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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시도지부, 회원 140여곳 지부만 가입도매협회(회장 주만길) 전국 10개 지부 중 5곳의 회원사들이 반 이상 중앙회에 미가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협 각 시도지부에 따르면 시도지부 회원사 중 중앙회 미가입 회원사가 가장 많은 곳은 부산울산경남지부로, 정회원 125곳 중 65곳이 미가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광주전남지부는 21곳 중 12곳이, 전북지부는 34곳 중 16곳이, 대전충남지부는 21곳 중 14곳이, 충북은 15곳 중 8곳이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195곳 중 23곳, 대구경북 65곳 중 2곳, 인천경기 50여 곳 중 1곳 등으로 미가입 회원사가 적었다. 도협 각 시도지부장들은 중앙회 미가입 회원사들에게 가입을 종용하고 있지만, 실제 140여 곳이나 되는 이들 회원사들이 선거인 명부 확정 일까지 가입할 지는 미지수다. 한편 중앙회 회비를 3년 이상 연체해 회원자격이 상실됐거나 2년 동안 연체돼 자격이 정지된 회원사를 포함하면 실제 투표권을 얻지 못할 회원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도매협회는 선거인명부 확정과 관련 선거권자 자격기준을 오는 18일 열리는 최종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2006-01-13 15:01: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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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관련 해외전시회 참가사 "모두 모여라"한국바이오벤처협회(회장 박종세)가 중소기업청 지원으로 오는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비타푸드 인터내셔날 전시회와 10월 일본 동경에서 열리는 Hi·S-tec Japan2006 전시회 참가업체를 모집한다. 먼저 비타푸드 전시회는 유럽 최대의 기능성 소재 전시회로 매년 5월 국제회의 도시인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유럽에 소재한 기능성 소재 제조 및 유통업체들이 참가, 그해 기능성 시장의 주요아이템 및 흐름을 결정한다. 협회는 총10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동경에서 열리는 Health Ingredients Japan 2006 전시회는 건강식품 분야 제조·무역·서비스 등 관련업자들이 참가하는 전시회로 기능성 첨가물, 천연식품 첨가물, 식품첨가물 등이다. 협회는 총15개 부스로 확대해 지원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전시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13일까지 한국바이오벤처협회 홈페이지(www.kobioven.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신청하면 된다. *문의: 한국바이오벤처협회 02-554-47722006-01-13 15:00:2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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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약업계, 2006년 새로운 도약다짐부산시약사회(회장 박진엽)는 12일 약업계 신년인사회를 열고 지역 약업계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박진엽 회장은 "약대 6년제 실현으로 인한 약사 위상 강화와 의약품정책연구소 활성화에 따른 국민보건향상 등 새로운 도약을 향한 많은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도매협회 부산·울산·경남지부 김동권 회장은 "오늘날 약업계가 성공한 배경은 제약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매출신장도 있었지만 약사들의 노력과 성원이 합쳐진 결과가 가장 큰 이유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55억 상당의 불용재고약 정리에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행사에는 약업계 인사는 물론 정부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2006-01-13 14:38:10강신국 -
전북 전주시약, 지역 약업계 발전 기원전북 전주시약사회(회장 길강섭)는 새해를 맞아 12일 시약사회관에서 약업계 신년인사회 및 윷놀이 대회를 열고 지역 약업계 발전을 기원했다. 길강섭 회장은 "그동안 불용재고약 반품에 적극 협조해 줘 고맙다"며 업계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전북약사회 백칠종 회장도 "병술년 한해에도 전북 약업계가 더욱더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윷놀이 대회에는 전주시약이 우승을 차지했고 제약팀 2등, 도매팀이 3등을 차지했다.2006-01-13 14:24:42강신국 -
"황우석 사태로 본 한국사회의 현재" 토론황우석 사태로 나타난 한국사회의 현실을 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오는 18일 오후 2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관에서 열린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생명공학감시연대가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의대 황상익 교수의 사회로 김환석(시민과학센터소장), 정은경(미디어오늘 기자), 한재각(민노당 정책연구원), 정은지(여성민우회 건강팀장), 홍성태(상지대 교수), 김병수(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 씨가 기조발제한다. 또 종합토론자로는 김상희(여성환경연대 대표), 이상호(고려대 생명과학부 교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강양구(프레시안 기자), 박상훈(후마니타스 편집주간) 씨 등이 참여한다.2006-01-13 14:21: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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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정원 50% 전문대학원 전환서울대 의대가 학생 정원의 50%를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서울대 의대측에 따르면 정원의 절반은 타 전공학부를 마친 학생들이 입학하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절반은 의예과 수료생들이 본과에 진입하는 형태로 유지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숙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의대측은 이날까지 의견수렴 작업을 마친 뒤 내주초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다른 의대도 관련된 문제인 만큼 교육부와 협의 후 17일경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2006-01-13 13:02:5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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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급여변경사항 휴대폰 문자로 전송새해를 맞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원되는 급여의 변경사항이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안내된다. 복지부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약11만4,000명을 대상으로 문자 전송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자 메시지 내용은 ‘2006년 기초생활보장급여 평균 4% 인상, 보건복지상담은 129번’이며, 하루 약 2만건식 6일에 걸쳐 발송된다.2006-01-13 12:43:1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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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폴리멤' 70억 목표 공격 마케팅미국 Ferris사의 습윤드레싱제 ' 폴리멤'을 출시한 신신제약이 올 매출 70억원을 목표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폴리멤은 당뇨성 궤양, 화상, 욕창 등 중증상처 전문 치료 촉진제로 세척제(F-68 계면활성제), 수분제(글리세린), 초강력 흡수제(starch co-polymer) 등 3가지 성분이 함유돼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F-68 계면활성제와 글리세린은 7일간 삼출물을 흡수할 수 있어 상처의 세척 및 소독에 효과를 나타내며 초강력흡수제인 stach co-polymer는 자체 중량의 10배를 흡수해 겔 상태로 저장시킬 수 있다. 따라서 폴리멤은 상처기유 기간을 줄여주고 중증화상, 궤양, 삼출물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상처에 적합하다고 회사측은 강조했다. 이와함께 타 제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 경제적이라고 설명했다. 홍희윤 폴리멤 PM은 "올 1월부터 습윤드레싱제가 보험급여 품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폴리멤을 사용하고 있는 28개 병원에서의 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샘플링이 끝난 57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마케팅 전략을 공격적인 방향으로 재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신제약은 페리스사 폴리멘 매니저를 초청해 다음달 13일부터 1주일간 전국 3차병원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다.2006-01-13 12:34:25박찬하 -
"실수로 다른약 조제, 변경조제 볼수 없다"서울 A약사는 얼마전 실수로 색깔과 모양이 유사한 다른 의약품을 조제했다가 보건소로부터 변경조제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기도 B약사도 바쁜 나머지 처방전에 기재된 용량을 잘못보고 처방과 다르게 조제를 했다가 환자로부터 금품을 요구받는 낭패를 당했다. 이들 A약사와 B약사의 조제행위의 경우 변경조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 보건소의 행정처분은 과연 정당한가. 박정일 변호사는 최근 발간한 '약국법률상식'을 통해 변경조제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들 약사가 고의가 아닌 명백한 과실로 처방과 다르게 조제한 경우 이를 변경조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변경이나 수정의 문언적 의미는 조제약사의 변경, 조제 사실을 인식하고 고의로 행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변경조제를 규정한 약사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할 경우 약사법 제76조에 의하여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형사책임은 과실에 의한 행위책임을 묻지 않는 점에 비춰보면 고의로 변경조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한정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비록 과실에 의한 조제인 경우라도 환자에게 피해가 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과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실제로 일부 보건소에서는 약사의 과실에 의해 조제된 경우조차도 변경조제로 보아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며 "이같은 보건소 태도 때문에 일부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약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빌미로 과도한 금원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2006-01-13 12:25:38정웅종 -
약국 대상 유전자검사 불법영업 발본색원고액의 수수료를 미끼로 약국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검사업체의 불법영업 행위가 앞으로는 발붙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도 생명윤리법에 저촉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업체의 불법영업행위와 관련 이들 업체의 업무수행 적정성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이 출범하기 때문. 복지부는 최근 재단법인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을 현재 150여개 유전자검사업체의 업무수행과정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지정한다는 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이 평가기관으로 지정되면, 유전자검사업체의 업무수행과정의 적정성은 물론 검사 정확도, 시설 및 장비의 적합성, 인력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그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하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약국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검사업체의 불법영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 사실이 복지부에 보고되고, 복지부는 위법사안과 정도에 따라 재조사를 거쳐 행정처분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수수료를 전제로 검사업체와 계약한 약국이 방문환자에게 모발채취 등을 실시한 경우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와 생명윤리법에 저촉,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약사들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11월21일 유전자검사업체가 약사를 상대로 금전협약 등을 맺고 약사는 물론 환자에게 유전자검사를 받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적발됐고, 이는 생명윤리법과 의료법에 저촉,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약사회에 발송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의뢰하는 업체의 경우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평가과정에서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복지부의 확인을 거쳐 행정처분 등의 조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이후 약국을 상대로 한 유전자검사업체의 불법영업에 대한 민원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기관 지정고시’ 제정안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관련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2006-01-13 12:24:5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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