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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향상 위한 '생약제제 도우미' 마련은행엽엑스 등 3품목이 대한약전 외 의약품 등 기준서 삭제됨에 따라 식약청이 '품질향상을 위한 생약제제 도우미'를 마련해 효과적인 생약 규격관리에 나선다. 식약청은 최근 '품질향상을 위한 생약제제 도우미'를 DAB 2006을 참조하여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 자료 발간은 국내 제약업계의 규격 관리방향을 보다 수월하게 파악해 생약제제 인& 8228;허가 업무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해당 원료의약품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제를 제조하는 관련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엽엑스, 카르두스마리아누스엑스 및 서양칠엽수종자엑스는 대한약전외 의약품 등 기준에서 삭제됐다. 이에 따라 해당 생약엑스 원료의약품은 DAB(Deutsches Arzneibuch)의 “Eingestellter Ginkgotrockenextrakt”, “Mariendistelfrüchtetrockenextrakt” 및 “Eingestellter Roßkastaniensamentrockenextrakt”항의 규격으로 품질관리하여 보다 향상된 생약엑스 의약품이 유통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2007-05-10 23:08:38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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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대화방 2탄, 의약품 보존제 기시법식약청 의약품본부는 의약품 인허가제도 개선과 관련 제 2회 맞춤형 대화방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화방 주제는 '의약품 중 보존제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요령'으로 의약품중 보존제 기준 및 시험방법 설정방법 및 의약품 중 보존제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개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2회 맞춤형 대화방은 5월 22일 오전 9시 30~11시 30분까지 생물.생명공학의약품 실험동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식약청은 참가신청서 양식에 첨부된 질의서에 질의사항을 보내주면, 대화방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최근 "Face to Face, 맞춤형대화방"을 개설하여 운영중이며, “원료의약품의 기준및시험방법 작성”을 주제로, “제1회 맞춤형대화방을 개최한 바 있다.2007-05-10 23:00:03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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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약, 자선다과회에 250여명 참여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박영근)는 10일 자선다과회를 열고 훈훈한 약손사랑을 실천했다.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정기, 위원장 전금용)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는 250여명의 내외귀빈이 참석,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에 동참했다. 이날 여약사위원들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했고 내외귀빈들도 덕담을 주고 받으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박영근 회장은 "약사회를 중심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었으면 한다"며 자선다과회에 참석한 내외귀빈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정기 부회장은 "오늘 모인 성금은 지역 불우이웃돕기 및 장학금 지원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2007-05-10 20:39:11강신국 -
유니온, 고용량 비타민C 주사 '씨코빅주'한국유니온제약(대표 백병하)은 고용량 비타민C 주사제인 '씨코빅주'를 출시했다. 씨코빅주는 성균관약대 약제학교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비타민C의 불안정성을 보완한 제품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씨코빅주는 Ascorbic acid가 10g 함유됐으며 괴혈병 예방, 항산화 작용, 기미, 주근깨 감소, 콜라겐 형성의 도움, 면역능력 보강 등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노화를 예방하고 심장질환이나 중풍 또는 말초혈관질환 예방 및 치료보조제로 처방할 수 있다. 또 면역증강 효과는 암 예방과 퇴행성 질환인 성인병 및 노인병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이와함께 노르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함으로써 우울증 치료보조제로서 역할 및 코르티졸 분비촉진 효과로 스트레스에 잘 대응하는 효과도 있다고 회사측은 강조했다.2007-05-10 18:13:45박찬하 -
전북도약, 2007 희망·행복 페스티벌 후원전북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하는 '2007 희망+행복 페스티벌 행사'가 전라북도약사회 후원으로 10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관 운동장에서 열렸다. 식전 행사에서 백칠종 전북약사회자은 소동하 복지관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백칠종 회장은 행사 인사말에서 "전북 도민의 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약사회가 주저없이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KBS전주방송을 통해 보도됐다.2007-05-10 18:02:04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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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링크 무상제공 금지위해 서약서 작성지역약사회 임원들이 드링크 무상제공 금지를 위해 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강도 높은 자정운동에 착수했다. 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진희억) 회장단·상임이사들은 10일 드링크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서약서에 서명하고 각 약국별 계도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임원들이 서명한 서약서에는 무상제공 위반 시 이의제기 없이 행정처분을 받겠다는 내용과 위반약국 및 약사 실명 공개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서약서 근거로 공정거래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의 호객행위 금지 규정을 근거로 내세웠다. 구약사회는 10일부터 임원들을 투입, 각 약국에 드링크 무상제공 사업 참여여부와 홍보 포스터 부착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약국별 무상드링크 포스터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캠페인의 당위성을 설명, 사업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07-05-10 17:44:55강신국 -
노바티스 "텔비부딘 비급여 결정에 유감"한국노바티스(대표 안드린 오스왈드)는 최근 자사의 만성B형 간염치료제 텔비부딘(상품명: 세비보 정)에 대한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최종 비급여 결정에 대해 “국내 환자들에게 만성 B형 간염 신약 ‘텔비부딘’ 사용 기회를 차단하는 결정”이라며 10일 유감을 표명했다. 텔비부딘은 지난 1월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의 1차 평가회의와 3월에 진행된 2차 평가회의에서 비급여로 결정된 바 있다. 당시 노바티스는 신약이 절실히 필요한 국내 만성B형 간염 환자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취지로 심평원에 미국과 유럽가격의 1/3에 해당하는 4,443원으로 가격을 낮춰 제시했으나, 이달 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텔비부딘의 비급여 결정을 공식통보 받았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현재 텔비부딘이 승인된 미국, 캐나다, 중국 등 16개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를 포함한 유럽연합 27개국 등 43여개 국가 가운데 보험급여 등재가 되지 않는 유일한 국가가 됐다. 노바티스는 내성 부분의 경우 텔비부딘이 제픽스에 비해 낮은 것으로 입증됐을 뿐 아니라 텔비부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성이 낮은 다른 만성B형 간염 신약 가격의 60%에 해당하는 제출가격으로 더 저렴하고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200만 여명의 국내환자들이 보다 저렴하고 우수한 만성B형 간염 치료신약의 혜택을 받는데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서동진 교수는 “세비보는 매우 우수한 위험 대비 이익 프로파일이 입증된 신약 중 하나로, 임상연구결과 만성B형 간염 표준치료제로 사용돼 온 제픽스에 비해 간염바이러스 억제율이 월등히 높은 우수한 약품”이라며 “특히 미국 FDA에서 Pregnancy Category B를 받을 만큼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바티스 대표이사 안드린 오스왈드 사장은 “세비보는 대규모 제3상 등록임상 결과를 통해 신속하고 강력한 초기바이러스 억제효과가 입증됐으며, 가장 안전한 항바이러스 제제”라며 “세비보와 같이 우수한 신약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로 국내환자들이 공평하게 새로운 치료옵션에 대한 기회를 제공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07-05-10 17:38:33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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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수수료 인하는 법개정 물타기용"민주노동당은 10일 BC카드사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를 7월부터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데 대해 “법 개정을 앞둔 물타기용”이라고 맹비판했다. 민노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해부터 전국의 상인들과 함께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횡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수료의 대폭적인 인하를 주장해 왔던 민노당으로서는 이번 BC카드사의 수수료 인하계획 발표에 대해 ‘환영은 하지만 턱없이 모자라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금융감독위원회의 가맹점수수료 원가분석결과 발표와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제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BC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계획을 발표한 것은 ‘물타기용’, ‘면피용’, ‘생색내기용’이라는 것. 민노당은 그 근거로 BC카드사가 발표한 수수료율 인하계획의 경우에도 마치 대폭 인하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미장원 3.6%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인하와 관련된 합리적 근거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을 꼽았다. 따라서 민노당은 ‘가맹점 수수료 원가 검증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5월17일 금융연구원의 원가분석 연구결과가 나오는 만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다뤄지는 6월 임시국회 이전에 금융감독위원회, 신용카드사, 시민사회단체, 학계, 자영업자들이 참여하는 ‘가맹점 수수료 원가 검증 토론회’를 개최해 지금까지 신용카드사들이 얼마나 폭리를 취했는지를 밝히고 적정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 민노당은 또 “BC카드사가 이번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그대로 체크카드에 적용했던 잘못을 인정하고 별도의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지금까지 체크카드로 부당이득을 취해왔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신용카드사들은 체크카드 수수료율 폭리로 취한 부당이득을 가맹점에 모두 반환해야 하며, 당연하게도 신용카드 수수료율 폭리로 취한 부당이득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특히 “스스로 부당이득을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면 가맹점주들과 함께 부당이득죄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삼성, 엘지, 현대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들의 요지부동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그래도 겸업계 카드사인 국민과 BC카드사는 마지못해서라도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가맹점에 대한 횡포가 더욱 심하다고 알려져 있는 전업계 카드사들은 어떠한 개선의 모습도 보이고 있지 않고 자영업자들의 고혈을 짜내기에 여념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07-05-10 17:33:5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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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수수료 인하, 의원·약국 제외될 듯비씨카드가 올 7월부터 체크카드(직불카드)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체크카드 인하율 조정에 집중됐고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기존 3.0%이상의 업종에만 국한돼 의원과 약국은 이번 인하조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비씨카드는 오는 7월부터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조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00만개소 가맹점에서 업종별로 최고 28.4%(1.15%포인트)까지 조정될 예정이다. 조정안을 보면 그간 2.0% 이상의 체크카드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 ▶2.25%→2.00% ▶2.70%→2.45% ▶3.15%→2.70% ▶3.60%→2.90% 등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가맹점이 2%대 이하의 체크카드 수수료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비씨카드는 신용카드 수수료도 39개 업종, 총 26만 가맹점에 대해 인하할 방침이다. 그 대상은 3.0% 이상의 수수료가 적용되는 가맹점들인데 미용원, 컴퓨터, 주방용기, 학원, 자동차 정비소 등이다. 변경안에 따라 수수료율은 ▶4.05%→3.60% ▶3.60%→3.24% ▶3.51%→3.24% ▶3.15%→3.00% 등으로 낮아진다. 신용카드 인하로 수혜를 입을 업종으로는 기존 4.05%가 적용되던 미용실, 콘도(3.60%), 외국어학원(3.60%) 등이다. 2.7%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약국은 이번 인하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2%대의 의원도 마찬가지다. 다만, 체크카드의 경우 현재 2.7%의 수수료율에서 10%(0.25포인트) 남짓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원과 약국 등은 공공사업장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율 인하가 필요하다"며 "업체쪽에 인하요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07-05-10 17:25:48정웅종 -
1종 수급권자 일부본인부담 등 청구서 변경1종 수급권자의 외래이용시 본인일부부담금 적용 및 선택병의원제 시행을 위해 심사청구서 등이 변경된다. 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을 15일까지 의견조회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1종수급권자 외래이용시 본인일부부담금 적용 및 선택병의원제 시행 등을 위해 의료급여비용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작성요령 등이 변경된다. 또, 가정간호는 기존의 경우 입원경력이 요구됐지만, 외래 및 응급실환자도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진료의사 또는 한의사가 인정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가정간호 의료급여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여기에 의료급여법개정(제8114호,‘06.12.28)으로 상해외인이 의료급여제한에서 제외됨에 의료급여제한 관련 예외규정 삭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만성신부전증(N18) 등 제17조의2 희귀난치성질환과 중복되는 질환을 의료급여상한일수 30일을 추가하는 질환에서 제외하면서 심장질환(I05∼I09, I20∼I27, I30∼I52), 갑상선의 장애(E00∼E07)를 추가해 해당 수급자들의 상병별 급여일수 초과를 예방하고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적용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토록 했다.2007-05-10 17:03:4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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