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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환 교수 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수상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백정환·김효열 교수가 지난 4월 27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각각 해외논문상과 우수포스터 상을 수상했다. 백정환 교수는 Clinical Endocrinology 지에 실린 ‘유두갑상선암 환자의 경부전이 초기 진단을 위한 18F-FDG PET/CT의 유용성: 초음파와 조영증강 CT와의 비교(Integrated 18F-FDG PET/CT for the initial evaluation of cervical node level of patients with papillary thyroid carcinoma : comparison with ultrasound and contrast-enhanced CT)’를 제출해 접수된 논문 중 임팩트팩터가 3.412로 가장 높은 우수 해외논문으로 채택돼 해외논문상을 수상했다. 김효열 교수는 여러 접촉 알레르겐에 대한 연령별 알레르기 반응을 연구한 ‘소아 알레르기 환자의 연령에 따른 감작률의 변화양상’ 포스터를 제출해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2007-05-04 11:29:35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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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보트, '해외 심장병 어린이 수술' 지원한국애보트가 국제 어린이구호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나섰다. 한국애보트(대표이사 라만 싱)는 세이브더칠드런과 연세대학교 심장혈관병원 의료진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시행하는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의 수술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애보트는 지난 4월 10일부터 1주간 우즈베키스탄에서 시행된 국내 의료진의 소아심장 정밀검진, 현지수술 및 시술을 위해 소정의 성금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심장병 어린이들은 국내 의료진에게 수술 및 비수술적 중재술을 받게 된다.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는 국내 의료진은 현지 의료진을 수술에 참관시켜 향후 자립적으로 선천성 소아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수술에 필요한 각종 의료기기를 기증해 우즈베키스탄 심장병 어린이들이 지속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애보트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의료기술과 환경, 빈곤 등으로 선천성심장병으로 생명을 잃고 있는 개발도상국 어린이에게 의료혜택이 돌아가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의 소아심장수술 기술은 현재 초보적인 단계로, 복잡한 수술의 경우 외부 도움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2007-05-04 10:58:29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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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회비동결-예산 56억원 확정할듯병협이 정기총회를 통해 회비를 동결하기로 의결하고 편성한 총 59억4,000여만원의 새 예산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오늘(4일) 오후 1시30분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정기총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날 총회에서 김철수 병원협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음에도 회원병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병원과 정부, 국민 사이에 형성됐던 불신을 털어내고 상호 신뢰를 회복해 국민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개회식에서는 박상근 상계백병원 부의료원장에 대한 병원협회와 중외제약이 공동으로 제정한 ‘중외박애상’ 시상과 함께, 보건의료분야 및 병원계 발전에 기여한 병원계 인사 및 병협 직원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상, 대한병원협회장상, 공로패 등의 시상이 이뤄진다. 이와함께 개회식에 이후 진행되는 총회에서는 주식회사 LG 김쌍수 부회장과 국제병원연맹(IHF) 스벤슨 사무총장의 ‘블루오션 경영’ ‘보건의료 개혁에서의 병원의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이 마련된다. 아울러 속개된 총회에서는 전 회의록 낭독과 2006년도 사업실적 보고, 감사보고, 결산보고를 이의없이 승인하고, 이어 ‘병원산업 선진화의 해’를 목표로 한 2007년도 사업계획과 회원병원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고려해 회비를 동결한 채 편성한 59억3872만8500원 규모의 새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전망이다. 또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분담금 납부기준 ▲전국시도병원회 활성화 ▲간호등급제 폐지 관련 사항 ▲간호사 인력수급 관련 사항 ▲특수의료장비 관리검사의 일원화 ▲병원 외래환자 조제선택권 부여 ▲의료법인 세제 개선 ▲병원장례식장 관련 규제 개선 ▲건강보험수가 인상 등 전국 시도병원회가 상정한 안건들을 심의, 이를 집행부에 일임할 것으로 보인다.2007-05-04 10:50:57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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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약방 감초, 첨가제 정보 '한눈에'의약품 개발의 약방 감초인 첨가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의약품에 사용되는 첨가제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연구사업을 수행하여 마련한 의약품 개발을 위한 첨가제의 사용 및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와관련 첨가제방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이에 대한 설명회를 5월 8일(화) 한국여성인력개발원에서 개최한다. 식약청에 따르면 제약기술의 발달과 함께 신약개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형개발을 비롯한 제제학적 개선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첨가제에 대한 정보제공의 필요성 및 그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식약청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의약품 첨가제에 대한 D/B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이번에는 첨가제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첨가제의 명칭, 배합목적 등을 국제규격 및 대한약전 등의 기준에 맞추어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특히 각 첨가제 성분들의 안전성과 외국규제 현황에 대한 정보를 추가 보완하여 의약품인허가 종합정보서비스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실시간 첨가제 정보 검색이 가능한 첨가제방을 개설하게 됐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또한 의약품 개발 및 허가에 필요한 첨가제 심사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제제를 개발하는 연구소 및 제약업체에서 어려움을 오소해 왔다. 이에 식약청에서는 첨가제방 개설과 함께 “의약품첨가제 개발 및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 발간하게 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첨가제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안전성·유효성 심사 및 허가 후 첨가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이르기까지 제제개발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총체적인 정보가 수록돼 있다는 설명이다. 8일 열리는 설명회는 의약품첨가제 배합목적 분류 및 정의(충남대약대 황성주 교수), 의약품 첨가제 개발 및 심사 가이드라인 해설(박인숙 연구관), 의약품 첨가제방 홈페이지 소개(김미정 연구관) 및 의약품 첨가제 관련 허가제도 개선(안)에 대한 발표(손성구 주무관)와 질의응답이 예정돼 있다. 식약청에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약품 개발시 필요한 첨가제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약업계와 연구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신약 등 국내 의약품개발을 가속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07-05-04 10:44:20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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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않는 의사 사진 의원내 게시 '부적절'특정의원에 등록돼 있지 않은 의사들의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는 오인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K모씨는 민원을 통해 특정의원에 등록돼 있는 의사(원장) 외에 등록돼 있지 않은 의사의 사진이나 경력이 기재된 액자를 걸어두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의사 자격증이 있으면 등록돼 있지 않은 의사도 진료가 가능한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내에 근무하지 아니한 의료인의 사진을 걸어두는 것은 오인할 수 있는 행위로 바람직하다 할수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의료인은 의료법(제30조 제1항)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고,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법(제30조 제2항)에 의료인은 1곳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이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사 등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는 의료법(제22조의3)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입원·해외출장 등으로 인해 다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당해 의사 등의 인적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2007-05-04 10:36:2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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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예외지역도 급여환자 파스처방 비급여의약분업예외지역인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도 다른 약과 함께 처방하는 파스류도 전액 환자본인부담으로 해야한다는 복지부의 답변이 나왔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실시된 급여환자의 파스류 비급여 전환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의약분업예외지역인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직접 원내조제로 약을 투여하는 경우 다른 약과 함께 처방하는 파스류도 100/100 본인부담률로 파스 값을 별도로 받아야 하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겔제와 크림제 등을 제외한 외용제 파스류를 처방하는 경우 모든 의료급여기관이 적용된다”고 답변했다.2007-05-04 09:15:4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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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화재단, 약학정보원으로 명칭 변경대한약학정보화재단의 명칭이 약학정보원으로 변경된다. 재단은 지난 2일 올해 첫 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한 사업현황과 예산안을 보고했다. 김대업 수석부이사장은 "정보화재단 명칭을 시대에 흐름에 맞도록 약학정보원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원희목 이사장은 "앞으로 정보화재단이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도약해 명실상부한 약학정보의 산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이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자문위원회의에는 한석원 전 이사장, 문웅대 이규진 지옥표 전 부이사장, 현 원희목 이사장, 김대업 수석부이사장, 이무남, 정연택 감사 등이 참석했다.2007-05-04 09:14:06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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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베딜롤 단일제 83개 품목 허가변경고혈압 치료제 성분인 카르베딜롤 단일제 83개 품목에 대한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카르베딜롤 단일제(경구)'의 안전성 정보 평가 결과에 따라 65개 제약사 83개 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통일조정 했다고 밝혔다. 허가사항 변경에 따르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CYP2D6(유전자) extensive metabolizer(강대사능력자, EM: Extensive Metabolizer) 보다 poor metabolizer(약대사능력자, PM : Poor Metabolizer)환자에서 카르베딜롤의 체내 동태가 높게 관찰됐다. 따라서 CYP2D6 poor metabolizer 환자에서 주의해 사용토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카르베딜롤 단일제를 출시하는 해당 제약사에서는 오는 6월 3일까지 변경된 내용의 포장 및 첨부문서 등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해야 한다.2007-05-04 09:12:00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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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진료비 바로알기 운동본부 발족시민단체들이 병·의원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근절시키기 위해 ‘진료비 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구성, 7일 오후 10시30분 서울 대학로 서울대병원 함춘회관 앞에서 발대식을 갖기로 해 주목된다. 운동본부는 이날 발대식과 함께 환자와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진료비 영수증 모으기 캠페인에 본격 돌입한다. 운동본부는 발대식에서 백혈병환우회의 진료비 바로알기 운동사례와 심평원 진료비 확인민원을 통해 진료비를 환급받은 환자사례 등을 발표, 병·의원의 과당징수 실태를 폭로한다. 운동본부 출범에 앞서선 건강세상네트워크 측은 “병·의원의 진료비 과다징수 행태를 근절시키고 국민들의 의료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운동본부를 발족하게 됐다”고 설립배경을 밝혔다.2007-05-04 09:10: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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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감기약 대체품목 없다"...해법찾기 골몰슈도에페드린제제의 마약제조 파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당국이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특히 식약청-제약업계 긴급회의에서 첨가제 등을 통해 슈도에페드린 추출이 불가능한 방법 등을 모색했으나 사실상 어렵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향후 식약청 방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슈도에페드린제제를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현재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마약 제조 감기약 유통과 관련 제약사 15곳과 함께 긴급 대책 회의를 가졌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재로서 '슈도에페드린 파장'을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첨가제 등을 통한 성분 변경이었으나, 이날 제약업계와 긴급 회의 결과 이 방법이 사실상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슈도에페드린 제제를 대체할 수 있는 약물이 현재 전무하다는 점에서 식약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페닐레프린 성분이 대체제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는 경구용도 아닌데다가 혈압상승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대체제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페닐레프린 제제는 현재 국내에서 10여개 품목만이 허가를 받는 등 소수에 불과한것도 대체제로 적합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로 풀이된다. 식약청은 이에따라 슈도에페드린 마약류 전용과 관련해 '판매제한' 등을 조심스럽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슈도에페드린 복합제를 전문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소비자 접근성과 상반되는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른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약청은 판매제한을 비롯한 약 5개 대안을 신중히 검토한후 빠르면 다음주 중으로 대책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2007-05-04 07:24:42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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