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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호황 장세 누리는 제약주제약주가 상반기의 부진을 완전히 털고 우려가 될 정도로 호황장세다. 코스피지수가 2천을 돌파하는 뜨는 장세에서도 그랬고 이후 조정 장세에서도 제약주는 흔들리지 않는 ‘스타주’로 똬리를 트는 형국이다. 제약주는 전통적인 경기방어주지만 지금은 그 이상의 역할로 전체 장세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제약주의 상승세에 힘입어 국내 제약산업을 보는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그래서 매우 고무적이다. 신약개발 모멘텀이 예전과는 달리 일시적 재료가 아닌 것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신약에 대한 기대심리는 사실 오래가지 못한 요인이 많았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주가조작이니 장난이니 하는 비아냥거림을 받아 온 것이 바로 신약개발 소스였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신약개발 모멘텀을 보는 시각들이 달라졌다. 국내 제약산업을 위협하는 각종 환경적 요인이 지난 상반기 중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신약개발 소스에 대한 기대심리를 키우는 역할을 해줬다. 더불어 주요 제약기업들의 기대이상 실적 호전이 제약주의 호황장세를 만들어 냈다. M&A 재료 등도 기여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제약업체들은 선전했다.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을 일이다. 우리는 제약주의 이 같은 호황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어야 함을 이 시점에서 분명히 그리고 재삼 강조하고 싶다. 호황장세를 계속 이끌어 가야 할 주체는 바로 제약업체다. 당연히 제약산업의 미래를 담보한다는 책임의식을 더 가져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특히 신약개발 모멘텀이 제약주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는 요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하반기에도 신약개발 기대심리가 제약주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낭보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004년의 경우에도 제약업종 지수의 증가율이 전 업종 중에서 가장 높았었다. 당시에도 신약개발 재료들이 많았던 점은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의약분업 이후 제약업체들의 실적호전이 주된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었다. 이번에도 실적호전이 상당부분 반영되기는 했으나 신약이라는 재료가 큰 포션으로 기여하고 있으니 다행이다. 특히 일양약품의 거침없는 상승세는 바로 신약 모멘텀이다. 단 3개월여 만에 트리플 상승국면을 탄 것은 대단하다. 동화약품의 신약 기술수출도 마찬가지다. 시가총액 1조원이 넘는 제약주가 이제는 유한양행ㆍ한미약품ㆍ동아제약에 이어 일양약품이 가세하면서 4개업체가 됐다. 그뿐인가. 주요 제약기업들의 주가는 지난달 말과 이달 들어 사상최고치를 연이어 갱신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계속하는 기염을 토하는 중이다. 전례가 없었던 일이다. 한마디로 초호황 장세다. 제약업종 지수는 지금도 코스피지수가 조정을 받는 속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 달라진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제약업종 지수는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코스피지수 상승에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그래서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고 그것은 현실로 다가오는 듯 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미FTA 타결과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제약사들을 옥죄었다. 지난 연말 시행에 들어간 포지티브제는 특히 제약사들에게는 올해 가장 큰 악재였다.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와 대규모 과징금 처분설이 동반 악재로 덧씌우기를 했다. 그런데 이런 악재들이 요즘 장세를 보면 언제 있었냐는 듯 비웃는 형국이다. 그 재료들이 여전함에도 제약주는 초강세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제약주의 미래가치가 결코 작지 않다고 본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신약 변방국가이기는 하지만 개량신약이나 제네릭 개발능력이 현저하게 향상됐다. 우수한 인적 자원들이 많아졌고 인프라가 확충됐다. 일부 제네릭들은 오리지널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내고 있기까지 하다. 그래도 제약기업들은 신발 끈을 다시 동여매야 한다. 주주들의 기대는 변함없이 신약이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만이 미래가치를 끝까지 담보하는 일이면서 시총의 가치를 유지하는 초심이다. 내재가치를 쌓아나가지 않는다면 시총은 한순간 물거품처럼 꺼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2007-08-09 16:07:2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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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기술도 배우고 소아 당뇨환자도 돕고"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제즈 몰딩)는 자사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초록산타’에 대한 임직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초록산타와 함께 하는 런치클래스’ 행사를 오는 9월말까지 매주 금요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사노피와 아름다운가게가 공동으로 마련한 런치클래스 행사에서는 임직원들에게 퀼트와 풍선아트, 세라믹공예 등 실생활에 유용한 기술을 가르치고, 봉사와 나눔을 주제로 한 특별강좌로 연다. 임직원이 손수 만든 작품은 오는 10월 열릴 ‘초록산타 장터’에 기증되며, 판매수익금 전액이 ‘사랑의 인슐린’ 기금으로 적립돼 저소득 소아당뇨환자 가정에 전달된다. 지난달 20일 처음 열린 ‘초록 희망의 퍼즐, 퀼트 만들기’ 행사에 참여한 재무관리부 이수영 대리는 “동료들과 함께 실용기술도 배우고 사회공헌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어서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즈 몰딩 사장은 “직원들이 보다 친근한 방식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같은 사내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동료들과 결속력을 다지고 나눔문화를 지속적으로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노피와 아름다운가게는 ‘초록산타’를 통해 만성 난치병을 앓고 있는 저소득 가정 환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열두 가정의 환아를 선정해 치료비 등을 후원하고 있다.2007-08-09 14:46:54최은택 -
EU, 골다공증약 '아클라스타' 승인 권고한국노바티스(대표 안드린 오스왈드)는 자사 폐경 후 골다공증치료제 ‘아클라스타’에 대해 유럽연합 의약품안전청 산하 인간투여용약물위원회가 시판승인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약물인 ‘아클라스타’는 골절발생률을 감소시키고, 1년에 한번 15분만 주사하면 1년 동안 치료효과를 유지할 수 있어 환자들의 치료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치료제. 실제로 최근 뉴잉글랜드 저널인 ‘오브 메디신’ 지에 게제된 주요 골절 임상연구에 따르면 7,700여명의 여성환자들을 대상으로 위약대조군과 비교한 결과, ‘아클라스타’를 투여 받은 환자군에서 척추골절 발생위험이 7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환자들의 유의한 사망원인이 되는 고관절 골절발생도 41%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다국가 임상에 참여한 세브란스병원 임승길 교수는 “아클라스타 같은 치료제는 의료비용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약물”이라고 밝혔다. 한국노바티스 오스왈드 사장도 “유럽의회의 승인권고는 골다공증으로 고생하는 전 세계 수 백만명의 여성들이 머지 않아 신약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아클라스타’는 골파제트병 치료제로 이미 한국을 비롯해 유럽,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시판되고 있다. 폐경 후 골다공증 치료제로는 지난해 말 ‘리클라스트’란 품명으로 미 FDA에서 현재 허가절차가 진행 중이며, 한국에서도 올해 하반기 중 적응증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2007-08-09 14:15: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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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 조제환자 주차위반 단속 않기로관악구가 앞으로 약국에서 조제를 하는 환자의 경우 주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키로 했다. 관악구 김효겸 구청장은 8일 오후 지역 의약단체 관계자들과 가진 ‘열린 구정, 주민관의 대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구청장은 “앞으로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가 조제한 것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구청장은 “봉투값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파파라치에 의해 의도적인 신고가 많은 만큼 약사들이 스스로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구청장은 다만 “동일인이 여러 건을 신고할 경우 팜파라치로 의심할 것이며, 그 건에 대해서는 재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관악구약사회, 관악구의사회, 관악구치과의사회, 관악구한의사회, 관악구안경사회가 참석했으며, ▲국민건강보험료 저소득층에 대한 구청차원에서의 지원계획 ▲보건지소설치계획 ▲관내 청소년 금연문제 ▲각 의약인 단체의 건의사항등 관악구 지역의 개선 및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관악구약사회측에서는 신충웅 회장, 윤건섭·장광옥 부회장이 참석, 약국 이용시 환자들의 주차위반 과태료 문제, 봉투값 문제, 담배꽁초·휴지 등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단속강화 등에 대해 개선을 요청했다.2007-08-09 13:28:23홍대업 -
고대의대 교우회, 문영목 회장 당선 축하연고려대 의과대학 교우회(회장 유광사)는 지난 8일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문영목 서울시의사회장 당선 축하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희철 총무이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축하연에는 약 80여명의 교우들이 모여 문 씨의 당선을 축하했다. 김재정(22회) 전 의사협회장과 유태전(23회) 전 병원협회장 등도 자리를 함께 해 눈길을 끌었다. 1회 졸업생인 최덕경 교우는 “문영목 교우를 가르치던 시절 완벽한 답안지에 놀랐던 적이 있다. 앞으로 서울시의사회장직도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제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나타내기도 했다. 문 씨는 답사를 통해 “앞으로 국민에게 사랑받고, 의사에게 사랑받는 서울시의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07-08-09 12:37:24최은택 -
"허위·부당청구 단속과정서 금품·향응 수수"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금품·향응을 수수하는 등 허위·부당청구 단속 과정에서 관계당국의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진료비 청구 투명서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통해 현지조사 과정의 비리도 허위·부당청구가 사라지지 않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했다. 청렴위는 조상대상 선정부터 현지조사까지 일련의 과정이 요양기관 및 업무단위별로 자료관리가 되지 않아 상호연계 및 현황파악이 어렵다며 정당한 근거 없이 조상대상에서 누락시키는 등 부패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청렴위는 자체 조사를 통해 지난 2005~2006년에도 공단 지사에서 의뢰한 요양기관 1,202곳 중 511곳(42.5%)만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심평원 지원에서 요청한 요양기관 278곳 중 233곳 만 현지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청렴위는 현지조사 실명제 도입을 권고했다. 실명제를 통해 확인심사, 진료비 현지조사, 사후관리 과정에서의 누락, 금품 및 향응수수 등 부패행위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또한 청렴위는 조사 요원이 조사 대상 요양기관과 학연·혈연 및 입사전 근무기관 등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을 경우 스스로 조사를 회피하도록 '이해충돌 회피 의무화'를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 반영할 필요하가 있다고 주문했다.2007-08-09 12:25:55강신국 -
약사회,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작업 나선다약국이 약사감시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것은 일반약과 건강기능식품의 구분진열 위반. 이는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한 관리상의 부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도, ‘경고’ 없이 바로 3일간의 업무정지처분과 보건소의 고발로 이어진다. 특히 형사고발로 인해 약사법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처럼 경미한 실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되는 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 규정에 대해 약사회가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9일 약사회에 따르면, 약사법 제47조의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 위반과 관련 ▲의약품 및 비의약품 구분 진열 ▲경품류 제공, 호객행위, 사입가 미만 판매 ▲수거 및 폐기대상 의약품, 사용기한 경과약 판매 ▲저장 및 진열 등 일선 약국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차수에 따라 업무정지 3일에서 1개월의 처분을 받으며, 벌칙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역시 약사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불량약 처리기록 작성 및 비치 위반 ▲약국 명칭 사용시 준수사항 위반 등은 1차 경고, 2∼4차는 업무정지 3일에서 15일의 처분을 받도록 한 규정도 약사회는 손질하겠다는 입장이다. 용기 및 포장, 첨부문서 등 기재사항 위반약의 판매나 저장·진열 위반(약사법 제 6조 제1항)할 경우 1차 경고, 2∼4차는 업무정지 3∼15일의 처분을 받고, 고발조치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약국소재지 이전이나 약국의 명칭 등을 변경할 때 등록규정(약사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면, 1차 경고부터 최고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돼 있다. 업무정지 3일(1차 위반시)에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된 조항은 ▲조제한 약제에 환자의 성명, 용법·용량 등 미기재(제28조 제1, 2항) ▲처방전 2년 보존 위반(제29조) ▲조제기록부 5년 보존 위반(제30조 제1항)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교부 등 거부(제30조 제2항) 등이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제74조)에 따라 판매가격 기재 위반시는 업무정지 3일에서 최고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들 규정은 약국의 약사감시 과정에서 가장 흔히 적발되는 것들이며, 자연 약국가의 불만도 적지 않다. 따라서 약사회는 회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단순한 관리상의 부주의인데도 과도한 벌칙조항이 부과된 법조항이 있다”면서 “이에 대해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의 이같은 개선방침은 올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작업과 맞물려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2007-08-09 12:24:59홍대업 -
다국적제약사, 기부행위 KRPIA에 신고해야앞으로 다국적 제약사는 과학적, 교육적, 자선적 목적 이외의 기부행위는 일체 금지되고, 학회 등에 대한 기부내용을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에 신고해야 한다. 또 임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KRPIA가 마련한 임상활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KRPIA는 지난 6월 22일 개정된 이 같은 내용의 ‘부당고객유인행위 방지를 위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과 실무운용지침’ 전체 내용(한글판)을 최근 공개했다. 9일 공개자료에 따르면 KRPIA는 종전 세부운용지침에 ‘기부행위의 원칙’과 ‘신고’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회원사는 과학적·교육적·자선적 목적으로만 기부행위를 할 수 있다. 특히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약제 목록에 등재시키거나 처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 랜딩비와 리베이트에 대한 금지내용을 분명히 했다. 또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에 대한 기부행위’ 내용을 협회에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신고된 내용은 봉인한 상태로 보관하다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개봉키로 했다. 개정규약은 이와 함께 KRPIA가 시판후조사와 임상시험을 포함한 임상활동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사들에게 준수의무를 부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임상활동은 단순히 의약품을 홍보하거나 처방의사에게 영향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실시돼서는 안된다는 원칙도 삽입됐다. 이밖에 개정규약에는 강연료는 1시간 강연 1회당 50만원 이내로 하되, 두 강의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있는 경우 별개의 강의로 본다는 내용과 자문료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이에 앞서 KRPIA는 지난 6월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 공정경쟁 규약을 개정, 경·조사비로 현금사용을 금지하고, PMS 증례보고 건수의 상한선을 식약청의 정한 증례건수보다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고 밝힌 바 있다.2007-08-09 12:23: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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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약사, 유럽약국 배우기 '구슬땀'"골방같은 약국이라도 10종이 넘는 약국 화장품을 진열해 판매하고, 쇼케이스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도입한다." 이는 현재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약국가 현장의 모습이다. 하지만, 국내 약국 현실에서는 여전히 낯설다. 강남구약사회에서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문영 약사(코엑스약국·40)는 지난달 26일부터 열흘간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을 방문해 이들 약국들을 둘러본 뒤 "약사에게 주어진 시장은 약사가 개척해나가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유럽의 약국들은 마치 우리나라의 동네약국들처럼 규모가 작은 것이 특징"이라면서 "하지만 규모와는 상관없이, 효율적인 공간활용으로 각종 약국화장품을 전시·판매하고 있다. 약국화장품 가격도 국내보다 30%가량 저렴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럽에서는 화장품 시장의 40%이상을 약국에서 흡수하고 있다"면서 "이는 약사·약국에 주어진 시장을 그들 스스로 잘 개척해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약국화장품을 대하는 국내 약국가의 인식이 아쉽기도 하다는 이 약사. 이 약사는 "약국화장품을 '약사의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 일부 약국들을 보면 안타깝다"면서 "약국 규모가 작다고 해서, 약국화장품을 취급하지 못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유럽 약국들을 보고 확신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 약사는 약국 화장품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현재 코엑스약국에서도 비쉬·아벤느·유리아쥬 등의 브랜드를 갖추고, 화장품을 약국 경영 다각화 품목으로 키워오고 있다. 또한 이번 유럽 여행을 다녀 온 뒤, 약국화장품 '꼬달리'를 내달까지 자신의 약국에 새롭게 런칭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 약사는 "약대 졸업한 후배들에게 당당히 '약국하면 좋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한국 약국의 현실"이라면서 "약국 화장품은 약사의 전문성만 잘 살리면, 일반 화장품 업체와 뚜렷한 차별성을 갖고 '우리의 것'으로 키워낼 수 있는 품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장을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남들에게 빼앗길 태세"라며 "최근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는 것도 결국 약사가 '약사'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이 약사는 "사소한 드링크제 하나를 팔더라도, 약사는 다소 '수다스러운'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2007-08-09 12:21:17한승우 -
3년간 12개 성분 304개 품목 판매금지 조치최근 3년간 12개 성분 304개 품목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실 요청으로 식약청이 국회 제출한 '의약품 판매금지 목록 현황'에 따르면 2004년부터 현재까지 12개 성분 304개 품목에 대한 판금조치가 취해졌다. 성분별로 보면 2004년 7월 한국얀센의 '프레팔시드산' 등 21개 시사프리드 제제가 심혈관계 부작용을 이유로 판금됐다. 또 같은달 뇌졸중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페닐프로판올아민(PPA) 함유제제에 대한 판금조치도 취해졌다. 판금대상은 유한양행의 '콘택' 시리즈를 비롯해 총 167개 제품에 이르렀다. 같은해 10월에는 로페콕시브 제제인 한국엠에스디의 '바이옥스정'이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근거로, 11월에는 동아제약의 '동아테르페나딘' 등 테르페나딘제제 57품목이 심장부정맥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베링거인겔하임의 '복합부스코판당의정' 등 설피린 제제 11품목이 무과립구증과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가능성을 근거로 각각 판금됐다. 이후 한림제약의 '복합스파몬정' 등 노르아미노필린메탄설판산칼슘 제제 7품목이 설피린과 동일한 이유로 판금 조치됐다. 2005년 4월에는 명인제약 '멜리본100mg정' 등 9품목이 심장부정맥 및 QT연장·돌연사 발생 가능성을 근거로, 5월에는 한국웨일즈제약 '비치해담환' 등 20품목이 발암 가능성 때문에 판매금지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해 12월에는 파레콕시브 제제인 파마시아코리아의 '다이너스태트주사40mg'이 심혈관계 부작용을 이유로, 같은 회사의 발데콕시브 제제인 '벡스트라정'도 심혈관계 및 피부 부작용을 근거로 판매금지 됐다. 2007년 들어서는 현재까지 2개 제제가 4월달에 판매금지 됐다. 한국노바티스의 '젝막정' 등 말레인산수소테가세로드 제제 3품목이 심혈관계 허혈성 반응 발생 위험 가능성을 근거로, 한국릴리의 메실산페르골리드 제제인 '씨랜드정'이 중대한 심장판막 이상 발생 위험 가능성을 이유로 각각 판매 금지됐다.2007-08-09 12:19:50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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