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대금 2억원 채무부존재 소송 공방전
- 이현주
- 2007-07-30 12: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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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도매 vs 안산 K약사...9월경 소송결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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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대금 2억원을 놓고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 중인 안산 B약국의 K 면대약사와 제약·도매 20곳이 지난 25일 변론을 가졌다.
지난해 12월 8일 K약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약품 대금 변제를 요청한 제약·도매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이번 사건은 그간 수차례의 답변서가 제출됐으며 2회의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지난 25일 원고(K약사)와 피고(제약·도매)의 변론이 진행됐다.
이번 소송에 관련된 피고 중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K약사는 약국 폐업 후 의약품을 공급받은 업체에게 자필로 반품 요청서를 써준 사실이 있느냐란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했다고 알려졌다.
피고인 제약과 도매측은 "면허 대여를 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요청서를 왜 써주었냐"며 "이제와서 면대약사임을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반품 요청서를 받은 업체는 그간 약국과 거래를 하면서 K약사가 거래 당사자임을 확인하고자 자필 요청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소송과 관련된 한 관계자는 "K약사는 실제 약국 경영주가 제약사와 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도장을 사용하는데 제제를 가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 면서 "이는 자신이 거래 당사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K약사는 자신의 명의로 발급된 카드로 약품 대금을 결제한 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약사측 대리인은 "면허대여약국의 존재자체를 모른다고 잡아떼는 영업사원들도 있다"며 "소송결과가 나오면 누구 주장이 맞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채무부존재소송의 결과는 오는 9월경 나올 예정이며 그 사이 관련 답변서 추가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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