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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B 앨러지약 '지르텍' 후속제품 美승인UCB와 사노피-아벤티스는 앨러지 치료제 '자이잘(Xyzal)'이 FDA 승인됐다고 발표했다. 하루에 한번 투여하는 자이잘의 성분은 레보세티리진(levocetirizine). 이번에 승인된 적응증은 만 6세 이상 소아 및 성인의 계절성, 다년성 앨러지 비염 및 만성 특이성 담마진의 합병증이 없는 피부증상 치료이다. 자이잘은 올해 12월 특허가 만료되는 '지르텍(Zyrtec)'의 후속제품으로 미국에서 사노피-아벤티스와 공동판촉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에서 지르텍은 UCB와 화이자가 공동판촉해왔다.2007-05-31 06:27:13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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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의약품 직접용기 봉함의무 없다"제약사에서 의약품의 외부포장에는 봉함하고, 직접용기를 봉함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의 외부포장에만 봉함한 행위에 대한 현행 약사법령 적합성 여부’에 대해 제약사의 직접용기 봉함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의약품의 봉함은 약사법 관련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요건을 충족해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개설자에게, 그리고 약국개설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때에 정상적인 유통체계와 판매질서의 유지와 품질확보가 가능한 최소한의 포장단위로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봉함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약품의 용기와 포장 모두에 봉함을 해야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식약청의 해석이다. 식약청은 이와관련 “직접의 용기를 봉함하지 않고 외부포장에 봉함을 한것은 의약품 유통질서와 품질확보를 위해 제조업자가 약사법 57조 규정에 따라 의약품의 포장에 봉함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2007-05-31 06:25:16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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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의협 금품로비설로 '초토화'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의 말 한마디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융단폭격을 받고 있다. 장 전 회장의 금품로비설(녹취록)에 휘말리거나 이를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의혹의 대상으로 거론된 여야 의원들만 전체 20명 가운데 6명. 전체 한나라당에는 정형근, 고경화, 김병호, 안명옥 의원 등 4명이, 열린우리당에는 양승조, 김춘진 의원 등 2명이 포함돼 있다. 지난 23일에는 의사응대의무화법안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했고, 그 대가로 1,000만원씩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한나라당 고경화, 김병호 의원이 불구속 기소를 당했다. 이어 정형근 의원은 25일 연말간소화 법안의 대체입법과 관련 의료계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당초 지난달 24일 이후 장 전 회장의 금품로비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그 결과 김춘진 의원도 1,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물론 그동안 금품로비설에서 비껴서 있던 안명옥, 양승조 의원에 대한 소환도 예상되고 있다. 안 의원과 양 의원은 장 전 회장으로부터 매달 200만원씩을 지원받거나 인터비서관의 월급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김병호 의원의 경우 이번 의협의 금품로비설과는 별개로 지난 2004년 8월 일본출장을 가면서 당시 부산진 구청장인 안영일씨로부터 받은 200만원과 금강산 출장 때 받은 1,000달러에 대해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아 ‘당선무효’를 선고받았다. 이어 31일에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을 예정이며, 고법의 판결이 뒤집혀 지지 않는 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처럼 국회 보건복지위는 장 전 회장의 발언으로 불거진 국회로비설로 인해 술렁거리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 때문에 6월로 예정된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와 한미FTA 의약품 분야 협상결과 청문회도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다.2007-05-31 06:24:3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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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창간 8년을 맞아데일리팜의 6만 회원은 모두 실명인증을 받았습니다. 8년의 생일을 맞기 한달 전 데일리팜은 일부 회원들의 거센 반발과 우려를 무릅쓰고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회원들을 과감하게 일괄 삭제했습니다. 그 결과 실명 기사댓글 수가 익명 기사댓글 수 보다 훨씬 늘어나 전체 댓글중 70~80%는 실명인증을 거친 의견들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실명댓글을 다는 독자 수도 당초 100명 안팎에서 1천명으로 급격히 늘어났고 전체 댓글 건수도 역시 크게 증가했습니다. 방문율 1위, 인지도 1위, 선호도 1위는 8년차 데일리팜의 자랑스러운 성적표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에게 거듭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감사의 표현조차 자만의 다른 표정일 수 있고 오만과 독선으로 갈 여지를 주기에 감히 자제하고자 합니다. 오히려 독자들의 ‘실명댓글’에 눈을 크게 뜨고 귀를 더 여는 것이 데일리팜의 진정한 자기성찰이자 새로운 도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6월 1일은 데일리팜이 온라인 뉴스 서비스를 시작한 창간일입니다. 창간 이후 지난해까지 데일리팜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방문하고 한 개의 기사라도 더 많이 읽고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와 기준으로 삼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독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내는데 더 정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사의 품질과 품위를 높여 의약계의 1등 언론에서 나아가 의약계의 권위 있는 언론으로 다시 서고자 합니다. 다행히 실명제 전환 이후 독자의견의 건전성이 크게 향상됐고 일부 댓글은 기자나 전문가를 뺨칠 정도의 좋은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사댓글은 데일리팜의 편집방향에 무엇보다 좋은 조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자들에게도 자신에 대한 평가와 동시에 되돌아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언론의 일방향성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고, 데일리팜은 의약계에서 그 일방적 횡포를 없애나가는데 모범이 되고 앞장설 것입니다. 데일리팜은 독자들의 참여의식이 대단히 높아진데 대한 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양질의 뉴스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그리고 그것을 또 하나의 더 넓은 여론광장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조만간 ‘탐사보도팀’을 출범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자들이 발로 뛴 심층기사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데일리팜은 의약계의 새로운 좌표와 이정표를 제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뉴스 이외에 아카데미, 블로그, 클럽, 지인찾기, 지식센터, 네티즌 패트롤 등을 통해 독자들이 다양하게 활동하는데 대한 보상으로 각각의 개별상품을 드리면서 총 포인트(어루비타민)를 지속으로 누적시켜 상응하는 상품을 또한 푸짐하게 드립니다. 이는 독자 여러분들의 전문성 향상을 기하고 네티즌 상호간에는 삶의 신변잡기를 진솔하게 나누는 장으로 활용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포인트제 시행 후 한달 새 6만명의 회원 중 1만명의 회원들이 포인트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애정을 보이는데 대해서도 데일리팜은 책임의 무게를 더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거듭 다짐합니다. 데일리팜은 독자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기에 창간 초기의 열정을 잊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만 있다면 다시 가고 싶기도 합니다. 데일리팜의 현 위상이 오히려 도전과 창의정신을 무디게 할 단편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런 위기에 대한 질타가 독자 여러분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데일리팜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절치부심 느끼는 것만이 독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에 보답하는 것임을 잊지 않겠습니다.2007-05-31 06:20:1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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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제약산업 위기가 아닌 기회"지난 2월 복지부 보건산업기술팀으로 자리를 옮긴 임숙영 팀장(38)은 요즘 골치가 지끈거린다. 바로 지난 4월2일 타결된 한미FTA 협상 때문. 이에 따라 일부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지원책과 향후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탓이다. 한미FTA가 가져올 장& 8228;단기적 영향이나 긍정 및 부정적 요인이 존재하겠지만, 기왕에 맞을 바람이라면 역풍(逆風)을 순풍(順風)으로 바꾸겠다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임 팀장은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제네릭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 제약업계나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연 1∼2조원 피해는 너무 과도하고, 연평균(5년간) 570∼1,000억원의 추계가 맞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산업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리지널약을 그대로 복제하는 데 치중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개발과 대외개방, 지재권 강화 등을 통해 연구개발의 동기를 촉발시키는 한편 M&A를 통해 산업구조의 선진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신약개발을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 ▲국내 제약사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임 팀장은 설명했다.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GMP 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재지원과 인허가기준 개선 등을 들 수 있으며, 신약개발의 경쟁력 강화로는 R&D지원 확대와 의약품 특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또,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외국의 인허가제도 소개와 의약품 산업통계 인프라 구축 등을 복지부는 구상하고 있다. 이런 지원책 가운데 제약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세제혜택 등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 검토할 계획이지만, GMP기준 완화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3년 유예 등은 불가하다고 임 팀장은 못 박았다. “제약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10개안 가운데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GMP는 선진국 수준이 돼야 의약품의 해외수출이 가능하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건강보험재정절감과 국민의료비 상승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사실 제약업계가 더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한미FTA가 아니라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다.” 어쨌든 제약업계에서 한미FTA를 반대하더라도 그 바람은 거세게 불 것이다. 이를 통해 상위제약사는 신약개발에 치중하고, 중하위 제약사는 M&A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한다면 FTA가 반드시 위기라고 할 수는 없다고 임 팀장은 역설했다. 정부의 바람대로 제약산업이 FTA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FTA를 오히려 순풍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그는 덧붙였다. 머리가 지끈거리면서도 책상머리에서 어금니를 질끈 깨무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다.2007-05-31 06:11:45홍대업 -
GSK, '아반디아' 포기하기엔 시기상조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미국지사장이 이번 아반디아(Avandia) 안전성 의혹으로 포기해버리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반디아는 최근 심장발작 및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분석결과가 발표된 이래 급격한 처방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아반디아와 관련한 제품책임소송도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크리스 비에배처 미국 지사장은 이번 아반디아 사태 이후에도 회계상 전망을 바꾸지 않았으며 아반디아가 계속 대형품목으로 남아 연간 30억불(약 3조원) 이상의 매출을 회복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폈다. 가장 최근에는 아반디아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 이래 아반디아의 심혈관계 안전성을 알아보기위해 시작됐던 임상에서 중도탈락자가 속출한 것으로 보도됐었다.2007-05-31 06:08:34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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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손가락 길이로 학업적성 예측 가능아이의 손가락 길이로 학업 적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에 실렸다. 영국 베쓰 대학 심리학과의 연구진은 만 6세-7세의 소아 75명을 대상으로 손가락 길이가 수리 및 언어 표준화 시험 결과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봤다. 그 결과 남아의 경우 약지(반지끼는 손가락)에 비해 검지가 짧은 경우 수리력이 더 뛰어났으며 여아의 경우 약지와 검지의 길이가 비슷한 경우 언어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여러 연구에서 약지 길이와 비교한 비율이 인지기능, 성격, 운동신경, 특정 질환 등과 관련이 있었다면서 손가락 길이는 태아기에 에스트로젠과 테스토스테론 노출정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즉 공간지각 및 수리능력과 관련된 뇌 부위 발달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이는 테스토스테론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우 검지 길이가 약지에 비해 짧고 언어능력과 관련된 뇌 부위에 영향을 주는 에스트로젠에 더 많이 노출되면 검지의 길이가 더 길어진다는 것. 연구진은 손가락 길이가 호르몬 노출정도, 선천적인 수리력 및 언어력의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2007-05-31 05:57:11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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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내 병원·약국, 내국인 처방·조제 가능경제특구내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서도 내국인이 처방 및 조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 다음달 20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특별법에 따르면,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없도록 한 경제자유구역법의 규정(제23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은 외국인전용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전용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외국의료기관이 외래환자를 위해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의료기관이 의약품과 의약외품, 마약류 및 의료기기 등을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받을 환자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수입하는 경우 수입허가 기준, 대상 및 절차 등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들 의약품은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신약 등 복지부령이 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허가 기준 등의 완화 또는 면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전용약국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외국인전용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내국인이 아닌 내국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면허소지자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면허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등은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에 갈음해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처분은 3회까지로 한정했다. 아울러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면허소지자에 대해서는 원격진료 허용,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행위 허용,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 의료기관 평가, 의료기관 명칭사용 등을 허용했다. 그러나, 외국인면허소지자에 대해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 ▲비도덕적 의료행위(조산 및 간호업무 포함)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약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담합행위 등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복지부장관이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구 내에 설치되는 이들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은 건강보험은 물론 의료법 및 약사법, 의료급여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이 지역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007-05-30 22:02:5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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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곡병원, 일반간호직 2명 특별채용국립부공병원이 일반간호직 2명을 채용한다. 자격요건은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18세 이상의 남녀이면 되고,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된다. 채용(계약)기간은 2년이며, 주요 업무는 환자간호이다. 다만, 근무실적 우수하면 총 5년 범위 내에서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병원측은 밝혔다. 접수기간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이며, 접수처는 국립부곡병원(우편번호 635-893 경남 창녕군 부곡면 부곡리 70번지 국립부곡병원 서무과)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055-520-2512.2007-05-30 20:36:0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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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사망의혹 14건...입증못해 '발동동'급성후두염으로 응급실에 간 이모(28·남) 씨는 내원 후 갑자가 호흡곤란이 발생해 심정지·폐혈증으로 사망했다. 응급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진료기록이나 자료가 미비해 의료사고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실정. 20대 여성인 김모씨는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입원해 수술을 받는 도중 사망했다. 마취 후 기관내 삽관 잘못으로 추정되지만 생검을 시행하지 않는 한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의료사고시민연대)에 최근 2주간 접수된 의료사고 상담 내용 중 일부다. 30일 의료사고시민연대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접수된 의료사고 관련 상담사례만 121건에 달한다. 접수형태별로는 전화상담이 53건으로 가장 많고, 인터넷상담 41건, 방문상담 27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망사고가 무려 14건이나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 의료사고 입증이 어려워 의료기관과 분쟁 중이거나 유족들이 대안을 찾지 못하고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사고시민연대는 “의료사고의 경우 일반소송과 구별해 입증책임을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지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필요하다”면서 “내달 임시국회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사고시민연대는 또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조정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구성과 의료인·의료기관의 피해구제를 위한 보험제도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2007-05-30 19:57:40최은택
