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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위 "비만 관련 유전자 검사 금지"앞으로 치매관련 유전자 검사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의학적 근거가 취약한 비만 관련 유전자 검사는 금지된다. 국가생명윤리위는 2일 르네상스서울 호텔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생명윤리위 활성화 방안, 유전자 검사 제한 등 제도개선안을 심의, 의결했다. 먼저 기관생명윤리위위회가 활성화 되도록 각 기관별로 배아연구, 유전자검사, 유전자 치료 등에 관계없이 1개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외부인사와 비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시켜 개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유전자 검사가 부적절하게 실시되는 것을 방지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우선 치래치료 유전자 검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비난 관련 유전자 검사는 의학적 근거가 취약하므로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체세표 핵이식 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와 대상, 범위 등에 관한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안은 체세포핵이식 행위와 관련된 법 규정과 기술발달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한 후 재논의키로 했다. 또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배아생성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난자채취과정과 체세포복제배아연구가 엄격한 관리 하에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2006-02-02 16:39: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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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수, 난자 채취과정 윤리적 문제 많다”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난자 제공에 대해 대가성 금전을 제공하는 등 황우석 교수팀이 난자 채취과정에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일삼았다고 결론지었다. 또 한양대병원과 서울대 수의과대학 기관생명윤리심의위(IRB)가 연구자들의 의사결정을 수용하는 등 감독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가생명윤리위는 2일 배포한 브리핑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조가 결과를 발표했다.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황2002년 11월 28일부터 지난해 24일까지 미즈메디병원과 한나산부인과의원, 한양대병원, 제일병원 등 총 4개 병원에서 119명의 여성으로부터 138회에 걸쳐 채취한 2,221개의 난자가 서울대 수의과대학 연구실을 통해 황교수팀에 제공됐다. 특히 한 여성의 경우 1년 미만동안 네 차례나 난자를 제공하고, 다른 여성은 1차 채취 부작용으로 입원했다가 2차 채취해 다시 입원하는 등 연구목적보다는 금적획득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또 미즈메디병원에서만 79명의 난자 제공자 중 14명이 과배란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채취자에게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고, IRB는 감독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단정지었다. 이와 함께 연구원 2명의 난자 제공도 강압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의협 의사윤리지침과 세계의협 헬싱키선언에 비춰볼 때 여성연구원의 난자를 사용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한양대와 서울대 수의과대학 IRB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뤄졌으며, 윤리적 감시기능을 수행해야 함에도 오히려 연구자들의 뜻대로 좌지우지 되는 등 감독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국가생명위는 “앞으로 복지부 실사와 검찰수사 등으로 밝혀질 난소 채취과정, 난자 제공자 면담내용 등을 종합해 법 개정안과 법률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를 포함한 최종 보고서가 작성될 것”이라고 밝혔다.2006-02-02 16:16: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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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한약조제기록부 보관의무 없다"약사가 환자에게 한약을 지어준 뒤 조제기록부를 보관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약사의 한약조제시 기록과 이의 보존의무는 약사법상의 조제기록부와 별개의 것이라는 최종 법적판단이라 주목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천안시 N약국 이 모약사를 상대로 검찰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경우에는 약사에게 조제기록부 기재 및 보존의무를 부과한 약사법 제25조의2항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작년 5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한약조제기록부를 보관하지 않아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이씨가 제기한 1심 소송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전지법 2심도 무죄판결을 내린데 이어 대법원까지 무죄로 인정함에 따라 한약제조기록은 약사법상 조제기록 의무와 별개임을 최종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약사 이씨는 2004년말 약사감시를 받는 과정에서 한약조제기록부를 보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천안보건소로부터 3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약사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05년 5월 4일 1심에서 약사법 2조1항의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 포함)를 담당하는 자'라는 규정을 내세워 조제기록부 보관대상이 아니라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천안시보건소와 검찰은 약사법 25조2항 '약사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한 때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연월일, 처방약품명 및 일수, 조제내역 및 복약지도 내용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제기록부에 기재하여 5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상고에 이르게 됐다. 이 같은 법적분쟁 와중에 보건복지부내에서도 이견이 나와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의약품정책과는 '약사의 조제기록부 보관의무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신설된 조항으로 한방분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한방정책관실은 '약사는 조제기록부를 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법원 판결은 약사의 100처방 가감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한약 조제기록부를 요구했던 정부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결국 100처방을 단속할 수 있는 정부의 명분이 사라졌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한약재의 경우 의약품이 아니라 농산물이라는 한약조제약사회 주장이 판결에 반영돼 앞으로 한약재 규정논란까지 가중시킬 전망이다. 한약조제약사회(회장 박찬두)와 약사회 한약위원회(위원장 김남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약사의 한약처방에 대한 단속 근거없이 정부는 지금까지 직권을 남용해 온것이 인정된 판결이다"고 의미를 뒀다.2006-02-02 15:54:38정웅종 -
한·일 복강경위수술 전문가들 한데모여한국과학재단(KOSEF)과 일본과학재단(JSPS)이 공동 후원하는 한일 복강경위수술 공동세미나(사진)가 지난달 21일 일본 오이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한국과 일본의 복강경 위수술 전문가 30여명이 모여서 복강경 위수술의 현황과 문제점, 극복 방안, 향후 공동 연구 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를 위해 마련됐다. 한국측에서는 고문으로 참석한 조용관 대한위암학회 회장(아주의대)과 양한광 대한복강경위장관수술연구회 회장(서울의대)외 10명이 참석했다. 양한광 교수는 이번 "향후 한일 양국의 큰 문제인 위암에 관한 복강경 수술의 발전적 교류 및 공동연구의 발판이 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내년에는 서울에서 복강경위수술 공동세미나를 개최키로 양측은 합의했다.2006-02-02 15:43:21송대웅 -
릴리, 시알리스-비아그라 비교연구 발표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와 '비아그라'의 비교연구 자료가 발표될 예정이여서 주목된다. 한국릴리는 오는 9일 '시알리스와 비아그라 효능 및 선호도 비교분석'자료를 발표한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이날 한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4개국 부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라이프스타일 결과 분석 자료도 발표된다. 영국의 세인트 제임스 대학 병원의 비뇨기과 전문의 컨설턴트 및 명예선임교수로 재직중인 '이안 어들리'박사가 발표 연자로 나선다.2006-02-02 15:33:38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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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시도지부장, 3곳서 새 얼굴로 교체도매협회(회장 주만길) 전국 시도지부 총회가 끝나면서 일부 지역에서 지부장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2일 도협 각 시도지부에 따르면 10개 시도지부 중 3곳에서 지부장이 새로 선출됐으며, 3곳은 현 지부장이 연임됐다. 또 3곳은 임기가 남아 있어 지부장 선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시약지부와 수입& 183;원료지부도 현 지부장이 연임됐다. 먼저 서울도협은 한우약품 한상회 사장이 김행권& 183;남상규 후보를 누르고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다. 광주전남도협도 경선 끝에 신광약품 박용영 사장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인천약품 현소일 사장은 추대형식으로 인천경기도협 회장에 올랐다. 부산울산경남도협 회장인 동남약품 김동권 사장과 충북도협 회장 해성약품 안형모 사장, 제주도협 지안약품 고응배 사장은 연임됐다. 또 수입원료도협 청솔바이오텍 김태복 사장과 시약도협 영동싸이언스 임성길 사장도 만장일치로 재추대 됐다. 전북도협(회장 김수환, 우영약품)과 대전충남도협(회장 최성률, 부성약품), 강원도협(회장 유희범, 수인약품)은 임기가 남아있어 올해는 회장 선거 논의가 벌어지지 않았다. 대구경북도협의 경우 현 회장인 경일약품 장세훈 사장이 연임 제안을 고사하고 있는 가운에 오는 7일 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현재 세광약품 조광래 사장을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조 사장이 마음을 굳히지 않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2006-02-02 15:29:36최은택 -
요리사 변신 보령 대표들 "하루 3번 칭찬"보령그룹 대표이사들이 요리사로 변신했다. 김상린 김광호 보령제약 대표를 비롯해 보령메디앙스 조생현 대표, ㈜보령 이인영 대표, 보령바이오파마 조정길 대표 등 5명은 지난 1일 보령빌딩 로비에서 직원들에게 보령 기업문화 변화의 선두에 서겠다는 내용을 담은 ‘3X3 캠페인’ 설명서와 비타민제 보령센스비타를 나눠주는 이벤트를 가졌다. 특히 5명의 대표들은 요리사 복장을 하고 직원들을 맞아 직원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이들은 직원들에게 1일 3회 칭찬, 주3회 현장결재, 매월3주차 수요일 펀데이(Fun-Day) 운영 등 3가지를 약속했다. 즐거운 기업문화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2006년 경영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셈이다. 한편 2일에는 보령빌딩과 안산공장 등 각 사업장에서 임원들이 동일한 이벤트를 진행했다.2006-02-02 14:45:46박찬하 -
타쎄바정, 일부 2차 요법에도 급여 확대로슈의 ‘ 타쎄바정’이 반응률이 높은 선암, 여성, 비흡연자 중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면 2차 요법제로 사용한 경우에도 1일부터 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관련 기관과 의약단체의 의견조회를 마치고 이 같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공고했다. 이에 따라 항암제 급여 적용기준 세부사항에 ‘항악성 종양제’(421)로 ‘타쎄바정’(에로티니브 경구제)의 적응증이 신설됐다. 신설내용을 보면, 테쎄바정은 이전 화학요법에 실패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 허가받은 의약품으로 선행 2가지 종류 이상의 ‘chemotheraphy regimen'에 실패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성 폐암의 3차 요법제로 사용시 급여가 인정된다. 또 2차 요법제 사용시에는 반응률이 높은 선암, 여성, 비흡연자 중 두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급여대상에 포함됐다.2006-02-02 13:40: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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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주고 받은자 모두 자격정지"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의·약사는 물론 제약사와 도매상 등이 모두 제조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대책을 국가청렴위에 제출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그간 의·약사간 담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은 있었지만, 제약사와 도매상 등이 의·약사를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데 대한 처분 규정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약사의 담합행위에 준하는 업무정지(1∼3개월) 또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 조항을 의료법과 약사법 등에 새로 규정하겠다는 입장을 청렴위에 전달했다. 또, 의사의 경우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적발돼도 2개월의 자격정지에 머무르고, 법원에서 기소유예될 경우 그 처분의 1/2이 경감돼 결국 1개월의 자격정지에 그친다는 청렴위의 지적을 수용, 이 적용기준을 배제키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다만 청렴위에서 리베이트와 관련된 의·약사와 제약사, 도매상 등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의료법과 약사법에 신설토록 복지부에 권고했으나, 이는 수용하지 않기로 햇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의약사의 담합조항이 있는 만큼 이 정도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약사나 수입업자, 도매상 등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토록 하는 권고안은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형법이나 공정거래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벌칙조항을 의료법과 약사법에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2006-02-02 12:21:53홍대업 -
늦깍이 약대생이 올 약사국시 수석 영광"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실력 있는 개국약사 될래요."제57회 약사국시에서 300점 만점에 292점을 획득 수석의 영광을 안은 이세연 씨(29·덕성여대 약대)의 포부는 당찼다.이 씨는 금융업계에 종사하다 약대에 재입학한 늦깍이 약대생이다. 공부를 더 하고 싶어 무작정 수능을 준비, 약학에 매력을 느껴 약대에 진학했다. "동기 중에도 늦깍이 약대생이 많았어요. 대학원에서 공부하다 온 분도 있었죠." 이 씨는 교과서 위주의 정공법으로 약사국시를 준비했다. 합격률이 높아 쉬운 시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 씨는 약국에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약사의 꿈을 키웠다. "학기 중에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정말 약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공부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새내기 약사가 된 이 씨는 근무약사 경험을 쌓은 뒤 적당한 시기에 개국을 할 예정이다. "약국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약사들이 약만 건네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만약 개국을 하게 되면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약사가 되고 싶어요." 이 씨는 약학 공부는 4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약대 6년제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임상이나 실습을 위해 2년은 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게 이 씨의 설명이다. 약사국시 합격결과를 보기위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었다는 이 씨. 합격 결과를 확인한 후 데일리팜에 수석합격 했다는 기사에 깜짝 놀랐다고 한다. 이 씨는 묵묵히 지원해준 가족과 덕성여대 약대 교수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다. "방학 때 받은 보강수업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교수님들에게 감사해요. 그리고 묵묵히 지원해 준 가족들도 고맙고요." 친한 친구들도 모두 합격해 더 기쁘다는 이 씨는 조만간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날 예정이다.2006-02-02 12:20:3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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