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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제약 임상승인, 허가용→개발용 전환올 들어 다국가 임상시험이 국내임상의 2배를 넘어서는 등 다국가 임상의 강세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다국적제약사들의 국내 임상시험 경향이 ‘허가용’서 ‘개발용’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집계한 임상시험 승인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총 67건의 임상시험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임상시험 승인은 300건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다국가임상이 45건으로 국내개발 임상(22건)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5년간 국내임상이 다국가임상보다 훨씬 많았다는 점에서 올해부터 임상시험 트렌드가 본격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임상시험 경향 변하고 있다 특히 1분기 임상시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자 사들의 임상시험 내용이 국내 허가용보다는 개발용 임상승인으로 차츰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임상시험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 된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낳게 하고 있다. 1분기 임상시험 승인 중 3상은 33건(4상 1건)을 차지했으나, 1상임상이 16건, 2상임상이 17건으로 ‘개발 단계의 임상시험’으로 분류할 수 있는 1상 시험과 2상 시험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외자사들의 임상시험 승인 경향이 국내 허가를 목적으로 실시했던 가교시험, 즉 3상 시험이 많았던 것과는 다른 경향이기 때문이다. 다만 2상 시험 중에는 항암제처럼 2상 조건부 허가인 임상인 경우도 있지만, 국내서 신약 개발을 목표로 한 임상시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올 초 모 다국적기업이 국내서 항암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승인을 신청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또 다른 회사도 곧 신약개발을 목표한 다국가 임상시험 승인을 위한 프로토콜을 식약청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국가임상 큰 폭 증가 특히 그동안 국내임상에 비슷하거나 뒤졌던 다국가임상이 올해부터 큰 폭으로 상승한 점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02년 55건 이었던 임상승인은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해까지 218건을 기록했다. 임상시험 승인형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2년 55건, 2003년 143건, 2004년 136건, 2005년 185건이었다. 이중 다국가 임상은 2000년 5건, 2001년 18건, 2002년 17건, 2003년 46건, 2004년 61건, 2005년 95건, 지난해 108건 등으로 국내 임상승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지난해 국내 임상은 110건,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주로 시행하는 다국가 임상이 108건이었다. 그러나 올해 1분기 임상시험은 국내 임상 22건, 다국가 임상 45건으로 다국가 임상이 국내 임상을 크게 앞서고 있다.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이 같은 임상시험의 변화는 식약청이 임상전담부서 설립 이후 임상시험 기관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진행 중인 임상시험에 대한 실사, 임상 실시자에 대한 교육 강화 등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식약청은 앞으로 국내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주관하는 다국가임상시험 승인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국내개발 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임상시험 승인신청 제출자료 중 외국자료의 번역범위를 명확 화하여 제출자료 범위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항암제의 경우 독성이 수용할 만하고 임상적 유익성이 있는 경우에만 임상시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는 등 임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07-05-07 11:59:10가인호 -
한-EU FTA협상 착수, 의약품지재권 등 쟁점한국과 유럽연합(EU)간 FTA협상이 7일부터 본격 착수됐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오후부터 11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EU FTA협상을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는 한미FTA와 같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과가 별도로 구성되지 않고, 상품분과(관세 등), 서비스·투자분과(지적재산권 등), 규제분과(무역장벽 등) 등에 혼재돼 있으며, 복지부에서는 총 4명이 분과별로 참여하게 된다. 특히 이번 의약품 분야에서는 한미FTA와 마찬가지로 지재권 및 자료독점권, 특허 및 허가연계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유럽연합의 국가가 총 27개로 구성돼 있어 국가마다 입장에 다소 차이가 있어, 세부적인 협상보다는 원칙적이고 포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2007-05-07 11:44:4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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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13일 약국경영 오프라인 강좌온라인 동호회 약사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동호회원 약사를 위한 약국경영 오프라인 강좌를 마련한다. 약준모는 오는 13일 서울 광나루역 인근 대한제지빌딩에서 약국경영 강좌를 개최한다. 강의는 법률, 세무, 금융, 투자, 화장품 분야에 대한 각계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진행된다. 세부주제는 ▲약국개설 및 경영관련 법률상식(박정일 변호사) ▲합법적인 절세방안(유진협 세무사) ▲약국경영 자금운영(HSBC 임종혁) ▲개국자금 대출방법(시티은행 우민영) ▲안정적 재투자 방안(미래에셋 임대현) ▲화장품으로 약국 경영하기(이노트리 정혜린 약사) 등이다. 강의문의: 김자영 약사(011-9161-0092)2007-05-07 11:25:2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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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약품행정 등 대체인력 40명 모집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청 직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해당기간 동안 업무를 대행할 대체인력 40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체인력 뱅크는 총 의약품 행정을 포함해 사무보조, 일반행정, 시험연구분야 등 총 40명을 뽑는다. 이중 의약품행정 분야의 경우 대학(전문대)에서 약학, 화학계열을 전공한 자 (휴학중인 자 포함)를 대상으로 선출하게 된다. 접수는 5월 18(금)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내 혁신기획관실(대체인력뱅크 담당자)에 하면 되고, 채용은 6월초 면접을 통해 결정된다. 한편 대체인력뱅크는 식약청 공무원 중 출산휴가(90일) 및 육아휴직(1년)이 예상되는 분야에 적합한 대체인력을 사전 확보하여 필요시 대체인력을 즉시 충원하는 제도이다. 대체인력뱅크 편입 후에는 분야별 사유 발생시마다 근로계약 체결 후 해당기간 동안 대체근무하게 되며, 신분은 일용직 신분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공무원 임용시 우선권은 없다.2007-05-07 11:18:23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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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하우스 오가닉, 대전에 52호점 개장풀무원건강생활(대표 이규석)의 건식 매장 브랜드 '내추럴하우스 오가닉'은 최근 대전 월평동에 ‘유럽형 유기·건기식 전문점’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오픈한 대전월평점은 50평 매장 중 10평 규모의 고객 세미나실을 마련, 매장 내에서 휴식과 쇼핑, 건강상담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업체 김혜경 부사장은 "유로피안 스타일의 유기·건식 전문점의 컨셉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편한 쉼터로서 자리매김 하기를 바란다"며, "향후 부산, 광주, 대구 등지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53개점이 성업 중인「내추럴하우스 오가닉」은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과 함께 올 한해 100호점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2007-05-07 10:59:52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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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약, 한약위 주관 대체요법 특강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이관하) 한약위원회는 오는 11일 구약사회 3층 강의실에서 '대체요법 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약사회측은 "약국 경영활성화의 일환으로 특강을 마련했다"면서 "새로운 이론과 간단한 시술로 근골격계 문제점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문 의: 02-713-30702007-05-07 10:51:40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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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약, 파트타임 약사 인력풀제 시행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이세진)가 파트타임 약사 인력풀 제도를 시행한다. 시약사회는 약사들의 과다한 업무를 해소하고 건강한 약국 환경 도모를 위해 근무약사위원회 주관으로 '약사인력관리센터'를 운영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파트타임 약사는 1시간 1만5000원의 수당을 받게 되며 1일 4시간 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에 교통비와 식대는 2만원으로 별도 산정된다. 시약사회는 오는 12일까지 신청자 접수를 받은 뒤 21일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일로 약국을 비워야 할 때나 상근 근무약사 채용이 부담되는 약국에서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2007-05-07 10:47:3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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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제약·도매, 업무정지 처분 회피 못한다약사와 제약사, 도매상은 앞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회피하지 못하게 된다. 복지부는 7일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토록 하는 약사법이 개정(1월3일 공포)됨에 따라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한 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토록 규정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이달 28일까지이며, 과징금 체납시 업무정지 처분 회귀 등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은 유예기간이 6개월인만큼 7월3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업무정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약사나 제약사, 도매상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면서 "이를 통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2007-05-07 10:26:3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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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레트라 약값 인하는 폭리 인정하는 꼴"태국정부의 강제실시권 계획에 반발해 에이즈치료제인 칼레트라 철수로 맞대응했던 애보트사가 약가를 인하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시민단체가 "그 동안의 폭리를 인정하는 꼴"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10여개 시민단체는 7일 성명을 내고 "애보트사는 당장 태국의 강제실시를 인정하여 시장철수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애보트사는 해명자료를 통해 "특허 시스템이 존중되지 않으면 과학자들이 수많은 재원과 노력을 투여해 신약을 개발할 동기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환자의 "미래" 신약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이번 조치를 합리화했다. 애보트사는 "태국 정부는 환자들을 위해 칼레트라의 제네릭을 사겠다는 선택을 했다"면서 "복제약들은 WHO에 의해 품질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네릭이 환자 치료 시 같은 효능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애보트사는 또 "태국정부에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강제면허 실시를 고집하지 않는 한 인하된 약가로 태국정부에 즉시 등록 재신청 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시장철수 협박이 먹히지 않자 가격인하를 결정한 것"이라며 "강제실시를 막기 위해 추악한 속내를 거리낌없이 내보이는 애보트의 결정에 더한 분노를 느낀다"고 반발했다. 시민단체는 "인도제약사 시플라(Cipla)에서 칼레트라의 복제약을 연간 1560달러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애보트사는 칼레트라의 가격을 현재 연간 2,2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는 애보트사 스스로 그동안 개발도상국에서 환자 1인당 1,200달러의 폭리를 취해왔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이어 "애보트사는 환자들의 생명을 500달러, 1,000달러, 2,200달러라는 수치로 흥정하고 있다"며 인하된 가격으로 칼레트라를 공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특허권 문제는 태국정부가 지난해 11월30일 혈전치료제 ‘플라빅스’와 에이즈치료제 ‘파비렌즈’와 함께 애보트사의 ‘칼레트라’에 대해 제3자에게 특허권의 사용을 허락하는 강제실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2007-05-07 10:19:57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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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삼농축액 건기식 4개제품 자진회수 조치흑삼농축액 건강기능식품 4개제품에 대해 가압류 및 자진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흑삼농축액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벤조피렌 검사를 실시한 결과, 벤조피렌이 과다 검출된 4개 제품에 대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 차원에서 보관제품에 대하여 가압류 조치하고 유통 제품에 대하여 자진회수토록 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천지인 6년근 구증구포 흑 홍삼정 ▲구증구포 천보삼 홍삼 농축액 ▲구증구포 홍삼 농축액 ▲흑장삼 홍삼 농축액 등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벤조피렌이 검출된 흑삼가공제품은 인삼을 구증구포(아홉 번 찌고 아홉 번 말림)하여 만든 흑삼을 추출, 농축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이다. 식약청은 벤조피렌은 방향족다환탄화수소(PAHs) 일종의 환경오염물질로서 식품을 고온으로 조리, 가공할 때 생성되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로(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며, 식품에는 식용유지에 2ppb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흑삼가공제품에는 설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 흑삼가공제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07-05-07 10:17:25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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