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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숙 회장 등 간협임원 치매노인 위문대한간호협회 김의숙 회장 등 임직원은 1일 서울 홍익동에 위치한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를 방문, 생필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지난해 9월 개소한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는 치매·중풍 등의 질환을 가진 노인 350여명이 입소해 있다. 간협 임원들은 이날 목욕 및 말벗봉사, 시설주변청소, 배식준비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신축하게 될 실비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앞서 직접 체험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서 “간협은 이의 건립을 통해 간호의 기본정신인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지난해 10월 용인시로부터 `용인시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위탁받았으며, 실비노인전문요양원을 올해 신축할 계획이다.2006-02-02 10:10:37홍대업 -
국립암센터 8기 보건복지정책고위과정 개설국립암센터가 8기 보건복지정책고위과정을 개설한다. 이번 정책고위과정은 3월 6일부터 8월 21일까지 6개월간 강좌가 개설되며 모집인원은 수십명 내외다. 입학자격은 국회의원 등 보건복지 관련법 입안자, 의료기관 및 관련분야 고위관리자, 보건의료관련단체 고위지, 보건의료관련 공직자로서 정책수립 및 결정과정 책임자 등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10일까지로 서류전형을 거쳐 선발한다. 문의전화는 국립암센터 교육훈련부(031-920-1950)으로 하면된다.2006-02-02 09:51:54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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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종·이한우·황치엽 씨 차례로 후보등록차기 도매협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던 이창종, 이한우, 황치엽씨가 차례대로 입후보 등록을 마쳤다. 2일 도매협회에 따르면 후보등록 마감일을 이틀 앞둔 1일 오후 원일약품 이한우 회장과, 대신약품 황치엽 사장, 명성약품 이창종 회장 순으로 잇따라 입후보 등록서를 냈다. 협회 측은 "후보등록 마감은 오는 3일 오후 6시까지"라고 밝혔다.2006-02-02 09:42: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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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SK "하루 10억씩, 3654억 달성하자""하루에 10억, 한해 동안 3,654억 달성합시다" 한국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GSK)의 김진호 사장(사진)은 최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김진호 사장은 "한국GSK는 지난해 최초로 3,000억원을 돌파해 5,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 반열에 오르기 위한 걸음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어 "올해 목표는 하루에 10억, 한해 동안 3,654억을 달성하는 것이며 이미 첫번째 POA(영업회의)통해 목표 초과달성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사장은 "한해 동안 작년에 3,000억매출을 달성하긴 했지만 현재 우리제품을 쓰고 있는 천식, 당뇨, 우울증, 고혈압, 전립선비대증, B형간염 환자 점유율을 그다지 높지않다"며 "좀더 많은 환자들의 우수한 GSK제품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시무식에서 말했던 것처럼 금년도 경영주제는 '협력해서 강력한 제품군을 만들자'는 것이다"며 경영방침을 밝혔다. 한편 GSK는 최근 GI(소화기계)와 Urology(비뇨기계)팀을 통합한 ‘GI&Uro팀’을 신설했으며 CNS와 병원사업부를 통합해 'CNS&Onco'팀을 만드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2006-02-02 09:30:15송대웅 -
중앙약심, 약사출신 연구위원·참사 채용공고복지부가 의약품재평가와 신약 등의 재심사 등을 연구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연구위원과 참사를 채용한다. 복지부는 1일 약사면허증 또는 한약사면허증을 소지한 연구위원 및 참사를 10명 내외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응시자격은 연구위원(갑)의 경우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자이거나 석사 취득후 3년 이상 의약품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며, 연구위원(을)은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학사학위를 취득한 3년 이상 의약품 분야의 경력을 가진 자여야 한다. 참사(갑)의 응시자격은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취득한 자이며, 참사(을)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1년 이상 의약품 분야의 경력자 △전문대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3년 이상 의약품 분야의 경력자 △고졸 학력자로서 5년 이상 의약품 분야의 경력자 △복지부 또는 식약청의 의약품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제출서류는 △학장추천서 1부 △자필이력서 1부 △약사면허증 또는 한약사면허증 사본 1부(참사 갑 이상) △대학교 등 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졸업증명서 1부 △학위논문 및 발표논문(연구위원 응시자에 한함) 등이다. 서류접수 기한은 오는 20일까지이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3월중 이뤄진다. 합격자는 비정규직 공무원으로 매년 계약에 의해 근무하게 되며, 근무처는 서울 불광동 소재 식약청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의약품정책팀(031-440-9109)으로 문의하면 된다.2006-02-02 09:29:5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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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레브렉스 등 1896품목 부작용위험 경고심혈관계와 위장관계 위험성이 제기된 바 있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76개 제제에 대한 경고사항이 대폭 추가됐다. 식약청은 2일 '쎄레콕시브 제제(쎄레브렉스캡슐)' 등 NSAIDs의 사용으로 심혈관계 이상반응이 발생하고 위장관계 출혈 위험성이 증가했다는 외국 정보사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내용의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에게 배포했다. 안전성 속보에 따르면 이들 제제를 투여로 인한 심혈관계 및 위장관계 부작용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최단 기간동안 최소 유효용량을 투여토록 조치했다. 특히 관상동맥우회로술(CABG) 전후에 발생하는 통증의 치료에 투여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번에 허가사항 변경 대상이 되는 의약품은 '피록시캄 단일제' 등 76개 제제 총 1,896개 품목. 식약청은 지난 2004년에도 쎄레콕시브 제제와 나프록센 제제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알려 사용시 주의토록 조치한 바 있다. 청 관계자는 "이들 두 제제와 함께 모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 허가사항에 경고, 투여금기 등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유사 계열의 의약품인 '로페콕시브 제제(바이옥스정)', '발데콕시브 제제(벡스트라정)', '파레콕시브 제제(다이너스태트주)'는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미 2004년도 10월과 지난해 12월 각각 허가취소했다.2006-02-02 09:20:00정시욱 -
"드링크근절 거부한 약국 437곳 명단공개""드링크 무상제공에 비협조적이거나 거부한 약국명단을 공개하겠다" 한 지역약사회가 약국가의 고질적 병폐인 드링크 무상제공 근절에 회세를 집중하고 있다.지난해부터 몇몇 지역약사회가 적극적인 근절노력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그 여파가 주목된다.부산시약사회(회장 박진엽)는 지난달 초부터 전체약국 1484곳에 대해 약대생을 동원, 드링크 무상제공 근절포스터 부착여부 점검에 나섰다. 점검결과, 1484곳 중 1047곳이 포스터를 부착했고, 나머지 437곳은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돼 부착률이 70.5%로 나타났다. 부산시약은 이들 약국 437곳에 대해 2차 중점점검에 나서 거부할 경우 명단공개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분회별 참여도를 보면, 사상구가 전체 약국 85곳 중 72곳이 근절포스터를 부착해 참여율이 85%를 넘었다. 중구(85%), 동구(84%)도 타 분회보다 호응도가 높았다. 반면, 26개 약국이 소재한 기장군은 고작 8곳만이 포스터를 부착해 참여도 31%에 그쳐 부산지역 15개 분회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북강서구, 사하구, 해운대, 부산진구, 동래구도 참여도가 70% 미만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약 관계자는 "기장군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많아 처방전 호객과 큰 관련이 없어 그런 것 같다"면서 "회원등록이 많지 않은 분회들도 전체적으로 참여도가 낮았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1차 점검과정에서 전체약국의 5% 정도가 대놓고 거부한 약국들이다"고 말해다. 이들 약국들에는 상당수 문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약은 오는 10일부터 전체약국에 대해 2차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진엽 회장은 "최종 점검을 마치면 포스터부착 거부약국을 대상으로 도덕성회복특별위원회를 통해 명단공개 여부를 논의할 것이다"고 말해 초강력 대응을 해나갈 것을 시사했다.2006-02-02 06:59:19정웅종 -
골치아픈 향정약, 마약류서 '뚝' 떼어낸다-------------------------- 관리 힘들고 처벌 무거운 향정약 "향정약 관리, 잘해도 본전" 이구동성 향정약분리법 추진, 관리부담 확 준다 ---------------------------------------- 의약계는 의료용향정약이 마약과는 엄격히 분리& 183;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용향정약이 가벼운 위통에서 관절염 등 적용질환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약국가에서 흔히 조제되는 알프라졸람과 디아제팜 성분의 상병만 살펴봐도 이는 큰 무리없이 확인할 수 있다. 의료용향정약, 위통에서 관절염까지 용도 다양 디아제팜 성분의 상병별 처방건수 순위별 건강보험 청구현황(2003년 기준)을 살펴보면 총 처방건수는 283만건, 청구금액은 5억2,075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청구된 상병은 위염 및 십이지장이며, 두번째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이다. 배통과 위궤양이 그 뒤를 이었고, 기타 추간판장애에도 향정약이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프라졸람의 경우도 마찬가지. 지난 2003년 총 44만484건이 청구됐으며, 금액은 9억2,818만원이다. 가장 많이 처방된 상병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이고, 그 다음이 위염 및 십이지장염이다. 기타 불안장애와 기타 두통 증후군에도 적지 않은 양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의약계 관계자는 "의료용 향정약은 일반적인 질환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굳이 마약류에 묶어 마약에 준해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실률 인정범위 기존보다 확대 사고향정약 보고의무 '면제' 추진 의약계가 내심 바라고 있는 법 제& 183;개정 방향은 기존 마약류관리법에서 의료용향정약을 완전 삭제하고, 별도의 의료용향정약 관리법을 제정하는 것. 이처럼 향정약 분리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바로 관리상의 어려움과 처벌수위 탓이다. 실제로 덕용포장의 경우 보통 500∼1,000개에 달하는 알약의 개수를 일일이 세어보기는 어렵다. 현재 손실률을 전월 대비 사용량의 0.2%를 인정하고 있다. 손실률이 품목별로 전월대비 0.2% 미만일 경우 위반 차수에 따라 경고(1차), 취급업무정지 7일, 15일,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손실률이 0.2% 이상일 경우 위반차수에 따라 1개월에서 최고 6개월의 취급업무정지에 처해진다. 손실률이 발생할 경우 보건소의 고발조치가 병행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형벌도 부과된다. 따라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보건복지위)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정 범위의 손실은 인정토록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연손실분에 대해서는 사고의료용향정약의 보고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현행법에는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 183;부패 또는 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이 뒤따른다. 그러나, 정 의원은 손실률이 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이내일 경우 보고의무를 면제하고, 그 이상일 경우 보고의무를 위반할 때도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500만원의 행정처분으로 갈음할 것으로 알려졌다. "처방전에 의한 조제내역, 기재 안해도 된다" 또 다른 쟁점사안은 판매장부의 기록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는 판매장부를 모든 의료용향정약의 판매& 183;수수가 있는 경우 그때마다 내용을 기록토록 하고, 판매내용의 일부를 누락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기에 위반차수에 따라 취급업무정지(1∼3개월)의 행정처분도 병과된다. 의약계는 단순실수에도 이처럼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정 의원측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판매& 183;수수와 복지부령이 정한 향정약의 경우에는 기재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령이 정한 향정약 이외의 것을 판매& 183;수수할 경우에는 기존처럼 내용을 기재하고, 매수인 또는 양수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료 500만원의 행정처분으로 규정, 기존 형벌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향정약 보관의무, 처벌수위 대폭 하향조정 의약계는 향정약의 보관규정도 손질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조항들과 함께 관리부담이 큰 탓이다. 현행법 제15조(마약류의 저장)와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마약류의 저장)에는 저장시설을 병의원과 약국 등의 업소내부에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향정약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되, 약사가 원활한 조제를 목적으로 업무시간 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경우는 제외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 의원도 의약계의 이같은 현실을 반영, 벌칙을 행정처분(과태료 500만원)으로 낮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양도& 183;양수-처방전 보존기간 관련조항도 손질 정 의원측은 또 무자격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 제28조(마약류소매업자) 위반에 대한 벌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그러나, 이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량을 대폭 낮추겠다는 것. 또, 현행법(제30조)에서 의사가 아니면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 역시 위의 조항처럼 형량을 큰 폭으로 하향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현행법에는 마약류취급업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조제& 183;투약& 183;교부 등을 하거나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정 의원은 이 조항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의료용향정약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대여& 183;양도에 관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재는 향정약취급자가 업무를 휴& 183;폐업시 신고토록 한 규정과 향정약취급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된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허위신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 조항도 절반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향정약의 조제& 183;판매 장부의 2년간 보관의무 △자격상실자의 향정약의 처분 △향정약의 봉함 △처방전 발급과 보관기간(2년) 등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도 기존(2년/2,000만원 이하)보다 대폭 하향된 벌칙이 규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183;식약청 "법안 손질 불필요" 정형근 의원, 상반기내 제& 183;개정 추진 대검찰청과 식약청은 의& 183;약사의 마약류 관리에 대한 어려움은 인정하지만, 의료용향정약관리법의 제정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을 고려, 매해 의존성이 강한 약물의 경우 향정으로 지정& 183;고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마약류에서 분리해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한 산부인과의사는 염산날부핀 중독이 된 경우도 있었다"면서 "날부핀은 원래 당뇨병 환자 등에 사용되던 약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짜 환자를 만들어 의사 자신이 투약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적발된다"면서 "세계적으로도 향정약을 마약으로 묶고 있는 추세에서 이를 다시 떼어내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청 역시 “마약류의 특성상 철저한 관리감독이 병행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오히려 의료용향정약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뜻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는 달리 정형근 의원측은 올해 상반기내 법안 제& 183;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이같은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정 의원은"의약사가 향정약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마약전과자로 전락하게 된다"면서 "별도의 법제정을 통해 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 의원측은 현재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는 2월말이나 3월초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앞서 2월 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곧바로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 최종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다만 법안이 향정약의 마약류 분리를 통해 의& 183;약사의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국회 통과는 녹록치 않아 보인다. 여론의 역풍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건강과 향정약 분리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먼저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유수의 법안처럼 국회를 아주 오랫동안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건강의 수호자임을 자처하는 의& 183;약사와 국회가 어떤 법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2006-02-02 06:55:43홍대업 -
아랍계 2인조 좀도둑, 약국서 현금 강탈아랍계로 보이는 외국인들이 여약사 홀로 운영하는 약국에서 현금을 강탈해 간 사건이 발생했다. 1일 서대문구약사회에 따르면 신촌 O약국에 외국인 2인조 강도가 현금 47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범인은 '트리마돌'을 수기로 작성한 처방전을 이용, 조제를 요구하며 약사를 현혹하는 수범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범인은 '호호바 오일'을 산 후 거스름돈으로 5,000원 신권을 달라고 우기며 약사를 당황하게 한다는 것. 이 순간 범인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금고에 놓인 현금을 훔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본 K약사는 "말쑥한 차림으로 보면 절대 도둑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국어도 꽤 잘한다"며 "약사를 현혹하는 수법은 프로급이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홍대 인근 드럭스토어에도 유사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안다"며 "특히 여약사 홀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범인들의 인상착의는 170cm 정도의 키에 통통한 체형으로 회색, 군청색 정장을 착용하고 범인중 한 명은 수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약국은 관내 경찰서에 신고했고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서대문구약사회에 제보를 한 상황이다. 이에 서대문약사회도 회원약국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는 한편 피해 발생시 즉각적인 연락을 당부했다.2006-02-02 06:53:0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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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 벽두부터 연쇄부도...'검은 화요일'설 연휴가 끝난 31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도매상 3곳이 동시에 도산해 '검은 화요일'로 기록됐다.한달동안 4~5곳이 잇따라 연쇄부도가 나는 경우는 있어도 이 처럼 하룻동안 동시적으로 도산하는 사례는 매우 드문일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조명약품과 한국SPM텍, 대구 보람약품이 이날 최종 부도처리 됐다. 강원도 소재 H약품도 이날 1차 부도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 업체들의 정확한 부도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명약품과 한국SPM텍의 경우 각각 60~70억, 20억원 규모인 것으로 채권 제약사들은 관측하고 있다. 또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국공립병원 입찰에 참여하거나 중소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에치칼 도매상들로 설 연휴 뒤 말일이 하루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제자금을 융통하지 못해 결국 부도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장 부도규모가 큰 조명약품의 경우 서울대병원 등에 100억원 이상의 의약품을 납품했지만 저가낙찰로 수익성이 낮아 경영악화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명약품과 SPM텍은 융통어음을 서로 맞교환해 동시에 직격탄을 맞은 케이스여서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해에도 유사한 사례로 영동약품이 도산한 뒤 어음을 교환해서 사용한 대성약품이 결국 문을 닫았었다. 대구 보람약품은 중소병원을 인수하는 등 사업을 확대하다 경영압박을 받아왔던 것이 화근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설 연휴 뒤 마감일이 하루밖에 안돼 조마조마 했는데 결국 사태가 터졌다”면서 “다른 업체들까지 여파가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서울의 에치칼 도매상 한 임원은 “유통마진이 갈수록 적어지는 상황에서 무리한 경영을 꾀하다 채산성을 맞추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서울 조명약품과 한국SPM텍의 부도 사실이 알려지면서 1일 제약사와 관련 도매상 관계자들이 두 업체로 몰려들었다. SPM텍은 아예 회사 문을 걸어 잠가 손을 쓸 수 없게 되자 채권자들 대부분은 부도 규모가 큰 서울 은평구 소재 조명약품 사무실로 발길을 돌렸다. 전날 1차 부도 사실을 미리 안 5개 제약사 직원들은 창고를 지키기 위해 교대로 밤샘 경비를 선 것으로 전해졌다. 조명약품 부사장의 입회하에 창고문을 개방키로 한 오후 5시가 되자, 제약사 채권담당자와 영업사원, 관련 도매 담당자 등 70여명이 사무실을 가득 메웠다. 약속시간이 조금 지난 시각, 도매상 12곳이 연대 서명해 ‘제품보존 합의서’로 봉인한 창고문이 열렸다. 채권자들은 일단 도매상을 통해 들어온 의약품을 먼저 불출하고, 제약사는 순번을 정해 차례대로 자사 제품을 챙기기로 했다. 조명약품 창고장과 직원 1명의 입회하에 도매상 직원들이 하나 둘 재고약을 챙겨가고, 32개 제약사가 번호순에 따라 차례로 창고로 들어섰다. 이렇게 창고가 비어지기 까지 꼬박 3시간여가 소요됐다. H사 K부장을 임시 채권단장으로 한 제약·도매 채권업자들은 일단 창고 재고의약품을 일사분란하게 정리한 뒤 조만간 채권단 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 저녁까지도 정확한 부도외형은 파악되지 않았다. K부장은 “월 20억원 가량 의약품을 취급한 것으로 봐서는 100억원대의 부도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담보에 비해 공급된 의약품 물량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 점. 한 국내 제약사 임원은 “서울대병원 납품 도매상의 경우 담보를 넘어서도 제약사에서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최소 30% 이상 담보를 넘어섰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부도외형이 100억원이라면 담보를 정산해도 최소 30억 원 이상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 제약사 직거래가 많지 않다보니 특히 도매상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자사 제품은 거의 전량 타 도매상을 통해 도도매 됐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채권 제약사 한 관계자는 채권단 회의가 곧바로 열릴 수 있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조명약품의 창고불출이 끝나면 먼저 SPM텍으로 달려가서 창고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2006-02-02 06:52: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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