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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이관된 '수출'..."약사법 적용은 불합리"◆방송: 이슈진단 ◆기획·진행: 제약바이오산업1팀 노병철·이석준 기자 ◆촬영·편집: 영상뉴스팀 이석천·이배원 기자 ◆출연: 제약바이오산업1팀 노병철·이석준 기자 이석준: 오늘은 제약바이오업계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위법성 논란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번 톡신 이슈는 식약처가 국내에 소재를 둔 무역업체에 수출을 목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간접수출이 아닌 국내판매로 해석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노병철 기자, 우선 이번 사건은 언제 어떻게 촉발됐나요? 노병철: 네, 식약처는 2021년 11월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해서 약사법 위반으로 관련 제품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조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도 동일 사안으로 제테마·한국비엔씨·한국비엠아이에 대해 같은 행정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린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47조제1항제1호인데요. 내용을 보면 '의약품공급자는 약사법령상 의약품도매상 이외에는 의약품을 판매(수여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 등을 통해 제약사가 무역업체에 수출 의약품의 가격과 대행수수료를 모두 받고 판매했다면,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로 위법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입니다. 이석준: 그렇군요. 결국 식약처의 간접수출 범위·기준의 초점은 의약품의 수여에 있다는 얘기로 해석되는데요? 노병철: 맞습니다. 제약사가 수출을 목적으로 한 의약품을 국내 소재 무역업체에 수여하면 수출이 가능하다는 게 식약처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제약사가 의약품을 수출할 경우 무역업체에는 수수료만 지급하고, 전체 대금결제는 수입국 업체와 진행해야 합법이라는 의미죠. 이석준: 그런데, 식약처의 주장대로 의약품 간접수출이 명백한 위법이라면 '행정집행 가처분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통상적인 사례 아닌가요? 노병철: 맞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5개 제약바이오기업이 제출한 '제조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에 대한 잠정 집행정지 신청'을 적극 인용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최초 소송을 진행한 휴젤·파마리치바이오에 대해서는 1심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제테마·한국비엔씨·한국비엠아이 등 후속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가처분 불인정 상소'를 고등법원·대법원에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식약처가 이번 톡신 소송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석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요, 톡신 제조사가 무역업체에 제품을 넘기고, 혹시라도 해당 제품을 국내로 유통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요? 노병철: 물론 그러한 예측도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련의 사태를 면밀히 살펴볼 때 식약처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는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그동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이 실제로 제품을 국내에 판매한 정황은 없습니다. 아울러 제품 표기도 한글이 아닌 영문으로 쓰여져 있어 사실상 유통이 어렵습니다. 만약 무역업체가 불순한 마음으로 국내 유통을 했다손치더라도 해당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하면 그뿐인 사항을 연관성이 결여된 사안을 허가취소까지 몰고 간 것은 과잉행정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석준: 수출에 관한 규제 조항도 약사법에서 대외무역법으로 이관된 것으로 아는데요? 노병철: 네, 그렇습니다. 1991년 12월 31일 약사법 개정 시 '수출입업 허가제'를 폐지하면서 수출에 관한 내용을 삭제(수출입 → 수입으로 함)하고, 수출은 약사(藥事)의 범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약사법·대외무역법 등 수출에 관한 이중규제를 완화해 수출장려와 외화획득에 방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더욱이 제조사·수출업체 간 교부된 외화획득용원료, 기재구매확인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 등의 확증적 보존자료가 있다면 내수판매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 무역업체의 전량 수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라면 기소 자체가 무고에 해당됩니다. 이석준: 1심·3심 법원을 비롯해 서울서부지검까지도 의약품 간접수출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죠? 노병철: 과거 동일사안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과 대법원은 절차적 요건을 확립한 간접수출은 합법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서울서부지검 역시 무혐의 처분을 결정해 사실상 재논의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석준: 그렇다면 이제 톡신 사태의 향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노병철: 우선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의 처분은 무혐의, 기소유예, 기소 등 3가지로 압축됩니다. 동일사안에 대한 선례에서 무혐의 결정이 이뤄진 만큼 같은 처분이 유력시 됩니다.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 허가취소 및 제품 회수·폐기와 관련된 소송도 확증 판례가 명백히 존재한 만큼 업체 측의 승소가 확실시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아울러 검찰과 법원 모두 혐의없음 즉 합법성을 인정할 경우 식약처 역시 이미 정해진 결론을 두고 더 이상 소를 연장하는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석준: 대법원은 헌법과 행정기본법의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권익제한과 의무가 부과되는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유추해석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법률적 근거가 명확한 기업의 수출 활동과 관련한 과잉·오인행정 조치는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이번 톡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합니다. 이슈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2023-02-16 06:00:02노병철·이석준 -
물건너간 '약료' 표기사용...전문약사제 남은 쟁점은?◆방송 : 이슈진단 ◆기획·진행 : 약국경제팀 김지은·정흥준 기자 ◆촬영·편집 : 영상뉴스팀 이석천·이배원 기자 ◆출연 : 의약정책팀 김지은·정흥준 기자 김지은: 지난달 20일 복지부는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규칙(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된 규정 규칙안을 두고 약사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된 규정, 규칙안 핵심내용과 주요쟁점, 알으로 남은 처리 일정 등을 약국경제팀 정흥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지난달 20일 입법예고된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규칙안, 어떤 내용인가요? 정흥준: 네. 이번 복지부 전문약사제도 관련 규정(안)에는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인정 등이, 규칙(안)에는 ▲실무경력 인정기관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의 절차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중 주목되는 부분은 규정안에 명시된 전문과목과 규칙안에 포함된 실무경력 인정기관,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입니다. 우선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과목은 총 9개로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입니다. 이들 과목은 사실상 병원약사들과 관련한 임상 파트로, 당초 약사회가 요구했던 지역약사와 관련 지역사회약료, 산업약사 관련 임상개발기획, 무균제제, 약물안전 등 3과목은 제외됐습니다. 더불어 규칙(안)에서 실무경력 인정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군보건의료기관으로,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했습니다. 전문약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실무 경력을 인정받고,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도 의료기관으로 제한한 겁니다. 김지은: 그런데 이번 복지부 입법예고는 4개월 이상 연기됐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10월경 세부안이 발표돼야 했는데요. 입법예고가 이렇게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흥준: 네. 당초 복지부는 지난해 10월경 시행령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복지부 담당자는 연구용역 공청회나 학술 행사 등 수차례 공식 행사에서 이에 대한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4개월 이상 일정이 지연됐고, 4월 7일 시행이 불투명하지 않겠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정이 빠듯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일정이 연기된 데는 제도 세팅 막판 의사협회의 문제제기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뒤늦게 의사협회가 ‘약료’ 용어 개념과 지역 약국 약사의 전문약사 실효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복지부도 일방적으로 제도를 밀어붙일 수 없게 된 겁니다. 뒤늦게 복지부와 약사회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단체들과의 협의 자리가 마련되는가 하면, 복지부가 의사협회 반대 의견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김지은: 이번 입법예고 이후 대한약사회, 산업약사회는 물론이고 16개 시도지부에서 반대 성명이 줄을 이었습니다. 민초 약사들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도 이어지고 있고요.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정흥준: 예 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는 약국과 산업 약사를 배제한 입법예고 내용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원약사뿐만 아니라 약국과 산업계 종사 약사들도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고,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제한을 둬선 안된다는 것이죠. 과목뿐만 아니라 실무경력 인정 기관과 교육 기관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만 한정하면서 사실상 지역 약국 약사들의 참여를 원천 봉쇄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사회에선 약학교육평가원과 약학대학을 교육 기관으로 요구했지만 입법예고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 의사단체 반발로 모든 과목에서 ‘약료’ 표기가 빠졌는데요. 약사사회에선 오랫동안 사용해 온 용어까지 쓸 수 없게 되면서 실망감은 더 커졌습니다. 특히 의사단체 반발에 의한 용어 삭제라는 점은 약사들 입장에선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죠. 약사들은 앞으로 방문약료, 지역사회약료 등의 표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지은: 현재는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복지부의 입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요? 정흥준: 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는 최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쟁점이 되는 개국, 산업약사 진입을 위한 일부 규정, 규칙안 조정 등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개선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쟁점 중 하나인 ‘약료’의 개념이나 용어 포함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듯한 반응입니다. 약료라는 개념의 정의가 새로 법에 명시되는 것이나 다름 없는데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이 개념을 넣기는 쉽지 않다는 게 복지부 입장입니다. 더욱이 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이 개념을 하위법인 시행령에 넣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김지은: 이번 전문약사제도는 오는 4월 8일 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정흥준: 일단 3월 2일 입법예고 의견 조회 기간 동안 약사단체 요구사항이 얼마나 반영될 지 관건입니다. 확정된 법안대로 4월 7일 이후엔 전문약사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아직 시험 주관 기관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늦어도 올해 하반기엔 1회 시험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약사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선 실무 경력과 교육 이수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첫 해 시험은 병원약사회 주관 시험에 합격해 응시 특례를 받는 약사들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은: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문약사제도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흥준 기자 수고했습니다.2023-02-13 06:00:01김지은·정흥준 -
신속등재 대상 약제…감기약 사용량약가연동 향방은?◆방송 : DP인터뷰 ◆기획·진행 : 의약정책팀 이탁순 기자 ◆촬영·편집 : 영상뉴스팀 이석천·이배원·김성회 기자 ◆출연 :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신약관리부 오세림 팀장, 사용량관리부 김형민 팀장 이탁순 : 마치 2월부터 새해 시작인 것처럼 1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중간에 설날도 끼어 있었고, 새해 계획 세우다보니 한 달이 삭제된 기분인데요. 이분들 역시 누구보다 바쁘게 지내다보니, 1월을 실감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분들인데요. 오늘은 약제관리실 중에서도 제약업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부서죠, 신약관리부 오세림 팀장님과 사용량관리부 김형민 팀장님 모시고, 업계분들이 궁금해 하실 내용 같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탁순 : 안녕하세요. 두 분 정말 연초부터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세림 : 연초에 새로운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의 방향이 정해지며 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공단 역시 관련 사업계획을 계획, 추진하느라 바쁘게 지냈습니다. 이탁순 : 김 팀장님은요? 김형민 : 네 저도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 연구 후속작업으로서의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및 23년 추진될 예정인 사용범위 확대 협상 제도 관련한 연구용역 후속작업을 준비 중이라 좀 바쁜 것 같습니다. 이탁순 : 네. 두 분 역시 바쁘게 지내셨군요. 먼저 오 팀장님. 신약관리부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보시나요? 오세림 : 신약관리부는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2팀에서는 위험분담약제를 포함한 신약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3팀에서는 위험분담계약 관련 사후관리, 4팀에서는 위험분담계약 관련 환자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험분담계약약제가 증가하면서 3팀과 4팀 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전산 고도화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탁순 : 아, 그렇군요. 신약이 대부분 공단과 약가 협상을 거치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약가협상은 어떤 절차를 갖고, 얼마나 걸리나요? 오세림 : 제약회사가 식약처로부터 판매허가를 받은 의약품 중 보험급여를 적용받고자 신청한 약제는 우선 심사평가원에서 해당 약제의 비용효과성, 임상적 유용성을 기반으로 급여적정성을 평가 받게 됩니다. 일반약제는 120일, 위험분담약제는 150일의 기간 동안 평가받게 되며 업체가 보완 등을 준비·제출하는 기간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은 복지부 명령에 의해 협상을 시작하게 되며 복지부의 협상명령 문서 시행 익일로부터 60일간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60일간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2~3회의 공식협상을 진행하게 되고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실무협상은 3~6회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협상한 약제 중 1주 1회씩 총 10회 이상 실무협상을 진행한 약제도 있고, 실무적으로 협상 진행 중간중간에 유선통화, 메일 등으로 서로의 논리에 대해 협의하게 됩니다. 약가협상이 합의될 경우 공단과 업체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내용은 복지부에 보고, 심평원에 통보됩니다. 복지부에서는 협상결과를 건강보건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처 최종 고시하게 됩니다.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건정심 의결 후 고시하는 절차 등에 행정적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협상은 60일 이내 종료되나 약제가 실제 급여되는 시점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탁순 : 지난 1월 3일부터는 약가협상지침도 일부 개정됐어요.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세림 :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평가원의 평가와 공단 협상을 병행하는 절차를 마련, 이를 반영하여 약가협상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전 산정약제만 사전협의가 가능하였는데 변경된 지침에 따라 신속등재 대상약제의 경우 사전협의를 통해 약평위 평가와 동시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금액 등을 논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탁순 : 이번 지침 개정으로 환자들이 신속히 써야 할 그런 약제들이 협상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어떤 약제들이 신속등재 대상인거죠? 오세림 : 치료효과가 높고, 대체의약품이 없는 항암제나 중증·희귀질환치료제 등이 대상이 됩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 치료제가 주로 대상이 되겠지만 최근 해당 규정 변경에 따라 생존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소아의 삶의 질을 크게 위협하는 약제 역시 신속등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탁순 : 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에도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 신속등재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번 개정 지침도 아마도 그런 방향이 아닐까 싶은데요. 신속등재를 하려는 제약사들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오세림 : 공식협상이 짧아진 만큼 사전협의 기간에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 업체와 공단 협상단 모두 관련 질환 및 협상 약제에 대한 빠른 이해 및 분석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단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 업체는 사전협의신청서 등을 참고하여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하고, 공단 역시 내실 있는 협상을 위해 공단의 빅데이터 관련 부서 협조를 구해 신속하게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속등재를 위해 업체는 일관성 있는 자료제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사전협의, 공식협상에서 논의될 내용(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 기타 이행사항)은 일관성 있게 협의 되어야 합니다. 이탁순 : 자, 이번에는 국내 제약회사 분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에요. 사용량 약가 연동제도. 김 팀장님, 국내 제약사들은 사용량 약가 연동제도하면 약가 인하 걱정부터 생각하시던데. 정확하게 이 제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김형민 : 현재 국내 약가 사후관리 기전 중 조정 협상 외에는 모두 약가인하 기전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사용량 협상은 실제 청구금액이 전년 또는 예상청구금액 대비 크게 증가한 약제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여 과다한 재정지출의 위험을 분담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는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 국가에서도 활발히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평균 청구액이 약 300억 원에 달하는 보험재정이 큰 약제를 관리하는 국내 유일한 약품비 사후관리 기전입니다. 흔히들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국내사, 중소기업의 제품이 대상이라는 것인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22년 사용량 협상 완료 222품목 중 국내사 제품은 133개, 다국적사 89개로 절대적 숫자는 국내사가 높으나, 전체 급여목록 중 국내사 제품이 2만 3천여개에 달함을 고려 시 국내사 대상 선정률은 0.5%이며, 이는 전체 대상 선정의 절반 수준에 해당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다한 재정지출의 분담 기전은 현재 약가 인하 밖에 없습니다만, 불가피하고 일시적 증가 등에 대해서는 환급을 적용하는 등 계약방식 다각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탁순 : 작년 4월 사용량-약가 협상 제외대상 관련해서도 개정이 있었어요. 아직 숙지가 안 된 업계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민 : 네. 2021년 4월 개정한 것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제외 기준에 대한 개정사항으로 청구금액 제외 기준을 15억에서 20억으로 상향하고 산술평균가 미만 제외 규정을 산술평균가 90% 미만 규정으로 축소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시행하게 된 것은 산술평균가 미만의 사유로 제외되는 약제가 재정영향이 높은 약제였고, 재정영향이 적은 약제의 건수가 많아 제도 운영의 효율성도 저하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제외 규정을 개정하였고, 그 결과, 소액 약제의 제외 비중이 증가하였고, 대형 약제의 협상 대상 비중이 증가하여 재정영향 및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탁순 : 올해도 이제 다 유형 같은 경우, 전전년도랑 작년 사용량을 비교 모니터링해서 약가협상이 진행될 텐데요. 특히 작년엔 코로나 때문에 감기약이나 진통제들 사용이 많았어요. 따라서 사용량-약가 연동제 협상하면 이런 약들이 약가가 크게 인하될 것이다, 제약업계 분들은 걱정하고 계신데. 공단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올해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늘어난 사용량, 어떻게 보정해 협상이 진행될까요? 김형민 : 네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해소하고 치료제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약제에 관한 사용량 보정 사항을 코로나 유행 초기인 ’21년에 선제적으로 사용량 지침에 담았습니다. 이에 기반해 최근까지도 코로나19 관련 약제에 대한 사용량 보정 논의를 제약업계와 긴밀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은 보정 대상은 식약처에서 수급 모니터링 중인 감기약 및 항생제 약 2,700품목이며, 보정 방법은 22년 중 오미크론 유행 등 대유행 시기의 사용량을 제외하여 인하율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하려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3월 중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탁순 :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약업계가 조금 부담을 덜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두 분, 업무 관련해서 제약업계에 당부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오세림 : 공단과 제약업체는 환자의 치료접근성 향상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한정된 보험재정 안에서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재정과 치료접근성 두가지를 모두 고려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민 : 사용량 협상은 보험재정에 영향이 큰 약제를 사후관리 하는 제도이며, 앞으로의 개선 방향 역시 청구액이 적은 약제는 제외하고 청구액이 큰 약제의 재정 분담을 늘리는 것입니다. 개별 협상 뿐 아니라 제도 개선 또한 협상의 당사자인 제약업계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올해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약협회와의 워킹 그룹을 운영할 예정이며 제약업계의 적극적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탁순 : 두분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종종 나와서 업계에 쌓인 오해도 풀어주시고, 정확한 정보 전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DP 인터뷰였습니다.2023-02-09 17:50:18이탁순 -
요즘 뜨는 2형 비변성 콜라겐 알아보기◆방송: 팜토크 ◆영상 촬영 편집: 이현수, 조인환 기자 ◆출연: 이승희, 오성곤 약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승희 약사와 약사사회 일타 학술강사로 활동 중인 오성곤 약사(약학박사)가 의약 정보, 약계 이슈, 약물의 작용과 부작용, OTC 리뷰 등을 주제로 매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자 이제부터 두 약사의 '케미'를 확인해 볼까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다. 2형 비변성 콜라겐이란 무엇인지?(연골에 좋은 2형 비변성 콜라겐 - 콜라겐 제품이 다양한데 최근에 보면 2형 비변성 콜라겐 광고도 많은데 무엇인지? 콜라겐은 28형이 존재, 신체에는 주로 1형이 존재하면서 다른 콜라겐 형태가 혼합된 구조가 일반적이나 특이하게 관절 연골에는 2형 콜라겐이 많이 존재(2형 콜라겐 대부분은 관절연골에만 존재) -그렇다면 변성, 비변성이란 무엇인지? 2형 콜라겐 원료를 지칭하는 표현, 변성은 상한거고 비변성은 상하지 않은 거 같은 어감이 되는데 영어로 이해하면 쉬움. 영어의 denatured collagen이 변성 콜라겐, undenatured collagen이 비변성, 분해하지 않은 것, 즉 nature를 깨지 않은 것이 비변성임(undenatured를 natural 같은 단어로 이해해도 됨) -연골에는 2형 비변성 콜라겐이 좋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많이 사용하는 콜라겐은 먹으면 잘 흡수돼서 결합조직을 보충하는 개념, 즉 잘 흡수되어야 하니 콜라겐을 저분자로 분해(변성 과정)시킨 원료를 이용하는 것인데, 비변성 콜라겐을 고분자 상태로 복용하면 흡수는 거의 안 되고, 장관의 면역 관용을 유도해서(장의 면역세포가 2형 콜라겐에 익숙하게 해줘서) 면역세포가 관절 연골을 공격하는 것을 막아주는 원리 -관절 질환은 여러 형태가 있는데, 2형 비변성 콜라겐은 어떤 관절질환에 좋은지? 특히 면역과민에 의한 관절질환에 좋음. 대표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생각. -2형 비변성 콜라겐은 흡수가 전혀 안 되는 것인지? 효소처리를 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콜라겐과 비슷하기 때문에 흡수율은 10%가 안 된다고 봐야 함.2023-02-09 13:14:29데일리팜 -
신약 급여에서 전문언론과 기자의 역할은 무엇일까◆방송: 급바보(급여 바라보기) ◆진행: 어윤호 기자 ◆영상 편집: 이현수·조인환 기자 ◆출연: 김성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오프닝멘트/어윤호 기자] 안녕하세요. 데일리팜 어윤호 기자입니다. 오늘도 어 기자의 급바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성주 위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주 전문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성주입니다. [어 기자] 여러분, 오늘 급바보 뭔가 달라진 점 느껴지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자리를 바꿔 앉았죠. 오늘 이렇게 자리 배치를 바꾼 이유는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김성주 위원님께서 급바보 합류하시면서부터 제안을 주셨던 급바보 주제를 신년 첫번째 급바보에서 한번 다뤄 볼까 합니다. 조금 민망한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전문언론 기자에게 궁금한 점'입니다. [김 위원] 네. 처음에 급바보 촬영에 와서 별도의 대본이 없어서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은 제가 질문하는 입장이라 아주 마음이 편합니다. 어 기자에게 너무 광범위한 질문을 드리기 보단, 급바보의 취지에 맞춰 보험급여 이슈와 관련해서 제가 그럼 질문을 몇 개 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릴게요. 신약의 보험 등재에서 전문언론과 기자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어 기자] 기본적으로 기자라는 직업은 옵저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약의 보험등재, 헬스케어라는 특정 분야의 특성상 일반적인 매체와 다른 점은 기사를 소비하는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기사를 소비하는 주체는 불특정 다수, 바로 대중이죠. 그런데 전문언론과 저, 전문언론 기자가 쓰는 기사는 주로 이해당사자들이 보는 기사입니다. 즉 의료진과 정부, 제약사 그리고 위원님처럼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기사를 봅니다. 모두 전문가들이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특수한 영역의 이야기를 다루는 만큼, 보다 좁고 깊게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죠. 처음에 전 너무 어려워서 허둥댔던 기억이 많네요. 특히 신약 등재는 약 자체의 임상적 가치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등재제도의 디테일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최근엔 소비 대상이 하나 늘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환자와 환자 가족인데요. 기자 생활을 하면서 사실 환자단체를 제외한 환자와 환자 가족 분들이 제 기사를 읽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진 못했는데, 최근 몇년 간은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약이 많아지고 고가약이 되면서 등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이죠. 기사를 보고 직접 연락이 오는 경우도 꽤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분들을 위해 좀 더 쉬운 설명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됐습니다. 급바보 역시 어떻게 보면 그런 취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서두가 좀 길었는데 그래서 역할이라 하자면 등재 과정을 가감 없이 보여주면서 그 시기를 기사를 읽는 분들이 예측할 수 있게 돕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정된 재정 안에서 신약들은 쏟아지고 대부분 등재를 원합니다. 어떤 약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중요하지만 왜 안됐는지 됐다면 왜 됐는지, 제약사와 정부, 그리고 의료진 등 논의의 당사자 중 어느 쪽의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지탄과 칭찬이 가능하니까요. [김 위원] 네. 어 기자님이 진행을 하실 때 보단 긴장을 좀 하시는 듯 하네요. 바로 두 번째 질문 갑니다. 제가 기사를 보다 보면, 특정 의약품의 등재 과정을 상당히 면밀히 모니터링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사로 다루는 의약품은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취재하시나요? [어 기자] 모든 신약은 기본적으로 선정 대상입니다. 해당 약의 주요 임상 결과가 처음 학회에서 발표되는 순간부터 신약은 취재의 대상이 됩니다. 요즘에는 약들이 정말 대부분 좋아서 사실 데이터가 좋지 않은 약은 많지 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개중에 정말 기존 치료환경을 바꿀만한 약이 등장하면 당연히 큰 관심이 가고. 해당 의약품의 국내 허가, 등재 신청과 등재될 때까지 과정 등을 팔로 업 하게 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사각지대에 있는 약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로 희귀질환이죠. 요즘에는 약도 인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약의 성능도 그렇지만 질환 자체에 관심도가 높은 약들은 많이 보도가 이뤄지고 화제가 되고 때문에 등재 절차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상황에 놓이는 약도 있죠. 이런 약들은 정말 관심이 필요한데 환자도 적어서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런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취재는 글쎄요. 취재원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웃음). 노하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많이 만납니다. 제약사 분들 심평원, 공단, 복지부, 국회, 등 우선 다양한 시각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딱히 어떤 목적을 갖고 만난다기 보단 그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기사의 소스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찐 취재원들이 계시고 그분들은 저의 취재 과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 네. 저도 모르게 소스를 드렸을 수도 있겠네요(웃음). 그럼 마지막으로, 전문언론 기자로 활동하면서 의약품 보험 등재 관련하여 어떤 품목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어 기자]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인 거 같은데요. 기억에 남는 품목이 참 많아요. 특정 품목을 지칭하기 보단 특정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지금 딱 떠오르는 게 두 가지 정도 사례인데. 매우 아픈 기억으로 있는 사례인데요. 제약회사가 고의로 등재를 지연시킨 경웁니다. 해당 약은 사실 환자도 적고 약도 없던 영역에서 패러다임을 바꾸는 수준의 약이었어요. 정부도 니즈를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회사와 대화를 진행했는데, 당시에 정부에서 보장성 확대 방안이 발표가 돼요. 그런데 이 약이 그 대상 안에 포함되는 약이었죠. 그랬더니 이 회사가 한창 진행하던 등재 절차를 중단해버렸어요. 정부가 요구한 자료를 안내고 미루고 뭐 그런 식이었죠. 왜냐하면 보장성 확대방안이 시행되고 등재를 하면 더 좋은 약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제가 인터뷰했던 환자 분이 돌아가시기도 했죠. 또 하나는 알박기 논란이 있었던 약이 있어요.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선발 품목이 후발 품목의 등재를 막기 위해(?) 가격을 많이 낮춰서 등재를 하는 경우인데요. 굉장히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해당 회사가 욕을 많이 먹죠. 그런데 단순히 생각하면 약값이 싸다는 건 정부와 환자의 입장에선 상당히 좋은 일이죠. 물론 해당 약이 진입함으로 인해서 못 들어오는 약이 생겨서 오는 불이익도 발생하지만, 단순하게 이것을 비난하느냐 칭찬하느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다고 봐요. 당시에 제가 그 약이 등재되고 썼던 기자수첩 제목이 "약값이 싸다는 데 표정들이 왜그래요?"였던 게 기억나네요. [김 위원] 어 기자님, 인터뷰이로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헬스케어 업계 종사자로서 궁금했던 점들이 많이 해소된 시간이었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어 기자] 네. 보시는 분들이 괜찮은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엔 또 다시 신약의 급여 이슈를 들고 찾아 뵙겠습니다. 어 기자의 급바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2023-02-06 06:00:23어윤호 -
유청·우유단백질·카제인의 이해...MBP와 차이는?◆방송: 팜토크 ◆영상 촬영 편집: 이현수, 조인환 기자 ◆출연: 이승희, 오성곤 약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승희 약사와 약사사회 일타 학술강사로 활동 중인 오성곤 약사(약학박사)가 의약 정보, 약계 이슈, 약물의 작용과 부작용, OTC 리뷰 등을 주제로 매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자 이제부터 두 약사의 '케미'를 확인해 볼까요? ◆우유단백질, 카제인, 유청단백질 이해 및 MBP와 차이는? - MBP도 결국 우유 단백질인데 카제인, 유청단백질(=whey protein)과 MBP는 어떻게 다른 건지? 우유의 주요 단백질 2가지가 casein과 유청단백질. 우유를 효소 처리해서 응고시키면, 지방, 단백질 등이 고형분으로 만들어지는데(치즈 제조 과정 연상), 그 고형 물질 중 단백질이 casein, 고형이 안되고 액상으로 남아있는 것을 유청(whey)라고 하며, , 둘 다 양질의 아미노산을 많이 함유. casein, whey 모두 단일 단백질이라기보단 단백질 그룹으로 이해. MBP는 유청단백질(whey protein) 그룹 안에 소량 존재하는 단백질 혼합물로 주로 lactoferrin이 많은 것이고 뼈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는 것임. - 운동 시, 단백질 보충제가 어떤 건 유청(whey)이고 어떤 건 casein인데 차이는? 운동선수들 단백질 보충제를 보면 유청단백질이 많고(WPC, WPI, WPH, WPIH), 다이어트 시 단백질 보충제는 casein이 많음. 그 이유는 casein은 섭취하면 위산과 반응하면 뭉치기 때문에 whey보다 천천히 흡수됨. 따라서 포만감을 주는 것은 casein이 좋고, 빨리 흡수되어서 근육에 빨리 이용되는 것은 유청이 좋음. - MBP도 운동 단백질로 이용 가능한지? MBP는 단백질 원료로 작용할 만큼의 양을 먹는 것이 아님. 몇 g이 아닌 하루에 40mg, 즉 0.04g 섭취로는 근육 원료로는 의미가 없음. MBP는 조골세포 촉진, 파골세포 억제 등 작용하는 것임. - 우유 부작용을 생각해봐야 하는데, 카제인, 유청, MBP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우유 기원이니 부작용 가능성이 있기는 함. 다만 자연적 우유는 당분, 단백질, 지방 모두 풍부하고 보통은 우유 부작용은 유당(우유의 당분) 불내증이나 우유 단백질에 대한 과민반응임. 특히 단백질중 카제인에 과민반응이 많음. 1) 유당제거 제품, 유청제품은 큰 걱정은 없음. 헬쓰 보충제는 유당은 제거한 제품이 많고 유청은 특히 걱정할 필요가 없음. 제품 성분을 보고, 유당이 없고 카제인이 아닌 유청을 선택하면 큰 문제는 없으나, 개인에 따라선 그래도 과민할 수 있으니 주의해서 관찰할 필요 2) MBP도 큰 걱정은 없음. MBP는 건기식 허가에는 우유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주의하라고 되어있으나 우유개념에서 보면 단백질로 섭취량은 소량(40mg/일)이고 기원자체가 casein이 아니라 whey여서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도 됨.2023-02-02 13:32:10데일리팜 -
"제약업계, 실패 두려워 말고 끊임없이 두드려야"◆방송: DP인터뷰 ◆진행: 천승현·김진구 기자 ◆영상 편집: 이석천 기자 ◆출연: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데일리팜=천승현·김진구 기자] 지난 6년간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이끌어 온 원희목 회장이 이달 임기를 마무리한다. 지난달 30일 열린 제약바이오협회 신년 기자회견은 그의 마지막 공식 일정이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그를 만나 지난 6년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물었다. Q.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으로 활동한 지난 6년을 되돌아보면 어떤가요? A. 그동안 고마운 건 제약바이오업계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왔을 땐 서로 폐쇄적인 게 강하게 제약업계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서로 콜라보를 하게 되고 많은 일들을 협력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AI(인공지능)신약개발센터나 KIMCo(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를 만들 때 많은 제약사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이들이 힘을 합쳐 실질적으로 결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걸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제약업계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람을 느낍니다. 결국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변화거든요. 변화를 통해서 제약산업 풍토를 바꾸고 실적을 내려면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혁신 혹은 이노베이션이란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한국 제약산업이 100년 전통이라곤 하지만, 그동안에 상당히 저비용 저소득 구조로 왔던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안주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야 하고, 블록버스터 신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6년 간 실제로 그런 분위기 전환이 일어났고, 분위기가 바뀌면서 투자가 확대됐고,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파이프라인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조그만 결과들이 생겨난 데 대해서는 상당한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Q. 반대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정부와 이야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가 문제라든가 기구 설치 문제 등입니다. 물론 많은 부분에서 정부와 타결도 이뤄내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약가 문제의 경우 지나치게 다중 구조로 산업계를 견제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제약업계와 같이 생각을 하면서 결정하는 이런 구조로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공감대 형성이 덜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차기 회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요. 사실 이 부분에서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지금은 약가를 결정할 때 우리 산업계와 논의하는 과정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정부와 업계가 조금 더 밀접하게 의논하는 구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정부 지원을 피력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A. 여러 꼭지가 있습니다. 제도, 약가, 펀딩 등입니다. 펀딩의 경우엔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펀드도 중요하고, 펀딩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지원책도 필요합니다. 제약산업은 종합적인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상당 부분 단절돼 있습니다. 규제도 각 부처마다 다릅니다.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해달라고 계속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제약산업 지원 정책을 만들 때는 복지부, 산자부, 과기부가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모두가 모여서 민관이 함께 협력해서 해야 합니다. 모두가 모여서 첫 단계부터 전주기를 같이 의논하면 매우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미 외국에는 이 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들자고 했는데, 아직은 부처 간 헤게모니가 있어서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께서 과감하게, 정말 중요한 산업이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과감한 액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만들어달라고 계속 요청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진행하려고는 하는데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아직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설치해줬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Q. 대한약사회장, 국회의원, 제약바이오협회장 등을 두루 역임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개인적으로 어디로 갈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약사회도 우연찮게 갔고 이후로는 국회에 갔다가 기관장도 했다가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다가 여기 제약바이오협회로 왔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지금까지 무언가 목표를 두고 움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왔다는 생각입니다. 분명한 점은 앞으로 뭘 할지는 모르지만, 평생을 보건의료계와 약업계에 몸담아 왔던 만큼 결국은 아마 이 분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서울대 특임교수를 하겠지만 앞으로도 약업계 전체를 도울 수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후배들과도 많은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지금까지처럼 공적 직함을 가지고 하는 일보다는 내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하고 싶던 일, 약업계를 돕는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Q. 회장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제약바이오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머무르면 안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우리 제약바이오업계는 머물러선 안 됩니다. 계속 두드려야 합니다. 계속 시도해야 합니다. 시도하면서 실패하더라도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얻는 내공이 매우 큽니다. 어떻게 한 번의 시도로 100% 성공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약산업은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시도해야 하고, 제약업계는 이러한 시도에 대한 리스크를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시도에 대한 위험을 업계 전체가 분담해야 합니다. 위험을 분담하고 이익을 공유해야 합니다. 함께 얻고 함께 위험을 나누는 구조가 돼야 합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선 그게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걸 계속 강조했던 것입니다. 'Collaborate or Die'라는 말을 했습니다. 함께 갈 거냐, 아니면 죽을 거냐는 말입니다. 이제는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약바이오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함께 가고 제대로 시행하고 시도하고 모험하고 변화하자, 그 말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Q.. 6년 간 함께 발을 맞췄던 직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A. 사실 우리 직원들에게는 조금 미안한 마음입니다. 자꾸 일을 벌이고 일을 줘서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회장을 잘못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고마운 점은 그냥 겉치레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줬다는 것입니다. 회장은 사실 앞에서 치고 나갈 뿐이지, 실제론 직원들이 뒤에서 역할을 다 해줬습니다. 이걸 묵묵히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약바이오협회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체계를 충분히 갖췄다고 봅니다. 회장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각자 시스템 속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브랜드일 뿐입니다. 나서서 하는 일종의 배우이고, 실질적으로 회장을 받쳐주고 기본을 해주는 것은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금처럼만 해라, 그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2023-02-02 06:18:18천승현·김진구 -
SGLT-2억제제 병용급여 확대, 그 6년의 기다림◆방송 : 이슈진단 ◆기획 · 진행 : 제약바이오산업1팀 노병철·어윤호 기자 ◆촬영 · 편집 : 영상뉴스팀 이석천·이배원 기자 ◆출연 : 제약바이오산업1팀 노병철·어윤호 기자 노병철: 오늘은 제약업계에서 정말 오랫동안 계류 중인 이슈를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당뇨병치료제 SGLT-2억제제의 병용요법 보험급여 확대 문제인데요. 지난 2018년 처음 논의가 시작돼 2023년 현재까지, 햇수로 6년이란 시간동안 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윤호 기자, 우선 그간의 히스토리를 한번 들어 볼까요? 어윤호: 먼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정부는 의료현장의 편의성과 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계열별 병용요법 급여기준 개선안 고시'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전문의들이 별도 임상 연구가 없는 약제들의 유효성 근거가 부족함을 지적, 허가사항대로 급여가 적용돼야 한다는 이견을 제기하면서 SGLT-2억제제 병용급여 확대는 전면 보류됐습니다. 애초에 당뇨병 약제의 병용급여 확대 논의를 주장했던 이들이 의료진들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태도가 바뀐 것이죠. 정부 입장에서도 굳이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이 불필요하다는 데, 보장성을 확대할 명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노병철: 그럼 이미 끝난 얘기 아닌가요? 현재까지 이 문제가 진행형인 것으로 아는데요? 어윤호: 네. 보류된 이후 변화의 흐름이 생겼습니다. 전문의들이 의견을 번복했는데요. 학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상황에서 당뇨병학회가 2020년 4월 병용 급여 확대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통합, 정부에 다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식약처가 같은 해 8월 당뇨병치료제 허가사항 기재방식을 '간소화'하겠다고 밝히며, 기존 성분별 나열방식에서 ▲단독요법 ▲병용요법 기재로 변경, 힘을 보태면서 SGLT-2억제제 병용급여 확대 논의는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노병철: 학계의 의견통합과 식약처의 빠른 대처는 고무적이었다 평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방금 얘기한 흐름의 변화가 2020년인데 해결이 안 된 것을 보면 이후에 문제가 또 있었던 것인가요? 어윤호: 사실상 '이번엔 될 것이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죠. 심지어 2021년 9월에는 심평원이 소집한 당뇨병 전문가회의에서는 DPP-4억제제와 SGLT-억제제의 계열 간 병용 및 3제 급여를 통합,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심평원은 당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 등 급여 확대 정식 절차를 진행한다는 복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약평위 상정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급여기준 설정 이후 재정영향 분석 단계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모되게 됩니다. 물론 약제 조합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죠. 고민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 2022년 하반기가 될 때까지 논의의 진전 없이 SGLT-2억제제 병용요법 급여는 계류 상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노병철: 전문가 회의의 합의가 끝난 상황에서, 2년 가량의 시간이 더 흘렀단 얘기군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없는 건가요? 어윤호: 결론은 있었습니다. 지난 연말 정부는 유과 제약사들이 제시한 자진인하율을 바탕으로 재정 영향을 분석했는데, 비용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쟁점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 즉 가격인하 시점인 2025년을 기다려서 재논의를 진행하자는 방향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결국 재정부담은 큰 상황에서, 제약사가 약가인하를 당장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병용급여 확대는 또 다시 기다림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노병철: 네. 결국 당뇨치료제 병용요법 보험급여 확대 이슈는 의사, 정부, 제약사 간 이해관계의 엇갈림과 타이밍으로 인해 해결되지 못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작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을 위해 지금 내려진 결론이 최선이었는지 모두가 고민해봐야 할 듯합니다. 지금까지 이슈진단이었습니다.2023-01-30 06:00:17노병철·어윤호 -
쏟아지는 MBP 건기식...약사가 알아야 할 내용은◆방송: 팜토크 ◆영상 촬영 편집: 이현수, 조인환 기자 ◆출연: 이승희, 오성곤 약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승희 약사와 약사사회 일타 학술강사로 활동 중인 오성곤 약사(약학박사)가 의약 정보, 약계 이슈, 약물의 작용과 부작용, OTC 리뷰 등을 주제로 매주 독자 여러분을 찾아 갑니다. 자 이제부터 두 약사의 '케미'를 확인해 볼까요? ◆뼈건강을 돕는 MBP의 이해 - 첫 번째 - 요즘 방송에 보면 MBP가 많이 나오는데, 2회에 걸쳐서 MBP와 유단백, 카제인, 유청단백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선 MBP란 무엇인지? MBP는 milk basic protein 또는 Milk bone protein의 약자로 생각하면 되는데,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형 원료의 유단백추출물을 MBP라 하며,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기능성이 있음(일일섭취량 : 유단백추출물로서 40 mg/일). - milk basic, milk bone, 유단백이라면, 우유에 있다는 건데, 그럼 우유를 많이 먹으면 되는 것인지? 우유에는 여러 단백질이 존재하는데, MBP는 우유 단백질 중에는 매우 소량이 존재(일설에 의하면, 우유를 하루에 26리터 마셔야 MBP로는 건강기능식품 1일 섭취량인 40mg/day 충족된다고도 함) - MBP가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전은? MBP는 단일 물질이 아니라 여러 단백질 성분이 복합된 그룹명이며, 특히 락토페린이 풍부. 동물연구 및 여성의 요골에 연구한 결과, 조골세포 활성화, 파골세포 억제작용으로 골밀도 증가 효과가 있음. -MBP에 락토페린이 많다고 했는데, 락토페린은 초유에도 많은 단백질인데, 그럼 초유도 뼈에 도움이 되는지? 초유의 락토페린이 면역에 좋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뼈에도 좋음. 락토페린이 조골세포 증식 촉진, 파골세포 억제로 조골 작용을 촉진하는 것은 동물연구로 잘 알려져 있음. 외국은 CBP(Colostrum(=초유) basic protein. 즉 초유단백질)이라고 해서 제품으로 응용하기도 하나, 한국에는 CBP는 건강기능식품원료로는 되어있지 않음.2023-01-26 13:50:59데일리팜 -
"화상투약기에 약사 없다면 그냥 깡통에 불과"강혜경 기자= 이 자리까지 오시기 쉽지 않았어요. 10년이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약사님으로 화상투약기를 만든 부분에 대해 약사회가 더 반발도 한 것 같은데, 지켜보시는 심정이 어떠셨어요? 박인술 대표= 제가 화상투약기를 개발했을 당시 약사사회에 도움이 되고, 약국에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왔을 때 약사회에서 반대를 한다? 생각치 못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의사회 반발은 예상했지만 뜻밖에 약사회 반대는 많이 당혹스러웠죠. 정흥준 기자= 공개까지 10년이 걸렸는데, 어떤 이유로 화상투약기를 개발하게 된 건가요? 박= 2011년 당시 편의점 상비약 판매가 한참 이슈가 되고 약사사회 반대 물결이 거세던 때에 편의점 판매의 대안으로 개발하게 됐고, 약사가 하나부터 모든 걸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환자의 약품 선택 기능을 없애는 쪽에 목표를 두고 개발하게 됐습니다. 강= 약국외 판매 당시에 약사 손에 의해 약이 다뤄져야 한다는 걸 주안점으로 만드셨다는 거네요? 박= 그렇죠. 비전문가에 의해서 의약품이 취급되고 약국 이외에서 판매된다는 게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강= 사석에서 10년이 걸릴 줄 알았으면 하지 않았을 거다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약사사회 반발도 있고, 경영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박= 예 그랬죠. 심정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많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찬성하시는 약사님들, 주위에서 '국민과 약사를 위한 거다, 왜 안되지? 안될 이유가 없는 거다' 그렇게 응원해 주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저도 안될 이유가 없는데 안되는 게 이상하다고 얘기했죠. 정= 드디어 다음 달이면 설치된다고 들었는데, 일단 1단계에서는 10개 약국에서 시작합니다. 약국 명단은 정리됐나요? 박= 거의 10군데 확정이 됐습니다. 한두 군데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확정이 완료됐습니다. 강= 8일 설명회 자리에 갔을 때 많은 약사님들이 참여하시고 관심도도 있었던 거 같아요. 시연해 보이셨는데, 시연 장면을 녹화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 효과도 있었나요? 박= 그 이후로 문의도 많이 들어옵니다만 확정됐던 약국들이 있던 상태고, 한 두군데 정도 추가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약사님들을 만나보고 놀란 건 화상투약기에 대해 너무나 모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약사회 말만 듣고 자판기로 알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약품 선택도 환자가 하고, 의약외품 판매하는 게 아니냐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고 대다수의 약사님이 시간적 여유가 없고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 같아요. 정= 관심 있는 약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회사로 문의하거나 직접 연락하는 분들도 많을 거 같은데, 약사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 어떤 건가요? 박= 제일 궁금해 하는 건 약사회의 반대가 있어서, 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 적법한가에 대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너무 모르신다고 할 때마다 정식 허가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 이번 지역은 어디를 위주로 선정됐나요? 박= 아무래도 저희와 동선이 가까운 수도권이 우선이 되겠죠. 강= 서울 경기 인천. 박= 예. 강= 그럼 1000대까지 확대가 되면 지역도 어느 정도나 더 확대되나요? 박= 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데 요구도나 필요성은 농어촌 쪽이 더 많다고 봐야죠. 경제성은 떨어지더라도. 농어촌은 약국이 일찍 문을 닫고 의료기반도 취약하다 보니 약사들이 직능을 발휘하기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역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도 있어서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할 텐데 국민 요구가 있다면 설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 1단계에서 3개월 동안 10군데에서 하시고 평가를 거쳐서 2단계, 3단계 해서 1000대까지 늘리시는 건데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 기간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박= 충분하지는 않죠. 저희가 샘플링 해서 거점을 몇 군데 테스트는 하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죠. 강= 화상투약기와 자판기를 약사님들이 헷갈리시잖아요. 요즘 또 다른 이슈가 산자부에서 진행하는 안전상비약 자판기예요. 대표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이 더 우려스럽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우려는 어디에 기반을 둔 건가요? 박= 산자부에서 신청하는 상비약 자판기 경우에 신청업체의 조건을 보면 상비약 판매 허용 당시 24시 운영하는 편의점에 한해 종업원 교육을 통해 판매하기로 됐었는데, 규제샌드박스 조건을 보면 24시간이 아닌 무인편의점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신청 됐어요. 그러면 지금 자판기가 24시간 편의점에 들어가는 형태가 아닐 거예요. 아마 무인편의점이나 이런 쪽으로 될 거예요. 그럼 저희가 예상하기로 설치된 상비약 판매처의 몇 배는 된다고 봐야죠. 정= 화상투약기가 안전상비약 자판기의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박= 네 대안이죠. 개발 당시에도 편의점 판매 대안으로 개발했던 거고, 편의점으로 상비약이 나간 자체가 저는 약사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야나 공휴일에 경증질환으로 약을 구하지 못해 고통받는 국민이 많고, 약사들이 전문가라면 독점만 주장할 게 아니고 의무도 다해야죠. 저희가 만약에 심야나 공휴일에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못했다면 편의점 판매는 안됐을 겁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24시간 언제든 약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편의점 판매는 무력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공공심야약국도 좋죠. 국민들이 언제든 약사의 도움을 받아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저는 뭐든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 실증특례기간이 2년이잖아요. 설치했던 약국들이 특례기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 2년이 지난 후에 관련 법령이 개정이 안되면 4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4년 후에도 법령 제정이 안되면 법령이 제정될 때까지 임시허가체제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4년 이상 가능하다. 강= 생각보다 과기부에서 깐깐하게 관리한다고 들었어요. 수량이나 효과성, 만족도를 보고서로 작성해 평가한다고 들었거든요. 박= 지금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판매할 때 그냥 나가잖아요. 그런데 저희 실증특례 조건은 판매시간, 판매 시 온도, 제조번호, 판매약사 이런 걸 다 기록하도록 돼 있어요. 너무 엄격한 거죠. 그건 저희가 프로그램상 시스템으로 뒷받침할 수 있으니까 상담약사나 개설 약사님들은 변화를 못 느낄 겁니다. 정= 화상투약기가 처음이다 보니 아직 반신반의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영상을 보시는 약사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편의점 판매를 막기 위한 대안이지만 약국 내에서 이뤄지는 의약품 판매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모든 의약품의 주문, 관리, 복약지도 이런 것이 약국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동일하고요 처음 시스템이라 생소할 수는 있는데 환자와 상담약사, 모두 간단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약사직능, 약사사회가 늘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위기에는 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위기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라 옵니다. 저희가 무조건 패배의식에 젖어서 변화를 거부하고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각자 창의성 있는 도전을 하고 변화를 꾀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변화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쓰리알코리아 박인술 대표님 모시고 화상투약기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통과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늘 대표님 말씀 중에 약사가 없는 한 화상투약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 크게 와닿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입니다. DP인터뷰는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희망도 받고 있습니다. jhj@dailypharm.com으로 신청 부탁드립니다.2023-01-26 11:31:10약국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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