복용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전문의약품은 지난달 94품목의 허가가 이뤄졌습니다 전문약 허가유형은 신약 3품목, 자료제출의약품 50품목, 기타(제네릭 등) 41품목을 보였습니다. 대원제약 '몬테레플정' (자료제출의약품, 8월 25일 허가) 한미약품의 천식치료제 '몬테리진'을 둘러싼 특허 분쟁 4건에서 제네릭사들의 승소로, 제네릭 조기 발매는 이어진 수순이었습니다. 몬테리진은 2031년 10월 만료되는 제제특허 1건과 2032년 1월 만료되는 제제특허 2건, 2032년 4월 만료되는 제제특허 1건 등 총 4개 특허로 보호됩니다. 하지만 제네릭사들은 4건의 특허를 모두 회피하면서 PMS가 만료되는 5월 15일 이후로 제네릭을 조기 발매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몬테리진 제네릭 허가를 위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마무리하며 제네릭 조기 발매 채비를 마쳤던 제약회사들이 염변경을 통한 자료제출의약품으로 '몬테루카스트나트륨'과 '레보세티리진염산염' 성분의 알레르기약 허가를 받았습니다. 휴온스의 '레보몬정', 보령의 '몬테듀오정', 대화제약의 '레보몽정', 메디카코리아의 '몬테세티정', 바이넥스의 '루카레보정', 대원제약의 '몬테레플정', 대웅제약의 '몬테비잘정', 제뉴파마의 '레보루카정', 동구바이오제약의 '레보카스정', 제일약품의 '몬테칸플러스정' 등이 8월 허가 받은 제품입니다. 한국비엠에스제약 '소틱투정6mg' (신약, 8월 3일 허가) TYK2 억제 기전의 먹는 건선치료제 '소틱투정6mg(듀크라바시티닙)'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약은 지난해 9월 미국 FDA로부터 전신 요법 또는 광선 요법이 필요한 중등도에서 중증 건선을 가진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된 신약입니다. 소틱투는 전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사용 승인을 받은 TYK2억제제로 유명합니다. 건선은 주로 팔꿈치·무릎·엉덩이·두피 등 자극을 많이 받는 부위에 피부가 붉어지거나 하얀 각질이 일어나는 증상으로 면역이상이 원인인 만성 피부질환으로 판상 건선이 가장 흔한 형태를 보입니다. BMS는 세엘진 인수 당시 오테즐라를 포기하고 암젠에 매각한 바 있으며, 이후 소틱투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소틱투는 건선 외에도 루푸스,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 다양한 자가면역질환에 대한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이자와 로이반트가 공동 설립한 프리오반트 역시 TKY억제제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이달약2023-09-04 12:52:45이혜경 -
"약국 직접 운영한다며 내쫓는 건물주, 어떡할까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에는 건물주, 또는 임대인 측에서 약국을 직접 운영하겠다거나 임차 약사의 권리금 계약을 대놓고 방해해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 약사는 손 놓고 당할 수 밖에 없거나 소송으로 인해 추가 피해를 겪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건물주의 일방적 주장이나 무리한 요구에도 임차 약사는 대책없이 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건물주, 임대인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손해를 볼 상황에 놓인 약국, 약사들의 상황과 이에 대한 법무법인 서교 서동주 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Q. 최근 건물주가 약국 임대차계약 종료와 동시에 자신이 직접 약국을 운영하겠다고 해 권리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만약 임차 약사와 건물주 측이 요구하는 권리금 금액이 차이가 나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임차 약사인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제10조의4제1항), 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10조의4제3항전단). 그리고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10조의4제3항후단). 따라서 위 기간 내 임차 약사 측이 원하는 권리금 액수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통상 감정을 통해 정해짐)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만큼 실제 손해배상으로 인정받는 액수는 임차 약사가 받기 원하는 권리금 액수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건물주가 며칠 전 '약사와 약사간 권리금 양도양수는 말이 안된다. 약국 시설비도 내가 책임진 만큼 권리금도 내가 받아야한다' 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에 '권리금 승계에 관한 사항은 임대인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기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운영 중인 약국은 임대차보호법 범위를 벗어나는 매물입니다. 건물주가 권리금 승계에 있어 임차 약사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권리금 보호조항(제10조의 3, 4)의 경우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해당하면 임대보증금 액수와는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동법 제2조), 다만 해당 상가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제10조의5)에만 권리금 보호 조항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 사건 약국이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서는 권리금보호 조항의 경우 적용 대상이 보증금 액수로 제한되지 않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이 사건 약국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보호 조항 적용 대상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권리금 회수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인 만큼, 권리금에는 시설비 이외 다른 고려 요소가 포함돼 있어 임대인이 시설비를 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포기해야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더불어 건물주와 약정하신 '권리금 승계에 관한 사항은 임대인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곧 임차인이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약속이었다고 판단하기에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해당 약국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5에 해당해 권리금 보호조항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서에 굳이 '권리금 승계에 관한 사항은 임대인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한 점을 근거로 약정에 따른 권리금 보호 주장이 가능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계약서 전반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 할 것으로 보입니다.2023-09-01 11:02:43김지은 -
"안전관리 실무자 '제약안전보건연합회' 찾아주세요"[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잘해야 본전인 사람들이 있다. 각 기업에서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직원들이다. 사업장에서 사고와 재해를 '0'으로 만드는 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제약바이오업계에서도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회사마다 이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두고,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와 재해를 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 문제는 제약바이오업계가 안전·보건 관리에 이제야 첫 발을 내디뎠다는 것이다. 업무를 전담하게 된 직원 입장에선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다. 전형화 된 업무 역할이 없는 상황에서 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담당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제약안전보건연합회'가 출범한 배경이다. 지난 6월 출범한 제약안전보건협의회는 각 제약사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로 구성됐다. 처음엔 이 업무를 담당하는 몇몇 직원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소모임 형태였다. 그러다가 점차 모임의 규모가 커지고 공식 조직으로 가다듬어졌다. 연합회 출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노경석(42) 동아제약 안전보건팀 수석이 초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그 역시 안전보건을 전담하는 직원으로서 막막함을 느꼈다고 떠올렸다. 수소문 끝에 다른 제약사의 안전관리 담당자를 만나는 식으로 조직이 점차 확대됐다. 노경석 회장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던 상황이었다"며 "안전·보건 관리를 하려고 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연 내가 하는 업무가 옳은 방향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노경석 회장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2021년 11월 이 업무를 맡게 된 이후로 정보와 노하우를 구할 곳이 마땅찮았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되면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지만, 여전히 허공을 걷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수소문 끝에 다른 제약사의 안전관리 담당자를 만난 게 시작이 됐다"고 설명했다. 출범 두 달 만에 회원사 24곳 확보…"더 많은 제약사 기다리고 있다" 현재 연합회에 참여하는 제약바이오기업은 총 24곳이다. 출범 당시 17곳에서 두 달 만에 7곳이 추가됐다. 현재 대웅제약, 동국제약, 동아제약, 동아에스티, 동화약품, 삼일제약, 보령, 삼진제약, 셀트리온제약, 안국약품, 에스티팜, HK이노엔, 유유제약, 유한양행, 일동제약, JW중외제약, JW홀딩스, 종근당, 종근당바이오, GC녹십자, 코오롱제약, 한국백신, 휴온스, 휴메딕스 등 24곳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한 자기규율 중심의 예방 체계 구축'으로 잡고 있다. 한 마디로 '알아서 잘하라'는 것이다. 물론 사업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긴 하다. 다만, 이러한 도구들을 제약바이오기업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적지 않은 부분에서 GMP와 상충되는 식이다. 제약안전보건연합회에 참여한 대다수 회원들이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었다. 그때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됐다. A사의 해결책이 B사에게 전해지고, B사가 고안한 방법을 A사가 참고하는 식이었다. 둘 다 방법이 없으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했다. 혼자 고민하는 대신 여럿이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고, 이러한 아이디어는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 적용됐다. 노경석 회장은 "안전을 책임지는 일인 만큼, 기업 간 경쟁이 필요 없다. 우리의 노하우가 다른 제약사로 전해진다고 해서 기밀이 유출되는 것도 아니다. 제약바이오업계가 공동으로 노력해 사고와 재해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노경석 회장은 "여전히 많은 제약사의 안전관리 담당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업무를 혼자 담당하는 직원이라면 더욱 막막할 것이다. 연합회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 우리가 그동안 모은 정보와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경석 회장은 기자에게 자신이 이메일 주소(nogary@donga.co.kr)를 꼭 기재해달라고 당부했다. 어디선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손을 내밀고 싶다고 그는 강조했다.2023-08-31 06:17:25김진구 -
"대웅제약, 글로벌 헬스케어 ESG 스탠다드 제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대웅제약이 최근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검증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 이를 토대로 글로벌 스탠다드 ESG 경영확립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앞으로 대웅제약은 '인류와 지구의 건강을 지키는 제약기업' 이라는 ESG 비전 달성을 목표로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경영기업이 될 수 있도록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영역의 핵심 과제를 선정해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대웅제약의 ESG 전략 키워드는 'CARE for people and planet(인류 지킴이)'으로 요약된다. CARE에서의 C는 인류의 건강을 위한 헬스케어(Care), A는 진보하는 윤리경영(Advance), R은 함께하는 상생경영(Respect), A에는 지속가능한 환경경영(Earth)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대웅제약은 이러한 플랜을 구체적으로 실천·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사회 전반(외부)에 미치는 영향과 외부의 환경이나, 사회적 요인이 기업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해 평가 분석하는 이중 중대성 평가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매출과 영업 이익이라는 재무적 가치와 함께 사회, 환경적 가치를 모두 고려하는 경영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다양한 루트를 통한 ESG 이슈는 재무적 중요성 평가 분석과 환경·사회적 중요성 영향 평가로 도출된다. 재무적 중요성 평가 분석 요소는 메가 트렌드 분석, ESG 지표 분석, 재무적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등이며, 환경·사회적 중요성 영향 평가 구성은 미디어 분석, 벤치마킹, ESG 지표 분석, 임직원·협력사·전문가 설문조사 등이다. 이중 중대성 평가를 위해 도출된 3대 중대이슈는 연구개발 및 혁신, 의약품 안전 및 품질, 인재확보 및 조직문화 개선에 즉각적으로 적용돼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임영주(48) 대웅제약 ESG팀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가능성 보고서 가이드 라인·지속가능 회계기준 위원회 등에서 제시하는 ESG 정보공개와 관련된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해 대웅제약의 재무·비재무적 성과에 대해 투명하게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임영주 대웅제약 ESG팀장과의 일문일답. -ESG팀은 무슨 일을 하나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ESG 전략을 기획하는 팀이다. 대웅제약 내 ESG 사무국으로서, 실무 부서와 협력해 전사 ESG 경영을 위한 아젠다를 설정하고 주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통해 대웅제약의 ESG 경영성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고 활동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기관의 ESG 평가에 대응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실무 부서와 함께, 전사 차원의 모든 활동을 ESG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며 실행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리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 구체적으로는 실무 부서와 함께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제조 공정 구축, 에너지 절감 활동과 더불어, 직원의 안전을 지키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안전보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과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한 준법·윤리 경영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은 대웅제약에 어떤 의미가 있나 =ESG 경영은 잘하는 것만큼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대웅제약이 올해 처음으로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글로벌 헬스케어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ESG 경영의 중요한 첫걸음의 포부를 담았다. 특히 지속가능한 경영의 실천 의지를 담아 ESG 전략 'CARE for people and planet'을 제시한 점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또 대웅제약은 이번에 첫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지속가능경영 이슈에서 중대이슈를 식별하기 위한 '이중 중대성 평가'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3대 중대이슈로 ‘연구개발 및 혁신' '의약품 안전 및 품질' '재확보 및 조직문화 개선'을 도출한 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웅제약의 ESG 방향성은 =대웅제약은 '우리의 본업인 좋은 약을 만들어 인류와 지구의 건강을 돌보는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웅제약만이 실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영은 바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토탈솔루션(의약품, 서비스)을 가장 가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 미션을 담아 대웅제약은 ESG 전략으로 'CARE for people and planet'을 세웠습니다. -대웅제약의 ESG 전략 'CARE for people and planet'은 어떤 의미인가 =CARE는 영어단어로 돌봄, 보살핌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동시에 알파벳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담아 약어로 표현한 의미도 있다. C는 인류의 건강을 위한 헬스케어(Care), A는 진보하는 윤리경영(Advance), R은 함께하는 상생경영(Respect), A에는 지속가능한 환경경영(Earth)이라는 뜻을 담았다. '인류와 지구의 건강을 지키는 대웅제약' 이라는 ESG 비전 달성을 목표로 대웅제약과 당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경영기업이 될 수 있도록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각 영역의 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특히 '이중 중대성 평가'가 중요해 보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대웅제약의 경영활동이 환경, 사회, 재무에 미치는 이슈와 중대이슈를 파악하고자 이중 중대성 평가를 진행했다. 이중 중대성 평가란, 기업의 경영활동이 사회 전반(외부)에 미치는 영향과 외부의 환경이나, 사회적 요인이 기업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해 평가 분석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매출과 영업 이익이라는 재무적 가치와 함께 사회, 환경적 가치를 모두 고려하는 경영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대웅제약은 재무적 영향도(Financial Impact)와 환경 및 사회 영향도(Environmental·Social Impact)를 평가하고 중대이슈를 도출하여 ESG 전략 수립에 반영했다. 이중 중대성 평가에 따라 올해 대웅제약이 가장 집중할 3가지 중대이슈를 선정했다. -그렇다면, 이중 중대성 평가를 위해 도출된 3대 중대이슈는 무엇인가 =바로 ▲연구개발 및 혁신 ▲의약품 안전 및 품질 ▲인재확보 및 조직문화 개선이다. 연구개발 및 혁신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의약품을 개발하고,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을 말한다. 의약품 안전 및 품질은 연구개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의약품 생산 전 주기에 대한 안전 및 품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뜻한다. 인재확보 및 조직문화 개선은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채용, 성장을 위한 임직원 역량강화 지원 및 인재개발 전략 운영을 통한 조직문화 혁신을 의미하고 있다. -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 =대웅제약의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검증한 한국표준협회는 '대웅제약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수렴된 요구사항, 관심사 등 다양한 의견을 보고서에 반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꾸준히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지속가능성 보고서 가이드 라인),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지속가능 회계기준 위원회) 등에서 제시하는 ESG 정보공개와 관련된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해 대웅제약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대해 투명하게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대웅제약은 매년 보고서를 발행해 대웅제약의 ESG 활동 및 성과를 투명하게 알리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ESG 경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ESG 선도 그룹으로 도약하는 대웅제약으로 거듭날 계획이다.2023-08-29 06:00:20노병철 -
신규? 양수도? 매약중심? "내게 맞는 약국을 골라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피지기백전백승(知彼知己百戰百勝)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백 번 이긴다는 뜻의 '지피지기백전불태'에서 유례한 말입니다. 개국을 준비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를 아는 것'이겠지요. 물론 자금 사정이나 계약 시기 등에 따라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약국'이 어떤 약국인지, '나와 잘 맞는 약국'은 어떤 약국인지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국을 준비하고 임장을 다니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약국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자리를 찾아라-임장'편을 소개했다면, 오늘은 나에게 맞는 자리를 찾는 법과 자리별 장단점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매약위주냐, 처방조제위주냐= 먼저 정해야 할 부분이 매약위주 약국을 할 것이냐, 처방조제위주 약국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약대 실습이나 근무 약사를 거치면서 본인의 스타일을 파악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형태는 매약과 처방조제가 5대 5 정도 비율이 베스트로 꼽히지만, 매약이 보다 많은 약국을 할지, 처방조제가 보다 많은 약국을 할지는 온전히 약국장의 취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약위주 약국의 경우 '하는 만큼' 단골도, 매출도 늘기 때문에 잠재력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시간이 길고, 다양한 환자를 응대하다 보니 체력과 함께 튼튼한 멘탈이 뒷받침 돼야 합니다. 반대로 처방조제위주 약국은 의원과 맥을 같이 운영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워라밸이 좋지만 의원과의 관계나 매약 매출을 늘리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양수도냐, 신규냐= 다음은 양수도를 할지, 신규를 할지입니다. 신규개국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양수도 비율이 7:3 정도로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약국을 그대로 넘겨받아 운영하는 경우, 비교적 시작이 안정적이라는 특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신규약국의 경우 환경적인 측면에서 쾌적함은 있지만 병·의원이 자리를 잡지 않았고, 입주하는 아파트 세대나 오피스 상권 등이 미처 완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권리금을 주더라도 신규 보다는 양수도가 편안하다는 약사님들이 많습니다. 물론 양수도라도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의원이 이전을 하거나, 건물의 리모델링·재건축 이슈도 상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유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양수도는 주로 어떻게 이뤄질까요? 10건이 거래된다고 가정할 때, 지인과 컨설팅을 통한 거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설명입니다. '괜찮은 물건은 입에서 입으로, 아는 약사 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신규로 개국을 준비하려는 약사들 대다수가 맨 땅에 헤딩 하기나 마찬가지'라는 젊은 약사들의 입장이 공감가는 부분입니다. 소위 괜찮은 매출은 금세 빠지다 보니 여러 단계를 거쳐 나에게 오는 매출은 생각만큼 나이스(nice)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컨설팅에 의뢰해 약국 정보를 습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제약사 직원이나 도매업체 직원 등을 통해 알음 알음 정보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보니 여러 군데 개국 의사가 있음을 알리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신규는 양수도보다 품이 더 들어갑니다. 무에서 유를 창출해야 하는 게 신규개국이다 보니, 지역 상권부터 병의원 유치, 고객 발굴 등을 약사가 온전히 도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권리금이 없다 보니 기존 양수도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약국시장이 포화에 이르면서 권리금이 조제료의 18~20배, 일부 강남권의 경우 25배까지도 형성되면서 신규 개국으로도 눈을 돌리는 약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개원시장의 경우 약국가 달리 신규를 선호하는 비중이 높고, '신축건물 신규개원'를 선호하다 보니 약국도 신축건물 신규개국을 노려볼 만 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컨설팅이나 브로커가 입점을 핑계로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A약사는 의원이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계약을 했지만, 차일피일 개원이 미뤄지다 결국 오픈 3개월 만에 문을 닫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A약사는 의사와 컨설팅 업체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인테리어 비용 등까지 돌려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주변 약사들의 설명입니다. 센추리21 한상민 대표는 "약사가 사전에 100% 문제점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신도시의 경우 중심상업지가 아닌 이면에 200~300평 규모에 의사 1인이 다양한 과를 진료보는 형태나 아동발달센터가 있는 형태 등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개원의의 이력을 살펴보고, 가능한 개원의와 미팅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합니다. 신규약국에 기대할 수 있는 이점 가운데 하나는 확장성입니다. 주로 신도시에 생기는 신규약국의 경우 젊은 층이 많고, 한 건물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다 보니 '피부과', '치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등이 한 건물 내에 모이는 확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개설 허가가 복병이 되기도 한다는 점은 유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같은 건물에 의원과 약국이 나란히 들어오는 경우에는 허가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근 약국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면서 최근 담합이나 위장점포 관련 법적 소송이 늘어나다 보니 허가를 내주는 보건소도 관련한 서류나 상황 등을 면밀히 살필 수밖에 없고, 개설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개설 허가를 준비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 대표는 신규약국의 경우라면 계약기간을 보수적으로 하라고 조언합니다. 잘 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잘되지 않는 경우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가령 5년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병의원이 수개월 만에 폐업하거나 발행하는 처방이 지나치게 적을 경우, 계약기간을 2년으로 체결했을 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계약에 관한 내용이나 특약 등을 꼼꼼히 명시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한상민 대표는 "개설 등록이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등록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거나, 병원 운영에 대한 특약도 세세히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합니다. 약국체인 관계자 역시 "신규의 경우 오픈과와, ○월 중 오픈이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3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유지한다는 등의 내용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다"며 "특히 최근에는 20~30대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 재계약 등 전반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2023-08-27 13:22:50강혜경 -
병원 조제보조원, 약사 몰래 향정약 1년간 151회 빼돌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약제부에서 근무하는 보조 직원이 1년 넘게 약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빼돌려 직접 복용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A병원 약제실에서 보조원으로 근무 중인 B씨에 대해 절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B씨의 절도 혐의를 인정했다. B씨는 지난 2022년 5월 경 광주에 한 병원 약제실에서 관리 약사가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약제실에서 보관 중이던 클로나제팜정 15정과 스리반정 25정을 몰래 절취한 것이 들통났다. 이번 사건 이외에도 B씨는 병원 약제부에서 근무하면서 총 151회에 걸쳐 합계 95만원 상당 의약품 1만1435정을 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우선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와 투약이 적용됐는데, B씨는 약제실 내 서랍이나 종이상자 등에 메틸페니데이트, 디아제팜, 로라제팜, 트라이졸람, 졸피뎀, 알프라졸람, 클로나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 총 8종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몰래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B씨는 병원 약제실에서 절취한 의약품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켜 복용하는 등의 대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B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약국에서 2021년 5월경부터 절취 행위가 발각된 2022년 5월까지 1년여 기간 동안 151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절취했다”며 “범행기간, 횟수,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는 그렇게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상당 기간 소지하고 투약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 피고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가 절취한 의약품 중 소지하고 있던 것은 피해자(병원)에게 가환부됐다”면서 “피고에 아무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요소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2023-08-24 14:58:10김지은 -
미술사학, 큐레이터 그리고 그림 그리는 약사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 컷의 그림이 열 마디 설명보다 설득력을 가질 때가 있다. 최근 젊은 약사들은 SNS로 만화를 그리며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전문적이고 딱딱하다는 대중들의 인식을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서연 약사(이화여대·37)는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인물이다. 낯설고 어려운 약 정보들도 이해하기 쉽게,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만화로 그려내며 주목받고 있다. 메시지를 담아내는 탁월한 표현력은 최 약사의 남다른 이력을 듣고 나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화여대 미술사학 석사과정을 거쳐 미술업계에서 약 8년 간 활동했던 최 약사는 약 뿐만 아니라 미술 분야에서도 전문가다. “대학원을 미술사학과에 진학해 서양 현대미술사를 공부했어요. 석사과정을 밟을 때부터 시작해 대략 7~8년 간 미술업계에서 일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아산정책연구원의 미술공간인 AAIPS에서 어시스턴트 큐레이터로 근무했고, 2013년부터 약 6년 동안은 한국미술을 국내외에 소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도두바(dodooba.com)’의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일을 했죠.” 석사 수료 후 이화여대 약대에 편입했던 최 약사는 2018년 졸업을 할 때까지도 미술업계 일을 병행했다. 일정을 조율하며 두 가지 일을 해야 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미술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호기심으로 시작해 2년 동안 입시미술도 준비했었어요. 이화여대 광고홍보학과를 전공하면서도 부전공은 미술사학이었습니다. 석사 수료 후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그때 삶에 안정적인 기반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약대 편입 공부를 시작했어요. 전혀 다른 분야였는데 생각보다 더 재밌고 적성에 맞아 진지하게 준비했습니다.” 약대 졸업 후에는 병원약사로 근무했고, 취미 삼아 SNS를 통해 약에 대한 정보를 그림으로 그려 올리면서 주목을 받았다. 최근 출간한 그림책 ‘약, 알고 먹는 거니?’도 최 약사의 SNS를 본 출판사의 러브콜에서 시작됐다. “취미로 시작했는데 여러 회사에서 일러스트 작업을 맡겨 줬어요. 그동안 카드뉴스, 회사 사보나 온라인 플랫폼에 들어가는 만화나 광고, 기사 삽화 등의 작업을 했습니다. 대부분 약사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었죠. 여러 출판사 관계자 분들도 연락을 줬어요. 그 중 적절한 시기에, 저와 생각이 맞는 형식의 책으로 제안해준 출판사와 손잡고 오랜 시간에 걸쳐 책을 쓰게 됐습니다.” 자칫 어렵고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직관적인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고민되는 지점이었다. 최 약사는 그림보다 전달할 내용을 정리하는 데 몇 배의 노력을 기울였다. “실생활에서 구체적인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때 약사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울 수 있는 정보들을 적절히 선별하고 목록화 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어요. 무엇보다, 너무 익숙해서 당연한 듯 느껴지는 정보라도 그것이 정말 정확한 내용인지 확인하는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작화 실력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수차례 수정해가며 최선을 다하는 수 밖에 없었지만, 약학이 그림의 힘을 빌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전달되길 바랐습니다.” 최 약사는 자신의 책이 약에 대한 정보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막연한 호기심으로 입시미술을 준비하던 고등학생은 20년 뒤 그림 그리는 약사가 됐고, 그에게 있어 그림은 어쩌면 서로 다른 두 인생을 넘나드는 회전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그리는 약사로서 그의 다음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도 그림 연습은 틈틈이 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약사로서 공부하고 일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제게 주어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2023-08-23 17:07:51정흥준 -
약사 지시라는 무자격자 약 판매 약국, 항소심도 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직원이 약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약국장과 직원이 항소했지만 2심에서 역시 이들의 항변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직원인 A씨와 약국장인 B약사가 제기한 약사법 위반 관련 항소심을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1심에서 A씨는 벌금 100만원, B약사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무자격자로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B약사는 이를 방조한 협의를 받았다. 실제 A씨는 약국을 찾은 한 고객이 안약을 찾자 “많이 가렵냐. 알러지 때문에 그렇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해당 고객이 특정하지 않은 안약을 골라 그 고객에게 건네며 “두 방울씩 세 번 넣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과정은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약국장인 B약사는 “직원인 A가 약사인 B의 묵시적 내지 추정적 지시 하에 점안액을 판매한 만큼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B약사 측은 해당 사건 당시 자신이 직원인 A씨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상황이었던 만큼 A씨가 판매하는 행위를 묵시적 또는 추정적으로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객이 이 과정에서 특정 약을 주문했는지 여부와 B약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따졌다. 재판부는 “고객이 특정의 점안액을 지정해 주문한 것이 아니라 안약의 구매를 문의했고, 그 증상에 대해 약사인 B가 아니라 직원인 A가 질문하고 대답을 들은 후 특정 안약을 골라 판매했다”며 “그 과정에서 약사인 B의 개입은 전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상 직원인 A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가 약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약사인 B의 어떤 지시나 승인을 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약사가 아닌 직원인 A가 진단적 판단을 하면서까지 복약지도를 하는 것을 약사인 B가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약사가 아닌 사람의 진단적 판단 및 복약지도’는 약사가 묵시적 또는 추정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약사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세 차례나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2023-08-23 11:32:08김지은 -
3년째 1심에 갇힌 오테즐라 특허분쟁…업계 전전긍긍[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건선 치료제 '오테즐라(아프레밀라스트)'를 둘러싼 특허 분쟁이 3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관련 특허를 극복한 뒤 제네릭을 조기 발매하려했던 국내제약사들은 하염없이 1심 심결이 나기만을 기다리는 중이다. 오리지널사는 이 제품의 국내 판매를 포기했다. 그럼에도 제네릭사들의 특허 도전에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면서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2020년 9월 시작된 특허분쟁…3년째 1심서 결론 못내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오테즐라 용도특허(10-0997001)를 둘러싼 특허분쟁은 지난 2020년 대웅제약이 암젠을 상대로 무효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동아에스티, 종근당, 동구바이오제약, 마더스제약, 유유제약, 휴온스, 코스맥스파마 등이 합류했다. 이들은 오테즐라 제제특허 2건에도 도전장을 냈다. 제네릭사들은 2020년 9월과 2021년 7월 두 특허에 각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2021년 5월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리했다. 이로써 특허 도전 업체들은 오테즐라 제네릭 조기 발매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 2032년 12월 만료되는 특허 2건을 회피하는 데 성공하면서, 제네릭 발매 시기를 2028년 3월 용도특허 만료 이후로 앞당겼다. 여기에 용도특허까지 무효화해 제네릭을 조기 발매한다는 게 특허 도전 업체들의 계획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관련 생동성시험까지 마무리한 상태다. 오테즐라 용도특허가 사실상 제네릭을 조기 발매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인 셈이다. 그러나 관련 분쟁이 3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오테즐라 제네릭 조기 발매 계획은 하염없이 미뤄지는 중이다. 제약업계에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개 특허심판이 청구되면 특허심판원 심결이 나오기까지 9개월 내외가 소요된다. 길어도 2년은 넘지 않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오테즐라 분쟁의 경우 3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더구나 여전히 특허심판원은 심리종결 예정 시기를 업체들에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오리지널약 국내 철수…암젠, 실익 없는 특허분쟁 지속 흥미로운 점은 특허권자인 암젠이 이 제품의 국내 판매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오테즐라는 지난 2017년 세엘진이 국내 허가를 받았다. 허가 당시 국내 유일 건선 치료제로 관심을 모았다. 이후 세엘진이 급여 등재에 도전했으나, 약가협상에 실패하면서 공식 발매가 미뤄졌다. 2019년엔 세엘진이 BMS에 인수되면서 국내 발매 계획이 더욱 꼬였다. 당초 BMS는 오테즐라의 글로벌 판권도 인수하려 했으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매각을 명령했다. 결국 BMS는 암젠에 오테즐라의 글로벌 판권을 매각했다. 국내 판권도 암젠에 넘어갔다. 다만 암젠은 보험당국과의 약가협상을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급여권에 진입하지 못한 오테즐라는 한국에서 철수했다. 암젠은 결국 지난해 6월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다만 한국 시장 철수에도 불구하고 암젠은 여전히 국내 특허권을 보유한 업체로서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고 있다. 암젠이 실익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오테즐라 제네릭이 발매되더라도 건선 치료제를 보유하지 않은 암젠이 입는 피해는 없기 때문이다. 제네릭사들은 하염없이 특허심판원 심결만 기다리는 상황이다. 분쟁이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스텔라라, 코센틱스, 트렘피어, 스카이리치, 탈츠 등 건선 치료제들이 잇달아 발매됐다. 관련 시장은 나날이 확대되는 중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루킨 억제제 계열 건선 치료제 시장은 1287억원으로 1000억원 규모를 돌파했다. 제네릭사들이 특허 심판을 청구한 2020년 657억원 대비 2년 만에 2배 확대된 셈이다.2023-08-23 06:00:00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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