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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약촌' 프레임...안전상비약 확대·약 배송 기폭제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약 배송과 더불어 최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서 ‘무약촌’이 새로운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국회에서는 약이 없어 약을 구할 수 없는 무약촌 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내세우며 비대면진료에 따른 재택수령, 나아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편의를 위한 의약품 접근성 확대 방패로 일부 시민단체, 정부에서 무약촌을 일종의 프레임화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최근 열린 대한약사회 이사회에서 권영희 회장은 “어느 시점부터 무약촌이란 프레임이 등장했다”며 “무의촌의 개념대로면 약사가 없는 곳을 무약촌이라 해야 하는데 정부나 일부 시민단체는 약이 없는 곳을 무약촌이라며 이곳으로 약이 배송되고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약이 늘어나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면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무약촌의 개념은 시대적 변화가 만들어낸 함의라는 말도 나온다. 이전에는 ‘의사가 없는 마을’만의 문제였을 수 있지만 이제는 단순 응급이나 진료받는 것을 넘어 일상에서 쓰는 약의 접근성 자체가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것. 하지만 정부가 무약촌 문제 대안으로 편의점약 확대, 약 배송 허용 등의 카드를 꺼내는 것은 근시안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약이 없는 지역의 명확한 기준과 그에 따른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고민할 때라는 것이다. ◆무약촌 카드 꺼내 들며 약 접근성 확대 어필하는 정부=무약촌은 통상적으로 ‘약국(또는 약을 살 수 있는 장소)이 없는 마을이나 행정구역’을 뜻하는 말이다. 보통 ‘약이 없어 주민이 약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약국이 없는 곳 뿐만 아니라 심야·공휴일에 약국이 닫히는 시간이 길거나, 24시간 편의점이 없어 약을 살 수 없는 시간, 조건이 많은 곳도 ‘의약품 접근성 취약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무약촌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무약촌이라는 개념은 비교적 최근 수년 사이 의료 접근성 문제와 함께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으며 통용된 것으로 보이며, 정형화된 공식 용어라기보다는 언론·현장 중심의 보통 명사로 정착된 듯하다. 최근 무약촌 문제에 불을 지핀 것은 정부로 보인다. 최근 들어 복지부가 무약촌 문제를 강조하며 의약품의 접근성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배송, 드론 배송 이슈와 더불어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의 판매 기준 완화, 판매 가능 품목 확대 가능성으로 귀결되는 양상이다. 강준혁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안전상비약 판매 편의점의 24시간 기준 해제는 이미 국회에서도 법이 발의돼 있다. 법에 명확히 24시간을 못 박은 부분의 예외 규정을 두면 된다“며 "얼마전 울진에 갔다 왔는데 울진 면적이 서울의 1.7배 정도 되고 10개 읍면이 있는데 그 중 4개 읍면에는 약국이 없었다. 무약촌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울진은 약국에 편의점도 없는 지역이 두곳은 되는 것으로 안다. 안전상비약 판매 기준이 24시간 연중무휴로 한정돼 있는 것이 장벽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울진은 오히려 그 조건이 발목이 돼 소비자 의약품 접근성을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무약촌 개념 정립부터”…약 접근성 문제, 근본 해결안 고민돼야=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에 약사사회는 반박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무약촌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 잘못됐다는 지적 한편으로는 무약촌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는 입장도 나온다. 정부가 강조하는 무약촌의 명확한 개념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한약사회는 복지부에 무약촌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노수진 총무·홍보이사는 “복지부가 언급하는 무약촌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무약촌이라는 명칭만 반복적으로 제시할 뿐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의약품 접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명확한 기준이나 실상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지 않냐”고 말했다. 노 이사는 “복지부가 실태 파악에 동의는 했지만 아직 구체적 계획이나 결과는 나온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편의점의 판매 기준 완화나 약배송 등이 정부가 제기하는 무약촌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는데 더해 실효성도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정부가 언급하는 무약촌의 경우 약국은 물론이고 기본 생활 인프라 자체가 부재한 지역이 다수인데 운영시간 기준 등을 완화한다고 해 이 지역에 편의점이 들어설 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박현진 약사들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은 “정부가 언급하는 무약촌의 경우 약국이나 약만 없는 것이 아닌 전반적인 생활 인프라 자체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곳”이라며 “경제성이 떨어지다 보니 상업시설 자체가 버티기 힘든 지역인 것이다. 약국이 못버틴 지역은 편의점도 버티지 못한다는 것이다. 상비약 판매 기준을 완화하고 품목을 확대한다고 해 그 지역에 편의점이 들어서겠나.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냐”고 되물었다. 박 회장은 “일반 소매점과 약국의 유지 가능한 인구 규모는 큰 차이가 없다”면서 “현재의 의약품지정취급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도 기본 수요가 보장됐지만 약국이 없는 장소 자체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무약촌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무약촌의 개념이나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 지역 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있고 장기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회장은 “우선 정부가 언급하는 무약촌이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인지 명확히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면서 “정부 예산을 적극 활용해 상주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 인구수 이상의 지역에 적극적인 지원금을 통한 공공약국 설립 등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지역 시내에 거주하는 약사의 경우 일정 수준의 지원금 등이 마련된다면 출퇴근을 통해 무약촌이라 해도 약국을 운영하거나 근무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공공약국이 단순 약 수요 충족으로 넘어 고령 거주민의 건강관리나 예방사업까지 수행한다면 더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2-31 06:00:56김지은 기자 -
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의원이었던 점포에 약국을 개설했다면, 이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해 약국을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점포에 의원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 등록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A약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21년부터 지역의 한 건물 5층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같은 건물 6층에 신규 약국 개설 허가가 난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신규 약국이 개설되기 수개월 전 건물 5층에서 영업 중이던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6층으로 이전했다. A약사 측은 신규 약국 개설 허가는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며, 사건의 약국과 같은 건물 내 소아청소년과 의원 간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A약사 측은 새로 약국이 개설된 점포 2곳은 기존에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이었는데 각각 소매점,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 약국을 개설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약국을 개설했다고 본 것. 더불어 신규 개설 약국 약사가 같은 건물 내 소아청소년과 의원 원장의 배우자인 만큼 의원과 약국 간 담합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이 역시 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약사 측의 주장을 달리 판단했다. 약국 점포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해당 점포에서 실제 의원이 운영됐는지 여부를 따졌다. 법원은 “구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를 보면 의료기관 시설 부지 일부 분할, 변경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 또는 부지가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 사건 점포들의 경우 사건의 약국이 개설되기 전 공실인 상태였고, 그 이전에도 의료기관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만큼 원고 측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신규 개설 약국 임대인이 소아과 의원 원장의 배우자인 만큼 의원과 약국 간 담합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의사와 신규 개설 약국 약사 간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사건의 의원과 약국이 서로 접하고 있지만 운영주체가 다르고 인적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사건의 의원과 약국의 출입구와 시설이 분리돼 있어 공간적, 기능적으로도 독립돼 있다. 더불어 양측 간 금전 수수가 있었거나 의사가 약사를 지휘, 감독해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거나 약국을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 측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5-12-29 12:03:58김지은 기자 -
플랫폼 도매금지법 지연, 대자본 약 유통업 유인 부작용 키워[데일리팜=이정환 기자]정부가 지난 23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내년 12월 24일부터는 현행 시범사업중인 비대면진료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국회와 정부 협력으로 비대면진료가 법제화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데요.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논의·심사됐던 약사법 개정안입니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겸영 금지법으로 불리는데요. 사실 플랫폼 도매 겸영 금지 외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더 포함돼 있습니다. 29일 정책 뷰파인더에서는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계속해서 처리가 지연될 때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약사법, 플랫폼 도매 금지·마약류 DUR 의무 규정 국회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백혜련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은 법안입니다. 보건의약계엔 해당 법안이 닥터나우 도매 금지법으로 알려졌지만, 플랫폼 도매 금지 외에도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조제 약사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사용·확인 의무화 조항도 담겨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마약류 DUR 확인 의무를 위반한 약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도 마련했고요.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DUR 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간 연계를 요청했을 때 식약처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물론 플랫폼 도매 금지의 경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의료법이 규정하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하는 조항이 보건의약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관심 비중이 크지만, 해당 이슈로 약사법이 멈추거나 지연되면 애꿎은 약사 마약류 DUR 의무화 규정도 연대책임으로 묶이게 되는 셈이죠. 특히 법안은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플랫폼의 도매 겸영 금지를 뛰어 넘어 실질적으로 비대면진료와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는데 협조하도록 법제화하기 위함입니다. 약사법 개정안 처리 지연, 예상 부작용 심각 플랫폼 도매 금지, 약사 마약류 DUR 의무를 규정한 약사법의 본회의 의결이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일단 약사법 개정안 내 부칙이 정한 시행일은 정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입니다. 이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점과 약사법 개정 시점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된 시행일이죠. 하지만 유니콘팜 소속 국회의원 등 일부 여야 의원들이 약사법 처리에 제동을 걸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만 우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죠. 이 때문에 당초 계획과 달리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의 시행일은 격차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약사법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방식과 가이드라인 수정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는 점입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되는대로 현행 시범사업 시행안을 통과 법안에 맞춰 조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수정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정식 제도화 시점인 내년 12월 이전까지 약 1년여 간 유지하는 시범사업 역시 국회 통과·정부 공포안으로 수정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여기엔 도매상을 겸영하는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중개 권한을 이용 또는 악용해 자신이 취급하는 의약품의 유통·판매량을 늘리는 형태의 경영을 시범사업 단계 때 부터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복지부 의지가 서렸습니다. 공정한 의약품 유통 환경이 훼손되거나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되는 비대면진료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약사법이 가로막히면서 이같은 복지부 행정 계획에도 균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비대면진료의 경우 공포안대로 시범사업안을 손질할 수 있겠지만, 이와 연동되는 약사법이 멈춰 서면서 플랫폼 도매 겸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편법, 불법을 행정 단계에서 가이드라인 수정 등으로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지 않게 된거죠. 문제는 이제 끝이 아니에요. 이대로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기약없이 지연되면 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 의약품 도매기업이 플랫폼업 허가를 받거나,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엔진 플랫폼이나 카카오 등 모빌리티·금융·메신저 플랫폼, 규모의 국내외 제약사들이 직접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에 뛰어 들어 의약품 유통 수익으로 매출을 거두려는 시도가 가속화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이 직접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기운영중인 닥터나우 등 도매상 겸영 플랫폼 기업들과 협력·결탁해 의약품 유통에서 자신의 권한을 키우려는 시도 역시 가능해집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복지부 실무 공무원들이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약사법 개정안은 플랫폼 규제법이나 스타트업·벤처기업 혁신 저해법이 아닌, 공정한 의약품 유통 환경 수호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복지부 주장을 국회가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행인 점은 의료계, 약사회,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의약품 유통업계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약사법 개정안을 민생법안으로 바라보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에 오는 30일 열릴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늦었지만 해를 넘겨가며 처리가 더 지연되는 불합리는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있는거죠. 연내 본회의 약사법 의결로 법안 취지인 '공정한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이 실현되고, 이에 맞춘 시범사업 시행안 수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2025-12-29 06:00:53이정환 기자 -
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연말이 다가오면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은 당장 올해는 어떤 공제를 챙길 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 항목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더불어 최근에는 약국이 기획 조사 대상이 되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에 따른 사전 대비도 중요해졌는데요. 연말을 앞두고 약국이 꼭 점검해야 할 연말정산·종합소득세 대비 포인트, 혹시 모를 세무조사를 사전에 대비하는 방법 등을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에게 들어봤습니다. Q. 연말인 현 시점에서 준비해야 할 소득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가장 먼저 '인적공제'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을 오인해 중복 공제를 받거나, 수급 자격이 없는 가족을 올릴 경우 추후 가산세 부담이 큽니다. 근무약사의 경우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35세이하의 청년 뿐 아니라,경력단절(결혼,임신등) 근로자에게 최대90% 소득세 감면(한도 200만원)되므로 절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국을 운영하시는 약사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항목은 '노란우산공제'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12월 말까지 가입 및 납입을 완료하면 올해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 소득공제가 바로 가능합니다. Q. 세액공제 측면에서 약국이 활용할 수 있는 항목도 있을까요. A. 대표적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현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약국에서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한 명이라도 늘었을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입니다. 수도권 약국 기준 청년 1인당 최대 1,450만 원을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해주며 중소기업 요건 충족 시 이를 최대 3년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2년 이내에 고용 인원이 줄어들면 공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등 사후관리 규정이 엄격하므로 장기적인 인력 계획을 바탕이 전제돼야 합니다. 또한 신규 약국을 개국하시거나, 약국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기존 약국의 인력에 따라서 고용을 증대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국 시기를 조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세액공제로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기계장치 등)에 투자했을 때 그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약국이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투자액의 10%를 세금에서 직접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주로 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은 자동조제기(ATC), 키오스크, 조제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이며 오래된 노후 장비를 신규 장비로 교체하는 '대체 투자'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해 있다면 신규 투자는 공제에서 제외되고 기존 노후 자산을 교체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약국들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이 불가함으로 세무대리인과 상의해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른 세액공제로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항목을 합쳐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납입금액의 12%~15%)가 가능합니다, 연금 목적의 금융상품이 조건인 만큼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는 당장 쓸 돈이 아닌 최소 55세 이후까지 묶어둘 수 있는 여유 자금 위주로 납입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Q. 성실신고확인 대상 약국의 경우 추가로 유의할 부분이 있다면요. A.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장은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사업소득 금액의 3%를 초과할 때 교육비는 본인이나 부양가족 교육비를 지출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약사 본인의 의료비나 교육비를 본인 약국의 '교육훈련비'등으로 항목으로 이미 장부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비 처리를 했다면 이를 다시 세액공제로 신청하는 것은 이중 공제에 해당해 추징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대상자는 성실신고수수료를 최대 12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세무조사등으로 소득 누락이 10% 이상 적발될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을 모두 반환해야 함은 물론 향후 3년간 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불이익이 있는 만큼 최근 3년 내 세무조사를 받은 약국에서는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합니다. Q. 혹시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세액공제가 있을까요. A.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의 한도 확대가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연간 500만 원까지만 기부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연간 20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초과분은 15% 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 금액의 30%를 지역 특산물(답례품)로 받을 수 있어 고소득 약사에게는 절세와 답례품을 동시에 챙기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Q. 최근에 약국 대상 세무조사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연말을 앞둔 약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 A.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제약업계 리베이트에 대한 기획 조사입니다. 국세청은 제약사와 중간 도매상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약국으로 흘러들어간 현금성 지원이나 물품 협찬 내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약사가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 개인에 '영업 외 수익' 누락에 따른 소득세를 추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의약품 구매 시 발생하는 카드 포인트 및 마일리지 수익 신고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약국은 고가의 의약품 결제가 많아 포인트 적립 규모가 큰데 국세청은 이를 사실상 현금과 다름없는 수익으로 간주합니다. 카드사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확보해 신고 내역과 대조하기 때문에 이를 누락했다 수년치 소득세와 가산세를 한꺼번에 부과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포인트 수익을 잡수입으로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약국 세무의 필수 항목이 됐습니다. 재고 관리와 매출의 상관관계에 대한 소명 요구도 까다로워졌습니다. 국세청은 '의약품 관리 종합정보센터'의 데이터와 약국의 신고 매출을 비교 분석합니다. 매입한 약의 양에 비해 조제 매출이나 기말 재고가 턱없이 적다면 그 차액만큼을 무자료 거래나 현금 매출 누락으로 의심해 조사를 착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구매한 의약품 등(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은 경우)을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급여 의약품이나 고가의 영양제 비중이 높은 약국일수록 그렇습니다.2025-12-27 01:55:54김지은 기자 -
대구 부촌 범어…성형외과 월매출 2.6억·피부과 1.3억[데일리팜=강혜경 기자]대구의 강남으로 손꼽히는 범어동 병의원 매출이 실제 강남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외과 월평균 매출은 2억6204만원, 피부과는 1억2683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도 대표적인 학군지로 소아청소년과도 18곳이 성행, 월 5000만원대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데일리팜이 의원·약국 입지 및 상권 분석 지도 데일리팜을 통해 수성구청 반경 2km 내 의원과 약국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의원 185곳과 약국 138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과 53곳…매출액 성형외과 최다…환자군 3050세대 압도적 수성구청 반경 2km 이내 위치한 의원은 185곳으로 내과가 5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피부과 29곳, 정형외과 19곳, 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 각 18곳, 비뇨기과 15곳, 안과 12곳, 산부인과 11곳, 성형외과 10곳 순이었다. 의원의 월 평균 매출액은 6510만원, 중간값은 2445만원으로 조사됐다. 매출액은 성형외과가 2억6204만원으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피부과도 1억2683만원을 기록했다. 정형외과와 소아청소년과도 7691만원, 5094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안과 4982만원, 이비인후과 3033만원, 산부인과 3101만원, 비뇨기과 2378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개월 의원당 월평균 결제건수는 899건, 결제단가는 7만2515원이었다. 평균 운영연수는 11.7년이며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병원 비중은 76.8%로 대구광역시 평균 대비 낮았다. 의원 고객(환자)를 성별·연령별로 구분한 결과 30대부터 50대까지에 집중돼 있었다. 40대 여성이 19.6%로 가장 방문이 잦았으며 50대 여성 14.5%, 30대 여성·40대 남성 12.8%, 50대 남성 9.4%, 30대 여성 8.1%의 비율을 보였다. 월별로는 1월이 9.4%로 가장 높았고 5월 8.5%, 2·9·12월 8.4%, 10월 8.3% 등 순이었다. 환자가 가장 저조한 달은 6월로 집계됐다. 요일별로는 금요일이 21.4%로 가장 많았고 토요일 19.5%, 목요일 16.7% 비율을 보였다. 월요일은 14.7%에 그쳤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9시에서 12시가 이용건수와 매출액에서 모두 가장 높았으며 고객층은 유입고객 43.2%, 주거고객 39.8%, 직장고객 17% 순이었다. 약국 138곳 평균매출 2740만원…중간값 1489만원 수성구청 반경 2km 내 약국은 138곳, 약국당 평균 매출은 2740만원으로 나타났다. 매출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약국은 1489만원으로 조사됐다. 약국 월 평균 결제건수는 1323건이었으며 평균 결제단가는 2만1308원으로 집계됐다. 약국의 평균 운영연수는 12.1년으로 의원(11.7년) 보다 조금 길었으며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약국 비중은 81.2%로 대구시 평균 대비 낮았다. 약국 이용환자는 40대 남성이 14.2%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남성 13.8%, 40대 여성 13.4%, 30대 남성·50대 여성 11.4%, 30대 남성 10.8%로 의원과 마찬가지로 30·40·50세대 비율이 높았다. 약국의 이용고객의 1년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4월과 5월이 9.2%로 가장 높았고 7월 9%, 9월 8.8%, 6·8월 8.5%, 10월 8.3% 순으로 집계됐다. 요일별로는 의원과 마찬가지로 금요일이 21.5%로 가장 많았고 월요일 17.1%, 토요일 16.9%, 수요일 14.9%, 목요일 14.8%, 화요일 13.3%, 일요일 1.5%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9시에서 12시가 매출액과 이용건수 모두에서 1위를 차지했고 오후 3시부터 6시, 오후 12시부터 3시 순이었다. 고객군의 경우 유입고객이 43.6%로 가장 많았고 주거고객 37.9%, 직장고객 18.5% 비율을 보였다. 한편 데일리팜맵은 이외에도 전국구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최저, 최고, 평균값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약국 채용 정보와 매물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2025-12-26 06:00:58강혜경 기자 -
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어느 순간부터 약국에서 눈영양제 대신 '루테인'을 문의하는 고객이 대부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24년 식품 등의 생산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중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의 국내 판매액은 852억 원(수출 포함 873 억원)을 기록하며 2020년 279억 원에서 3배 이상 성장해 부동의 1위였던 '헤모힘 당귀 등 혼합추출물'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제품 수로도 1위여서 수많은 제품이 쏟아지고 있고 전 국민이 눈건강을 위해 루테인을 챙겨 먹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약국을 찾는 고객들의 피드백과 각종 설문 조사 통계를 살펴보면 괴리가 보인다. 2023년 Ipsos에서 진행한 Global Health Concern Study 설문 조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걱정 중인 건강 문제로 눈건강(응답자의 78%)이 꼽았지만 조치 후 만족도는 25%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약국에서도 '루테인을 계속 먹고 있는데, 여전히 눈이 불편하고 오후가 되면 아프고 흐릿하다. 심하면 두통이 있기도 하다'는 고객의 이야기를 듣는다. 왜 그럴까? 현대인이 겪는 눈 건강 문제의 본질은 루테인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노화(황반 색소 밀도 감소)'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스마트폰과 모니터를 종일 들여다보는 현대인의 눈은 망막의 문제보다, 초점을 맞추느라 과부하가 걸린 눈 모양체근의 피로 상태인 '안정피로'가 더 시급한 문제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디지털 시대에 루테인 만큼이나 중요한 눈건강 소재인 아스타잔틴(헤마토코쿠스 추출물, 이하 '아스타잔틴')의 임상적 의미와 약국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자.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부분은 안정피로와 모양체근의 관계다. 안정피로(Asthenopia, Eye strain)란 눈을 계속 쓰는 활동을 할 때 느끼는 압박감, 통증, 두통, 흐릿한 시력, 복시 등의 증상을 통칭하며, 잠을 자도 쉽게 회복되지 않는 만성적인 눈의 피로 상태를 말한다. 이 안정피로의 원인이 모양체근(Ciliary muscle)에 있다. 우리 눈은 카메라 렌즈처럼 거리에 따라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 초점을 맞추는데, 이 역할을 하는 근육이 모양체근(Ciliary muscle)이다. 현대인은 하루 종일 근거리의 스마트폰이나 각종 화면을 보기 때문에 모양체근이 지속적으로 수축하여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경련이 발생하거나 굳어지면서 초점 조절 장애나 안정 피로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아스타잔틴은 어떻게 안정피로나 초점 조절 장애를 되돌릴까?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인체적용시험 결과들이 있다. 먼저 VDT 증후군(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한 눈 피로)을 겪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RCT 연구(Nakamura, 2004)에서 아스타잔틴 4mg 및 12mg을 4주간 섭취한 그룹은 위약군 대비 눈의 조절력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 이는 가까운 곳과 먼 곳을 번갈아 볼 때 초점을 맞추는 속도와 정확도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Nagaki 등(2002)의 연구에서는 아스타잔틴 섭취가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인 '눈의 피로감', '눈의 통증', '흐릿한 시야' 등을 54% 이상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리뷰 논문(Donoso, 2021)에 따르면, 아스타잔틴은 혈액-망막 장벽(BRB, Blood- Retina Barrier)를 통과하여 눈 내부의 염증을 억제하고 맥락막과 모양체의 혈류 속도를 개선함으로써 젖산과 같은 피로 물질을 빠르게 제거하는 기전이 확인 되었다.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아스타잔틴은 2007년 개별인정형 원료로 '눈의 피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기능성으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2010년에는 고시형 원료로 전환되고 2024년 재평가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아스타잔틴(헤마토코쿠스 추출물)의 기능성 원료 정보] 1) 기능성원료 정보 -기능성 내용: 눈의 피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일일섭취량: 아스타잔틴으로서 4 ~ 12mg (재평가를 통해 6 ~ 12mg으로 변경 예정) 2) 제조 기준 및 규격 -원재료: 헤마토코쿠스(Heamatococcus pluvialis) -제조방법: 원재료를 배양한 건조물을 분쇄하여 이산화탄소(초임계 추출) 또는 아세톤으로 추출하고 정제하여 제조하여야 함 -기능성 성분의 함량: 아스타잔틴이 60mg/g 이상 -최종 제품에는 표시량의 80 ~ 120 % 3) 섭취 시 주의사항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β-카로틴의 흡수를 저해할 수 있음 아스타잔틴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눈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에 걸쳐 다양한 효과를 보인다. 아스타잔틴은 활성 산소 중에서도 가장 독성이 강한 일중항산소(Singlet Oxygen) 제거능이 탁월한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Nishida 등(2007)의 연구에 따르면, 아스타잔틴의 항산화력이 비타민C의 6,000배, 코엔자임Q10의 8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이는 미토콘드리아 세포막을 관통하는 독특한 분자 구조 덕분에 세포의 안팎에서 동시에 산화를 막아주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Zhou 등(2021)의 메타분석 결과를 보면, 아스타잔틴 섭취는 피부의 수분 함량을 증가시키고 탄력을 개선하여 피부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체내 산화 스트레스 지표인 MDA 수치를 낮추어 전신적인 항염·항산화가 있음이 확인됐다. 약국에서 아스타잔틴이 필요한 고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오후만 되면 글씨가 흐려지고 초점이 늦게 잡히는 직장인과 수험생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굳어버린 모양체근을 풀어줄 수 있는 성분이다. 둘째, '눈이 침침하다'며 루테인을 찾지만 실제로는 눈의 피로감을 더 크게 호소하는 중장년층이다. 이경우 노안으로 인한 조절력 저하가 피로를 가중시키므로, 루테인과 아스타잔틴의 병용 섭취가 필수적이다. 셋째, 눈건강과 함께 피부 탄력 등 전신 항산화 효과를 원하는 여성 고객이다. 아스타잔틴의 강력한 항산화능은 이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안티에이징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제 약국에서 아스타잔틴이 루테인의 조연이 아닌, 디지털 시대 눈 건강의 주연으로 재평가 받아야 할 때다. 참고문헌 1)2024 식품 등의 생산실적, 202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2)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3)2024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보고서, 2024, 식품의약품안전처 4)A. Nakamura et al., Changes in visual function following peroral astaxanthin. Jpn. J. Clin. Ophthalmol, 58, 2004, 1051-1054 5)Y. Nagaki et al., Effects of astaxanthin on accommodation, critical flicker fusion, and pattern visual evoked potential in visual display terminal workers. J. Tra. Med., 19, 2002, 170-1730 6)A. Donoso et al., Therapeutic uses of natural astaxanthin: An evidence-based review focused on human clinical trials. Pharmacololgical Research, 166, 2021, 10579 7)Y. Nishida et al., Quenching activities of common hydrophilic and lipophilic antioxidants against singlet oxygen using chemiluminescence detection system. Carotenoid Sci., 11, 2007, 16-20 8)X. Zhou et al.,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n the effects of astaxanthin on human skin Ageing. Nutrients, 13(9), 2021, 29172025-12-26 06:00:55데일리팜 -
신풍제약, 비용개선 가속화...의원급 CSO 준비[데일리팜=최다은 기자] 신풍제약이 비용 구조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력 구조 조정과 연구개발비 축소로 수익성 회복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의원급 영업조직의 CSO(판매대행업체) 전환도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신풍제약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판관비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4년간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해왔다. 다만 비용 효율화를 통해 올 2분기부터 누적 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다. 수익성 회복에 초점을 맞춘 영업행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풍제약의 3분기 누계 매출액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1766억원으로 전년 동기(1658억원) 대비 6.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83억→104억원)과 순이익(-27억→27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신풍제약의 수익성 개선은 인력 감축에 따른 인건비 축소와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의 코로나19 임상 3상이 마무리되면서 연구개발비가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신풍제약의 올해 3분기 전체 임직원 수(기간제 근로자 제외)는 788명으로 집계된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821명이었다. 올해만 임직원 수가 4.02% 감소했다. 인력 감축이 이뤄지면서 급여 지출도 줄었다. 신풍제약의 올 3분기 급여는 109억원으로 전년동기(194억원) 대비 85억원 감소했다. 신풍제약은 추가적으로 의원급 영업 조직을 CSO로 전환하기 위한 검토와 준비도 본격화하며 고정 인건비 부담과 영업 비용 개선 가속화를 모색하고 있다. CSO 체제를 영업조직에 일부 도입해 선택적 외주화를 추진하고, 내부 영업 인력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소제약사는 물론 상위 제약사들도 영업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품목을 CSO에 위탁하는 등 도입 기업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업계에서 인건비 상승과 약가 인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타개책 중 하나로 일부 영업조직의 CSO 전환을 진행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의약품의 생산 원가를 절감과 운영비 축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보니, 고정 인건비를 줄여 체질 개선을 이끄려는 전략"이라고 언급했다. 연구개발비도 줄었다. 피라맥스 코로나19 3상이 끝나면서 2022년 555억원에 달했던 연구개발비는 이듬해 544억원, 지난해 307억원, 올해 3분기까지는 158억원으로 줄었다. 당초 피라맥스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3상이 진행됐던 2022년과 2023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은 각각 26.54%, 27.19%를 기록했지만 2024년 13.92%로 줄었고, 올 3분기까지는 8.94%로 한자릿수대에 진입했다. 이처럼 전사적인 비용 개선이 추진되면서 신풍제약의 매출액대비 판관비율은 2020년 34.7%에서 2021년 48.5%, 2022년 53.5%, 2023년 63.8%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46.3%로 낮아졌다. 올해 3분기까지는 38.1%로 감소했다. 업계는 신풍제약이 지난 수년간 판관비율 급등으로 손익 구조가 크게 악화됐던 만큼, 추가적인 비용 효율화에 따른 판관비율 개선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인력 구조 조정과 연구개발비 감소, CSO 도입 검토 등으로 고정비 부담을 얼마나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풍제약은 과거 판관비율 급등으로 손익 구조가 크게 악화됐던 대표적인 사례”라며 “인력 구조 조정과 연구개발비 축소, CSO 도입 검토 등을 통해 고정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 개선 흐름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수익성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2025-12-24 06:00:54최다은 기자 -
"일본·한국 약사면허 동시에"...조기입시에 일본약대 관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일본 약학대학 출신 한국 약사면허 취득자가 늘어나면서 '일본 약학대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교적 팀의료가 잘 이뤄지고 있는 일본에서 약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약사예비시험과 약사국가시험을 통과하면 국내 약사면허까지 취득할 수 있어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관심도 높다. 북해도의료대학에 따르면 약학부 내 한국인 학생 역시 2020·2021·2022년 2명, 2023년 3명, 2024·2025년 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마치다 타쿠지 북해도의료대학 약리학과 교수(이하 마치다 교수)는 "현재 약학과 내 17명의 한국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졸업생 3명 중 2명은 한국면허를 취득해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매년 일본 약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마치다 교수 역시 1974년 설립된 북해도의료대학 출신이다. -약학대학에 대해 소개해 달라 약학과는 1974년 의료대학 설립과 동시에 개설돼 깊은 역사와 더불어 많은 약사를 배출해 온 명문 학교 가운데 한 곳이다. 2025년 현재까지 6629명의 약사가 배출됐으며 국시 합격률은 96.9%에 달한다. 북해도의료대학은 약학, 치의학, 간호복지학 등 6개 학부로 구성된 의료계 종합대학으로 '팀 의료'를 교육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부터 팀 의료에 대한 경험이 가능하다. 현재 17명의 한국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올해 졸업인원 1명을 포함해 누적 한국 졸업생은 3명이다. 이 중 2명은 한국면허를 취득해 서울과 인천에서 약사로 활동하고 있다. -조기입시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제도인가 조기입시제도는 일본 약대를 준비하기 위한 선행학습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화학·생물·영어 과목에 대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시험은 매년 4월 진행되는데 한국어로 치러진다. 예비합격을 결정하고 난 뒤에는 일본어와 기초의약학 등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약 10개월에 거쳐 950시간 학습하고 입학하게 된다. 지난해 강남스카이어학원이 북해도의료대학 한국사무소로 정식 인가를 받아, 현재 이 과정을 전담해 주고 있다. 일종의 위탁교육기관으로, 교육은 필수 일본어 700시간, 기초 약학교육 250시간으로 진행된다. 여타 전형을 통해 한국 등 외국 학생들을 받아본 경험상 학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진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많았지만, 조기입시제도가 운영된 이후 학교와 학생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다. 학교와 위탁교육기관이 공통으로 학업관리에 돌입하다 보니 성적은 물론 출결, 학업태도 등을 졸업 때까지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다. 약대의 경우 다른 학과와 달리 매년 10% 정도 유급생이 발생한다. 평가를 통해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진급시키지 않다 보니 실제 진급이 어려워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인원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생 담임 제도, 학생 상담실, 학업 지원 등 적절한 개입이 이뤄지다 보니 학교 역시 조기입시를 통해 입학하는 학생들을 선호한다. 조기입시를 통해 내년도 입학 예정인 학생은 3명이다. 일본어 어학 실력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은데 JPT 기준 525점 정도 실력만 갖추면 무난하게 교과과정 이수가 가능하다. 또 입학 후 1년간 일본어 교양과목을 개설하거나 방과 후 일본어 심화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시스템상 구성돼 있다. -약학부의 교육 커리큘럼은 어떻게 짜여있나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는 기본 교양 교육,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는 기초약학, 3학년 2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의료약학을 배운다. 4학년 2학기에는 5학년 때 나가는 임상 실무실습에 앞서 약학공용시험인 CBT와 실기시험인 OSCE 시험을 치르고, 5학년 때부터는 실무실습과 약사국시 준비를 하게 된다. CBT와 OSCE는 실무실습 전 일본 전국 약대생이 치르는 공통자격시험으로, 실기 및 태도 평가·4년간의 기초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장학금 제도도 소개해 달라 북해도의료대학은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 차별 없이 '약학연구자 양성 장학금'을 대학원까지 제공하고 있다. 장학금은 S등급(국공립 대학 수준), A등급(학비의 50%), B등급(학비의 25%) 등 총 3등급으로 나눠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일본 약대 진학에 관심있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매년 북해도의료대학의 한국인 학생 입학률이 증가하고 있다. 낙오 없이 졸업, 면허발급까지 학교가 함께 하고 있는 만큼 의지만 있다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북해도의료대학의 경우 삿포로역에서 20분, 신치토세국제공항에서 25분 거리로 도시와 접근성이 용이하며 신치토세국제공항과 인천 직향편이 매일 운항되고 있어 한국과도 매우 가까워 일본 약대는 물론 동시 면허 기회 역시 노려보기에 적절하다.2025-12-24 06:00:44강혜경 기자 -
"쇼그렌증후군은 관리 질환…꾸준한 진료가 중요"[데일리팜=황병우 기자]겨울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눈과 입의 건조 증상을 동반하는 자가면역 질환인 쇼그렌증후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되지만, 증상이 흔한 건조 증상과 겹치면서 진단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데일리팜과 만난 이원석 전주 이지내과 원장은 쇼그렌증후군 진료 현장에서 마주하는 환자 양상과 진단 시점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안과·치과 전전 끝에 이르는 진단 쇼그렌 증후군은 타액선, 눈물샘 등에 림프구가 침입해 만성 염증이 발생하여 분비 장애를 일으켜서 입이 마르고 눈이 건조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자가면역성 전신 질환으로 주로 중년 여성에서 많이 발생한다. 쇼그렌증후군 환자 상당수는 처음부터 류마티스내과를 찾지 않는다. 눈이 불편하면 안과를, 입이 마르면 치과를 찾는 과정이 선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원석 원장은 "안과에서 안구 건조증 치료를 오래 받다가 오거나, 입 마름과 충치 문제로 치과를 다니다가 뒤늦게 의뢰되는 경우가 많다"며 “환자 입장에서는 이 증상들이 하나의 질환으로 연결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안구 건조는 워낙 흔한 증상이고, 인공눈물도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 질환으로 인식되기 어렵다"며 "입 마름 역시 스트레스나 환경 요인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쇼그렌증후군의 진단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단일 검사로 진단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이다. 쇼그렌증후군의 진단을 위해서는 혈액 검사 결과와 임상 증상, 영상 소견 등을 종합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 원장은 "혈액 검사에서 특징적인 항체를 확인하고, 혀와 구강 상태 같은 임상 소견을 중요하게 본다"며 "안과 검사를 통해 눈물 분비 감소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최근에는 침샘 초음파를 통해 구조 변화를 확인하는 과정이 진단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단순히 긴장이나 심리적 요인으로 침 분비가 줄어든 경우와 달리, 쇼그렌증후군에서는 침샘 구조 자체의 변화가 관찰된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진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쇼그렌증후군 치료, 증상 관리와 추적 관찰이 핵심 쇼그렌증후군 진료에서 중요한 것은 증상 관리와 장기적인 관찰로, 눈과 입의 불편함을 완화하는 치료와 함께 전신 증상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이 원장은 "관절 통증을 동반하는 환자도 있고, 일부에서는 폐나 심혈관계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며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 이런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환자에게는 질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증상이 크지 않더라도 꾸준히 진료를 이어가는 것이 합병증 예방과 장기적인 질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전했다. 특히 쇼그렌증후군의 경우 계절적 요인 역시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습도가 크게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특별한 관리를 요구한다. 이 원장은 "난방을 시작하면 실내 습도가 20% 수준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이 시기에 증상 악화를 호소하는 환자가 많다"며 "실내 습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수분 섭취와 피부 보습 관리도 함께 신경 쓰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쇼그렌증후군은 초기 관리가 중요한 만큼 지속되는 건조 증상에 대해서는 전문 진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인공눈물 사용 횟수가 계속 늘어나거나, 눈이 따갑고 모래알이 들어간 것 같은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안과에서 쇼그렌증후군에 대해 상의해볼 수 있다"며 "입 마름이 계절과 상관없이 이어지고 충치가 잦아진 경우에도 류마티스내과 상담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5-12-24 06:00:43황병우 기자 -
"아뎀파스, PDE5i 반응 불충분 환자에 효과적 대안"[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폐동맥고혈압의 궁극적인 치료 목표는 저위험군에 도달해 이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 목표에 미치지 못하거나 위험도가 충분히 낮아지지 않았다면 빠른 치료 전략 전환이 필수다." PDE5 억제제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폐동맥고혈압 환자에서 sGC 자극제 바이엘의 '아뎀파스(리오시구앗)'로의 전환이 현실적인 치료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급여 기준이 신설되며, 단독요법 후 순차적 병용요법 중심이던 치료 흐름에 변화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밸레리 맥러플린(Vallerie McLaughlin) 미국 미시간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교수와 정욱진 가천대 길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최근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폐동맥고혈압 치료에서 아뎀파스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강조했다. 폐동맥압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폐고혈압은 원인에 따라 5개 군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1군인 폐동맥고혈압(PAH)과 4군인 만성 혈전색전성 폐고혈압(CTEPH) 은 전체 폐고혈압 환자의 각각 약 3%에 불과한 희귀질환으로 분류된다. 호흡곤란, 피로, 어지럼증 등 비특이적 증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환자가 이를 나이 탓으로 넘기거나, 1차 의료기관에서 다른 질환으로 오인되면서 진단이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폐동맥고혈압은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3년 내 사망할 수 있는 중증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의료진 인식 변화와 조기 발견 노력, 우심도관삽입술 시행 확대 등이 맞물리며 환자 수가 증가해 왔지만, 치료 환경은 글로벌 가이드라인과 일정 부분 괴리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 가이드라인이 치료 초기부터 엔도텔린 수용체 차단제(ERA)와 PDE5 억제제(PDE5i) 병용요법을 권고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여전히 단독요법으로 시작해 순차적으로 약제를 추가해나가는 치료 전략이 흔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폐동맥고혈압 치료제는 작용 기전에 따라 ▲엔도텔린 경로 표적치료제(ERA) ▲산화질소 경로 표적치료제(PDE5 억제제, sGC 자극제) ▲프로스타사이클린 유사체(PCA) ▲프로스타글라딘 수용체 작용제(PRA) 등으로 나뉜다. 글로벌 가이드라인에서는 초기부터 ERA와 PDE5 억제제 병용요법을 권고하고, 반응이 불충분할 경우 PCA나 PRA 등 다른 기전의 약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확장한다. 이는 여러 병태생리 경로를 동시에 표적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ERA 단독요법으로 치료를 시작한 뒤 반응이 부족할 경우 PDE5 억제제를 추가하고, 이후에도 개선이 없을 경우 PCA나 PRA를 병용하는 방식이 주로 적용돼 왔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ERA와 PDE5 억제제 병용에도 불구하고 일부 환자에서는 PDE5 억제제에 대한 반응 부족이나 내약성 문제로 임상적 악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sGC 자극제인 '아뎀파스(리오시구앗)'는 PDE5 억제제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 옵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PDE5 억제제 치료에도 임상 반응이 불충분한 성인 증상성 폐동맥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REPLACE 연구에서, PDE5 억제제를 아뎀파스로 전환한 환자군은 기존 PDE5 억제제 유지군 대비 24주 시점의 임상적 개선 도달률이 2.78배 높았고, 임상 악화 발생 위험은 90% 감소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2022년 ESC/ERS (유럽심장학회/유럽호흡기학회) 폐고혈압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도 ERA와 PDE5 억제제 병용에도 치료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환자에서 PDE5 억제제를 sGC 자극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올해 6월부터 아뎀파스의 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WHO 기능분류 2~3단계의 폐동맥고혈압 환자(WHO Group 1) 가운데 ▲ERA 및/또는 PDE5 억제제에 반응이 충분하지 않거나 ▲ERA와 PDE5 억제제 모두에 금기인 경우 급여 투여가 인정된다. 이는 3제 병용요법으로 넘어가기 전, 환자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두 교수는 "폐고혈압은 의심이 출발점"이라며 "조기 진단의 중요성과 함께, 치료 목표를 저위험군에 도달·유지하는 데 두고 환자 반응에 따라 치료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Q. 폐동맥고혈압의 주요 증상 및 원인과 함께 폐동맥고혈압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밸레리 맥러플린 교수: 폐동맥고혈압은 운동이나 활동 시 호흡곤란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환자마다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호흡곤란을 경험하게 된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호흡곤란을 주된 이유로 병원을 찾는다. 이외에도 피로감, 어지럼증, 흉통, 하지 부종 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증상은 비특이적이며, 다른 질환에서도 흔히 나타날 수 있어 진단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폐동맥고혈압은 희귀질환이다.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특발성인 경우도 있으나, 유전적 요인, 특정 약물 복용이나 식습관 등이 있으며, 결체조직(connective tissue) 질환, 간 질환, 심부전 등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정욱진 교수: 폐동맥고혈압의 대표적인 증상은 계단이나 언덕을 오를 때 나타나는 호흡곤란이다. 평지에서는 숨이 차지 않지만 계단이나 언덕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차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폐동맥고혈압 진단이 지연되는 이유는 피로감, 어지럼증, 흉통 등 증상이 비특이적이기 때문이다. 폐동맥고혈압은 다양한 치료제가 개발되며 치료를 통해 조절 가능한 질환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예후가 좋지 않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전문 의료진의 신속한 진료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Q. 미국과 한국의 폐동맥고혈압 치료 환경은 어떠한가? 밸레리 맥러플린 교수: 미국에서는 13종의 폐동맥고혈압 치료제가 이미 FDA 승인을 받아 사용이 가능하며,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엔도텔린 경로 표적치료제(ERA), 프로스타사이클린 경로 표적치료제(PCA, PRA), 일산화질소 경로 표적치료제(PDE5 억제제, sGC 자극제) 등 다앙한 계열의 약제를 사용하고 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경우 보다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고위험군은 정맥투여 프로스타사이클린 경로 표적치료제를 투여하면서 엔도텔린 경로 표적치료제나 일산화질소 경로 표적치료제를 병행하는 3제 요법까지 고려할 수 있다. 중간 위험군이나 저위험군 환자들은 경구 제제를 기반으로 한 2제 요법을 시행하며, ERA나 일산화질소 경로 표적치료제인 PDE-5 억제제, sGC 자극제 등이 활용된다. 이러한 초기 치료는 첫 단계에 불과하다. 치료 시작 후 3~4개월이 지나면 객관적 평가 도구를 통해 환자의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 치료 목표에 도달했다면 기존 치료를 유지하면 되지만, 위험도가 충분히 낮아지지 않았다면 치료 강도를 높여야 한다. 3제 병용요법이나 기존에 사용하던 PDE-5 억제제를 sGC 자극제로 교체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이후에도 재평가 과정을 반복하며, 궁극적인 치료 목표는 환자를 저위험군에 도달하게 하고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정욱진 교수: 전 세계적으로는 1995년 에포프로스테놀이 출시되면서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국내에서는 2005년 바이엘의 벤타비스(일로프로스트)가 급여 적용 되면서 비로소 치료제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환자 상태가 악화되면 약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폐동맥고혈압은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기 때문에 상태가 나빠진 후 치료 강도를 높이는 접근은 매우 위험하며 사망률을 낮추는 데도 충분하지 않다. 이에 최근의 치료 전략은 목표 지향적으로 초기부터 위험도를 낮춰 저위험군 상태로 도달하게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가이드라인 기반 약물치료(GDMT) 원칙을 따른다. 환자를 저위험군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혈역학적 지표를 가능한 한 정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도 중요한 치료 목표다. 최소 목표는 평균 폐동맥압 40 mmHg, 폐혈관저항 4 Wood units 이하를 유지하며 저위험군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며, 일부 환자는 평균 폐동맥압 20 mmHg, 폐혈관저항 2 Wood units와 같이 정상에 가까운 수준까지 도달하기도 한다 주사 치료는 전체 환자의 약 10% 에서만 필요하며, 대다수 환자는 경구 약제만으로도 혈역학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Q. 임상 현장에서 느끼는 치료 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린다. 정욱진 교수: 치료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약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13종의 약제가 사용되고 있으나, 그 중 4종은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다. 도입된 약제 중에서도 일부는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 국립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암 5년 생존율(2018년~2022년)은 약 72.9%이며, 폐동맥고혈압의 5년 생존율은 71.9%로 나타났다. 폐동맥고혈압은 암보다 낮은 예후를 보이는 질환이라는 점에서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다. 폐동맥고혈압 환자 중 일부만이 산정특례 대상자에 해당하며, 그마저도 특발성 폐동맥고혈압(IPAH)에 한정되어 있다. 폐동맥고혈압은 보험 지원 없이는 치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고비용 질환이다. 따라서 특발성 폐동맥고혈압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폐동맥고혈압에도 정확한 분류와 함께 특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폐동맥고혈압 치료는 ERA를 먼저 사용하고,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PDE-5 억제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PDE-5 억제제에 반응이 충분하지 않은 환자들을 위한 그 다음 대체제가 없었고, 국내에는 정맥투여 제제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하주사 및 흡입 제형의 프로스타사이클린 경로 표적치료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번에 급여권에 진입한 아뎀파스는 sGC 자극제로, 적은 용량으로도 강한 혈관 확장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PDE-5 억제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까지 치료할 수 있는 강력한 옵션으로 평가된다. PDE-5 억제제 반응이 낮은 경우 바로 아뎀파스로 전환할 수 있으며, PDE-5 억제제 금기 상황에서도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매우 유용한 치료 옵션이 생겼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Q. 미국에서는 아뎀파스가 이미 오랜기간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임상적 가치를 평가한다면? 밸레리 맥러플린 교수: 아뎀파스는 미국에서 10년 전부터 폐동맥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어오면서 오랜 기간 충분한 임상 데이터를 확보했다. 아뎀파스는 체내 일산화질소 수준과 무관하게 cGMP 생성을 직접 촉진하는 약제다. PDE-5 억제제와 달리 일산화질소(NO)에 비의존적으로, NO라는 전구 물질이 없어도 혈관 확장 반응을 유도해 폐동맥고혈압 치료 효과를 낸다. 아뎀파스는 위약 대비 치료 효능 및 안전성을 확인한 PATENT 임상 연구에서 위약군 대비 6분 보행검사 등 운동 능력과 폐혈관 저항, NT-proBNP를 포함한 심혈관 지표에서 유의한 개선이 확인됐다. 또한 REPLACE 임상 연구에서는 기존에 ERA와 PDE-5 억제제를 병용하던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기존 치료를 유지하고 다른 그룹은 PDE-5 억제제를 아뎀파스로 교체한 치료 효과를 비교했다. 연구 결과 아뎀파스로의 전환 투여 시의 임상적 개선 도달률이 PDE-5 억제제 유지 투여군보다 2.78배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치료제가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PDE-5 억제제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아뎀파스로 대체하는 방식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Q. 아뎀파스의 CTEPH 치료 적응증에서의 활용 가치는 어떠한가? 정욱진 교수: 아뎀파스는 만성 혈전색전성 폐고혈압(CTEPH)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약제로, 이미 10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의 접근성이 낮은 상황이다. CTEPH 환자 수는 폐동맥고혈압 환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수술이나 시술을 시행하는 등 실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약 300~400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 아뎀파스는 CTEPH 환자 중에서도 시술 후 폐동맥압이 잔존하거나, 수술 또는 시술이 불가능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아뎀파스는 명확한 임상 근거가 있는 약제인만큼, KCD 코드를 신설하고 보험 급여를 통해 접근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학회에서도 국회, 심평원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밸레리 맥러플린 교수: 아뎀파스는 미국 FDA로부터 승인 받은 유일한 CTEPH 치료제로, 실제 임상 현장에서 10년 전부터 사용되고 있다. 아뎀파스는 CTEPH 환자 중 폐색 부위의 혈관이 지나치게 작아 폐동맥 내막절제술이나 풍선확장술과 같은 수술 또는 시술이 불가능하거나, 시술 후 폐동맥압이 잔존하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제이다. 폐동맥 내막절제술을 시행한 환자들 중에서도 수술 후 폐동맥압이 충분히 낮아지지 않고 높은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 압력이 과도하게 높게 유지되면 예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술 후 6개월 시점에 우도관삽입술을 통해 폐동맥압을 다시 평가하고 있다. 영국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술 후 평균 폐동맥압이 35mmHg 이하로 감소하지 않는 환자는 예후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환자들에게는 아뎀파스를 사용하여 폐동맥압을 낮추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풍선확장술을 앞둔 환자가 아뎀파스를 먼저 투여하면 수술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다양한 유형의 CTEPH 환자들에게 아뎀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임상 경험도 성공적이다. Q. 수술이나 시술이 불가한 CTEPH 환자에게는 어떤 치료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지? 정욱진 교수: 일부 환자들은 비급여로 PDE-5 억제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아뎀파스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치료 공백이라고 볼 수 있다. CTEPH에 대한 KCD 코드 신설과 보험 적용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밸레리 맥러플린 교수: ERA 계열 약물도 과거 CTEPH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성공적이지 못했다. 아뎀파스만이 CTEPH에서 유의한 치료 효과를 입증했고, 다른 대체 약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Q. 폐고혈압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이 있다면? 밸레리 맥러플린 교수: 질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폐고혈압은 증상이 매우 비특이적이어서 진단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폐고혈압을 의심할 수 있는 주요 증상 등의 정보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면 조기 진단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문가들이 이미 탄탄한 진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전문 의료기관들이 폐고혈압 전문 진료센터로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 이를 통해 1차 의료기관에서 의심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의뢰할 수 있는 효율적인 협진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진은 환자가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적절한 위험도 평가를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위험도를 낮추고 장기적인 사망률을 줄여야 한다. 정욱진 교수: 국내에서는 우선 약제 도입의 확대가 필요하다. 새로운 약제가 도입되고, 이를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치료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폐고혈압 전문 센터 지정 운영이 필요하다. 소위 'Center of Excellence'라고 부르는 전문 센터의 지정 여부는 치료 성과에 큰 차이를 만든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폐동맥고혈압뿐 아니라 다섯 개 군 전체를 아우르는 폐고혈압 전문센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폐, 미리 캠페인'을 지속 진행하며 국민, 의료진, 정부의 폐고혈압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신약의 국내 도입을 위해 제약사 및 정부와의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국내 환자 맞춤형 치료 환경 구축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연구 역시 진행 중에 있어, 폐동맥고혈압을 포함한 전체 폐고혈압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도 꾸준히 전개할 예정이다.2025-12-22 06:00:45손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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