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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안 절대불가"...한의협, 전국 궐기대회한의협이 15일 전국 16개 시도지부에서 일제히 의료법 개정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법 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윤한룡)는 “국민건강권을 초토화하고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해 15일 전국 16개 시도지부별로 의료법 개악저지 및 규탄을 위한 궐기대회를 일제히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궐기대회에는 전국 1만7,000여 한의사 회원이 참여,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성토하고, 이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한의협은 이어 21일 오후 2시부터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운동장에서 한의협을 비롯한 의협, 치협, 간호조무사협회 등 4개 보건의료단체 10만명이 참가하는 ‘의료법 개악저지 범의료계 총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전했다.2007-03-14 16:02:3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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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장관 "공·사보험간 정보공유 원활히"유시민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간 정보를 원활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심평원에서 발행한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3월호 특별인터뷰에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유 장관은 “보험료 산정 등을 위한 기초통계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민간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진료정보를 공보험에서 제공받는 등 공·사보험간 정보가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 결정된 주요내용을 언급하면서 보험상품개발과 상품 표준화 등도 언급했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수가를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이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인 급여비 관리를 위해 민간보험 진료비를 전문심사기간인 심평원에 위탁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2007-03-14 15:37:0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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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메디팜 등 13개사 KGSP 서류 통과도매협회는 3월, 신규 도매업체 15곳을 대상으로 KGSP 적격 지정 서류심사를 실시해 13개사가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제일메디팜(대표 이항남) ▲미림약품(대표 임병열) ▲홍산약품(충남 양순의) ▲월드넷(대표 이성재) ▲제이앤드에이치팜(대표 김현수) ▲영동제약(대표 이정문) ▲엠티에스팜(대표 민완기) ▲미토콘(대표 이윤기) ▲올스타약품(대표 이성표·유진삼) ▲인수메디칼(대표 백운택) ▲반석메디팜(대표 박정원) ▲대한약품공업 경기남부지점(대표 이윤우) ▲대양약품(대표 고은중) 등 13개사다. 한편 세원CMS와 한국바이오팜 등 2개 업체는 재심의를 받도록 했다.2007-03-14 14:47:50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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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국회통과 시 흰가운 역사 마침표"의사협회가 오는 21일 과천 궐기대회를 앞두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동익 회장은 14일 회원 서신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악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환자의 건강을 생각했던 흰 가운의 역사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어야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서신에서는 "한국의료를 망가뜨린 정부의 실패한 의약분업의 뼈아픈 역사가 앞으로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된다"며 "더이상 의사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는 복지부의 책략에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계 역사가 여기서 종지부를 찍게 되면 인술을 베풀고 있는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현재의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며 앞으로의 우리 미래도 저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날짜를 당초 20일에서 15일로 앞당겨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확정한 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 국회를 통과시킬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현행 정부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비롯해 국무회의, 국회 등에 상정되면 의료계 의견이 반영될 소지가 점점 더 적어지기 때문에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고 정부안이 확정되면, 이후 일련의 과정은 우리가 손 쓸 겨를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지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입법예고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신에서는 "의협, 치협, 한의협 및 간호조무협을 포함한 범의료계 4개 단체가 3월 21일 과천집회를 통해 의료법 개악 저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다면 우리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2007-03-14 14:06:48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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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분야 요양급여 심사기준 등 공개강좌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치과의원 개설을 준비 중이거나 최근에 신규 개설한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오는 24일 오후 6시부터 4시간 동안 공개강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강좌에서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체계 및 방향·심사기준 설정절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종합관리제 안내 및 치과분야의 심사기준·사례 ▲건강보험제도 및 현지조사 제도 등이 소개된다. 특히 강좌를 듣는 수강자에게는 치과의사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연수평점 1점이 부여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hira-교육 〉공개강좌 click)에서 확인할 수 있다.2007-03-14 12:43: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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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생동 비동등 3품목 풀데이터 공개키로의사협회가 자체 생동시험을 통해 비동등이라고 밝힌 펠로디핀 등 3개 품목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15일경 식약청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진위 여부를 두고 그간 논란이 됐던 의문점들이 해결될지 주목된다. 식약청은 이에 의사협회 측이 제출하는 자료가 어떤 수준의 공개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후속방침을 논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양기화 실장은 14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달 식약청이 의협에 요청한 자체 생동시험 자료를 15일경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트라코나졸(항진균제), 심바스타틴(고지혈증약), 펠로디핀(고혈압약) 등 의협이 지목한 비동등 품목에 대한 시험과정과 결과도출 과정 등이 드디어 식약청에 전달된다. 양기화 실장은 "식약청이 요구했던 자료는 시험기관, 시험책임자, 시험 절차, 시험계획서, 시험 결과보고서 등이었다"며 "오늘 중으로 제출자료를 마무리 검토해 내일(15일)쯤 식약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그러나 제출자료 중 시험기관과 시험책임자의 경우 해당 기관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요소 등을 감안해 제출하지 않는 쪽으로 고려중이라고 덧붙였다. 양 실장은 "자체 재검증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과 철저한 관리속에 2∼3중 검증장치를 갖고 진행했기 때문에 결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시험기관 선정과정에서도 공모를 거쳤고 외부 전문가회의를 통해 진행됐고 선정된 각 대학병원에 설치된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사도 엄격히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의협 측은 이와 함께 이번 5개 품목에 대한 자체생동시험에 이어 15개 품목을 선정해 추가 생동시험을 곧 진행하는 등 사회 감시자 역할을 위한 재검증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임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의사협회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현재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구체적으로 논하기는 어렵다"면서 "의협의 자료제출 수준을 봐서 추후 결정할 상황"이라고 했다. 식약청은 의사협회가 비동등이었다고 밝힌 3개 품목의 경우 올해 생동재평가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2007-03-14 12:22:21정시욱 -
공정위, 하도급 거래위반 제약사 조사 진행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 위반업체 대상 조사를 한 달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기업협력단 하도급개선팀은 3월 5일부터 30일까지 하도급 거래 위반내역이 포착된 전 업종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조사대상에는 제약회사도 포함돼 있다. 실제 공정위 조사팀은 지난 9일~13일까지 T제약 공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으며 15일에는 본사에서 추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공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들과의 거래관행에 대한 문제를 조사했다"며 "협력사들과의 거래시 어음 결제기간(60일) 준수여부와 무리한 할인행위 여부 등이 조사대상이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공정위 하도급개선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급업체 대상 서면 실태조사에서 부당 하도급행위가 3~4차례 적발된 상습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며 "대금지급이나 부담감액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대상 22개 업체 중 T제약 외 또 다른 제약회사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번 하도급 관련 조사는 작년 10월 11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실시된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단장 유희상) 조사와는 별개의 사안이다.2007-03-14 12:20:41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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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환자 관리강화로 부당·허위청구 잡는다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환자의 관리강화로 의료쇼핑 차단은 물론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근절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침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최근 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 건강생활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 구축을 본격하고 있기 때문. 이미 지난 7일 사전입찰예고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19일에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낼 방침이다. 시스템 구축의 사업비는 110∼120억원이며, 12일자로 기획예산처의 예산승인을 받은 상태다. 이 사업의 주체는 공단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의료급여자격 및 본인부담금 통합관리시스템과 선택병의원 적용대상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유형별 대상자선정 관리 ▲의료급여수급자 자격정보 관리 ▲요양기관의 의료급여환자 자격조회 요청에 관한 승인 ▲수급자의 의료급여 종별 및 진료.조제 등 의료서비스별 내역관리 등 의료급여수급자의 자격승인 및 관리를 하게 된다. 또, 급여환자의 본인부담금(약국 500원, 의원 1000원) 기준금액 및 요율관리와 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 차감요청에 따른 차감지급 등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관리 및 정산 업무도 병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선택병의원 적용대상자를 공단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고 의료급여기관에서 자격을 조회할 경우 기본사항으로 선택병의원 대상자 여부 조회기능 등 선택병의원 적용대상자 관리시스템도 함께 구축하게 된다. 아울러 시·군·구 복지행정정보시스템과 대상자 정보를 송수신하고 공단과 심평원과 심사정보도 연계할 방침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2007년 1월 현재 EDI청구가 아닌 수기청구를 하는 요양기관이 전체(7만5,179곳)의 4.2%(3,137곳)에 달하는 만큼 이들에 대해서는 급여환자의 본인부담금 잔여분과 승인번호 등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일러주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복지부와 공단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제에 대한 관리강화로 의료쇼핑을 자제할 수 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만성질환자의 경우 선택병의원을 활용, 주치의 개념으로 질병을 관리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단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승인해주기 때문에 의료급여환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허위청구 및 과다진료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13일 “의료급여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짜 환자만들기나 과다진료 등은 앞으로 원천 차단될 것”이라며 “진료내용을 공단이 실시간으로 승인해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스템은 7월 구축을 목표로 4월 중순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2007-03-14 12:18:0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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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의무화, 행정심판 청구해야"약국의 복식부기 의무화에 대해 약사회 차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올린 글에서 내년부터 약국도 적용되는 복식부기 의무화에 대해 약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김 약사는 "입법예고기간 중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으로 할일을 다했으니 회원은 각자 알아서 복식부기 기장을 하란 말이냐"며 약사회의 사후조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약사는 복식부기 의무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약사는 우선 고소득전문직사업자라는 이유로 세법상 소규모사업자의 간편장부 기장 허용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라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대한약사회가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약사는 이어 "법적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현행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약국의 세무서비스를 약사회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약사는 "우선 각급약사회의 고문 세무사를 복수로 선정해 세무사 상호간 서비스와 수수료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며 "이로써 일선 세무사의 불합리한 기장료와 조정료 공세로부터 회원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약사는 "약사회가 회원을 대신해 이들 세무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추가 서비스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약사는 "복식부기는 회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해 사실상 약사의 자력기장은 불가능하다"라며 "소득세신고시 복식부기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라는 무기장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고 우려하며 약사회의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2007-03-14 12:15:19정웅종 -
의사·약사, 젊을수록 급여비 지출 더 많아의원과 약국에 종사하는 의·약사 중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고, 여성보다는 남성일수록 급여비 지출증가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원장 이상이)은 합리적인 급여비 지출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 제도측면에서 급여비 변동요인을 연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수요측면에서는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급여비 지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건강관리에 더 힘을 쏟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또 노인인구의 증가는 급여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반면,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은 급여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소비자의 의료이용 가용소득을 감소시킴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게 연구자의 추론. 공급측면에서는 병상수, 보조인력 증가가 모두 급여 지출증가에 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의·약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급여지출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는데, 이는 새로운 장비나 임상에 대한 적응력이 낮은 영향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대소득이 높아 남성 의·약사가 여성보다 급여비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원의 경우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농·어촌보다 급여비 지출증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에 개원한 기관일수록 투자비용이 높아 이를 소득증가로 만회하려는 동기가 강할 것이라는 게 연구자의 판단이다. 제도·정책측면에서는 수가 및 보장성 확대와 신규장비 도입이 모두 급여비의 양적 증가에 긴밀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동원 연구원은 “급여비 지출변동요인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앞으로 보건의료분야 중요사안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고 건강보험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본과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연구는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지출관련 추정모형을 설정, 향후 종별 적정 환산지수 연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민건강보험 급여비 변동요인 분석 및 모형설정’ 연구에는 건강보험연구원 김진수 부장과 공경열 차장, 이동헌, 최인덕 연구원이 참여했다. 수요요인으로는 소득·노인인구, 소비자물가지수, 공급요인으로는 병상수·대표자 성별·보조인력·지역, 제도 및 정책요인으로는 수가·보장성확대, 기타 요인으로는 CT·MRI 보유유무 등이 변수로 반영됐다.2007-03-14 12:14: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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