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정쩡한 약국 판매가 조사서울시약사회가 일반의약품 판매가격을 표본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은 의도야 이해하지만 왠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물론 보도자료에서 밝힌 대로 제약사들의 기습적인 가격인상을 견제하고자 하는 취지를 모르지 않는다. 가격인상이 갑작스럽게 이뤄지면 약국별로 구입가와 판매가의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의 아니게 구입가 이하로 판매하는 약국이 나올 수 있다. 시약이 이 같은 문제인식을 갖고 조사에 임한 것은 일견 당연하고, 그 의도를 이해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두 가지 면에서 부족했다. 하나는 조사대상 표본약국의 추출방법과 대상 약국 수이다. 16개구의 약국을 표본조사 했다고 했는데, 정확히 몇 개 약국을 어떤 방식으로 표본 추출했는지를 밝히지 않았다. 조사대상 약국 수가 많을수록 조사의 신뢰도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 더불어 표본 추출방식도 지역별, 상권별, 규모별 등의 안배를 매우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서면조사나 방문조사를 하는 것 보다는 환자나 고객을 통한 직접구매 방식이 가장 좋다. 그런데 이 같은 조사 배경이나 설명들이 모두 빠졌다. 또 하나는 조사대상 품목 수다. 이번 조사에서는 유명 일반약 5개 품목이 그 대상으로 선정됐다. 그렇다면 이들 품목을 선정하게 된 경위와 배경을 밝혔어야 했다. 약국가에는 구입가 이하로 판매되는 이른바 미끼품목 내지는 난매품목들이 적지 않다. 약사회 입장에서는 대표품목 5개 정도만 골라 조사하면 그만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제약사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5개 품목 자체가 지극히 적기도 하지만 해당 제약사들의 상대적 불만이 적지 않다. 결국 조사 자체의 신뢰성 담보가 약한 것도 문제지만 난매의 원인제공에 대한 책임성 논란만 분분해지게 됐다. 우리는 약국가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바로잡히기 위해서는 원론적으로 약국간 가격편차가 가급적 작아야 한다는데 당연히 공감한다. 구입가 이하 판매행위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의약품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를 위반한 위법행이기도 하지만 약국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 문제가 더 크다. 아울러 내부적으로는 약국과 약사 상호간의 이질감과 적대감을 심화시킨다. 그런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를 곱씹어 보면 해답을 찾기 어렵다. 이번 조사에서 보듯이 유명품목의 구입가 이하 판매는 너무 심했다. 그것이 의도든 아니든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불법행위고 약국가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다. A품목은 16개 약국중 단 한 곳에서만, B와 C품목은 두 곳에서만 구입가 이상으로 판매됐을 정도다. 다른 두 품목의 사정 역시 비슷하다. 유명품목은 대부분 적자를 보고 판다는 얘기다. 실태가 이렇다면 약국가의 불법 난매행위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로 인한 일반약 시장의 침체가 가중되고 있다. 결국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하는데, 이번 시약의 조사는 그런 차원에서 나무는 보았지만 숲을 보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시약은 물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조사를 했다. 부족한 조사이기는 했지만 내세워서 별로 이로울 것이 없는 약국가의 유통문제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다. 그래서 타깃은 제약회사의 가격정책에 둔 것으로 안다. 약국별 가격편차와 구입가 이하 판매의 원인을 제약사의 가격인상 쪽에 포커스를 뒀다. 그렇다면 더욱더 표본추출이나 조사방식에 신뢰성을 높였어야 했다. 나중에서야 파악됐지만 조사대상 약국 수는 16곳에 불과했다. 그것도 25개구 중 16개구에서 각 구별로 1곳의 약국에 국한됐다. 조사대상 약국이 어떤 약국이고 어떻게 표본추출이 됐는지는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약국별로 일반약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 당연한 현상이다. 약사법 시규 제74조(의약품 가격의 기재)에 의한 판매자가격표시제가 지난 1999년 3월 시행된 이후 일반약 판매가격 결정은 시장에 맡겨졌다. 그것을 온전히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아니 정부든 약사회든 강압적인 통제를 해서도 안 된다. 실제 표준소매가 제도가 폐지된 이후 약국가의 가격편차는 훨씬 심해졌다. 결국 가격편차에서 나아가 구입가 이하 판매행위는 제도 자체의 변화에 기인한 바가 컸고, 약국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제약사들이 난매의 원인을 달리 보는 측면은 바로 이 같은 이유다. 제약사들은 이번 조사에 되레 완강히 버틸 입장이다. 몇 년에 한 번씩 물가인상률에 따라 적절히 인상하는 것도 문제냐는 강한 반론이다. 가격조사를 통한 압박은 결론적으로 적절치 못한 방식이 될 상황이다. 그래서 압박 보다는 대화를 통한 합리적 가격인상 방식이 이뤄지도록 약사회가 리드할 필요가 있다. 약사회와 제약사간에 공급가격 인상과 관련한 상시채널을 두거나 협의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조속히 필요하다.2007-07-30 11:43:04데일리팜
-
대원제약 2분기 매출 189억원...9.5% 성장대원제약(대표 백승호)은 올 2분기 189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대원은 30일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6.1% , 1분기와 비교해도 9.5%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2% 증가한 56억 5,000만원, 당기순이익도 39억 3,000만원을 넘어서 34.4% 증가했다. 대원측은 프리비투스, 에이핀을 비롯한 전략품목의 매출 증가와 종병영업 확대, 수출증가 등의 요인으로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원은 12번째 신약개발에 이은 하반기 수용성 정맥마취제 출시로 매출 성장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원제약은 올 상반기 100%에 가까운 실적달성 기반이 하반기 매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 매출 목표인 740억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2007-07-30 11:30:26이현주
-
공단, 의·약사 등 약가협상 전문인력 채용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의·약사 등을 대상으로 연구직 및 약가협상 관련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 등 5명에 대한 공모에 나선다. 30일 공단은 “내달 6일부터 9일까지 연구조정실장, 국민의료비분석팀장 각 1명, 책임연구원 1명, 5급 대리 일반관리직 2명 등에 대한 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응시자격은 연구조정실장의 경우 보건학, 사회과학 전공자로 연구경력 5년이상의 박사학위 취득자, 대학교 부교수 이상 경력, 연구경력 10년의 석사학위 취득자이며 국민의료비분석팀장은 연구경력 3년 이상의 박사학위 취득자, 대학교 조교수 이상 경력, 실무경력 5년 이상의 석사학위 취득자 등이다. 책임연구원은 의사면허 소지자나 보건학, 사회과학 전공자 가운데 박사학위 취득자 및 연구 또는 실무경력 3년 이상의 석사학위 취득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관리직은 약사면허증 소지자로 제한된다. 임용형태는 연구직의 경우 공단연구원에서 최소 1년 계약으로 근무한 후 실적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며 일반관리직은 본부 및 전국 각 지사에서 일하게 된다. 채용 희망자는 내달 9일까지 공단 인력관리실 인사팀으로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인사부(02-3270-9069, 9065)로 문의하면 된다.2007-07-30 11:10:17박동준
-
도매상 제조금지 한약재 255품목으로 확대한약도매상에서 직접 제조가 금지되는 수입 한약재가 기존 159품목에서 255품목으로 확대된다. 또한 당초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던 한약 조제 및 혼합판매 대상에 한약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30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내달 20일까지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의견 조회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 한약재가 중심이 되는 규격품대상한약에서 중독우려가 발생하는 등 한약재 취급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도매상 등의 제조가 금지되는 품목을 현행 159품목에서 255품으로 확대했다. 현재 복지부는 오는 2010년까지 전체 규격품목대상한약 520품목을 제조업소 외 제조금지 품목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한약재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전체 규격품목대상한약을 제조업소에서만 제조가능 토록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약사가 이미 약사법에 의해 한약을 조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정에 빠져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한약사를 한약조제 가능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약사법에 의해 한약사들이 한약을 조제하고 있지만 한약재 수급 규정에는 이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아 추가로 명시한 것”이라며 “기존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2007-07-30 10:53:01박동준
-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 특허는 무효" 판결보령제약(대표 김광호)이 대장암과 위암 치료제인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와 관련한 사노피 아벤티스와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보령은 지난해 4월3일 사노피 아벤티스를 상대로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의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진보성이 없어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보령은 올 5월11일 제네릭 허가를 완료한 바 있는 옥살리플라틴 액상 주사제의 제네릭을 오는 9월부터 발매할 수 있게 됐다. 특허심판원은 1심 심결문을 통해 “드바이오팜이 개발하고 사노피 아벤티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신규한 옥살리플라틴 제제의 진보성이 없어 사노피 아벤티스가 보유한 ‘약학적으로 안정한 옥살리플라티늄제제’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보령은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와 관련한 보령제약의 특허 심판 승소는 세계 최초로 단일회사가 특허심판에 승소한 것이라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에서 산도스(Sandoz)를 비롯한 9개 회사가 사노피 아벤티스를 상대로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와 관련한 특허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보령의 승소가 미국의 특허 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 또한 보령은 이번 특허심판 승소를 통해 저렴한 약가의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를 출시함으로써, 대장암 및 위암 치료제 분야에서 상당한 약제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옥살리플라틴 주사제 전체 시장은 약 500억 원이며 이중 액상제제가 300억 원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안전성과 편리성을 인정받고 있다. 사노피 아벤티스는 지난해 1월 기존의 동결건조분말 제형의 옥살리플라틴을 액상으로 변경 출시한 바 있다.2007-07-30 10:31:08이현주
-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불가피 주장은 거짓"최근 현 요양급여기준으로는 임의비급여가 불가피하다는 성모병원측 주장에 대해 백혈병환우회가 관련 근거를 제시하며 '거짓증명'에 나섰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30일 반박성명을 통해 "진실은 숨기면 숨길수록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라며 병원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환우회는 "성모병원은 백혈병과 같은 중증질환의 경우 현 기준으로는 치료가 어려워 임의비급여 진료가 불가피하다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요양급여기준에서는 최신기술을 이용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복지부 역시 이번 실사결과를 통해 임의비급여는 불법이며 행정처분으로 엄벌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의비급여 문제로 1997년 13개 대형 병원장들이 사기죄로 무더기 기소된 후 댑버원에서 무죄판결은 받은 것과 관련 "검사가 병원장만 사기죄 정범으로 기소하고 보험과 책임자 등 실무자는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며 "무죄판결도 실무자들의 사기행위에 병원장이 공모한 것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이유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무자를 사기죄 정범으로 기소하고 병원장을 방조범으로 기소하면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라며 "성모병원은 부당청구 기간이나 규모면에서 병원장의 사기죄 공동정범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액 부당청구 환급의 실제 이유가 심평원의 이중심사 잣대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성모병원의 삭감사례는 2003년이고 2004년부터 기준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계속 임의비급여로 받아왔다"며 "ㅅ어모병원은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해 이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의 실사결과 대로라면 급여기준대로만 진료할 수밖에 없고 이는 20년전으로 치료수준을 되돌린다는 데 대해서는 "성모병원보다 치료비가 절반수준인 아산병원, 서울대병원은 20년 전 수준으로 백혈병을 치료하고 있다는 결론 밖에 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성모병원의 백혈병 환자들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해 오는 환자들이 대부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원해 온 환자보다 처음부터 성모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이 훨씬 많고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보다 가능한 환자가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가 대부분이라면서 어떻게 골수이식 완치율이 타 대학병원보다 20%나 높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은 설득력만 떨어뜨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 1%라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고액 치료비를 부담시킨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며 "이것만이 전체 백혈병 환자들의 치료비를 줄이고 성모병원이 민원인에 대한 환급액 및 복지부 과징금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2007-07-30 10:08:29류장훈
-
화순전남대병원, 노인병 클리닉 개설화순전남대학교병원(원장 김영진)은 지난 26일 노인병 클리닉을 개설, 정식 진료에들어갔다고 밝혔다. 병원이 개설한 노인병 클리닉에서는 고혈압·동맥질환·심근증 등 노인병을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지며, 내과 등 질환과 관련된 전문과와 협진을 이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진 원장은 "광주·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노령화 된 지역으로 노인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진료가 필요하다"며 "클리닉 개설에 따라 노령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2007-07-30 10:07:09한승우
-
고대안산병원, 상처치료교실 수료식 진행고려대 안산병원 간호부(부장 김정숙)가 원내·외 교육생 17명을 대상으로 제1차 상처치료교실(Wound Care Academy)의 수료식을 27일 오전 11시 별관 소강당에서 실시했다. 지난 16일부터 시행한 이번 교육은 ‘WOCN (Wound, ostomy, continence-nurse, 상처, 장루, 실금-간호사)의 역할’ 강의를 시작으로 이론 22시간, 1:1 개인별 실습 3시간, case study & Discussion 5시간 등 이론과 실제를 접목한 2주간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만성 상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갖고, 질병과 사고로 인해 상처와 장루(인공항문) 간호문제를 가진 대상자에게 질적인 전문 간호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미국 아틀란타 Emory university 및 해외 상처장루전문과정을 마친 안산병원 백은선 상처장루전담간호사와 안암병원 서희원 상처장루전담간호사가 강사로 나섰다. 또한, 심각한 상처를 유발하는 욕창과 관련된 욕창예방간호, 욕창관리는 의료기관 평가의 필수항목으로 wound care에 대한 간호사들의 요구도를 반영한 전문과정이다. 교육과정 평가회에서 윤정화 간호사(중앙대학교병원)는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이론과 실제의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외과병동 장루간호사로서 자신감이 생겼다”면서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가르쳐주려는 백은선 선생님의 열과 성의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날, 수료식 우수자에는 이론평가와 case study 발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박해성 간호사(안산병원 73병동)가 1등을, 2등에 윤정화 간호사(중앙대병원), 3등에 권영순 간호사(안산병원 신생아중환자실)가 선정됐다. 한편, 안산병원 간호부에서는 다음 전문간호과정으로 오는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심혈관계 중환자 실무과정을 계획하고 있다.2007-07-30 09:51:26이현주 -
비트컴퓨터, 프로그램 유지보수 직원 채용약국 청구프로그램 업체 비트컴퓨터에서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학력은 무관하며, 1979년 이후 출생자면 지원이 가능하다. 근무지역은 서울이다. 내달 16일까지 홈페이지(www.bit.co.kr) 또는 전화(02―3486―1068)로 문의해 지원하면 된다.2007-07-30 09:33:38한승우
-
"여름철 당뇨측정기·혈당시험지 관리 주의"당뇨 환자의 몸관리가 어려운 덥고 습도가 높은 여름철, 당뇨측정기의 정기적인 점검과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한국애보트 당뇨사업부는 온도와 습도에 의해 변질되는 당뇨측정기와 혈당시험지 관리를 위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회사측은 여름철 고온에 대비해 측정기를 상온(4~25℃)에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량 이동시 오랜 시간 측정기를 차에 두면 고온으로 인해 기기에 이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해야 한다. 다습한 날씨로 인한 혈당시험지의 변질에도 유의해야 한다. 통포장의 경우 한번에 개봉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혈당시험지의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하는데 개별포장된 시험지의 경우, 외부로부터 오염, 색의 변질이 없어 유효기간이 길다. 공기에 노출된 시험지는 알콜솜과 같이 두거나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사용한 시험지와 같이 두면 혈당시험지에 오염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휴가철 물놀이 장소에서 기기에 물이 들어갔거나 삽입구에 모래와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케이스에 보관토록 한다. 한국애보트 당뇨사업부 관계자는 "자가혈당 측정기는 측정시험지의 효소 성분과 혈액이 반응하므로 온도와 습도가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철엔 특히 혈당측정기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2007-07-30 09:24:09이현주
오늘의 TOP 10
- 1강서구약, 창고형 약국 개설 앞두고 제약사 간담회
- 2약국 찾은 정은경 장관에 "20일 뒤 약포지 재고 바닥" 호소
- 3유한양행, 식목일 맞아 노을공원 숲 가꾸기 봉사
- 4원료약 업체, 실적 동반 악화…약가개편·고환율에 생존 기로
- 5안양시, '퇴원에서 복약까지' 의료·약료 통합돌봄 체계 가동
- 6[단독] 하원제약, 완전자본잠식·의견거절…계속기업 의문
- 7삼성메디슨, 매출 6천억 시대 개막…매출 88% 해외서 벌어
- 8경기도약, 마약류 중독예방 강사 역량 강화 나서
- 9중랑구약, 임원 워크숍...자문위원들도 참여
- 10약포지·시럽병 품절 확산…약사회 "장기처방, 원포장 조제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